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6월 28일(수)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한민국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한민국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유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갑희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원갑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당열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한민국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거 면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승인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 참여를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1시 08분)
원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고은자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경숙
○불참 의원 2명
정경기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