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0월13일(월)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이달권 간사)

(10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훈)
○의사담당 이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 중 최연장 위원님이신 김기훈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위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고은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훈  이달권위원님께서 고은자위원님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은자위원님 외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고은자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고은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은자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훈, 고은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은자  고은자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사업의 편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40분)

○위원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특위 전반에 대한 일정협의 등 실질적인 업무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달권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이달권 간사)
○위원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달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 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 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전체회의에서 종합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심의대상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은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범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오늘 의결해서 내일 정도 제안설명을 듣고서 2, 3일후에 이제 우리가 삭감할 내용에 대해서 써내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특위 기간 중에 내일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혹시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되거나, 또 어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들었지마는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간을 내 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고은자  예, 방금 박범출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내일부터 예산설명을 듣겠는데 듣고 나서 현장 확인할 일이 있으면 예산심의 끝난 후에 오후에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가야지요.
○위원장 고은자  설명 듣고 나서요.
  예, 설명 듣고 나서요.
  다른 또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은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명  
  고은자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이재열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고은자
  간사 이달권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