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0월17일(금)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달권 간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제210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달권 간사)
○위원장 고은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달권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8년 10월 9일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위는 2008년 10월 13일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은자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651억6,595만4천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억5,02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37억6,535만2천원, 특별회계는 314억6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에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관광분야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일반, 예비비 부분 등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예산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의 각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예산절감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상하수도 및 수질, 농촌활력 증진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도로시설정비, 교통, 도시 및 취약지 개발 분야 등에서 전체적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 경제살리기, 농촌 활력증진 등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 및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라 여겨집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지역개발 및 농업경쟁력강화, 도로시설정비와 취약지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11건에 5억7,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04억1,602만4천원보다 9억8,457만8천원이 증액된 314억60만2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위한 제도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 18건과 변경사업 1건, 특별회계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5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은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은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위원  6명  
  고은자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고은자
  간사 이달권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