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24일(목) 13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
3.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
10.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
1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
12.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
15.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6.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8.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9.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9.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10.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군수 제출)
1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군수 제출)
12.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경영안정 지원을, 안 제5조∼제9조는 이차보전금 지원내용, 대상, 신청 및 중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은자 의장님께서 상반기 군정질문 시 제안해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에게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기 위한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명은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1번지, 시설규모는 약 50㎡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위탁업무는 구인·구직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알선,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교육,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제공, 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취업지원 행사개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3,9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와 관계법령은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4월 28일에 정경기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5월 13일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보은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부적합한 규정과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제1항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장소에 관계없이 개설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는 전통상업보존구역만 개설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이라도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도록 강제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제5항은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이 판단될 경우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1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제출시점은 현재 대규모점포가 영업 개시하기 “30일 전까지”로 되어 있던 사항을 “60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유통산업 발전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임시시장의 개설사항을 “신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로 바꾸는 사항이고, 안 제20조의 상인회 변경사실 증명서류 제출의무 삭제, 안 제22조의 서류비치 및 보존기간 내용변경, 안 제24조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했고, 안 제25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직접지정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안 제30조∼제32조의 주차장 위탁에 대한 사용료 부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34조에 수익금의 사용조항을 신설, 안 제35조에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했고, 장구 및 서류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추가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전문위원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경영안정 및 이차보전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격요건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부적합한 규정과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용어 및 별표서식을 정비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7조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무관리규정」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로, 「지방재정법」제89조 및 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4조 및 제46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관인, 전자직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개정하고, 별표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고, 참여단체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82개 군 중 74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농어촌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연계협력,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과 「지방자치법」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10.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군수 제출)
1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군수 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자 및 젊은 계층 등에게 근접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계층에게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산업단지 내에 제2차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여건을 형성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이주기업 내 근로자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보은산업단지 2공구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9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 도시발전, 주민 생활수준 향상 등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사정수장은 37년이 경과된 노후정수장으로 공공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취·정수장 확장이전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보은읍 교사리 및 풍취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만 1,907㎡로 6,620평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삼년산성산림욕장 구역 내 사유재산이 위치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관련 부지를 매입하여 산림욕장 체험시설 보안 및 관리운영상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보은읍 풍취리 산4-5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여건을 형성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이주 기업 내 근로자들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상수도 수요량 증가 및 노후한 교사정수장 시설을 대체하여 신규 취·정수장을 확정 이전하고자 부지매입을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삼년산성산림욕장 구역 내 미 편입 용지 중 사유지가 존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매입을 통해 향후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6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주민복지과장 최원영입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 안 제3조 유족 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로 전몰군경 유족에게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월 5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등의 명칭변경은 “위로금”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은군 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운행하는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확대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대로변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0㎞이상에서 0.7㎞이상으로 축소해서 운행대상 마을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금번에 1.0㎞이상에서 0.7㎞이상으로 확대하는 관계로 확대되는 마을은 별첨을 참고하시면 보은읍의 봉평리, 회남면의 거교1리, 회인면의 용촌2리, 산외면의 탁주리로 5개 마을이 추가돼서 기존의 사랑택시 운행마을 10개 마을과 합쳐서 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지난번 군정질문 때 산외면 동화리도 멀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민원과장 김병천  예, 면직원과 군직원과 합동으로 거리를 다시 체크했습니다.
  체크결과 0.75㎞로 나타나서 누락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번 개정안에 산외면 동화리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민원과장 김병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고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외면 동화리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부림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보은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해줌으로써, 보은군 이미지 제고를 통한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농가 판매를 촉진시켜 대외적인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도 확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사용대상 범위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8조는 사용승인 신청, 정지,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1조는 위원회 설치,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된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와 사용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5항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국토교통부로터 선정된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주택기금분의 충당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의결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2016년 11월 3일에 받았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지방채는 44억 3,000만 원이며, 그중 2017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11억 9,200만 원입니다.
  보은군에서 산정한 2017년도 발행한도 72억 원 내에서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44억 3,000만 원을 발행하고, 연차별 발행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총괄은 44억 3,000만 원이고, 1차년도에도는 11억 9,200만 원, 2차년도분은 11억 800만 원, 3차년도분은 11억 800만 원, 4차년도분은 10억 2,200만 원입니다.
  자금선은 도시주택기금이고, 이율은 1%, 상환조건은 30년 거치 15년 상환, 상환재원은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발행계획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5항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입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과 체육단체의 통합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체육진흥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및 관리의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인원정비에서는 위원회 위원 “15인 이하”를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명·위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의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명칭 “문화관광과장”을 “스포츠사업단장”으로, 기금출납원 명칭 “체육계장”에서 “체육담당 업무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조례」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역점시책인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하여 저효율 노통보일러를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하고, 태양광설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액으로 민간(KT) 선투자액에 대한 채무분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채무부담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며, 채무부담액은 6억 8,108만 4,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로는 태양광발전시설 200kw 1개소와 히트펌프 140마력 1개소입니다.
  연도별 상환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1억 3,992만 7,000원으로 동일하고, 최종연도인 2021년도에는 1억 2,137만 7,000원으로 합계 6억 8,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체육진흥 기금 조성과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체육진흥 기금 조성과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직개편 및 체육단체의 통합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선투자액에 대한 채무 분담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에너지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했으며, 안 제4조∼제7조는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건립기준,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제10조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제14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활용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문화예술회관 내 보은군여성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시설물 중 일부의 관리 주체를 보은문화원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시설물관리 주체를 변경하는데, “지하1층 다목적실 관리”를 “보은문화원 관리”로 변경하고, “지상 2, 3층 여성회관 관리”를 “보은문화원장 관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보은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서 지하1층 다목적실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사용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자료도 붙임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문화예술회관 내 보은군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관리주체, 사용료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최당열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위원 아닌 위원 참석
  고은자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