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9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8.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 및을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권리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은군 보행환경 기본계획 반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는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 중심의 보행여건 개선 등을 명시하고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본계획수립 등의 사항을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의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전문위원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의 중점 추진사업에 따른 인력보강 및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83명”에서 “58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70명”에서 “574명”으로, 6급 이하 계가 “524명”에서 “528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및 실·과명 수정 등, 위임사무 추가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건설방재과 위임사무 중 옥외광고물을 지역개발과로 이전하고, 각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지역개발과의 농경지 수해피해조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기점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현행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해당 세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현행조례가 심의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은읍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읍사무소”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리 및 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은군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칭변경이 의결된 행정리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 제3항의 두 행정리 간의 이격거리를 “3㎞”에서 “1㎞”로 수정 및 읍·면장의 조정 요구, 현지조사 타당성검토를 통한 조정내용을 신설하고, 회남면·회인면의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구축예정에 따라 관내 각종 사고예방 및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재난대비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모니터링을 위탁하여 24시간 빈틈없는 관제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으로, 총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은군청 증축건물 3층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위탁기간은 10개월로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위탁업무는 통합관제센터 내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모니터링을 위탁하여 24시간 상시 관제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사건사고, 학교폭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군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 및 실·과명 등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미비한 위임사무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은읍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행정리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리 및 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각종사고 및 재난에 대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인데, 민간에서 호선하고, 또 위원은 10명인데 1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현재는 위원장을 군수가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지명하게 됐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기존에 10개 항목이었는데, 공원공사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재형  예.

원갑희 위원  그런데 15인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최재형  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도 조례를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15명으로 하는 겁니다.

원갑희 위원  계약과 관련돼서 주민참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수를 늘린다고 해서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도 없는 사항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15인으로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셨죠?

○재무과장 최재형  예,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원갑희 위원  어찌됐든 그 부분은 괜찮은 부분인데…….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계약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뜻에서 위원 5명을 더 늘린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최재형  예.

원갑희 위원  어찌됐든 위원을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닌데…….
  그동안 공정하게 계약을 하셨겠지만, 인원도 늘어나는 만큼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예.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9항「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주민복지과장 최원영입니다.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여성회관 사용료 감면대상자 용어가 불분명하여 감면대상자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활성화사업 추진의 일원으로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위치변경으로 “보은군·읍 뱃들로54”를 “충청북도 보은군·읍 보청대로 1907번”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의 “사용료 등 면제”를 “사용자 등 감면”으로 용어정비 및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대상자 명칭 변경 및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법·분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순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보은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반영했으며, 안 제5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위원회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부동산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등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를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입 및 세출원이 일치하지 않아 이것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세입관련 각 조항의 변경 및 삭제, 안 제3조의 세출관련 각 조항의 변경 및 삭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재정 근거인 상위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제3조 적용범위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단·읍·면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제14조제2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제11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 제명 변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정 근거인 상위법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를 “제89조”로 개정하고, “제21조제2항”을 “제37조”로, “제3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제65조”를 “제82조, 제83조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안 제3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행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결유지 조치는 안 제6조제1항,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추가는 안 제9조제10항,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 대상변경은 안 제18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과 상이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는 안 제8조가 되겠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규정 삭제, 과태료의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상위 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거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과 상이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8항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속리산둘레길 이용객 만족도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연속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속리산둘레길은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산외면 일원에 둘레길 지선포함 62㎞와 안제센터 2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7년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2018년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속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둘레길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이용자 안전관리과 모니터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고요.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둘레길 노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숲길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교류확대를 통한 주면마을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단체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안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이 부분은 민간단체를 육성하겠다고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이후에 그동안 단체를 육성해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왔는데요.
  내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둘레길을 위탁·관리하여 둘레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속리산 둘레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8항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협의한 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9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5조는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9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 및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제7호∼9호는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유치원·아동관련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발행위를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8항에서는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공장에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증축 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및「건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개선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미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조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 중에서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 동물 및 식품관련시설을 제외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을 조문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건축물에 신고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공개공지 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실내건축 검사대상에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로 하였고,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33조에서는 연면적 50㎡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0.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결합건축 대상지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지역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기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로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시·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명칭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 또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4항의 임차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변경과 안 제14조제5항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민법」제750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대 농민을 보호하고자 종합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과 관련된 조항 중 중복된 조문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체납액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 권고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금감면 관련 중복조항 삭제로 안 제29조제6항이 되겠으며,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수정하는 것은 안 제31조,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연체료 산정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를 참조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연체금 산정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군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6조가 되겠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연체금 산정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으로는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및「하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4조는 목적, 정의, 관리대행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7조는 관리대행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방법, 대행기간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설치, 안 제9조, 제11조, 제14조는 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업무,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환경부 고시[제2014-78호]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중복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연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군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입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생활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 사용료 조정 및 보은군스포츠파크 시설물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고, 부속시설물인 조명탑과 전광판에 이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3호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변경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체육회장 및 보은군생활체육협의회장”을 “보은군체육회장”으로 하고, 안 제26조제2항제2호에서는 사무실 임대대상을 변경했습니다.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를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6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스포츠파크 시설 조성 등에 따른 사용료 규정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2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최당열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위원 아닌 위원 참석
  고은자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