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22일(화) 13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o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안
5. 201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유정 의원)
1.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5. 201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갑희 의원 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35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당열 의원 외 2명으로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원갑희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접수하였고, 박경숙 의원과 정경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하유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하유정 의원)
(13시38분)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하유정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존경하는 3만 4천여 보은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유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범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를 슬로건으로 7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1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보은군의회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책무를 다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부와 상호보완적 관계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가 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바라보는 목표는 오직 하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순망치한(盾亡齒寒)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얼마 전 집행부는 의회를 속이고 꼼수 비밀행정으로 일방적인 독주행정을 펼치고도 반성은커녕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무력화·경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역할이자 권한으로는 입법권과 재정통제권, 행정통제권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재정통제권은 국민을 대변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책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군 살림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5년 본예산 심의 시 WK리그 읍·면 지원금 3,500만 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삭감한 예산을 끼워 넣기 식의 꼼수 행정으로 슬그머니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집행부가 주민들의 강한 요구에 부딪혀 WK리그 읍·면 지원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의회와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 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과정을 통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과연 이런 행태가 민선 6기의 수준 있고 교양 있는 면모를 갖춘 바람직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끼워넣기 식 꼼수 비밀행정으로 대의기관을 경시하는 군정을 펼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 지방자치 역사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행정 후퇴의 모습으로 의회를 진행부의 입맛에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이며, 독선과 아집의 행정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이나 사전 동의 등의 과정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재발된다면 의회는 강력한 조치와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들도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보은건설을 위해 군정을 펼쳐 나가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하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죠?
  의회가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원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와서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린우드시 얘기 하셨죠?
  우리 행정과장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애걸복걸하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상견례도 필요 없고 약혼식도 필요 없고 결혼식 하다가 파혼한 것 아닙니까?
  우리만 급했잖아요, 의회만 농락당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1.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3시43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 하겠습니다.
  10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10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3시46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경숙 부의장님과 고은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경숙 부의장님과 고은자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시49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27억 8,57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33억 6,843만 9,000원, 특별회계가 394억 1,727만 1,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9,728만 6,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1억 9,773만 6,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2억 3,016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643만 8,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56억 8,8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료보험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대비 5.29% 증가한 157억 1,577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1억 1,939만 원이 증액된 2,733억 6,834만 9,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71억 3,078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억 3,3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32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10억 8,191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억 9,94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13억 2,973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억 4,10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5억 9,638만 원이 증가한 394억 1,727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4억 799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1,81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50억 원 순증가 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51억 2,243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6,5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34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5쪽부터 39쪽까지 세입예산서, 41쪽에서 9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3시55분)


○의장 박범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위원 선임일로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57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경숙 부의장님, 원갑희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고은자 의원님, 정경기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58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경숙 부의장님, 원갑희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고은자 의원님, 정경기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갑희 의원 발의)
(13시59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고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