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10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군정 전반, 경제정책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 전반(부군수)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다. 행정과 소관 질문
  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마. 민원과 소관 질문
  바.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의회사무과장 김인복입니다.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유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월 1일 정희덕 의원님으로부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은읍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10월 7일 이재열 의원님으로부터 각종 복지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등 3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답변 요청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고, 10월 7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1.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의장 이달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결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겠으며, 10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응선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선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10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먼저 박범출 부의장, 하유정 의원, 정희덕 의원, 김응선 의원, 최당열 의원, 김응철 의원, 이재열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13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들의 여론을 군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여 각종 시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건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 전반(부군수)
(10시14분)


○의장 이달권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설치와 유지‧관리 및 괘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안등 에너지 점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에서는 금년 초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노후되어 조도가 떨어지고 고장이 잦은 보안등을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는 보안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기업에서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사업 시행 후 약 10년간 전기요금 절약액으로 사업비를 매월 균분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가 관내 전기업체를 선정하여 30여 억원을 투자하여 4,500개의 보안등의 램프를 기존 150W 나트륨 등에서 50W 세라믹메탈 등으로 교체하고, 등기구 및 안정기를 절전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보안등은 확산상형 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나 램프의 특성상 바로 아래에서는 기존의 보안등보다 더 밝으나 빛이 퍼지는 확산 각도가 기존 200 ̊에서 135 ̊ 줄어듦에 따라 보안등 사이에 빛이 닿지 않는 면적이 넓어져 이전의 나트륨 등에 비해 등주간이 어두워진 문제점이 노출되어 많은 군민들로부터 민원과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군수님은 보안등 에너지 절감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박밤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박범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안등 절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류일환  부군수 류일환입니다.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달권 의장님, 박범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보안등 절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전력 사용량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내 보안등 5,055등에 대하여 절전형 보안등으로 전수 교체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안등 설치로 인하여 보안등 주변의 들깻잎 등 각종 농작물의 개화 결실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농민들이 영농기에 보안등을 소등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법의 시행취지에 맞춰 보안등을 기존 나트륨 150W에서 세라믹메탈 50W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은 등당 월 6,526원에서 월 1,865원으로 등당 4,661원의 예산절감 효과 보아 연간 최소 2억 5천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보안등 밝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안등 설치에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밤길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서를 받고 나서 우리 부군수님 공부 좀 하셨나요?

○부군수 류일환  제가 보안등 관련해서는 당초에 도에서 가로등 업무를 봤어요.
  농촌 가로등을 제가 나트륨 등으로 하고 그랬더니 그 도로변에 깻잎…….
  깻잎 같은 거는 결화가 안 됩니다. 결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옥천군 군서면 같은 데는 깻잎을 주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박범출 의원  아니, 부군수님 공부를 하셨느냐고요?
  단답식으로 하세요.
  이 보안등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느냐고요?

○부군수 류일환  좀 봤습니다.

박범출 의원  좀 봤어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봤으면 오늘 질의‧응답이 잘 안 되겠네요!
  하여튼 많이 공부하신 거로 알고서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또박또박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보안등의 정의가 뭡니까?
  보안등을 설치한 이유라든지 정의? 보안등!

○부군수 류일환  보안등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보안등은 밤길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밤길에 어두워서 발생되는 범죄라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등을 ‘보안등’이라고 하고, 또 ‘가로등’은 거리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의 우리 보은군에서는 ‘가로등’이라는 개념으로 다 통칭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밤에 어두워서 범죄나 기타 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다는 등을 ‘보안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의문을 느끼는 것이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불투명하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이게요!

○부군수 류일환  이 보안등 사업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지금 사업개요를 제가 묻는 거예요. 사업개요!  
  몇 개 등, 사업량 이런 부분!
  기초적인 사업개요를 묻는데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인 사항으로 금액…….
  제가 그런 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서면으로…….
  지금 이게 다 오픈된 사항입니다, 이게.
  간담회 때 보고를 했고 언론에 다 나왔던 사항인데!
  아니, 사업개요도 어떻게 이게 대외비입니까? 이게!
      (답변 지체하자)
  아, 사업개요도 모르세요? 개요!

○부군수 류일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부군수님께서 군정질문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파악도 안 하고 나오셨어요?
  이거 기본적인 건데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도 헛갈려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사업량은 5,050등이 맞는데 처음에는 뭐 “몇 등 한다. 몇 등해서…….”
  결과를 보니까 5,050등인데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게!

○부군수 류일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서면이나마나 지금 다 나와 있는 건데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이걸!

○부군수 류일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박범출 의원  지금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부군수 류일환  아니, 지금 제가…….

박범출 의원  모르시는 겁니까, 거부하시는 겁니까?

○부군수 류일환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지금 자료 줬잖아요? 지금요! 이대희 과장님께서!

○부군수 류일환  아니, 이대희 과장님이 주신 거는 지금 박범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당초에 4,500개 그거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도 지금 헛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지금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질문서를 우리 집행부,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문한다.”고 했으면 기본적인 사업개요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셨어야지!
  서면답변할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이대희 과장님, 뭐하셨어요?

○부군수 류일환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 중이고 서류가 다 경찰서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박범출 의원  아니, 사업개요가 경찰서 서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서류도 있어요!
  지금 서류도 있고 언론에 다 나오고 다 아는 사실인데!

○부군수 류일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경찰서 간 거하고,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립니다, 그건 경찰에서 할 일이지.
    (답변 지체하자)
  답변하세요!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회피하시는 겁니까?

○부군수 류일환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모르세요?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그러면 군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실무적인 책임자께서 막중한 이 보안등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부군수 류일환  지금 보안등이 우리가 150W에서 50W로 한 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당초에 이제 그 50W…….

박범출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아니, 글쎄 금액에 대해서…….

박범출 의원  사업개요만 얘기하세요, 먼저.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게요, 그런 거는.
  아, 질문한 걸 답변해야지 질문도 안 한 거 왜…….
  충분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자료 있고 다 있네요 거!
  아니, 적어도 의회에서 주 질문자가 부군수라고 했으면 적어도 업무파악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해오고 답변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개요 얘기하세요!
  정확한 거 얘기하세요. 정확한 거!

○의장 이달권  아니,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총 예산 반영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메모를 해서 갖다 줘야지!

○부군수 류일환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내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이거.
  부군수님은 군수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보은군의 실무적인 총책임자입니다.
  군정 전반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보안등 사업이 이게 보통 사업입니까? 이게!
  그러면 문제됐던 부분은 당연히 속속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보고도 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부군수 류일환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또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을 제가 깊이 파악한다는 거는 부의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부군수님 부임하고 답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어제 부임했더라도 오늘 질문하면 밤새도록 공부를 해 갖고 와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뭐 책임회피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지금!  

○부군수 류일환  지금 전체 금액은 여기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34억 정도 투자했고 2차분 14억 8천만원 해서 한 49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49억이요?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왜 다 아시면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십니까?
  모르시면 그 서류 보고하세요, 천천히.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천천히 하시라고.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9억이요?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이거 확실한 거예요?
  49억이 확실한 거냐고요!

○부군수 류일환  확실한 겁니다.

박범출 의원  그러면 몇 등 한 겁니까?

○부군수 류일환  5,055등.

박범출 의원  5,055등을 49억에 했다는 얘기죠?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이 사항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마는 사업비가 말입니다.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처음에 간담회 때, 1월 22일 할 때는 30억 7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갖다가 언제 했느냐 하면 그 후에 문제가 됐을 때 했습니다. 이게!
  그때는 얼마였느냐 하면 1차 하고 2차 해 가지고 42억으로 돼 있어요. 42억!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42억까지밖에 보고를 못 받았어요.
  이거 의회를 농락해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군민의 대의기관을 말이죠, 허위보고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30억에서 42억, 42억에서 또 49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부군수 류일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서면 얘기 어지간히 하시네요!
  여기가 질문을 주면 서면답변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서면답변받지 왜 입 아프게 질문하고 답변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의원들 이거 다 속았습니다. 우리 이거!
  가장 중요한 사업비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30억에서 42억, 42억에서 49억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언론에 난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간담회 자료가 있어요.
  더 없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보고받은 거는.
  첫 번째는 다 해서 공개했고, 두 번째 한 거는 뭐가 무서운지 비공개해 가지고 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아니, 어떻게 우리 의회를 이렇게 농락을 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군수 류일환  저기 부의장님 잘못 아신 겁니다.
  사실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1차, 2차 간담회 때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범출 의원  그 이유도 모르세요, 그래? 사업비가 그렇게 30억에서 42억, 42억에서 49억으로 됐는지!
    (답변 지체하자)
  답변하세요!

○부군수 류일환  당초에는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4,500등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로 알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되는 바람에 아마 금액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러면 5,055등에 49억이 맞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49억이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도 의문스러워서.
  저도 헛갈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질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업 개요가!      
  그러면 49억 맞는 겁니다!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5,055등에 49억!
  이 사업을 말입니다, 전광석화처럼 했어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유! 이 사업을 왜 했는지! 왜 했는지!
  아까 목적이나 이런 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류일환  부의장님이…….

박범출 의원  어떤 명분에 의해서!

○부군수 류일환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서면으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박범출 의원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수사사항은 질문 안 드려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제가 뭐 한두 번 해 봅니까? 이걸!
  그런 예민한 부분은 질문 안 드리고 원론적인 이런 얘기들만 하려고 그래요. 좀!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생각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수사관입니까, 경찰입니까?

○부군수 류일환  그것도 지금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박범출 의원  무슨 수사에 미칩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오픈된 건데? 다 나온 건데!
  이론적인 거, 원론적인 게 무슨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부군수 류일환  지금 부의장님이 수사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되는…….

박범출 의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수위조절을 합니다, 그런 거는.  
  아, 사업개요가 수사대상입니까? 이게!
  수사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이 사업을 왜 했습니까? 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빛공해방지법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하셨죠?
  농작물 피해, 과도한 조명에 의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거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류일환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감하고 지금 빛공해방지법에서 농작물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법을 제정…….
  작년도 2월 22일날 제정해서 1년 후인 금년도 2월 2일날 공표를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공표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꼭 필요한 사업이요?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부군수 류일환  아니, 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꼭 해야 되죠.
  거기에 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하는 게 좋죠.

박범출 의원  당연히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뭘 만들면 따르는 게 맞죠.
  그런데 빛공해방지법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금년 2월 2일날 이게 발효가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전국의 지자체는 금년 안에 마쳐라. 내년도까지 마쳐라.” 하는 강제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어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대한민국 법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딱딱 하라고 있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다 안 돼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빛공해방지법에 보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뭐야, “시책에 대한 걸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강제성이나 어떤 기간을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빛공해방지법에 보면 딱 이게 찍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거 보면 아주 일사천리로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2월 2일날 법이 공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이 6월달에 완료가 됐어요.
  아니, 빨리 한 건 잘한 건데!
  참 잘했지 않습니까? 이거!
  정부 시책에, 정책에 빨리 수용해서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했잖아요, 이거?
  급하게 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부군수 류일환  가로등에 대해서 정액 등으로 돼 있습니다.
  나트륨 등이 150W면…….

박범출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급했나!

○부군수 류일환  정액 등으로 돼 갖고 6,800 얼마…….
  등당 6,526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65원으로 굉장히 에너지 절감되고,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니까 정책적인 판단에서 빨리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빨리 시행해도 너무 빨리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군수 류일환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 그래요?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급히 먹는 밥에 체하는 법입니다, 지금.
  지금 체했잖아요? 지금요!
  지금 문제가 생겼죠?
  아까 “수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부군수 류일환  지금 이제까지 수사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것은 제가 알 바도 아니지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지마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말입니다…….
  우리는 49억을 한 번에 5,050등을 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했어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연구 좀 안 해 보셨어요?
  모르세요, 그런 것들을?

○부군수 류일환  사업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일시에 다 할 수도 있고, 연차별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효율성이 어디가 더 좋은가를 분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
  더군다나 이것은 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자일 경우 일시에 한 번 하면 우리 군에 부담도 없고, 특히 1년에 한 2억 정도씩 예산이 절감되면 10년이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다른 지자체는 왜 그걸 모르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기…….

○부군수 류일환  다른 지자체도 민자 투자한다는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박범출 의원  우리 군에서 영동, 제천, 기타 사오 개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전광석화처럼 했는데, 빠르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둡잖아요?

○부군수 류일환  그 어두운 거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요.
  지금 그 가로등 때문에 잠을 또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불빛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한 54m 정도에서 이게 비췄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등 150W가 50W라고 하면 그 밑에서는…….
  신설된 건 한 40m 정도 방향을 비추기 때문에 당연히 150W를 50W로 하면 좀 어두운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기존에 나오는 거는 밝기가 어두운데 일부 불법으로 해서 또 밝게 비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밝게 비추면 사고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도 좀 절감하고 옆에 피해를 최소화하게 인공 조명에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어두워지면 연차별로 조금 일부 보완을 해서 사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갓이…….
  거기에 고효율 반사 갓을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반사 갓을 부착하다 보니까 약간 빛이, 이 갓이 옛날에 평면으로 퍼졌었는데 이 갓이 이렇게 좀 각도를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조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면적이 당초에 50m 있던 게 한 40m 정도.
  54m가 40m 정도로 양쪽에 한 7m 정도가 불빛이 좀 덜 비춥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그런 시책을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당장은 밝은 게 좋지마는!

박범출 의원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보안등의 정의에 있어서 보안등의 생명은 말입니다, 밝아야 되는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그러면, 의원님들이 밝아야 된다라면 정부에서 법을 잘못 만드는 거죠. 밝아야 된다라면!
  밝으면 좋을 수도 있지마는 또…….
  제가 남일면 송암리에 사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다 꺼 놔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농작물 지나가는 데는 영농기에는 다 끕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가로등 효과가 별로 없어 갖고…….
  그런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제 가로등 밑에 들깻잎 재배하는 걸 보면 개화 결실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사람도 만약에 가로등 밑 집에 살고 그러면 불 켜 놓으면 수면장애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마는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취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부군수님 저기 죄송한 말씀인데 단답식 좀…….
  제발 좀 단답식으로 좀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 어둡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안등의 기능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거 설치하고 나서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많은 민원 접수해 가지고 이거 대응하느라고 상당히 골머리 아팠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피부로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에 따라서, 정부 정책 따라서 했지마는 군민들이 “좀 환하게 밤에 활동할 때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어두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질문드리고 내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두운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농작물 피해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등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불 끈다든지 뭐 방향을 돌린다든지 다 해 봤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문제?
  내가 볼 때는 글쎄 그런 민원이 우리 과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우리 가로등수리반이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을 돌린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다 이렇게 해 왔던 사항들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꼭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군수 류일환  “어둡다.”고 민원 들어온 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3개월 정도…….

박범출 의원  왜 민원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부군수 류일환  3개월 정도 있었는데…….

박범출 의원  아, 부군수님한테 없겠지!

○부군수 류일환  어제도 가로등…….
  체육관 앞에서 운동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약간 어두운 점이 있다.”고 그래 갖고 내가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갖고 정부에서 이렇게 시책한다.”고 했더니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범출 의원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하면서 좀 알아봤어요, 이거.
  왜 과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150에서 50W로 낮췄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보고할 때 50W가 정부의 권고안인 줄 알았어요.
  정부에서 이것을 “50W로 다 동일하게 하라.”는 줄 알았어요, 이것을. 50W로!
  150에서 50으로 낮췄으니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50W가 나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해서 딱 묶어 가지고 “50 이상에 대해서는 다 50으로 낮추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대요.
  그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 아무, 그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군수 류일환  그 낮춘 거…….

박범출 의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답변하면 답변하세요.
  그래서 인근 옥천하고 영동에 알아보니까 50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당연히 50으로 했어야 되는데!    
  영동하고 옥천, 또 제천 같은 데는 70으로 했어요.
  몰라요!
  이제 전문가가 판단해 볼 문제지만 20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마는 이런 때일 수록 그 20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20 아닌 80이든 90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물론, 에너지 절약·절전 그거하고 맞물리겠지마는 절약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불편이 없어야 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한쪽으로만 에너지 절약·절전 뭐 군비 들어가는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군민들의 안전 이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영동, 옥천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군수님이 “가로등 밝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한번 일선에 가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은 적응이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바로 달아놓고는 어두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읍·면에 나가 보면 말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장님들이 회의 때 홍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보 사항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것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50으로 할 수 있지마는 아까 절충형으로 해서 70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야지!
  누가 보면 “전국적으로 50W로 하고, 다 동일하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센스 있는 행정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이건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50이냐, 70이냐, 100에 대해서는.
  영동 같은 경우는 250을 150으로, 150을 70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고민을 무지 합니다.
  150W를 50W로 줄였을 때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클 거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70이라든가, 90이라든가 쭉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효율 반사 갓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반사 갓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지금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조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밑에 조도는 큰 차이가 없으나 그 반사 갓이 아까 말씀대로 54m에서 40m로 줄어듦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어둠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몇 달 지나면, 이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은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지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을 하면 제일 큰 불빛을 어떤 때는 크게 틀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자동차 불빛이 상당히 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불빛 관계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예산도 좀 절감하고, 예산 절감해서 이게 어차피 민자지만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해서 조기에 갚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출 의원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얘기죠.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도 “어둡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이게!
  옥천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말입니다, 제가 가로등·보안등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제가 보기는!
  왜 거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70하고 50인데 구조상으로, 보안등의 구조를 보니까 어둡게 돼 있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
  지금 가로등으로 돼 있는 것은 유리가 말입니다, 유리가 볼록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뭐 모기 들어가고, 파리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그런 단점도 있지마는 우리 건 지금 평면이에요. 평면! 평면!
  거의 이렇게 평면이더라고, 바닥이. 유리 바닥이!
  그런데 옥천군 거 보면 말입니다, 볼록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평면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입니다.
  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바닥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빚을 확산시키느냐고, 조도에. 평면하고 볼록 나왔을 때 그 어중간한 형태하고!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왕이면 그 완전히 볼록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중간하게 볼록하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 제품을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업자 선정을 해서 그런 것까지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다른 데는 중간형이고 우리는 바닥인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을 보면 말입니다, 옥천군 거는 이렇게 럭비공같이 동그란 부분이 전체가 다 비추는 면적이에요.
  오목하게 이렇게 동그스럼한 데가 다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3분의 2만 비추게 돼 있고, 3분의 1은 그 커버 같은 재질로 해서 쌓여 있습니다. 밑에가!
  누가 보더라도,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 동그란 원이 다 비추는 거하고 3분의 2만 비추는 거하고는 밝기나 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한번 이것은 실무 과장님들이 이거 한번 보셨나 모르겠어요?
  나는 계약을 했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꼼꼼히 살펴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덥석 계약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도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수의계약하면 더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아보고 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입찰하게 되면…….
  입찰 단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격이나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에 대한 검증, 단가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증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우리 박범출 부의장님이 아주 가로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가로등은…….

박범출 의원  제가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부군수 류일환  가로등은 아주 업체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30일날 준공을 했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봐야지 이게 “옥천군 게 좋다.”, “보은군 게 좋다.”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 아직 시행도 안 돼 갖고 지금 단언해서 “아, 지금 현재 옥천군 게 좀 낫다. 보은군 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좀더 기회를 두고 몇 년 동안 검토를 해서 이게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그걸 따져 갖고 앞으로 할 때는 좀더 치밀하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때도 여러 가지 가로등을 갖고 면밀히 검토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전국에 수백 가지 가로등이 있는데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가 뭐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범출 의원  지금 장단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한 게 장점이 뭡니까, 단점이 뭐고?
  그거 파악해 놓으셨나요?
  “그것을 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같이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지금 보은군에는…….

박범출 의원  하기 전에 그런 걸 점검하라는 얘기인데 “가 봐야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답변이 그러면 “그런 것까지 미처 못 해 봤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가 봐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부군수 류일환  아니, 지금 수명을…….
  지금 달아놨는데 이게 앞으로 5년 뒤에, 뭐 얼마 뒤를 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달아 놓은 거…….

박범출 의원  지금 당장 얘기입니다.
  당장 얘기예요!

○부군수 류일환  당장에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박범출 의원  당장은 안 됐어요?

○부군수 류일환  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박범출 의원  이대희 과장님, 뭐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없었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하나도 얘기 안 했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러면 김장수 실장님, 그때 당시에 이 사업 했죠?
  민원이 없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없었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 과장님이 실장님 할 때도 민원이 없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박범출 의원  아니, 우리 의회나 일반 주민들은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우리 군청의 주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는 어째 민원이 없었나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했으면 꼼꼼하게 살펴 봤어야죠!

○부군수 류일환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래요?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문제 발생된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밝기 이거는 150W가 50W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박범출 의원  이 밝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골치가 아프고 많은 민원이 되니까 입을 맞춘 것같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군민의 여론은 말이죠, 여기 몇 분이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언론도 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예요, 입 맞춘 것마냥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짝 맞춘 거마냥 “민원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과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지 않았단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 봐야 된다.”고요?
  가 보면 그때 가서 부군수님 딴 데로 가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딴 데로 다 가 있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빛공해방지법에 옥천하고 영동, 다른 지자체에서는 말입니다, 콧방귀도 안 뀌었요.
  이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장려 사항입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빛공해방지법에 그런 강제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어요, 아무리 이걸 찾아봐도요.
  언제까지 하라는 거 없고, 한 번에 다 그냥 5,050등을 저기 말야? “수의계약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게!  
  법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보시오.” 그런 거였었어요, 이게 지금.

○부군수 류일환  그…….

박범출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류일환  저…….

박범출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질문하는 거 답변하세요! 질문하는 것만!

○부군수 류일환  시·군마다 특색있게 전수 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마는 “시·군 특성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왜 남들 하는 거 못 보세요?
  다른 시·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시범적으로…….

○부군수 류일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 한 뒤에 전수 따라가면 그 군에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선두,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박범출 의원  다른 것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다른 것 좀!

○부군수 류일환  지금 스포츠마케팅 같은 것도…….

박범출 의원  그렇게 한 게 또 있나요, 우리 보은군에?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있어요?

○부군수 류일환  저희들이 선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범출 의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부군수 류일환  대추축제 같은 경우도 다른 데 3일 정도 하는데…….

박범출 의원  그거하고, 대추축제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대추축제하고!

○부군수 류일환  그러니까 다른 군…….
  지금 의원님 말씀은…….

박범출 의원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답변하지 마시고요!

○부군수 류일환  “다른 군이 하걸랑 그중에서 이제 잘된 거 봐서 시작하자.”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장 이달권  부군수님 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부군수님,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부터가 수의계약입니까?
  얼마부터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부군수 류일환  저기,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이게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아니,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말단 9급 공무원도 다 알아요, 이것은.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답변 지체하자)
  얼마예요?

○부군수 류일환  수의계약 문제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2천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거고!
  이것은 뭐 상식으로 얘기하자고요.
  법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 법이 엄청 까다롭고 뭐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가 엄청 써 있는데 이것은 얘기를 안 할 게요, 골치 아프니까.
  2천만원 아닙니까?
  농로포장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하잖아요, 군에서든지 우리 면에서?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로 “전자입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개입찰!
  전자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부군수님?

○부군수 류일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토록 전수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질문 안 해요, 서면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2천만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아까 “사업비가 49억이다.”라고 했어요.
  4천만원이어도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고, 4억이라도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군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듣느라 답변 지체)
  뭐 답변할 거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 우리 집행부에서…….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을 운운해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밖에 없다.”고.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49억짜리를 반대로 “공개경쟁 입찰하지 말라.”고 하는 법 있습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뭐 앞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이런 거 죽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은!  
  반대로 어느 법에 이런 액수, 이런 사업인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봐요. 거꾸로!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집행부 나는…….
  여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런 거 여기 있네요!
  25조2항, 시행령 30조!
  제가 다 발췌해서 다 봤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 언론에 흘린 거 보면 말이죠,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업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밖에 없어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마는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규정이 돼 있어요, 안 되게끔?
  그거 한번,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게 불편하시면 뒤에 걸 답변하세요.
  내가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묘안을 짜냈어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사항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수사에 대한 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에요? 그것도요!
  “예”, “아니오” 그 답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다”, “아니다”만 하면 되는 건데 뭘 수사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국정감사장입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무슨…….
  이게 지금 다 오픈된 사항인데 수사대상 운운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수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밝혀질 건데!
  내가 그런 건 안 묻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내가요.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
  공무원들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
  계획을 세워서 했느냐?
  남들 하는 것도 못 봤느냐?
  자, 그러면 영동이나 이런 기타 지자체에서는는 말입니다.
  이걸 입찰을 했어요.
  액수가 말입니다, 이게 우리보다 적어요. 이것은!
  4억원짜리도 이렇게 했고, 옥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입찰을 했어요.
  우리는 49억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4억짜리도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아, 법을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법을!
  당당하게 “법이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동은, 옥천은, 다른 지자체는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빛공해방지법이 전국적으로 다 뭐야, 적용을 받듯이 이런 계약에 관한 것 이런 부분도 다 그거 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디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범출 의원  문제된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의원님 생각에 문제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문제됐습니까?

박범출 의원  아니, 아까 문제가 되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회피하시고 다른 소리 자꾸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사대상이라고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안 됐으면 다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얘기에요!
  문제가 안 됐으면 지금 낱낱이 얘기하셔야지!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군수 류일환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박범출 의원  문제가 됐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류일환  문제가 돼서 수사를 하는 건 꼭 아닙니다. 수사는!

박범출 의원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꾸 저기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세요. 괜히!
  결과 안 나왔어요?
  문제가 있어서 결과 나왔잖아요? 더 진행돼 봐야 알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제가 묻는 것만, 제가 질문하는 그 의도대로만 해 주세요.
  그러면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기다리다만 하면 되는 건데!

○부군수 류일환  의원님이 꼭 문제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지 마시고, 해 주세요. 그냥!
  수사하니까!

박범출 의원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모르는 사항입니까? 이게!
  자꾸 가릴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가릴려고 하십니까? 이거!
  나는 오늘 질문하면서 부군수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항이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하고 군민들의 생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집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에 한 거예요.
  그동안 의회에서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압니까?
  몰라서 그러고 있을 줄 알았습니까? 이거!
  군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엄청난 원망을 하고 말야, 책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의회는 집행부 편에 있어서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군민들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방향을 내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도 빨리 끝나요, 이거.
  부군수님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빨리 끝날 거에 대해서.
  그 계약 문제 얘기해 보세요. 계약 문제!
  어떤 게 과연 옳은 겁니까, 둘 중에?

○부군수 류일환  옳고 그르고…….

박범출 의원  아까 얘기한 거 이런 법이 있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아니, 옳고 그르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꼭 “수의계약이 옳다.”, “입찰이 옳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박범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부군수 류일환  예, 그렇죠.

박범출 의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해 줄 때는…….
  물론, 조금 위험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개품이라든지 또 비용에 대한 문제가!  
  그런데 입찰했으면, 공개경쟁 입찰했으면 이렇게 문제 안 되잖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업자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보안등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야 맞는 거라는 거죠.
  그 이후는 둘째 문제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 봐야 하는 거고. 그것은!  
  그것만 잘했다라면, 기본만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란 거죠.
  아쉬움이…….
  아쉬움이 아니라 참 이것은 야, 어떻게 여기 과장님들 30년·40년씩 공무원 생활했던 분들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인지, 큰 실수인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우를 범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같은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부군수 류일환  우리 박범출 부의장님의 충정어린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박범출 의원  아, 그것까지만 하세요. 부군수님!

○부군수 류일환  꼭 저기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박범출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얘기는!
  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49억이 들어갔어요.
  이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사업하는 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요.
  영동은 말입니다, 1,188개에 4억 1천만원에 했습니다.
  등당 얼마나 했느냐 보면 이게 말입니다, 34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 보안등은 제품은 무슨 외제입니까?
  아니면 프랑스·미국에서 수입해 해 온 겁니까?
  아니면 금테를 둘렀나요?
  아니, 일이 만원 비싸면 얘기를 안 해요. 일이 만원!
  배 이상 더 비싼 거예요. 한 33만 5천원 정도!
  배 이상 정도가 비싼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모르겠어요.
  뭐, 아까 부군수님 얘기대로 가 봐야 아는데,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가 봐야 아는 건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 볼 때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
  69만원인가요, 68만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 이상 비싸요.
  그러면 뭔가 제품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비쌉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딱 대놓고서 “이것은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데, 이것이 비싼 이유는 이렇게 해서 비쌉니다.”라고 하는 그거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싼 이유!
  분명히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램프의 수명이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재질이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건 중국산이고 이것은 외제산이라든지, 재질이 이것은 뭐 플라스틱인데 에팔피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비싸면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을.
  조금 더 비싸면, 몇 만원 차이 정도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하도 여러 개니까 가격이야 뭐 거기서 조금씩 차이도 있고, 제품의 차이도 있을 거로 보는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사업비도 엄청 늘어났어요.
  한 20 몇 억 가지고 할 걸 갖다가 49억에 이렇게 한 게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물론, 개수의 차이는 있고 하지만. 대강 보기는!
  사업비도 더블 이상으로다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적인 그 문제는 제품이 왜 이게 69만원짜리가 돼야 되는 건지!
  남들은 뭐야, 34만 5천원에도 하는데 왜 69만원이 돼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품의 장점, 유리한 점 이런 부분!

○부군수 류일환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알겠지만 그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하고 서면으로 소상히…….

박범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그냥!

○부군수 류일환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 제품이 좋은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제품이 좋은 겁니다.

박범출 의원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좋은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히 “어떤 게 좋다.”고…….

박범출 의원  아니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이유도 모르면서 “좋다.”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부군수 류일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더러 소상하게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이대희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제가 설명드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예.
  그러면 저 의장님,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달권  그래요.
  하여간…….

박범출 의원  실장님께서!

○의장 이달권  그간에 하여간 우리 김장수 실장님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박범출 의원  그 부분만 해 주세요. 이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정확한…….

박범출 의원  원론적인 얘기도 괜찮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금액도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영동, 옥천 비교를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빛공해방지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되기 이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효율 반사판이라든지 특수한 물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은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공표가 돼서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효율 반사판이라든지 특수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싸고, 당연히 인건비도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영동은 말입니다, 2002년에 했어요.
  일부 읍만 했어요. 영동읍!
  그런데 금년도에 두 번 나눠서 했고, 내년도에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영동은 ’1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용산·황간 따로 하고 추풍·매곡·상천 따로따로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어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했어요, 영동은.
  아까 내가 1,188개 4억 1천이 2012년도에 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몇 번에 걸쳐 했고, 내년도에는 작년·금년에 안 한 데 내년에 또 합니다. 이렇게!
  연차별로, 단계별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한 거는 당연히 빛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다 했겠죠.
  왜 그런 거 안 했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도 대전 어디서 다 모아 가지고 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영동군의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니, 제가 자료를 다 입수를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제가 자료를 다 입수했고, 또 어제도 제가 담당 직원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계속 통화를 했고. 통화를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타 군의 자료를, “어떤 단가를 뭐 어떻게 어떻게 싸게 구입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그렇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일이 만원 차이가 아니라 몇 만원 차이 같으면 우리 실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래서 그 차이나는 것이 그 만큼 좋기 때문에, 제품이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수한 건지 구체적으로 좀 그런 거하고 대비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내가 산출근거 낸 것이 다 이게 ’13년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한 거지 내가 지나간 거 2012년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단가라든가 이것은 사실 고효율 반사판은 75W용, 50W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특허 제품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하나 다는 데 일이 만원, 뭐 이삼 만원 차이 날 테지!’ 하시는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고요.
  아까 제가…….
  이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수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관계 그 부분도 수사관계에서 짚어졌고 결론도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 안 하시려고 해서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원론적으로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군수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그 관계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으네요.
  비싼 이유는 아까 부군수님 답변한 게 맞은 것 같아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비싼 이유는…….

박범출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부군수 류일환  사천시가 138만 8천원, 제천시 70만 4천원, 익산시는 83만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우리 옷이나 가방 같은 경우도 루이비통 가방하고 닥스 가방이 뭐 육거리시장 가방하고 차이 있듯이 가로등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이게 좋고 나쁘고’를 명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저는 우리보다 좀 저렴하게 한 데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그러니까 거기는 갓도 안 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정확하게 견학을 안 해 봤지만…….

박범출 의원  기본은 갖췄겠죠.
  기본도 안 갖추고 보안등 설치합니까?
  기본은 다 갖췄죠. 갖출 건 갖추지!
  자, 이것은 아까 부군수님 얘기대로 가 봐야 아는 거네요. 그렇죠?
  비싼 거에 대해서는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가 봐야 되는데 그때 다들 기억하셨다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이게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차이가 진짜로 실증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 는 가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다고 하니까, 이게. 그만큼요!
  등값은 그렇다 치고 인건비가 말입니다, 이게 1등당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9만여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자들은 이게 4만 얼마에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1등 하나만 하면 9만원 정도 들테지마는 이게 5,050등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많으면 이렇게 저렴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업자는 4만원에 하고 어떤 업자는 9만원인데 우리는 또 제품이 좋은 거라 그런지, 비싼 제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상당히…….
  9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갓…….

박범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부군수 류일환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제품이 좋아서 배 차이가 났고, 또 제품이 좋아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배 이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군수 류일환  지금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군이 60만원 정도인데 사천시 같은 데는 138만…….

박범출 의원  아니, 그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거보다 좋은 거라고!  

○부군수 류일환  익산시는 85만원이에요.
  그리고 제천시는 70만 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박범출 의원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인정을 할게요, 좋아서 비싼 거고.
  인건비는 어떻게…….
  그게 이제…….

○부군수 류일환  인건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박범출 의원  좋은 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군수 류일환  아니, 갓이…….
  거기 보안등하고, 갓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고효율 반사 갓 설치를 두 번 설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래서 배 이상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배 이상 안 들어가는데!
  올라간 김에 조금 더 이렇게 나트 조이고 뭐 이렇게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인건비가 배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제품은 그렇게 치지마는 인건비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어차피 올라간 김에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간 김에!

○부군수 류일환  인건비는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해서 산출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박범출 의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예.

박범출 의원  나와 있어서 9만원 정도 한 거예요?

○부군수 류일환  품셈표에.

박범출 의원  다른 저기나 업체나 이런 데는 “4만원 정도도 충분하다.”고 하던대요, 그거.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부군수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모르지마는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좋은 제품 썼고, 또 제일 좋은 제품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군에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주무관들이 센스를 발휘해서 국비를 따온 것 같았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순수 군비 아닙니까?
  우리 카드 많이 쓰잖아요?
  우선 카드를 쓰고서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쓸 때는 좋았지!
  누구든지 카드값 갚을 때는 얼굴 찡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공모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순수한 군비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외상으로다가!
  우리 재정이 이렇게 풍족합니까?  
  말로는 말입니다, 우리 보은군 재정이 말이죠, “전국에서 몇 번째다. 열악하다.”고 하는 판에, 한 푼이 아쉬운 판에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외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자,  국비 지원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산업통상부에 공모사업 있잖아요?
  왜 남들은 그것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합니까? 돈도 없는 군에서!
  없을 때는 한 푼이 아쉬운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쉬우면 돈을 가서 얻어서 하든지 말입니다, 국비라도. 도비라도!
  다른 지자체는 분명히 첫 해는 그냥 4억 1천은 군비로 했어요.
  금년도에 한 거는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공모사업!
  또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놨어요, 지금.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도를 통해서 에너지안전공단하고 해서 산업자원부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만 잘 내면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군비를 전액 아닌 50%라도 덜 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수한 군비로 다 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내 돈 같았으면 나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습니다.
  옥천도 그렇게 했고, 잘 사는 제천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으로 해 보고 아, 좋으면 확대한다.”는 거예요.
  제천시에 아침에 알아 보니까 거기는 예산이 말입니다, 6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6억밖에! 993개 등에!
  그래서 “또 할 거냐?”니까 “안 한다.”고 그럽니다.
  “시범적으로 그냥 해 봤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난리 쳐들어 온 거마냥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빨리 다는, 정부 시책에 순응하는 보은군 처음 봤어요. 나!
  옥천군은 말입니다, 여기 연별로 안 했어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신규!
  그다음에 고장난 거!
  그런 것만 했어요.
  그것도 군에서 한 게 아니에요.
  군비로 했어요, 거기는 군비로. 왜냐하면 면에서!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면에서 면 단위 하면 몇 개 되겠어요?
  신규로 하는 거, 고장난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규로 했어요. 신규로 하는 그런 것만!
  그것도 군비 가지고!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2천만원 이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연차적으로 세월아 내월아 하니까!
  우리하고 대조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천시! 잘 사는 동네예요.
  여기도 정부 시책에 순응하려고 그러면 이거 지금 993개인데 아마 우리보다 몇 만 개 될 거예요, 거기.
  그러면 다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대요,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앞에 “권장하고 장려했으니까 하는 척만, 하는 시늉만 했다.” 그 얘기예요. 하는 시늉만!
  이 국비를 확보 못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몰랐습니까, 이거?
  언론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연찬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것 같던대!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국비가, 공모사업이 있다는 거!
  이거 수사대상 아닙니다, 이거는.

○부군수 류일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7월 12일자로 와 갖고 그전에 그 사업이 국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럼 김장수 실장님 이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박범출 의원  예.
  제가 보더라도 그럴 것 같더라고.
  아니, 알았으면 당연히 국비 신청을 했죠!
  아니, 누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없는 군에서 조그마한 거 하더라도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중앙정부에 그렇게 다니잖아요, 국비를 조금이다로 얻어 보려고.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안 되더라도 사업계획서 제출했겠죠!
  이거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나는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시급하다, 전광석화처럼”
  누가 쫓아옵니까?
  어디 난리 났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기간 줬어요?
  이거 안 하면 뭐 우리 공무원들 항상 얘기하는 “불이익 준다.”고 했습니까?
  이게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나는 조금만 영동 하는 것도 보고, 또 옥천 하는 것도 보고, 제천 하는 것도 보고 했더라면 “아, 영동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라고 했을 건데 너무 빨리…….
  작년 11월에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올 6월!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8개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체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이 부분이 제천마냥 살림살이가 풍족한 시·군 같으면 “아이, 군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정부에서 하라니까!” 또 아까 얘기했지만 “군민들 편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니까” 할 수가 있지마는 우리 보은군은 안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49억 정도에 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비를 우리가 따서 했더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김장수 실장님께서 솔직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예산을 분명히 내려 줍니다.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착안을 해 가지고 “아, 당장 아니더라도 올해 정도나 내년 정도는 분명히 어떤 공모사업이든 예산 국비 지원을 할 것이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못 하니까 일부 시범적으로 할 테니까 뭐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앞을 보면 지혜가 분명히…….
  우리 말단 공무원도 있어야 되지마는 사무관 되시는 실장님, 과장님은 그런 거를 좀 앞을 내다보면 행정을 한다면 그런 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군수 류일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월 등당 6,526원에서 1,865원 정도 한 4,661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150W짜리를 50W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더군다나 민자 투자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한 같습니다.
  사실은 그 국비는 줬긴 줬는데 국비가 전국의 274개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박범출 의원  부군수님, 제가…….

○부군수 류일환  일부 딴 데…….

박범출 의원  묻는 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묻는 것만!
  내가 그거 안 물었어요, 지금.

○의장 이달권  자, 부의장님!

박범출 의원  예산 절감…….

○의장 이달권  시간이 너무…….

박범출 의원  예,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한 5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시작을 할까요?

박범출 의원  아닙니다.
  끝내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바로 끝낼 거예요?

박범출 의원  예.
  예산 절감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저비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49억이 사실이라면 고비용이 되는 거죠. 예산 절감한다는데!
  저효율이 되는 거예요.
  고비용 저효율이 되는 거예요.
  고효율 저비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우리 고비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효율이 된 거예요.
  예산 절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억 5천이라는 전기료가 5천으로 줄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됐잖아요, 다른 평균치보다.
  그러면 그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크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봐서는 예산 절감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비용으로 했으면 절전이 돼 가지고, 에너지 절감이 돼 가지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가 있지마는 고비용이 됐잖아요?
  그거 따지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겉으로는 지금 군비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뭐 절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명목 얘기이고 이렇게 사업하면 말입니다, 이게 고비용이 되는 거예요. 저효율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안 해야 될 사업인데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우리 부군수님이나 여기 실·과장님 다 있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로 나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시·군의 공무원 얘기 들어보니까 “시범적으로 해 봤다.”고 하더라고.
  옥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시범만 해 보고…….
  영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발생이 안 됐대요
  “왜 민원이 발생되느냐?”고…….
  “50하고 70 차이는 20W지마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뭐 준비는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마는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다음에 우리 부군수님이 두려워하시는 수사관계라고 하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다음번 군정질문도 있을 테고, 특별히 군정질문하면 되니까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 부군수님한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하여튼 부군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공부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때는 좀 소상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달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휴식을,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이달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한 도중에 “우리 게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도 거기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 “가로등 중에 수입품이 좀 섞여 있다.”는 걸 봤어요.
  “Made In China”이라고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류일환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품질과 인건비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는 품셈표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등 커버 반사 갓은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제작해 왔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가공 조립됐습니다.

이재열 의원  저희가 볼 때에는 OEM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모든 자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기업체에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OEM 방식이면 “Made In Korea”가 찍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Made In China”가 찍혀서는 안 되죠, OEM 방식이라면.
  우리나라 상표를 찍게 돼 있지 왜 그 나라 상표를 찍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OEM 방식이면 우리나라 상표를 찍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기업체에서 시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부군수 류일환  OEM 방식으로 해 갖고 중국 상표!
  국내일 경우에는 아마 국내 거로 하는데 중국에서 하고 그러면 중국 상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열 의원  지금 국내 거 설치한 거 묻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설치한 거!

○부군수 류일환  OEM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중국으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저는 어느 기업체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기업체가 우리 여기 2011년도 1월 22일날 의정간담회 자료에 올라왔던 그 회사들입니까? 설치한 회사가!

○부군수 류일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지에스파워 주식하고 충북 진천에 진광테크 여기입니까?

○부군수 류일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재열 의원  맞아요, 틀려요?

○부군수 류일환  맞습니다.

이재열 의원  맞죠?

○부군수 류일환  예.

이재열 의원  그러면 여기 진광테크나 우리나라의 기업체에서 OEM 방식으로 할 때에는 우리나라 상표를 쓰게 돼 있지!
  더군다나 “China”하고 우리나라 “Korea” 상품하고 국내 선호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OEM 방식이면 “우리나라 거를, 상표를 찍어서 생산해 달라.” 이렇게 하지 “Made In China”를 거기다 찍게 하겠느냐는 이거죠?

○부군수 류일환  그 상표명은 그냥 하는데 그게 아마 찍는 거는 「상표법」에 의해서 그 나라 명을 찍게 돼 있을 겁니다. 생산재!
  지금 옷 같은 데도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면 “중국에서 버버리 생산했다.” 이렇게 찍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 생산 업체는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 거기 상표에다 찍는 거는 그렇게 안 찍잖아요?
  우리가 저기 등산복 같은 거를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부군수 류일환  “중국”이라고 찍어야 됩니다.

이재열 의원  아니, “중국”이라고 조그마한 상표에는 찍지만 등산복 원 메이커에도 중국 상표를 찍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군수 류일환  지금 현재 아마도…….

이재열 의원  그건 그렇고요.
  2013년도 1월 22일자 의정간담회 자료를 보면 “사업 시공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관내 전기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같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한 게 있나요? 누가!
  전기업체!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 내용은 공동으로 3개 컨소시엄 회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마는 입찰을 보여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개 업체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6개 업체가, 관내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래서 실제 시공할 때에는 참여를 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간단하게 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오전이 이제 10분 남았네요!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늘 장시간 동안 곤혹스러운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부분이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의문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오늘 행정사무마냥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하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제안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 4기 말부터 민선 5기 초에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군에 “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 제안서를 제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가로등 436등하고 보안등 4,517등 해 가지고 총 4,953등에 대해서 이 당시에 금액적으로는 “한 20억 4천여 만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좀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9억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면 두 배 반이 증액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군수님 개인적인 견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료의 특성상 어떤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배제하고 단순한 금액적인 면에서만 한번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류일환  김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 제안서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지를 못해 갖고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안서를.

김응선 의원  부군수님,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물건입니다.
  49억에 사는 거하고 20억에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낫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게 낫습니까?

○부군수 류일환  이제 집을 짓다 보면 좀 잘 지을 수도 있고 좀 시원찮게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 갖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부군수님, 자꾸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뭐 터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계약돼 있는 방식이 이게 월 전기료가 절약되는 부분을 갖고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군수 류일환  예.

김응선 의원  그러면 이 당이 이 제안서 들어온 거에 의하면 당초에는 “60개월이면 다 갚는다.”고 돼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77개월이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77개월이면 다 상환하고 그 다음부터는 군에 전기절약료 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부군수 류일환  글쎄, 제안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응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한 대로라면 77개월이면 그 뒤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공비나 이런 거 전액 다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군에 전기료 절약되는 것만큼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따지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방식은 값을 49억이나 주고 하다 보니까 115개월을 해도 못 갚습니다.
  나머지 지금 초과되는 부분을 월 전기료 아껴서 갚는 부분 외에도 저희 군에서 매달 그걸 갚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황당한 거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 업무에 관여했던 분들!
  이걸 제대로 감시·감독해야 될 감독기관, 저희 의회 모두가 이것은 해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딱 드러나 있잖아요?
  아니, 부군수님 봐 보세요.  
  지금 우리가 115개월을…….
  그것은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부담하고 있고!
  그런데 당초에 제안서대로라면…….

○부군수 류일환  지금…….

김응선 의원  아니, 부군수님 잠깐만요!

○부군수 류일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됐다면 여기 집행부에서 면밀히 따져 갖고 그 사항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거로 했을 것입니다.
  사실 금액만 갖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20억 차이나는데 그걸 이쪽으로 하지는, 비싼 걸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자세히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있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김응선 의원  이 업체가 지엔씨파워라고 해서 이미 이 당시에 제안서가 들어올 때 많은 지역에 이 사업을 실시했었고요.
  정 집행부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면 현지확인을 거쳐서 이거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같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두 배 반이나 증액이 됐고, 우리 군에서도 이게 조기에 이 공사비를 상환하고 군에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현행은 10년이 가도 이걸 다 상환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의 제안서대로라면 5년, 6년이면 우리가 다 상환하고 우리 군에 그 만큼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었는데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국가에 회사가 계약이 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지금 답변을 유보하시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차제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자들 증인출석을 요구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려도,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갚아나가야 할 기간이 길어진다.” 그런 뜻 같으신데요, 물론 자재를…….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그 자재가 과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맞는, 부합된 그 자재냐, 아니냐 그 여하에 따라서 아마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은, 그 제안서는 아마 관련 법령이 아니고 옛날 가로등!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금 현재 나트륨 등이라든지 이런 가로등의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사업비 안에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노후 전선까지도…….
  노후 전선이라든지 노후 점멸기 이런 자재들을 전체 다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는 결과가 됐고, 의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빛공해방지법의 자재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자재 가격이라든지 그것은 살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 의원  실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다 명시돼 있고요, 노후 전선 교체나 어떤 초절전 램프 등 다 돼 있는데요, 문제는 빛공해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에도 눈부심이나 농작물 피해가 없는 등으로 해서 삼파장 85W짜리로 해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이 당시에는 고려가 돼 있는 것이 이 제안서에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러니까 효율을 150W에서 50W로 낮추는 과정에서는 어떤 자재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몇 와트로 줄었는지 그 제안서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까지 가지고 계신 거를 노후 전선이라든지 점멸기는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자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면 분명히 짚어질 거라고 봅니다.

○의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의장 이달권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이재열 의원입니다.
  날로 침체되어 가는 보은경제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의 결과, 우진플라임이라는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동부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달성한 군수님 이하 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5월 기공식 당시 69만 1,000㎡ 부지에 단지 및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 1,2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하였는데, 기공식 후 사업변경이 있었다면 그 상세 내역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진테크노밸리 착공식 이후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는 제1공구 조성사업 완료 후 제2공구는 원형지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공구가 원형지 분양이 아닌 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2013년 6월 26일 개발 시행자를 공모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2공구 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3월에 MOU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적어도 실시협약 이전에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과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생계를 보호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과 2013년 상반기의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많은 신청자가 선정되어 정보화 추진 사업 분야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도우미, 거동 불편자 진료안내 도우미, 장류체험장 운영 보조, 주민자치센터 관리,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공공생산성 사업에 인력이 투입되어 지역주민이 적은 소득이지만 일자리를 갖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선발 인원과 사업의 종류가 많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생산성 사업 분야에는 선발 인원이 없어 상반기에 선정되어 근무하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업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군청 각 부서에 주로 배치돼 있는 정보화 추진사업보다는 공공서비스 지원 및 공공생산성 사업 분야에 좀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거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좀더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이재열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이재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 및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경제정책실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열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니다.
  우선 동부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해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진플라임을 2012년 8월 공장 방문을 하고 충청북도와 보은군, 우진플라임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10월 충청북도‧보은군‧우진플라임, 한국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11월에 1차분 분양 계약 및 금년 9월 2차분까지 분양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8월 공장 건축신고를 득하여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9월 13일에는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2012년 5월 산업단지 기공식 당시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비 포함 총 1,232억원이었으나 우진플라임이 산업단지 전체를 단독 입주함으로써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그 사업비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759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진테크노밸리 착공식 이후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진플라임에 적극 협조하여 내년 8월 공장 건축 준공시기에 발 맞추어 군민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는 당초 1공구를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2공구는 보은군에서 원형지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1공구와 2공구의 높이 차이가 있어 사업시행 시 1공구 내 토공을 2공구로 이동하여 부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1‧2공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공사비의 절감으로 분양원가를 인하할수 있기에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은군 소유의 유휴 부지나 건물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임대수익과 발전수익으로 보은군 세외수익 창출과 태양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신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27일에 (주)OCI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약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우리 군은 사업비 부담이 전혀 없이 공사비 전액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영구 시설물이 아닌 구조물로 필요 시 철거하여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동일 사업을 기 추진한 서울시와 증평군, 음성군, 청주시, 천안시 등에서도 영구시설물로 보지 않아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의회 동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실시협약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는 지난 3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4월 30일 관련부서 담당계장‧직원이 타 지자체 태양광발전소 현지견학을 실시하고, 7월‧8월에 OCI에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9월 말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설계검토 보고회를 가져 보은군 최종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추축제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열 의원  …….
  실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동부산업단지 조기 분양에 따른 우리 군의 위치나 국비사항 이거에 대해서 서 상승시킨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실장님,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이용 질문)
  지금 저기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도로 부분 같습니다. 도로 부분!
  우리 19번 국도 확장공사 예정지구인데요, 여기 우리 예산계획 보면…….
  사업비 내용에 보면 19번 도로를 국비를 따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국비를 못 따게 되는 부분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가 올라가 상승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도로가 약 50억 정도가 지금 도비와 군비로 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원래 충청북도에서 산업단지 도로를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단지 내에 도로를 포함해서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보은군에서 충청북도에 요청하여 의욕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에서 건의를 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저희 의견을 수용해서 우리 군과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해서 국토건설부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신청을!
  또한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공사비는 당초 분양가 산출할 때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입도로 지원 기준에 단지 내 도로는 제외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출발했고 단지 내 도로로 인해서 분양 단가의 가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 우리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우리가 처음 설계 단계에서 오점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50억 부분에 대해서 평단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공구를 우선사업으로 해서 마치고 2공구는 원형지 분양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계 당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여기 1공구를 하면서 분양을 원칙으로 해서 간다면 지금 1공구 부분과 2공구 부분이 연계돼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수지 배관을 묻기 위해서는 이 절토 부분과 채워야 되는 부분 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않고 지금 용수로와 또는 폐수 처리할 부분이 미리 건설이 안 돼 있다라면 어느 누가 와서 지금 공장을 거기다 짓겠습니까?
  최초로 돼야 될 부분이 용수로와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1공구부터 해서 분양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잡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2011년도에 충청북도와 우리 군, 개발공사와 협약 당시에 말씀대로 1공구를 우선 개발 분양하고 분양 추이에 따라서 2공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었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분양 실적이…….
  1공구 분양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또한 2공구 사업비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좀 불가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산업단지가 넘쳐나고 이래서 원형지 분양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조성 공사를 시행하는 1공구와 2공구 부지 높이 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게는 2m, 높게는 3m 정도 차이가 나고 성토 구간이 3m 내지 4m가 됩니다.
  그래서 진‧출입으로 사용하는 기존 국도 확장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1공구에서 발생하는 절토량이 140㎥가 되는데 2공구에서 성토재로 사용하여 부지를 조성하여야만 산업단지 분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장 입지를 위해서는 용수 공급이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로 하지마는 같이 시설물이 시행하여야 공사비 절감이 되고, 우진플라임 협력 업체 15개가 의향서를 보내왔고요.
  1개 업체는 지금 농공단지에라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부지도 늘고 있고!
  그래서 원형지 분양 자체는 현재까지 수요가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분양에서 정책을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열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 도면을 보면 1공구가 지금 이 부분을 잘라서 1공구가 여기고 2공구가 이쪽 부분인데 지금 좀 맑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절토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가 채워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배수관로나 용수로가 이렇게 묻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걸 안 하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설계할 때? 원형지 분양으로 갔었을까요!  
  “1공구를 우선해서 토지 분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공구와 같이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건데 뭔가 여기에 모순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거로 봤었는데 1공구하고 2공구 사항인데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원형지 분양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원형지 분양에는 사업 시행자가 없을뿐더러 원형지 분양 수요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게 된 거니까 그 사항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과장님, 원형지 분양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계획 착오가 생긴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재열 의원  처음부터 착오가 생긴 건데 지금에 와서 뭐 이것을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처음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절토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1공구에.
  2공구에는 뭐 갖다 야적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건축물이 있죠? 지금!
  창고라든지 이게 있고!
  또 이 부분은 수로라든지 U자 플륨관이라든지 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폐기시켜 줘야 거기 갖다 지금 야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지금 공사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은 산업단지 지금 현재 건축물하고 폐기물과 농로, 농수로 포장 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2공구 내 기반시설을 선시공하면서 사업비, 사업량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건축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요.
  이런 사항은 아직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또한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나 그다음에 기반시설 일부, 포장된 농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열 의원  조속하게 뭐 처리된다니까 바로 시행될 거로 보고요.
  지금 저 1공구 좀 한번 봐 주세요!
  1공구에 지금 이 부분이요!
  1공구를 이렇게 반으로 도로로 해서 이쪽이 1공구, 이쪽이 2공구인데 이 부분을 남겨 놓고 2공구에 같이 편입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그래서 합리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채워야 될 부분이나 깎아야 될 부분을 1공구 할 때 했어야 되는데 2공구 사업에 같이 하게 이걸 연계해 놨단 말이죠.
   배수로 부분도 안 붙이고 그러는 부분이 지금 2공구를 같이 작업을 못 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왜 2공구로 편입을 시켜 놨는지!
  여기 할 때 하면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게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2공구 사업에다 연계해 놨는지!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맞습니다.
  지금 저기 1공구 내에 일부가 편입된 그 내용을 질문하셨는데요, 1공구 내에 2공구가 편입된 사유는 2공구 안에다 기반시설을 선시공하면서 사업비라든지 사업량 그것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균등하게 분할해서 일부 편입된 것으로…….
  이쪽으로 편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으로 추진한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기반시설과 단지 내 국도 부분 사업비를 비교 검토해서 1공구에서 조속히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열 의원  저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할 때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그 사항도 원형지 분양하고 연관된 사업으로…….

이재열 의원  원형지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구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원형지 보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하고 모든 허가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봤어요, 저는. 1공구가 먼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저희는 사업비라든지 사업 물량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이재열 의원  맞추려고 그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굳이 착오라고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럼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왜 나왔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저는 크게 지금 이 설계 당시에 문제점으로 이 부분하고 1공구하고 2공구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할 때 1공구 사업장에 2공구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국도를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그랬던 그 설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또 하나 용‧배수로를 먼저 시공하고 나서 토지 분양을 해야 되는데 “토지 분양 2013년 12월까지 마치겠다”고 했어요, 의정간담회 자료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마치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 지금 뭐야, 1공구 공사도 다 안 돼 있는데 절토가 지금 한 70만㎥가 2공구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140㎥ 중에서!
  그러면 70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70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가려면 빨리빨리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까 그 철거 부분!  
  기반시설 돼 있던 부분!
  도로라든지 수로 이게 빨리 철거가 돼야 거기다 복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돼야 될 부분인데 그 다음에 관로가 묻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절토 부분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도 없고 지금 140만㎥ 중에서 70㎥은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마는 뭐 1공구 조성과 즉시 입주 기업에 기반시설인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 배수 처리를 위해서 선시공해서…….
  1공구 사업자가 선시공해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차질이 없을 때 추진하고요.

이재열 의원  실장님!
  지금 그 말씀 중에 “분양이 차질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뭐 절삭지!
  깎은 부분도 토지 기반정리는커녕 용수로와 폐수처리 시설은커녕 폐수로도 묻히지 않은 입장에서 어떻게 토지 분양?
  앞으로 월동기 금방 다가옵니다.
  지금 10월달이에요.
  며칠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기 분양을 마치겠다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의원님 말씀에…….
    (자료 검토하느라고 답변 지체)
  토지 보상이 금년도 말까지, 마쳐서 하고.
  2014년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진플라임 협력업체 15개 업체가 의향서를 보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개 업체는 농공단지라도 지금 입주를 계획하고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국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내부 지침에 안 되는 거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충청북도와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좀 출발하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지금 저희가 2018년 그때까지 분양을 못 할 때는 군비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액수에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충북권에 산업용지 공급가액을 제가 살펴 보니까 지금 옥천 청산단지가 35만원에 공급 예상가를 갖고 있고요, 제천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35만원!
  이렇게 갖고 있는데 북부권에 그렇게…….
  남부권, 북부권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갖고 있고 오창 제2산단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백만원 정도 됩니다. 제1 오창산업단지는 44만원 정도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승 농공단지는 얼마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대략만 말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음성이 한 50만원, 진천이 60만원대 되는데 저희들은 34만에서 3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러면 제천 산단과 별 다를 거 없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렇게 봤을 때 그전에 지금 우리 동부산업단지는 평단가가 군비…….
  오‧폐수 시설하고 용수로 시설 빼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평당 29만원 정도!

이재열 의원  평당가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그런데 처음에 설명할 때는 “동부산업단지나 거기나 거의 같은 가격에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르게 된 부분이, 단가가 더 오르게 부분이 우리가 도로 국비 확보 못 한 거하고, 또 원형지 분양을 못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거기서 비용이 더 발생됐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국도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국토부 내부 지침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 때문에 인상됐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되면 더 좋고 하는 식인데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국비를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지 분양가라든지 낮추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처음 단가 산정하실 때 도로 부분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상승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50%, 군비 50%가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닦으려면.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래서 25억, 25억 해서 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승요인이 안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사실은 협약을 하면서…….
  2011년도에 하면서 뭐 기반시설 설치비 125억원을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각각 50% 부담하는 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사업비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특별히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는 90억을 지원받는 거로!
  그래서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각각 30억원씩 3년간 90억원을 받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라든지 저희들 자체 요인이라든지 인상 단가는 궁극적으로는 조금은 높여진 결과가 됐지마는 저희들이 잘못을 해서 이게 단가가 높아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열 의원  실장님, 지금 올해 모든 부분을 이관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를 완공을 시키게 되려면 1·2차 3가지 방안으로 저는 아까 지적한 사항을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 시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분양하기 위해서는?

이재열 의원  예.
  조기 분양도 분양이지마는 조기에 완공시키려면 어떤 분야가 먼저 선행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지금 2공구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저번에 공모를 해서 평가를 했고.
  지금 서류를 작성해서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10월까지 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2공구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공구는 어차피 기간이 있으니까 2015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요, 2공구는 2017년까지 준공을 해서 할 계획인데 그 안에…….
  지금 동부일반산업단지 우진플라임 협력업체 지금 15개 의향서 들어와 있는 데를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대로 분양을 완료하면 한 55%에서 60% 정도 분양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특히 조건에 사업 준공 후에 3년간 분양을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서 미분양 용지 중에서 30% 이상을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는 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열 의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미처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열 의원  그런데 사업을 선시행하기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얻어도 되지만 간담회 성격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개요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 또 사업의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그 점 그렇게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열 의원  지금 저희가 억지로 간담회를 한번 받았는데 9월 16일자 의정간담회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자료 제시하며)
  이거 이거!
  9월 16일자!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금년도?

이재열 의원  예.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제가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이거이거 저희한테 준 건데?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거 1부 좀 드리세요.
    (의회사무과 직원 자료 전달)
  제가 보니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그걸 저희한테 준 적 있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이걸 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준 게!
  제가 국가법령집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하여)
  저기 한번 불 좀 꺼 주세요.
  앞에 것만 꺼 보세요.
  지금 여기에 국가법령집에서 찾은 산업통상자원부 촉진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을 다음에 띄워드리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 12조하고 26조를 저희한테 줬어요.
  줬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해서 줬거든요.
  근데 거기 12조에 보면 투자 권고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 해서 줬고, 26조 보면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대해서 서술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한테 준 거 맞죠? 의정간담회 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처분할 수 있다”.

이재열 의원  맞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3항!
  3항은 제가 중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10년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PPT를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쭉 올라가서 이게 지금 12조입니다. 이게!
  기술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지 12조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권고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의무화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지금 현재 화면 맨 위로 좀 띄워 주실래요?

이재열 의원  맨 위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저희가 간담회 할 때 드린 자료는 법입니다. 법!

이재열 의원  아…….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다음에 지금 하신 거는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아, 제가 그래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촉진법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 촉진법은…….
  그렇게 안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똑같습니다.
  지금 법령집 한번 찾아 보세요, 인터넷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해 드릴까요?
  똑같아요.
  제 말 믿으세요.
  제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똑같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령 제24,442호로 돼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돼 있는 게 촉진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이 어떻게 틀린가 제가 찾아봤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여기 저희 준 자료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법령에서 저희들이 근거해서 사본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확실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하여)
이재열 의원  저기, 의회사무과 직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찾아 본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이것은 또 다시 이따가 하기로 하고 다음 부분을…….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재산관리계에 조례 있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조례를 한번 보니까 저기 태양광발전 하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발전 5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여기 보면 지금 군청, 의회 청사, 군민체육회관!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하여)
  여기 불 좀 켜 줘 보세요!
  용량으로 키로와트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적 산출을 저희가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면적 산출 좀 할 수 있게 면적 좀 불러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안 주셨더라고요.
  지금 3개 청사…….
  군의회 청사하고 군청 청사, 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포함!
  998.4㎾인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2만 8,555㎡입니다.

이재열 의원  지금 관람석하고 운동장 4면 504㎾는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관람석하고 운동장 4면 면적이…….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4천 한 500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열 의원  아니, 전체 합계가 얼마로 우리 잡혀 있어요? 총면적!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전체 저희들이 사업할…….

이재열 의원  5기 발전기 가동하는 총면적?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총면적은 2만 8,500㎡입니다. 2만 8,555!

이재열 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재산관리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봤거든요.
  거기 보면 7조 재산의 증감 현황에 대해서 “영 제25조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 바로 8조에 실태조사 보면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5항에 보면 원상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재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고, 건물을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여부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만 해도!
  그런데 의회에 보고조차 없이 이것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조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2항5호에 “원상 변경 여부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실태 조사일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영구 시설물이라는 데 염두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요, 이 발전시설이 영구 시설물인지 아닌지는 뭐 규정해서 “태양광 시설 이것은 영구 시설물이 아니다, 기다.” 이게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용도하고 설치 사항,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구 시설물이라고 하면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극히 곤란해서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건데 군유지나 국유지상에 건물이나 영구 시설물이 축조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조를 금지하는 사항으로써 본 사항은 영구 시설물이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도 “원상 변경 여부다.” “원상 변경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니면 기관에서는 원상 변경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저희가 봤을 때는…….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죠, 옥상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수처리장 내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또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상 여부가 변경이 안 된다고 봅니까,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원상의 복구라는 개념은…….

이재열 의원  아니, 변경이?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변경은…….

이재열 의원  변경 여부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변경은 어떤 원상을 파손을 하거나 어떤 떼어 내거나, 갈아 끼우거나 하는 것이지 저희는 원상 변경이라고 보지를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운영기간 이후에도 이것을 무상 귀속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자 부담으로 철거를 할 수도 있도록 상호 협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열 의원  실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갈아 끼거나 파손을 시킬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갈아 끼거나 파손을 할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요!   예!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그러면 옥상에 설치하는데 아무 훼손도, 앵커 볼트(anchor bolt) 하나 안 박고 훼손을 안 시키고 그냥 고무풍선같이 띄워놓고 발전소를 설치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 우리…….

이재열 의원  원상 변경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원상 변경!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8조 실태조사에서 원상 복구, 원상 변경하는 내용은 우리가 대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임대 대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임의로 사업자나…….
  사업자가 임의로 무허가로 변경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재열 의원  아, 무허가로 원상 변경했을 때만 이렇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임의로 부가 증측했거나 그런 사항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러면 원상 변경을 시켜도 그거에 관계는 없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 원상 변경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8조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축조물에 대한 어떠한 사항을 대부한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사업자가 변경…….
  무허가로 했다거나 임의로 했을 경우에 그 여부를 확인 조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여기 보면 1항은 제가 아까 읽지를 않았는데 1항에 보면…….
  실태 조사 8조에 보면 “재산관리는 법 제44조의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대부재산 관리입니다.

이재열 의원  예, 대부재산 관리.
  그러면 대부하기 전에 우리 원형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영구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될 사항은 영구 건축물, 영구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면 의회 동의라든지 그런 사항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이나 규모,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께 상세하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재열 의원  지금 영구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영구 건물을 보는 기준을 어떻게 지금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영구 건물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물 옥상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계약 기간이 임의로 10년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1차 계약을!
  2차 계획을…….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5년 연장!

이재열 의원  연장했을 때 10년을 버는 건예요, “1회에 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5년 쓰고 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되겠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무상 귀속으로 할 수 있고…….

이재열 의원  예, 무상 귀속으로 하든 어떻게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자가 사업비 부담으로 해서 철거할 수도 있고, 그걸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재열 의원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렇기 때문에 영구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재열 의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저희한테 재산을 잡을 것 같습니다, 15년 후에는. 그렇죠?
  예측할 수는 없지만 15년 후에 발전시설이 안 돌아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한테 막대하게 이익이 되는데 이것을 재산으로 안 받고 지금 임대료 3천만원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속에는 15년 후에 저희한테 귀속될 거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15년만 보더라도 이게 “영구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는 뜯을 수 있다, 없다 이것 갖고만 기준으로 삼는 것 같은데 지금 콘크리트 위에다가 건축물을 세울 때 영구 건축물이냐, 영구 건축물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건축 허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거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은 영구 건축물이 아니니까 이거 언제고 뜯을 수 있다.” 재산세 회피하거나 이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영구 건축물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건축허가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재열 의원  이게 건축허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영구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앞으로 타 목적에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목적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만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거하고 좀 틀린 내용입니다마는 주유소 건축을 위한 사항을 질의를 한 게 저희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하 액화 석유가스 저장탱크라든지, 그다음에 지상 기계설비, 배관 주유기 및 주유기 위 지상 캐노피, 연구시설물의 범주에 속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아까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영구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다. 국유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영구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산관리 기반해서.

이재열 의원  대부료 결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3천만원으로 결정하셨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는 산식이 있고 각 재산관리 부서별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재열 의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3천만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것은…….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의장 이달권  하여간 우리 이재열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그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예, 뭐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감정평가에 따라서, 그 가액에 따라서 거기에 기준해서 아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감정평가라고 그러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시설물 감정평가입니다.

이재열 의원  어떤 시설물이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재열 의원  발전소 시설물이에요, 우리 시설물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니, 우리 시설물.

이재열 의원  그러면 우리 시설물 감정평가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앉혀도 아무 이상 없다며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니, 이상은 없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가액에 따라서 아마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 의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게 3천만원을 우리 수익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수입면에 대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아니, 우리가 회계를 할 때 3천만원을 그냥 어디다 금고에다 넣고 그냥 쓸 거예요, 저기 뭐야?
  예산서에…….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니,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이재열 의원  세외수입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결국은 의회 승인이라기보다는…….

이재열 의원  뭐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어떤 법적인 용어로써 승인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예산서상에 실리는 거니까요!

이재열 의원  그러면 모든 예산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뭐 전체적으로 꼭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승인은 아니고 예산서상의 승인입니다.

이재열 의원  예산서상의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게 아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니, 승인은 맞는데…….

이재열 의원  거 왜 말을 돌려서 하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법적인…….
  예를 들어서…….

이재열 의원  이게 예산서를 승인받는 게 법적인 요인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3천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꼭 얻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예산서상에는 승인을 얻는 게 맞습니다마는 3천만원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재열 의원  예산서의 승인을 받는 게 법적인 요인이죠 어떻게 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의 승인은 승인이지마는 3천만원 단독으로는 승인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열 의원  자, 그러면 우리 예산서의 승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 뜻은 아니죠!

이재열 의원  그러면 예산서의 승인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렇죠!

이재열 의원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요?
  그전에 예산이 이미 잡힐 거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질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에 수반될 행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얻을 겁니까? 그럼! 건축물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

이재열 의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재열 의원  수입에 대한 부분은 예산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얻어지기 위한 그전의 행위, 지금의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다 이런…….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 세입 부분에…….

이재열 의원  세입 부분이 창출됐으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세입 부분의 동의는…….

이재열 의원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세입 부분의 동의는 예를 들어서 대부료가 과하게 싸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어주실 것으로 믿는데…….

이재열 의원  대부료의 잘못에 대해서 묻는다라면…….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러니까 세외수입.

이재열 의원  자, 세외수입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에 대해서 묻는다라면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것은 의회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재열 의원  아니, 예산 승인 사항이 법적인 요인 아닙니까?
  역으로 들어가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니, 그거하고 단독으로 3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인얻는 거하고…….
  제 뜻은 그 대부료에 대한 3천만원…….

이재열 의원  3천만원이 군민의 재산 아니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3천만원에 대한 뜻은…….
  그 단독으로의 3천만원이 아니고, 물론 예산서상에 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인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단독으로 따지면 이게 승인 사항이다, 꼭 이것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이재열 의원  실장님, 예산서를 승인받는 건 법적인 요인이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법적인 요인이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러면 예산상에 잡혀 있는 세입수입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법적 사항이죠? 그것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죠? 그것도!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그러면 왜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요?
  3천만원을 왜 따로 놓고 봅니까?
  전체 예산에 실링될 때 그것도 법적인 재산이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까 처음에 예산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 승인 사항이냐, 아니냐?

이재열 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집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렇게 여쭤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열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집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법 제10조 및 12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그러면…….
    (관계공무원 관계직원에게 설명을 듣는 중)
  지금까지 서술한 것은 다음 감사 때 다시 집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볼 때 의회의 동의는 얻지는 않아도 의회와 협의하거나 의정간담회 자료로 올라와서 상의할 필요는 있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예산서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하여간 의회에 와서…….
  군민의 대표가 군수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대표는  의원님들이 심의하라고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에 해가 되는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의해서 의회에 좀 와서 설명하거나 또 동의 얻을 게 있으면 얻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뭐,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또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부분을 못 한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12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예, 알았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거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제가 이걸 군정질문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걸 하게 됐느냐!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이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협약! 실시협약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재열 의원  아, 글쎄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모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니, 계약하고 용어는 좀…….

이재열 의원  아니, 글쎄 공모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이재열 의원  이게 지금 가로등과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모든 부분이!
  그렇게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서 충분히 설명할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텐데 이걸 굳이 상의도 없이 의원님들 하나도 모르게 이 일을 추진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해없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감사 때 다시 질의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경제정책실장 김장수입니다.
  항상 보은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자나 고령자 등 취업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취업시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공공생산성 사업으로 나뉩니다.
  올해 보은군에서는 조기집행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를 전년에 비해 상반기 1‧2단계에 확대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3단계에서는 사업종류 및 선발 인원이 1‧2단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에 선발 인원이 없었던 공공생산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부 추경 편성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참여자 확대 선발이 가능했기에 하반기 참여자를 상반기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시켜 부족한 일자리 수요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종료 후에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을 실시하여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탈락한 참여자 및 공공생산성 사업 희망자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시켜 현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사업단계별로, 각 세부사업별로 모집인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네, 실장님 답변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공공사업 예산을 과다 조기 집행해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게 원래 1·2·3·4차까지 가는 예산을 세워놓은 걸 1·2차에 조기집행했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공공사업은 질문서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3단계 모집에서 예산 부족으로 공공 생산성 사업에 인원을 모집하지를 못했는데 정보화사업에 대한 인원은 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단계에 예산이 부족했는데 정보화사업의 인원은 선발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아마 국비 지원이 이 공공생산성 분야에서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공공 생산성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도 정보화사업 인원만 보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은 배제하고 정보화사업 전산보조 업무 인원을 확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확충한 건 아니고요, 예년에 보면 정보화사업이 작년도에도 33명 정도 됐었고요, 금년도에도 한 32명 정도 됐습니다.

최당열 의원  저도 보고받은 내용을 보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는데 일거리 창출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물론 전산분야 보조업무 요원이 필요하겠지마는 그보다 더 취약계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보다 부유한 실정에 있는 건 맞죠?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최당열 의원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우리 공무원 배우자나 가족을 그것을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적게는 한두 명 정도는 알고 있지마는 이러한 일자리를 좀 저소득층 전산업무에 밝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류층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잠식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네,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마는 사업 단계별로, 세부 사업별로 모집인원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해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사실은 공공생산성 사업이나 정보화사업도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질문
(14시13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 의원님, 김응선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이재열 의원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 추진과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행정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 사무를 각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절차를 따르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때 소규모 농기계 임대사업을 각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지만 위원회 심사 시 보류 의결되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농기계 임대사업을 각 읍·면에서 처리한다면 군민의 수고를 덜어주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지정돼 있지 않고 보관창고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각 읍·면에서 운영을 하도록 사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절차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군민만족 창의 실용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국내·외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4년 뒤인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사업이라 사료되나 지난 민선 4기에 총 3회의 국외여행이 민선 5기에 10여 회로 늘어나면서 주민들 간에 성과6와 실적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에 대한 실적과 성과, 상호교류 내역 및 민선 5기에 체결한 자매·우호협력에 대하여도 공개하여 주시고 향후 교류방안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군민 만족 창의·실용행정 실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학프로그램은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21세기 글로벌시대 보은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준비한 해외대학 진학 사전 프로그램으로서, 세계적인 안목배양 및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미국현지유학생활을 대비 어학능력을 배양하여 현지 부적응을 최소화 하는 유학 준비과정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이 표방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설명되었던 바에 따르면 미국 LA 로즈먼트중학교와의 교류협약 및 G.C.C.대학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2011년부터 해외대학 진학 사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의 사례를 밴치마킹하여 보은군도 역동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무슨 사유로 인하여 당초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 사업이 일회성의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달권  이재열 의원님, 김응선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이재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무위임에 대하여 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행정과장 김병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무위임에 대하여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를 위하여 관내 원거리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를 각 면에서 임대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위해 왕복 1시간 여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는 등 수범사례가 된 사업입니다.
  이에 2013년 3월 보은군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협의하고, 2013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 2013년 5월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보행관리기 40대를 비롯하여 읍‧면에 10종 에 183대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 또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장안면은 의용소방대 창고를 활용하고 삼승면과 내북면 기존 창고를 활용하기로 하고, 그 외 7개 면에 준공을 계획하여 금년 8월에 수한면‧회인면에 준공되었고 나머지 5개 면은 설계 중 및 2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1월 중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2년에 검토하여 금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형 농기계 및 보관창고 확보와 함께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적기 영농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사업추진과 함께 병행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73회 임시회 조례개정 검토 당시에는 사업추진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1월에는 사업준비가 완료되고 적기 영농 추진에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병행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례 검토 당시에는 사업추진 진행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이 미흡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농기계도 중요합니다마는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가 미리 마련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부 기존 창고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런 창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히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 추진했습니다.

이재열 의원  저는 최고 문제가 제일 첫째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위임사무 조례가 먼저 되고 나서 농기계가 각 읍·면에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임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항이 다 구비된 다음에 관련법규가 또 정비되고 이래서 시행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열 의원  그런데 그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야기됐었어요.
  또 언제부터 “읍·면에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임사무 조례가 그전에 올라올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창고도 지금 각 면 단위 보면 창고가 많이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농협창고라든지 농기계를 놓기 좋은 창고들이 많아요.
  거기서 일시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창고들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위임사무 조례가 되기 전에 농기계는 이미 나갔어요.
  또 사업을 시행했어요.
  창고가 없는 데는, 농기계 창고가 없는 데도 수방 창고에 넣어 놨어요, 각 면에.
  지금 수방 자재 쌓여 있는 창고에 농기계를 넣어 놓는다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열 의원  그러면 그게 임시 창고가 아니죠.
  ‘기존 창고’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존 창고가 아니죠.
  농기계 창고로서는 창고 규모를 갖춘 데다 농기계를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김병천  기존 창고를 활용한다는 건 장안면에 의용소방대 창고하고, 삼승하고 내북면의 기존에 그 창고가 비어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재열 의원  내북면의 창고는 수방자재 넣어져 있는 그 창고에 들어 있어요.
  의용소방대 창고같이 별도로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소형 농기계는 다 휘발류 엔진입니다.
  휘발류 엔진을 거기다 보관하게 돼 있나요? 소방자재 창고에!
  연료를 싹 비우고 뭐 이렇게 해서 해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지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휘발류가 다 연료통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이 사항은 지난 273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 갖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행정과 소관에서 사무위임 조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농기계가 수방자재 창고에 같이 보관되는 상태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단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 우리 사무위임 조례가 먼저 됐어야 되는데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표상이 군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위배해서 한다라면 과연 군민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군에서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군민들은 꼭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농기계 창고를 확보하는 면에서 좀더 효율성을 갖고 확보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농기계를 보급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해서 군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예,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것이 완비된 상태에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내외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국내외 교류실적, 민선 5기에 체결한 자매‧우호협력 현황, 향후 교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3곳이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울산 남구, 인천 동구가 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 민선 4기 2007년도에 자매도시결연 후 그동안의 교류 실적은 청소년 홈스테이 4회 60명, 축제교류 5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5회, 농촌일손돕기 3회에 115명, 민간교류 3회에 129명 등으로 현재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21회의 교류활동을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광진구의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상호간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교류와 농촌일손돕기 교류 등 제한적이고 한정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서는 울산 남구청과 2012년도 자매결연 후 교류 실적은 축제교류 2회에 108명, 민간인 교류 3회 2,776명, 직원연수 1회 750명, 농산물 판매 1회 3천만원으로 현재까지 1년간 7회의 교류활동을 하였으며, 울산 남구에서 많은 기관‧단체가 보은군을 방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군 주민과 울산 남구 주민의 교류를 적극 장려하여 지속적인 교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와는 장안면이 동구 송림1동, 산외면이 동구 만석동과 도·농 간 교류를 하던 것이 확대되어 지난 9월 9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농산물 직거래장터, 축제 시 상호 교류 등 활발한 교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교류 현황입니다.
  먼저 일본 미야자키시와 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미야자키현의 고강정과 교류를 시작하였으나 2006년도 1월 1일에 고강정이 미야자키시에 합병된 후 자매결연 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되어 현재까지 미야자키시와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류 실적은 대표단 방문 17회 155명, 공무원 연수 3회 18명,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30회 357명, 농업인 등 민간교류 15회 192명 등으로 현재까지 20년간 65회의 교류활동을 하였으나 2003년도부터는 양 자치단체 대표단의 공식 방문과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교류 및 문화체험 행사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민선 5기 취임 후 처음으로 대표단 방문 1회 10명이 있었으며, 이후 3년간 양국 간 청소년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교류 5회 75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본 미야자키시와 교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주년 기념식은 93년 미야자키시에서 개최하였으며, 20주년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13 보은대추축제’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자매도시의 우의를 확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제교류 관계를 위하여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와 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우호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중국 영안시는 인구 44만 명의 중국내 신흥도시로 화학비료, 시멘트, 농산물가공업 등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조선족 3만 4천명이 살고 있고 발해상경용천부(수도)가 위치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있는 도시입니다.
  작년 방문 시 양 도시는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의 의향을 타진하였고 그 결과,  금년도 8월 28일 우호협력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 보은대추축제 시 영안시 류샤오화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6명이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기간 중 대표단은 보은군의 선진 농업 물류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류 방안은 우리 군의 뉴새마을운동 정신 전파와 조선족 소학교 돕기, 청소년 문화교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영안시는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및 새마을건설 노하우 습득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국 남가주 지역과 교류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남가주 지역과의 교류는 군내 청소년들에게 선진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에 보은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미국 남가주 충청향우회 및 보은군 출신 지인들의 지원에 힘입어 10명이 학생들이 뜻 깊은 미국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미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2년 8월 미국을 방문하여 글렌데일시와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 위한 우호협력 체결,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G.C.C(Glendale Community College)와 보은군 고교 졸업생이 연간 5백만원으로 G.C.C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 체결, 글렌데일시 소재 로즈먼트중학교와 보은군 내 중학생간의 교류를 위한 협약 체결, 슈라이너아동병원과 보은군 난치병 환자 계속치료 합의, 또한 LA충청향우회,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LA민주평통협의회, LA 시의회 등 20여개 기관‧단체의 대표들과 접촉하여 보은군을 LA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미국 최대의 축제인 “제124회 로즈퍼레이드”에 한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파바월드 환경단체가 참여하였는데 보은군이 초청을 받아 파바월드와 전통 마칭팀으로 공동참여하였습니다.
  LA 근교 파사데나시 중심가를 8km, 4시간 걷는 동안 정상혁 군수는 ‘충청북도 보은군’이라는 리본을 태극기 깃대에 달고 행진하여 미국 전역과 세계에 보은군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월에는 장래 보은군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2011년도에 이어 2차로 중학생 미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로즈먼트중학교에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직접 수업에 참여해 미국 선진교육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보은군과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미국 LA한인축제 및 보은군 중학생 미국연수 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일원 한인교포 최대의 환경단체인 파바월드 20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보은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속리산중학교와 학생 교류활동 및 관내 법주사 등 문화역사지를 돌아보며 보은군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7월 말에는 미국 글렌데일시 프랭크 퀸테로 시의원의 초청으로 미국 글렌데일시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에 한국 자치단체장으로는 보은군수가 유일하게 참석하였습니다.
  미국 각계 지도‧인사층 5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프랭크 퀸테로 의원의 뒤를 이어 축사를 하여 일본의 만행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중학생 미국연수를 적극 도와준 삼승면 선곡리 출신 최재현 LA민주평통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며 격려하였으며, 향후 보은군 중학생 미국연수 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방안입니다.
  먼저 국내 교류방안입니다.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가 서울 광진구, 울산 남구, 인천 동구로써 모두 대도시권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양 자치단체 간 축제 시 상호교류는 물론, 도시‧농촌 간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촌 일손돕기, 농촌체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산 남구에서 2013년 진행한 2,500여 명의 노인복지관 ‘어르신 봄 문화탐방’ 및 750명의 울산남구 공무원 연수의 사례와 같이 자매도시의 많은 기관‧단체를 유치하여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교류도시 교류방안입니다.
  먼저 보은군 중학생 미국연수 및 일본 홈스테이 교류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미국, 일본의 선진문화 및 교육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장래에 보은군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청소년 상호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류가 미약한 민간교류에 대하여도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새로운 교류활동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그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상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소 곤란하신 답변은 유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내 교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에 있던 서울 광진구 외에 울산 남구청하고 인천 동구청이 자매결연지로 됐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병천  예.

김응선 의원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돼 있는 데다 다 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까지 교류 내용을 보면 주로 인적 교류! 그렇죠?
  그래서 아까 ‘농산물 판매 1회 해 가지고 3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미미하죠. 그렇죠?
  저희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거 개인이 팔아도 3천만원 정도는 팔 수 있는 양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저희 지역이 농업군인 만큼 농산물 판매 쪽이 많이 확대돼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지자체에 어떤 선진행정을 배워서 벤치마킹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병천  네.

김응선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저희들이 농업군으로서 농업으로 무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군의 부군수님께서도 농업에 전문가신데 농업 통계도 참 취약하다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과연 농업 총소득액이 얼마인지,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마저도 지금 저희들이 통감연감을 2년 단위로 이렇게 발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취약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인근에 있는 이 상주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농업적으로 앞서가는 도농복합형에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은 상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주시가 전체 농업 총생산액이 1조 1천억이에요.
  전에 저희 보은군이 농업 총소득액을 했을 때 한 1,35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소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주가 1조 1천억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상당량을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4개나 되고요, 10위 안에 드는 품목은 많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곶감 한 가지만 해도 한 1,800억이 넘는, 그래서 농업으로서 이 정도의 농업 생산액이 유발된다라면 자체 경제전망 갖고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동에 포도 한 가지가 2,200ha가 넘고 그 포도 한 가지가 1천억의 영동의 소득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따 뒷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주지역까지 가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가서 팔 농산물이 없잖아요?
  결국 가서 고추장, 된장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부군수님이나 두 분 실장님들도 잘 좀 이것 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우리가 실제 배울 수 있는 먼 거리까지 발품 팔지 않더라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근 영동이나 상주시 같은 데를…….
  우리가 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를 자매결연지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김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그리고 해외 교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전임 군수 때 해외 순방한 걸 보니까 일본, 중국, 대만 각 1회씩 해 가지고 군수가 쓴 돈이 405만원, 수행원들까지 해서 쓴 돈이 1,485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상혁 군수님 체제 민선 5기에 군수님께서 방문한 국가가 총 횟수가 12회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집행한 금액이 4,162만 9천원이고요, 수행원들까지 해서 쓴 돈이 1억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목적을 제가 쭉 봤습니다.
  여행목적을 쭉 보니 주로 “우리 농특산물 홍보나 판매, 또 해외의 선진 이런 걸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여기 제가 귀국보고서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받아들이고 벤치마킹한 건 없는 듯싶어요.
  과장님, 그 부분 아까 여기 답변서 외에 뭐 뚜렷하게 말씀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내 교류나 국제 교류나 인적 교류에 치우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적 교류를 해서 자치단체 간에 서로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이런 관계가 더 확대가 돼서 농산물도 서로 팔아줄 수 있고, 또 서로 도움이 되는 방문을 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자매도시 간에 교류사업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양 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을 서로 공유해서 양 자치단체가 상호 발전·번영하는 데 이 교류의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민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치단체장님들이 4년마다 한 번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했을 때는 양 도시 간의 기관장이 서로 이런 자매결연을 맺고, 또 그런 공동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이게 잘됩니다.
  잘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또 기관장이 바뀌다 보면 그 기관장님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치단체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민선 4기는 4회에 걸쳤는데 군수님이 12회를 갔다.”는 걸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군수님께서 12번을 해외에 가셨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보은군의 모든 자원이라든가 모든 게 빈약한 이런 현실에서 국내가 됐든지, 또 국외가 됐든지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 갖고 군정에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지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일일이 여기 12번 간 걸 갖다 성과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군수님이 해외에 나가 갖고 한 가지라도 진짜 배워 와서, 또 군수님이 배워 와서 실행할 수 없는 거는 머리에 담아서 또 다른 지혜를 짜내고 이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활발하게 군정에 어떤 활력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해외 출장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앞으로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성과가 없으면 “없었다.” 있으면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아니, 성과가 일일이 12번 다 있습니다.
  있는데…….

김응선 의원  저기죠,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브라질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브라질을!
  12일간 다녀오셨는데 수행한 담당계장하고 경비가 1천여 만원 정도 났네요.
  그런데 거기에 여행목적을 보면 “지자체의 교통정책, 폐기물 정책 등 현안 학습하고 우리 군 정책에 반영하겠다. 또 참여예산제의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접목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수용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교통정책이나 폐기물 정책이라 하면 이것은 국가의 담당 장관이나 이런 실무진들이 가서 해야지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너무 이렇게 범위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병천  그 당시에 2012년도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다녀오셨는데요, 거기는 브라질에서 자치단체 국제 환경 협의회 총회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리오20이라고 해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정상회의가 있어 갖고 우리 군수님만 가신 게 아니고 국내에 자치단체장 55여 명도 같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환경분야에 지금까지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환경의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계신데 이런 국제대회를 통해서 환경의식을 또 군수님이 몸소 배우고 이렇게 오셔 갖고, 또 저희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공법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걸 구상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세계 단위에 그런 총회 같은 데는요, 격이 있죠? 격!
  우리 군수님이 하셔야 될 선. 마지노선!
  그랬을 때 광역단체장도 아니신 분이 그런 데까지 이렇게 관여하시는 것은 진짜 너무 광범위하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LA지역을 여섯 번 가셨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 글린데일시하고…….
  2012년 8월 2일날 여기 대추고을소식지에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나요?
  금년 4월 25일자인데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우호협력을 체결한 것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건 아닙니다.

김응선 의원  이거 행정과에서 자료 주신 거죠?

○행정과장 김병천  저희들이 직접적인 자료는 안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편집과정에서 좀 오류가 났습니다.

김응선 의원  아니,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주지 않고 그쪽 대추고을 편집위원들이 임의로다 이걸 1면에다 그것도 이렇게 게재해 놨겠습니까?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는 그래요.
  다른 실·과랑 달리 정확성을 기해야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오타가 났다든지 하면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병천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직접 저거를 홍보자료로 썼다고 하면 저희 실무자나 저희 과장선에서도 당연히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데 자매도시로 이렇게 썼을 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군정소식지가 어디서 편집을 했더라도 전부 다 군청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응선 의원  이거 관련해서도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의 모 신문 칼럼리스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보은군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 질타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과감히 인정하고 “잘못됐다. 바로 잡는다.”는 기사를 내줬어야죠.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행정과장 김병천  그것은 보은신문에 “최동철 기자 칼럼”난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의견은 “보은신문 본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5편여 난에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최동철 칼럼을 통해서 5월달부터 8월 첫째 주까지 9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군정과 관련한 사항, 또 군수님 미국 방문한 거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칼럼 쓴 사항!
  첫 번째는 “미국 킨테로 시장이다. 아니다.” 이거하고, 또 자매결연…….
  “우호결연 협력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해서 그냥 언론의 신문기자가 편집해 낸 거는 언론중재위에 내서 정정보도가 나지마는 칼럼을 쓴 사항이기 때문에 반론 보도라 다시 보은신문 최동철 칼럼에 한 달 후에 게재가 됐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런 부분이요, 과장님?
  이의를 제기했거나 이에 반하는 기사를 쓴 분이 있어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게 잘못됐다면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보은군의 공신력이나 모든 행정기관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원들한테도 속인 겁니다.
  자매결연이라 하면 의회의 승인 사항 아닙니까? 의결 사항!
  여기 대추고을소식지라 하면 보은군민들을 비롯해서 출향인사들한테까지 다 가는 우리 지역의 소식지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행정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줬으니까 이렇게 낸 거지 그러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또 이 당시 4월 18일 이 지역을 다녀갔는데 그 당시에 킨테로가 시의원 자격으로 여기에 온 거면 그분을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환영식까지 거창하게 해 주지 않았어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김응선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시장 자격이 아닌 시의원 자격으로 왔으면 그것은 바로 잡아서 그렇게 했어야죠.
  그전에 우리 현  수님하고 친분이 두터워서 그분을 예우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이라는 걸 붙여서, “전 시장”이라는 예우를 해 줬어야죠.

○행정과장 김병천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킨테로 시장 온 게 시장 자격으로 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 관계로 해 갖고 최동철 칼럼 쓴 걸 갖다 반론보도가 6월 27일자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것을 최동철 칼럼으로 난 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또 신문에 게재를 해서 “최동철 칼럼에 그날 보도된 사항은 사실가 다르다.” 이런 기사를 내게 되면…….

김응선 의원  저기요, 과장님?
  시장 자격으로 왔다라는 게 나는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은 4월 9일날 이미 임기가 만료돼서 데이브 위버 시장이 10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이 무슨 뭐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시장을 내놓고 온 건데 그분이 어떻게 시장 자격이 된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행정과장 김병천  저기, 킨테로 시장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3월 말 퇴직한다고 하면 3월 24일날 퇴임식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은 3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그런 예입니다.
  이분도 여기 한국의 법적 날짜로 따져서 한국에 오는 날까지가 법정 시장 자격으로 있는데 미리 취임식을 했고, 그리고 법정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은군도 방문했고, 또 보은군 방문하기 전에 기타 타 기관에서도 킨테로 시장 명으로다 또 협력이라든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킨테로 시장이 한국 방문했을 때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했던 겁니다.

김응선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 번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글린데일시하고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체결했어요.
  또 거기 파바월드라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죠?

○행정과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우리 보은군이라는 지자체가 우호 협력을 체결하는 거는 외국의 자치단체하고만 가능한 거죠?
  아니, 일반 양해각서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우호협력을 체결한 것은 글린데일시잖아요? 우호 협정을 맺은 건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김응선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파바월드라는 환경단체에 우리 지자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거기 파바월드하고 맺은 것은 어떤 그냥 양해각서인데…….
  양해각서는 물론 맺을 수가 있죠, 이것은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서로 교류를 “지식정보 교환에 합의한다. 또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다. 뭐 양자 간 합의하여 이렇게 어떤 서로 교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파바월드라는 단체가 민간 비영리 단체잖아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여기서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이런 데 지원해 줍니까?

○행정과장 김병천  파바월드 환경단체에 1천여 만원을 지원했던 사항은 1회 추경 예산설명 시에도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LA에 있는 파바월드는 회원이 한인 LA사회에서…….

김응선 의원  아니아니, 과장님?
  말씀을 잘라 죄송한데요…….

○행정과장 김병천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를 좀…….

김응선 의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양해각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해각서를 거기랑 체결했다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 대 지자체도 아닌데 거기다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게 있느냐 그거예요?

○행정과장 김병천  우선 예산편성 지침에 일일이 다 수많은 항목의 업무에 일일이 지원근거가 다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설명 시에 “200명의 미국 동포가 한국에 온다. 한국에 오는데 우리 보은군만 들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내에 5군데 들리는데, 특히나 또 독도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 학부모들이 고국 방문하는 데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상황도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고국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추경에 예산심의 때 설명드려 갖고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원했던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을 승인 안 했으면 이 사업은 집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은 지금 거꾸로 의회를 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왜 예산 승인을 했느냐, 안 했으면 집행을 안 했을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그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처음에?
  예산 승인 부분은 다음 얘기예요.
  의회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지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낱낱이 따져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하니 우리 지자체 간에 우호협력을 약정한 거지 그 지역의 본거지를 둔…….
  이게 세계적인 환경단체 아닙니까?
  그 지역에 본거지만 거기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버스비 대주고, 숙박비 대주고, 식비 대줘 가지고 여기 하룻밤 자고 가는데 우리가 1천여 만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편성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이거지? 편성 기준이!
  미국이라는 데에서 비영리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생활수준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여러 지자체를 거쳐 갔어요.
  우리같이 예산 지원해 준 데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병천  다음에는 이런 거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주의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편성 근거나 이 지침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주시고!
  이게 잘못 집행된 예산이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자, 또 여쭙겠습니다.
  “LA한인축제에 가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했다.”라고 그랬어요.
  뭐를 홍보했습니까?
  뭐를 홍보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 뭘 팔 겁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LA에 갖다 팔 겁니까?
  시차가 11시간이나 나고…….

○행정과장 김병천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고추장하고 된장 이거 가져 간 것 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 이태 연속 가서 농특산물 LA한인축제에 가서 팔았네요?
  작년에 “1,550만원 팔았다.”고 신문지상에 어마어마하게 광고해 놨습니다, “미국 가서 우리 농특산물 팔았다고”!
  작년에 1,550만원 팔은 게 고시랑장독대하고요, 래선경 보은 대추고추장입니다.
  그런데 1,550만원어치 팔자고 물류 비용이 항공료 포함해서, FDA 승인 비용 포함해서 660만원이 들었고요, 거기 항공료 지원해 줘 가지고 두 사람한테 지원해 준 게 331만원여 원 해 가지고 물류비용이 1천만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 농산물 1,550만원 팔았어야 마진이 30%라고 하면 1,500만원에서 30% 잡아야 5백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럼 이걸 대주고 지원해 줄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지원 안 해 줬으면 갔겠어요?
  올해 또 다녀왔네요?
  올해는 세 분이 갔습니다.
  1,199만원어치 팔았어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물류비가 1,010만원입니다.
  이거 계산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고추장, 된장을 미국 LA까지 가서 팔아 가지고 항공료 대 주고 물류비용 다 대 가지고 이 들어간 비용은 얘기도 안 하고 뒷부분만 확대해석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우리가 대단한 외교를 펼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 납득력이 됩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투자금에 비해서 판매량이라든가 소득액이 너무 저조한 거는 실상 저도 알고 좀 저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다.”고 초기 단계에 이런 걸 시장 개척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내에서 LA한인축제에 부스 마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는 대량 컨테이너에다가 몇 대씩 이렇게 해서 물건을 배가 싣고 가고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은 참여를 지금 두 번째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LA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과,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는 게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걸 좀 노하우를 배워서 앞으로는 한인축제에 가더라도 이렇게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판매액이 저조한 사업은 지양하고 계획을 아마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신문지상에 공개할 때에는 다 내세요.
  왜 판 거만 얘기합니까?  
  봐봐요!
  올해도 갖다 뭐 팔았냐 하면 고추장 80개, 된장 120개, 개똥쑥차 300개, 천마환 65개, 짚풀공예 212점 팔았어요.
  이거 팔자고 그래 LA까지 갑니까?
  이것은 국내 자매도시에 갖다 팔아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LA라는 세계적인 도시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미 고추장, 된장 상품화해서 다 진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따로 FDA 승인료까지 내가면서, 항공료 내서, 물류비 내가면서 이거 경쟁이 맞습니까? 이거!
  이런 부분 과장님, 군수님께 진언하기 어렵겠지만 하세요.
  하시고 아닌 거는 빨리 우리가 철회를 해야죠.
  미국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로즈 퍼레이드 거리 유세해 가지고 미국에다 우리 보은군 알려서 뭐 합니까?  
  뭘 팔 거예요?
  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물류비용 대고 어떻게 팔아요?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분수를!  
  자,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
  킨테로 시장 일행이 저희 나라에 두 번 왔죠?

○행정과장 김병천  킨테로 시장 한 번 왔고요, 그전에 전임시장인 여자 시장이 한 번 왔다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이들 왔을 때 어떻게 접대해 줬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칙사대접 하듯이 잘해 주셨나요?

○행정과장 김병천  칙사대접한 건 아니고 저희들 최대한도로 성의를 보였고요, 저희들 호텔이라고는 보은에 레이크힐스호텔밖에 없기 때문에 호텔에다 모신 거로 알고, 속리산식당에서 저희들 성심성의껏 접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자, 거꾸로 묻겠습니다.
  저희 군수님 일행이 미국 갔을 때 글린데일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던대!

○행정과장 김병천  최초에 중학생 10명이 갔을 때 군에서는 항공료만 지원해 줬습니다.

김응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받은 것은 LA지역의 한인교포들이나 지인들이 지원해 준 거고…….
  아, 분명히 선을 긋자고요!
  글린데일시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느냐고요?
  없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행정과장 김병천  거기 글린데일시는 아니고요, 일단 거기 한인 지인들, 군수님 지인들한테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응선 의원  아니, 제가 지금…….

○행정과장 김병천  글린데일시는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우호협력 도시를 방문했을 때 군수님이 거기 방문한 내용이 다 있어요.
  거기서 지원받은 게 없잖아요? 없지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특별하게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우리가 진짜 무슨 대국의 칙사 온 거마냥 대접해 줬던대요?

○행정과장 김병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응선 의원  자료를 주신 겁니다, 과장님이.
  2012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니까 2박 3일, 뭐 3일 일정으로 여기를 거쳐 갔는데 그 당시에 4명이 왔어요. 4명!
  4명 숙박비로 우리 보은군에서 94만원을 썼고요, 그 4명 2박 3일 동안 식대로 1백만원을 썼고요, 기념품 40만원 했어요.
  233만원을 들여서 접대해 줬어요.
  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은 아니고요, 금년에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프랭크 킨테로 전 시장이겠죠!
  이 일행 2명이 왔습니다.
  2명이 왔는데 숙박비 36만 5천원, 식대 51만 9천원, 기념품 또 40만원 줬어요.
  이거 “국제 우호도시 간에 교류는 수평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더 많이 베풀어도 안 되고, 또 가서 대접 못 받아도 안 되고 수평관계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는 하나도 대접도 못 받는데 이게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사대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병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저기 자료 제출이 다 간 것 같은데요, 일단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상호주의에 원칙해서 그 도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숙박과 식대는 대접하는 그건 기본 통상적인 겁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6번을 갔어요, LA 지역에.
  6번 가도록 한 번도 지원받은 게 없는데 그분들 두 번 왔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칙사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칙사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니까.

○행정과장 김병천  우리가 가서 일일이 그 사람들이 숙박비 낸 거, 식대 낸 걸 갖다가 우리가 다 받아봐서…….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지출은 우리가 투명하게 나갑니다.
  카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얼마가 지출되는 게 나오는데 미국 쪽에서 그네들이 숙박비하고 식대 낸 거를 갖다가 일일이 우리가 체크를 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아마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군수님이나 수행원들이 해외에 공무연수를 나가게 되면 일비, 실비, 숙박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받은 부분은 공제하고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아니,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넣지 않았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옛날 중국을 대륙을 섬길 때…….
  그렇잖아요?
  주체성이 없이 강한 나라나 강한 사람을 섬기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병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호협력이나 자매도시 간에 방문하게 되면 그 공식 일정으로써 그 도시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식적인 방문 기간에는 그 기관에서 숙박비하고 식사는 대접하는 게 국제도시 간 교류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일일이 군수님이 가서 식사대접을 얼마 받았고, 잠자리를 얼마 제공받았고 이것을 서류상 나타내기 어려워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여기 미국 미주 남가주지역 방문했던 거 방문보고서 같은 거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교회재단이나 충청향우회, 군수님 평소에 알고 지낸 지인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해 준 건 있어도 그쪽 시에서 지원해 준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LA지역까지 가서 우리가 엄청난 세계화, 뭐 보은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하는데 가서 우리가 실익도 없잖아요? 실익이!
  고추장, 된장 팔기 위해서 그 교류를 계속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무슨 사대주의 정신에 빠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칙사 대접하느냐고요?

○행정과장 김병천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김응선 의원  이런 부분이…….

○행정과장 김병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사대주의고 그런 건 논할 저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호협력이나 교류협력을 맺어서 그 도시 간에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하는 기간 동안, 공식 일정 동안에는 식사비라든가 숙박비는 그 도시에서 대주는 게 기본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주기만 하고 우리는 가서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그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지원받은 부분이 있어서 숙식을 제공받은 게 있으면 그런 숙박비나 일비는 반납해야 되는 게 맞나요?
  반납해야 되는 게 맞죠?
  아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김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로다 원칙에 논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외국에 나가게 되면 달러라든가 가치 같은 게 수시로 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주는 일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거는 5년 전에 실비 나가면 자기 돈을 안 쓰고서는 가서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서!
  그래서 일부 거기 공식적으로다 숙박비는 그쪽에서 제공하는 것만큼은 사실 여기서 가지고 나갈 때 여비 계산에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여비 기준이 현실에 현재 공무원들이 밥을 먹는…….
  우리 국내에서는 7천원 한도라 돼 있듯이 국외 여비규정도 그렇게 지금 숙박비도 한 사람이 자는 게 아니고 무조건 2명 이상씩 자는 숙박비로 정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외여비를 지출받아서 곧이곧대로 쓰게 되면 개인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접대 받는 일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자, 여기에 군수님이 방미 중에 보면 ‘초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파바월드에서 초청해서 참석했고, 프랭크 킨테르 시의원이 초청해서 참석했고, LA민주평통 회장 취임식에 초청해서 참석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청이라는 말 자체는 초청이 있으면 거기서 일정 부분의 여비를 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격이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군수님을 그쪽 시장이 초청하면 가야죠.
  그런데 시장이 초청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격에 맞지 않게 프랭크 킨테르 시장일 때는 모르겠어요.
  시의원 자격으로 초청돼 있어요, 여기. 소녀 위안부상 건립할 때!  
  거기를 왜 덜렁 갑니까?
  아니, 그 지역의 시장이나 재미동포들이 그거 건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의 건립추진위원장이 했어야지 거기에 일개 시의원이 초청하고, 평통회장이 초청했다고 해서…….
  더군다나 뭐 비용 지원도 없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초청’이라는 말을 여기다 딱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줍니까?

○행정과장 김병천  그런데 킨테르 시장님이 시장이었다가…….
  거기는 5명의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시장을 하기 때문에…….
  또 시장으로다가 우리 보은군에 방문도 했고, 또 시장 있을 때 군수님하고 소녀상을 세우는 장소를…….
  군수님이 위안부의 실상을 킨테르 시장이 있을 때 설명을 드려서 그 자리에 장소 제공을 받았고 그래서 뜻이 깊기 때문에 그쪽에서 킨테르 시의원님이 초청을 해서 사실상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녀오셨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니까 초청은 그쪽에서 받고요, 여비는 우리 군비로 다 나갔죠.

○행정과장 김병천  우리가 저기, 중국인들 이번에 초청하고, 또 20주년 기념 해서 일본인도 초청합니다마는 우리가 여비를 안 줍니다.
  여기 우리 보은군에 와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만 숙박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응선 의원  양해각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국 글린데일 커뮤니티 칼리지 간 양해각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G.C.C 해 가지고 뭐 그 대학과 5백만원에 그 비용이면 1년간 대학교 생활을 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작년에 체결한 거예요, 이거.
  가는 학생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병천  아니, 그래서 글린데일 G.C.C대학하고는…….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2년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과정하고 그 학교 졸업생들이 4년제에 3학년·4학년으로 편입하는 그런 학교인데 하여튼 “보은군 내 고등학생이 G.C.C대학을 입학했을 때는 학비를 1년에 5백만원 정도에 다닐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금년 초에 군수님이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이 지역에 5백만원만 내면 LA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학생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했는데!
  그런데 이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5백만원’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런 쪽에 도모하고 모색하고 협력한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이 양해각서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나?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진짜 이 지역 고등학생들이 이쪽 대학교를 갈 수 있는가 이런 쪽에서 한번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납득할 만한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리고 앞으로 국제교류나 국내교류가 좀 실효성 있고 내실 있고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또 순수하게 못 사는 나라라면 우리가 무한 봉사활동을 해서 그런 수지타산 개념에서 벗어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선진문물을 배우고, 또 그 도시에·그 지역에 보은을 알리고 보은에 무슨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뭔가 분명한 잣대를 갖고 사전에…….
  국제교류나 국내교류에 그게 다 명시돼 있잖아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런 거 충분히 준비해서 과장님께서 오늘 당혹스러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군수님께 진언도 좀 해 주시고.
  좀 공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예, 김응선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더 활성화시켜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학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군민 만족…….
  아니, 죄송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 특히 보은 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학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2년 8월 1일 미국 LA 로즈먼트 중학교와의 교류협약 및 G.C.C.(Glendale Community College)대학과의 우호협약 체결에 따라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학기간 동안 필리핀 등 해외에서 어학연수 및 영어 집중 교육을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외 어학연수 비용 및 학생들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당초 요구한 사업비 2억원이 1억원으로 조정되어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2013년 3월 21일 관내 고등학교 교장과 간담회 개최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학기 중 내신 및 수능준비로 주말시간을 별도 할애하기 어렵고 특히,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정시 수능시험 위주 공부보다는 농어촌 전형 등 수시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합격을 위해서는 학교 내신 성적에 중점을 두어 공부6해야 하는 현 입시제도하에서 별도의 미국 유학 사전 영어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관내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보은여중·고 교장께서는 “두세 명의 학생이 희망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참여의향도 문의하였으나 “영어캠프는 더더욱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듣고 2013년 3월 22일 관내 초등학교인 동광초와 삼산초를 방문하여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에 학생을 참여시킬 의향이 있는지 교장선생님들께 문의한 결과, “적극 동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영어캠프 대상자를 중‧고생에서 초‧중학생으로 변경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5월 10일 보은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유학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영어캠프 운영사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캠프 대상학생을 초등학교 오륙 학년 40명, 중학교 2학년 40명으로 정하고 선발은 관내 학교 해당학년 학생수에 비례하여 학교별 선발인원을 확정하고 해당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18박 19일 동안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위탁하여 영어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캠프운영 결과, 학업 향상도는 TOSEL(EBS 주관 영어능력인증 시험) 시험 측정으로 교육 전 레벨테스트와 교육 후 파이널테스트 비교결과 초등학생 평균점수 3.3점(87.9점)으로 1등급 향상, 중학생 9.1점(90.1점)으로 1등급 향상되었으며, 교육후 참여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캠프의 유익성, 학습운영 및 학습시설 만족도 등 4개 분야 22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어캠프 유익성 91%, 내년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면 후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 86%, 영어교육 효과와 사교육비 경감효과 90% 등 문항별 만족도가 9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영어캠프 운영 결과는 학업 향상도나 설문조사에서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타나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을 20명(초등학교 10명, 중학교 10명) 증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학생 선발 시 학생수 부족으로 선발에서 제외된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겨울방학 기간 미국 LA 로즈먼트중학교 학업참관 학생 선발 시 영어캠프 성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유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상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예,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정과 군정질문이 3개인 것 같습니다.
  그 만큼 행정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낍니다.
  유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 보은군 지역 현실과 맞았던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하유정 의원  그러면 혹시 보은군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몇 명 되는지는 아세요?
  이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알고서 사업을 본예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병천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미국 G.C.C.대학하고 그런 교류협력을 맺고 싶고, 하여튼 의욕에 차 갖고…….
  또 우리 보은고등학교 학생 중에 1명이…….
  LA에 유학 간 학생을 1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도내나 이런 데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마는 미국 이런 G.C.C.대학을 통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지역인재 양성에 크나큰 힘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중학교, 고등학생을 영어교육을 시켜서 유학…….

하유정 의원  과장님, 짧게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지역은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행정과장 김병천  예, 그건 사실입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에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는 대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유학을 가고 재원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학생수 대비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 저도 유학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유학생이 많다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군수님께서 하셨겠지만.
  “대개 희망적이고 아무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당시 기획감사실의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제가 설득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본예산에 통과를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제 마치 어찌 보면 G.C.C.대학과 국제교류한답시고 양해각서 체결하시고 고성군이 뭐…….
  타 지자체가 하니까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해 보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해 보니까 추진능력도 없었고, 고심고심하시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시다가 이제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병천  예.

하유정 의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본예산 때 유학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 1억을 세워준 것이지 영어캠프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다음에는 추경 예산에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답변서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서 보시면 “G.C.C.대학과의 우호협약 체결에 따라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학 기간 동안 필리핀 등 해외에서 어학연수 및 영어 집중교육을 계획한 사업이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본예산 설명할 때 이 설명서 있으세요?
  사업 설명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행정과장 김병천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사업설명서 있죠?
  거기 목적, 그다음에 사업기간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에 사업내용 보면 몇 주예요?

○행정과장 김병천  30주입니다.

하유정 의원  예, 18일에 끝났어요, 저희는.
  18박 19일에 1억 예산이 섰죠?
  이것은 30주 예산이었어요.
  그리고 4개 반이었어요.
  초등학생 있어요, 없어요?

○행정과장 김병천  없습니다.

하유정 의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어찌 보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행정과장 김병천  물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데이터 조사부터 정확하게 해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라든가, 또 우리의 대상자라든가 이런 게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

하유정 의원  의욕이 앞선 게 아니라 의회를 속이신 거죠!

○행정과장 김병천  거기 필리핀 얘기는 이 예산이 2억원에서 1억이 반영돼 갖고 이 사업목적대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을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필리핀 가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하유정 의원  웬 필리핀이 나와요?
  유학 사전 프로그램에 웬 필리핀이 나와요?

○행정과장 김병천  그래서 유학을 가는데 현지에 가서 영어를 배우든가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당초 사업설명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려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그런 유학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학생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을 군수실에 모셔다가 간담회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고등학생들은 해외에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 수시 모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수업받는 것을 갖다가 연간 30주를 받는 거는 무리다. 무리고 더군다나 방학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는 거는 더더욱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갖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으로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변경한 거고, 초등학교…….

하유정 의원  그러면 예산 2억에서 1억으로 저희가 삭감했는데 2억 세워드렸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 설명을 했어요, 아니면 유학 희망자 면담을 했어요, 아니면 그전에 그런 선행 과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5억을 세웠더라도 했겠어요?

○행정과장 김병천  하여튼 당초에 사업계획해서 예산 반영된 데에서 사업을 변경 추진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또 지적을 받고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 갖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욕만 앞서고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부 독주로 마음대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혹시 타 지자체도 저희 보은군처럼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행정과장 김병천  타 지자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유정 의원  그럼 어디에요?

○행정과장 김병천  그건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영어캠프 운영되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원어민을 데려다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캠프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특별 예산을 반영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그 영어캠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지자체 순 군비 100%로 이렇게 운영하고 곳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예,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일단 영어캠프로 사업은 했지만요, 저희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 9월부터 초등영어거점센터 3곳이 매년 순 군비 4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전반적인 거를 아시나요?

○행정과장 김병천  저는 개략적인 사항밖에 모릅니다.
  그 사업비하고 삼산·동광·수성초등학교에 1억 5천씩 지원이 돼 갖고 관내 초등학생들이 3개 권역으로 묶여서 영어교육을 학습한다는 걸 알고…….

하유정 의원  15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를 제가 알기로는 채용해서 3개의 거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미래의 인재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비로 쓴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보은군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은 사항도 아닌데 어찌 보면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거점센터를 이용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1년 동안 원어민 2명의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여름방학 동안이든 겨울방학 동안이든 교육청과 또 긴밀한 협조하에 2,500만원으로 85명에 올해도 보니까 영어캠프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또 중복되는 예산이에요, 우리 군에서.
  그리고 이 캠프 운영비 2주간에…….

○행정과장 김병천  저기 초등학생 일부만 포함되고 중학생은 안 들어갑니다.

하유정 의원  아니, 초등학생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병천  예, 하고는 있는데 중학생…….

하유정 의원  2009년부터 계속 저희가…….

○행정과장 김병천  초등학생 40명은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렇게 따지면 중학생은 LA 가잖아요, 10명 학생이? 영어하러!

○행정과장 김병천  선발해서 어느 정도 거기 미국 가게 되면…….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를 하고 수업을 듣고 또 이게 알아듣고 하려면 어느 정도 영어실력이 향상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캠프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 당초 목적대로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우리 보은군 학생들이 영어 향상이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 유학을 하고 싶어도 어학능력이 달리기 때문에 사실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영어거점센터!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영어캠프 이런 걸 통해서 영어교육이 잘되고, 또 학생들이 그 만큼 실력도 향상되면 앞으로 유학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유정 의원  외부에서는 보은군이 대단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심하신 것 같아요.
  한심하신 것 같고 위의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짜맞추기 행정으로 해서 의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사업 관련은 전문가도 있잖아요? 교육지원청!
  저희 군에서 할 일이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다른 일도?
  그런데 교육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무슨 뭐 천재도 아니고 즉흥곡 작곡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대책도 없이 행정에 옮기는 건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대추고을소식지에 “효과 만점. 앞으로 확대·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던대 이런 거는 의회랑 상의한 적도 없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됐는데 그런 홍보를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관련 사업은 교육계 인사들하고 면밀한 검토하에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예, 하유정 의원님의 관심어린 말씀에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범출 의원  어학연수, 그리고 영어캠프!
  이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거든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개인, 돈 많은 개인이 자기 자식을 유능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명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인재육성!
  이게 인재육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돈을 퍼부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되지마는 그 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이 글쎄, 어느날 갑자기 글쎄 “인재육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어학연수하고 영어캠프한다.”고 해 가지고 이 난리를 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니, 거기 개들이 겨울방학 때 가서 연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캠프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학생 공부하는 데 참관한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병천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박범출 의원  예, 그러면 그래 거기서 몇 개월을 하는지, 몇 년 하는지 모르지마는 일시적으로 가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적어도 어학연수나 영어캠프 외국으로 가면 몇 년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참관하는 거, 수업듣는 거 며칠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병천  수업은 실제 3일 합니다.
  3일 합니다마는…….

박범출 의원  3일?

○행정과장 김병천  예.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박범출 의원  3일 하려고 이거 1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캠프시키고, 또 해 가지고 경비 들어서 합니까 그래?
  3년은 해야죠.
  최하 3년은 해야 그 지역도 알고, 목적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아주.
  내년도 본예산에 아주 올릴 생각도 마세요, 이거!

○의장 이달권  다른 의원님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아직 몇 건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7시가 넘어야 끝날 것 같아요.    
    (「천천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과반수가 넘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16시01분)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복지 서비스로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총인구 대비 6.4%인 2,242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계시며 이중 극소수인 약 2.2% 492명만이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어, 대다수 독거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거노인 분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취약하여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동절기에는 고유가로 인한 난방 부족으로 추위에 고통받고 있으며, 치매와 같은 노인질환에 대한 치료가 부족하여, 결국 고독사와 돌연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절기 기간만이라도 독거노인 분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독거노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달권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거노인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돌봄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242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계시며, 이 중 22%인 492명만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2회 추경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를 3,060만 1천원을 증액하여 노인돌보미를 현재 17명에서 25명으로 8명을 추가모집 중에 있으며, 노인돌보미가 모집되는 대로 140명 정도의 독거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독거노인 분들의 식사문제와 관련하여 주 1회 독거노인 210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사업과 경로 무료급식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선별검사 및 상담 3,422명,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 1만 4,366명, 인지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인 분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 분들이 사용하시는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 7만 5천원과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독거노인 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돌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  정책이 실현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살펴본 적이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딱히 독거노인이라고 별도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노인 분들, 그중에 독거노인들도 계시도 일반 노인 분들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질문서가 들어가면 최소한도 독거노인들 사는 모습을 한 번씩 살펴보셨으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군요.
  독거노인의 4중고가 있습니다.
  4중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네 가지 고민!
  가장 어려운 네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첫 번째가 홀로 사는 고독, 외로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첫 번은 아시는데 이게 네 가지인데 ‘고독 고’, 외로움이죠?
  그것이 발전하면 고독사가 되고요, 또 치매로 발전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빈곤이에요. ‘빈곤’!
  빈곤은 재정이 수반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차게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며칠 전 신문에도 죽은 지 5년 되는 유골이 발견되는 이런 사항이 결과적으로 빈곤으로 인한 홀로되신 노인 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병고’가 있습니다.
  병고는 혼자 사시다 보니까 누가 돌봐 주실 분도 없고, 혼자 병원에 가실 그런 재정적인 힘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혼자 계시다가 돌봐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병사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무희고라고 있어요. ‘무희고’!  
  무희고는 뭐냐 하면 나이 드셔서 할 역할이 없는 겁니다. 할 역할이!
  그러니까 실없이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고,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네 가지가 홀로 계시는 노인 분들의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 질문서에서도 열거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어요.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의원  경로당에는 모든 취사도구와 우리 군에서 답변서에도 답변입니다마는 연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그런데 이런 데를…….
  그리고 거기에는 주민 분들이 취사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네.

김응철 의원  한 가지가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구인 세탁기 정도!
  이 정도만 구비만 되면 이 앞에 4중고에 시달리시는 노인 분들!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여기에 희망하시는 노인들을 취합해서 노인정에 모시고!
  우리 자료에 보면, 보은군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회남면만 유일하게 없는 거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네.

김응철 의원  독거노인 돌보미들은 모든 독거노인한테 서비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어려운 분한테만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저소득.

김응철 의원  저소득층에만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독거노인한테 4시간 정도 나가서 돌봄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주 1회.

김응철 의원  주 1회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그리고 주 2회 안부전화.

김응철 의원  직접 나가서 이렇게 방도 청소를 해 주고 밥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보은군에 25명이에요. 그렇죠? 17명에서 8명을 증원해서 25명으로 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네.

김응철 의원  이런 분들을 면 단위로 이렇게 똑같이 분류해 보면 1면에 한 2명 이상이 되겠네요.
  딱 2명 이상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의원  이분들이 집단생활하는 그쪽으로다…….
  개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미를 하는 것보다 집단생활하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으로…….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습니까?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의원  저는 이런 것을 돌보미를 하려고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택한다면 그분들이 자기가 뭐야, 식사하는 식사 부식이라든가 주곡, 쌀에 대한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옷이야 어차피 있는 거니까 거기 와서 생활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그렇게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정책실무 부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좀 대안을 검토하셔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분들을 노인정이나…….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한 동네 한곳에 다 있습니다.
  이분들을 겨울만이라도 한군데로 모셔서 집단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실 의향은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내에 27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노인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사도 거기서 해 드십니다.
  주로 점심!
  저녁까지도 이렇게 해 드시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일부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경로당에!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는 경로당에서 독거노인들이 주무시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 사항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응철 의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현재 그 독거노인 분들만 생활하기에는 어렵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겨울철 추울 때에 집에 가서 안 주무시고.
  경로당에서 주무실 수 있는 방안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읍·면에 조사를 해서 경로당별로 가정에 진짜 홀로 계시고, 또 난방비도 부족하고 집에 가서 홀로 쓸쓸하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노인 분들이 한 마을 한 경로당에 몇 분이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조사를 해서 주무실 수 있는 방안!
  현재 난방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인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의원  이 노인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도 51개 지자체가 있고요.
  하여간 300곳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51개 지자체 중에서 300여 곳이 넘는데 대표적으로 내가 몇 군데 사례를 뽑아봤는데 의령군하고 고창군 두 군데를 봤어요.
  아주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한 거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총 한 36개소에 220명 정도를…….
  그것도 노인정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네요.
  노인정에 모시고 1인당 5만원 정도에 뭐야, 뭐라고 그럴까!
  부식비라고 할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그분들이 공동생활하기에 필요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이런 좋은 모범사례를 현지를 방문하셔서 벤치마킹을 해다가…….
  우리 전체에 전문적으로 다 실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결과가 좋다면 차례대로…….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츰차츰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면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들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 지금 예산수립 과정인데…….
  처음에 많은 곳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본적으로라도 한두 곳이라도 이렇게…….
  제가 지금 열거한 의령군이라든가 고창군을 직접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이 어차피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방문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한번 벤치마칭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호의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우리 국내에도 하나‧둘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이 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분들이 호응을 해 온다면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이 4중고의 시달림에서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범출 의원  방금 김응철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얘기는 사계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겨울철만 얘기한 게 아닌데 언론에 의하면 아까 열거했던 지자체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정책적으로 이걸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비 들여서 하려면 상당히 또 이게 힘드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미리 정보를 좀 입수해 가지고 재빨리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충분한 검토도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따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1개 할 거 2개하고, 2개 할 거 3개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내년도부터 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정부에서.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국비 따 가지고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질문
(16시18분)


박범출 의원  다음은 민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고객 중심의 선진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란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1997년부터 추진된 이래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 안내지도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행사나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군의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자신의 집주소조차 새주소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할 경우에도 대부분 예전 지번주소를 명기하여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새주소를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여야 할 관공서조차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새주소 홍보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향후 새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권  민원과장 이재권입니다.
  평소 도로명주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명주소는 100여 년간 사용하던 지번주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을 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9일 주민등록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제 전환함으로써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의 효력을 갖추었으며, 대부분의 공적 장부도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잘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설치는 물론 홍보물 제작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543개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966개, 기초번호판 284개, 지역안내판 13개를 설치하였고, 1만 5,100여 개의 건물번호판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접지형 안내지도, 보은읍 시가지 안내도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247개 마을 경로당에 족자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비치하였으며 각 마을 이장 집에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홍보관 운영 6회, 마을 경로당 방문 33회, 노인대학 방문홍보 6회, 각종 회의 방문 홍보 10회, 도로명주소 응모 이벤트 운영 4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 노면 도로명 도색 8개소, LED 건물번호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군민들이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지 12회, 지역지 11회, 대추고을소식지 4회의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군민들의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어려워하고 있고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가 군민들의 생활 속의 주소로 조기 정착토록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에서 ‘찾아가서 체험토록 하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 사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다문화가정들을 도로명주소 홍보단이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1만 5,000여 전 세대에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권하는 보은군수 서한문과 도로명주소 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보은대추축제 기간 중에 축제장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안내함은 물론, 직접 써보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체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오장환문학제 등 각종 행사장 및 교육장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이동 홍보관을 운영하고, 관공서 등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독려를 실시하여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홍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예, 최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새도로명 주소 홍보가 관주도하에 잘 시행되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고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도로 주소명 쓰기에 어색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몇 가지 가져 왔습니다, 아예.
  9월 28일자, 10월 7일자 군에서 보내온 서신입니다.
  보면 ‘보은군수’ 하고서 ‘군청길 38’…….
  새주소명은 잘 썼습니다.  
  그런데 수신자에는 아직도 ‘마로면 관기리 248-4번지 최당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장이 508-1번지입니다.
  ‘마로면 수문리 508-1번지 최당열’!
  이게 9월 28일자하고 10월 7일자 온 군청에서 보낸 우편물입니다.
  군이 새도로 주소명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민원과장 이재권  금년도에 예산 합계가 5,08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100이고!

최당열 의원  5천여 만원씩 들여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군 이하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아직 구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안내문이라도 혹시 보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민원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게 우리 보은군이 제일 잘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또 지난번 도로명 주소 홍보에 대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하였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 몇 번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 동시에 같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병해해서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그 지번주소를 주소창에 들어가서 새주소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지난달에도 우리 청내 직원을 상대로 교육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권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앞으로 시행될 날이 한 2개월여 남았는데 잘될 거라고 보세요?

○민원과장 이재권  사실은 걱정입니다.
  뭐 100년 동안 지번주소로 써오다가 각중에 도로명 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저 자신도 상대방 주소를 솔직히 모르고 있어요.
  저희 집 딸애도 상대방 도로명주소를 못 쓰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에서 언론이나 다른 데 조사해 보니까 “아직 30%도 못 하다.”고 나왔어요.
  그나마 보은군은 36%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앞으로 한 세기가 지나가야만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자 시행이 되지마는 좀 당장 이렇게 정말 전체적으로 쓰기는…….
  자기 주소는 아는데 타인 도로명 주소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오려면 마로면 관기 송현로 70-7번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을 마로면 송현리에 가서 찾고 있어요, 관기인데. 집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과장 이재권  이 도로명주소 부여할 때부터 사실은 큰 대로·중로·소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건물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구역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다가…….
  보은에서 청주까지 사실은 한 노선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000 몇 번까지 나가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집도 마찬가지고 도로명을 따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홍보하고, 또 인식 변화도 되고 “어디쯤에 가면 무슨 도로가 있다. 쉽게 있다.” 이렇게 많이 세월이 지나야만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당열 의원  시행이 되려면 아직 많은 시행착오와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좀 혼동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권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네,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지금 최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약”이라고 하셨는데 세월도 이게 계속 가면 안 되는 거고 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현실이 가능한 건지.
  방금 마로 송현로를 얘기했잖아요? 관기리인데!
  그러면 저도 다른 면 거, 다른 마을 건 헛갈리더라고요, 이거요. 저희 건 아는데!
  그러면 이걸 조기에 좀 정착시키려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관기리가 ‘마로 송현리 100번지’라고 그러면 지금은 ‘관기리’ 아닙니까?
  그러면 100번지에서 200번지까지가 관기리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것을 별표를 만들어 가지고 마로 송현리 100번지에서 200번지는 옛날로 말하자면 ‘구관기리 1구다. 2구다.’ 이런 걸 해서 하면 다른 면이나 다른 마을, 타인의 주소를 익히는 데, 또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예시를 만들어서!

○민원과장 이재권  의원님이 지금 우리 1만 5천 세대에 대해서 각자 집주소를 새주소로 책자를 만들어서…….

박범출 의원  예, 그러니까 마을만 하는 거예요. 마을이 헛갈리니까, 지금!  
  개인적인 주소도 헛갈리지마는 첫째 마을이 헛갈리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마로 송현리인데 관기 사는 사람이 송현 가서 찾듯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달라는 거죠.
  ‘100번지에서 200번지까지는 관기1이다.’ 또 ‘200번지에서 300번지까지는 관기2다.’ 이렇게 예문을 좀 만들어서, 어떤 별책을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면 이게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재권  지금까지 도로명에 따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마을에도 이렇게 회관이나 걸려있어요.
  저희들이 배포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지도도 만들어 가지고 내 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박범출 의원  그걸 지도나 이렇게 하면 그거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좀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가거나 엄청난 저기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장을 통해서 복사하면 돼요. 엄청난 비용도 안 들어갈 거니까!
  정착을 좀 빨리 하려면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컴퓨터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일반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정착하기가.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과장 이재권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박범출 의원  초창기니까 보급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아, 그렇구나!’ 정도 해 가지고 빨리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민원과장 이재권  새지도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배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6시34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다음은 최당열 의원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조성과 부가 가치가 높은 임산물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추의 고장을 알리기 위하여 조성한 대추나무 가로수길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대추재배 농가 및 관련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보은은 짧은 기간에 “대추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은대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장안면 황곡리와 탄부면 임한리 및 상장리 구간에 총 1,880본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조성한 대추가로수길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대추의 고장임을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는 대추가로수길 전 구간에 유기질 비료 시비 455만원, 병충해 예방 367만 1천원 등 총 3,148만 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존 및 관리를 하였으나 2012년 499만 3천원, 2013년도에는 6백만원의 사업비로 최소한의 재료 구입 및 관리로 대추나무 가로수길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지역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추나무 가로수길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점점 훼손되고 방치되는 구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은에서의 대추의 의미와 명성에 걸맞게 대추나무 가로수길 또한 합당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대추나무 가로수길 관리 개선책 및 향후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추나무 가로수길 육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임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최당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추나무 가로수길 관리 개선책 및 향후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한리 대추가로수는 대추의 고장임을 알리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1,880본을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지만 임한리 대추가로수는 이러한 개념을 뛰어 넘어 재배농가의 성공한 과수원처럼 관리되고 결실되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잘 조성된 농가의 대추원처럼 가로수길을 만들어 보려고 직영 관리, 위탁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았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임한리 대추 가로수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잘 관리되고 수확되는 대추과원 같은 성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추나무는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재배 적지에서 일정 기술을 익힌 자가 상주 관리하다시피 해야 정상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수종인데 임한리 가로수는 토양조건도 대추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소통이 매우 많은 직선구간 국도 갖길 등에 식재되어 있어서 시비, 가지치기, 풀베기 등 작업조건도 대추과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데다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도로변이라서 결실이 된다 하더라도 무단채취 등으로 수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귀농귀촌협의회와 장애인협의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관리의사를 비추어 이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수확물을 가지도록 했지만 꽃 피는 시기에 저온현상이 찾아와 착과가 극히 부진한 데다, 여름철 고온으로 낙과 피해까지 겹쳐 수확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해당 단체에서 재배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그동안의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대추가로수 상징성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직영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추 가로수길 육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대추나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캐내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글쎄 저도 ‘대추 가로수’ 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대추가로수가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환경이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여건이나 대추나무 특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정 시점이 가면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추가로수로서의 형상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내년에는 직영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로수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는 한 가지는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이웃 영동에는 감나무를 그냥 유지 형상시키는 데만 의존하고 있던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감나무하고 대추나무하고는 뭔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아마도 처음에 심을 때에는 대추나무를 상징성 유지하는 차원도 있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몇십 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식재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는 지금 대추 상징적 유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많은 사업비, 관리비를 투자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올라오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단체를 통해서 관리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직접 관리해 가지고 금년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영동군은 영동읍 내에 있는 감나무를 조성·관리하는 데 사오천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동군 감 상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2011년 3,900만원을 정점으로 해서 2013년에는 6백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우리 보은군의 자랑인 대추가 상징성을 보이는 데 3천만원도 투자를 못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글쎄, 그동안에는 2010년까지는 실제 직영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관리비가 많은 해는 9천만원부터 적은 해는 3천만원 투입이 됐었는데…….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외부에서도 “이게 투자되는 것 만큼 효과성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방향으로 전환해 가지고 2년 동안 관리해 왔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산림녹지과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력이 산불진화대원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관리 이런 인력이 있는데요,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료비나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직접 관리하면 금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외지의 VIP 요원들이 “보은에 상징인 대추가 많이 심겨져 있다는데 우리 상징성을 한번 가 보자.” 그러면 어디를 가실 거예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글쎄, 당초에 심었을 때에는 대추가로수를 보여주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심겨졌지만 지금 외부에서 오는 인력을…….
  외부에서 “어디 가 보자.” 하면 대추가로수 가는 게 아니고 실제 과수원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전에 대추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논에는 식재를 못 하게 했었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적이었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덕분에 대추가로수를 심었던 차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그동안 금년도에 대추가로수 관리 못 한 건 인정을 하고요, 내년에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도로라는 환경 자체가 토질 중에서는 아마 가장 척박한 토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도로라는 환경 자체가!

최당열 의원  그렇지 않아요.
  경지정리하면서 흙을 많이 갖다 부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 일반 어디 논이나 밭이나 이렇게 대추과수원을 조성해서 상주 관리하듯이 해도 풍성한 대추가 열릴까 말까 하는 형태인데 그 취약한 도로변에서 하다 보니까 좀 성과를 못 거두었는데요, 좀더 나은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물론, 이게 일반 뭐 어디 대추과수원처럼 풍성하게 결실은 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대추가로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은 자꾸 ‘형상’ ‘형상’ 하시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대추로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형상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동안의 관리경험에 비추어, 그동안에 관리했던 내역을 죽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형태 같아요.
  그게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 성과가 급격히 뛰어 가지고 그 사이에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최당열 의원  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군수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 있죠?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생산성 유발 효과를 높이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최당열 의원  그러면 대추축제 왜 합니까, 스포츠축제를 해야지? 10일간!
  그러면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스포츠축제가 낫겠습니까, 대추축제가 낫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가 있을 데고요.  

최당열 의원  몇십 억을 투자하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보다 몇천 만원을 투자해서 보은에 상징물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글쎄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추나무는 특히 우리 보은대추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그게 실제 몇십 년 동안 정말 명품 대추가로수로 이끌어 가기는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성과 만큼 정말 명품 가로수로 이어지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 뜻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자꾸 상징성 의미가 있는 대추를 그냥 유지‧보존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천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보은’하면 ‘대추’라는 걸…….
  왜 대추 가지고 생산성 유발 효과를 못 누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니, 대추가로수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당열 의원  그러니까 대추가로수로…….
  대추가 달렸으면 경상도 지방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아, 보은이 대추의 고장이구나.” 이걸 인식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쨌든 금년도에는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결실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단체에서 크게 실망을 하고 포기했는데요, 내년에는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어쨌든 내년에 대추나무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대추나무 가로수로서의 상징성이라든지 “보은에 가면 대추가로수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지켜주고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은 방법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내년에는 관리인도 좀 구해 보시고 예산도 좀 지원해서 대추나무 가로수길이 보기 좋게 지역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도 좀 대추의 고장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응철 의원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위탁 관리한 그 구간만 안 달렸어요.
  그리고 농토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긴 데는 달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가 아닌 단체에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톨도 안 달렸습니다. 한 톨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과 질문자인 최당열 의원님께서 주고 받는 얘기를 죽 들어봤습니다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이거 캐서 내버릴 문제도 아니고, 또 직영 관리한다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대추나무가 있는 가로수 옆 농지 주인들한테 그 관리를 위탁시키고 관리비를 주세요, 차라리 이 단체에 주지 말고요.
  그러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대추까지 그 근처에 농사를 짓는 분한테 맡긴다면 자기 것까지 농사를 질 것입니다.
  이게 관리비만 똑 따먹고 관리는 엉망으로 맡겨 놓는다면 이것은 관리를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직영으로 한다는 것도 공무원 분들이 무슨 농사지을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안면 입구에는 달렸고, 또 탄부 임한리 쪽 마을 앞에 쪽에는 조금 달렸는데 꼭 위탁해서 맡긴 어느 단체…….
  내가 어느 단체를 거론 안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맡은 그 구간만 유일하게 안 달렸어요.
  전지를 할 줄 압니까? 이거 뭘 할 줄 압니까? 관리할 줄 압니까!
  풀도 제대로 벨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맡겨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대추가로수 인근 농경지 주인들한테, 거기다가 덤으로 관리비라도 좀 얹어서 관리를 맡기고 거기서 수확되는 수확물도 그분들이 소유하게끔 이렇게 한다면 이건 관리가 잘됩니다.
  여러 가지 강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그래도 당초에 지난 2011년도에 주변 토지 소유자 부분은 “직접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주변에 농사지시는 분들도 수확물이…….
  실제 대추를 수확하기 어렵잖아요, 여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고 실제 관리해 봐야!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그분들이 “안 하겠다.”
  당초에 그 대추나무 심을 때부터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상장리 쪽 부분은 토지 자체가 논경지입니다.
  토지를 복토시켜서 심었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좀 관리를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실제는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군에서 관리해 주고 수확물을 내가 가지기로 동의를 받았으니까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다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더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당장은 이것을 관리 위탁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나 개인이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동안에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사실은 대추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때 당시에는 그 관리비를 갖다 토지주들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연간 한 6백여 만원의 관리비가 나가는데 그 돈을 도로변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주면서 수확물까지 다 관리하시는 분이 다 가져가는 거로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한테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열심히 해서…….
  뭐야, 우리 상징성도 갖추고 그분 개인적인 소득도 올리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는데 거기다 철망을 친다 하는 것도 사실 우리 보은의 상징물로 봐서는 너무 야박한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좀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어쨌든 토지소유자도 대추재배 기술이 있는 농가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실제 대추 재배하는 게 사실은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작은 면적을 그 기술을 축적해 가지고 관리해 나간다는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좋은 방법 선택하셔서 보은의 상징물을 쉽사리 캐내고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어쨌든 간에…….

○의장 이달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답변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쾌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나 가축은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큰다.”는 얘기가 있고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결국은 관리자의 관심이나 애정 부족이죠.
  ‘내 거’라는 주인 의식이 결여된 거죠.
  이게 행정적으로 엄청난 일을 벌인 일이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진퇴양난일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내심 “싹 제거하고 새로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게 행정에 지탄을 받을까봐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맞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비롯한 관심과 열정 부족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말해 주고 있어요. 예산이!  
  예산 3천만원 이상 되던 예산을 지금 4백, 3백, 6백으로 이렇게 줄여놓고 과연 이게 최소한의 관리비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흥이 나겠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래요.
  예산은 세워놔야죠, 최소한의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게 지금 현재 나무 주수로 따지면…….
  “평”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4천평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4천평을 관리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까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관리비가 얼마고…….
  그리고 인근 농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든 그 사람들이 관리한 부분을 나눠서 그 사람들 소유로 주든 이렇게 하든 어쨌든 그에 해당하는 관리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죠.
  지금 현실적으로 4천평이라는 면적에 대한 재식 본수가 나와 있는데 6백만원 관리비 주고서 “이거 갖고 관리하라.”면 그게 현실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지금 이거 과장님께서 오늘 여기서 미온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관리비 내역을 산출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관리 주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으면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택도 없으면 누가 관리를 맡아서 합니까?
  이거 공적 인력을 투입해서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나 동원해서 한다는데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먼저 세워 놓으시고 그런 관리단체나 관리자를 선정하시는 게 옳다라고 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원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3천만원 예산 자체도 “너무 투자가 많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 작년 2012년부터 위탁을 주면서 재료비만 주고 수확물은 본인이 수확해서 가지시는 이런 방향을 갔었는데 어쨌든 좀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투자된 비용 만큼 그게 직접적으로는 소득이 이어진다든지 어떤 대추과수원 농가에서 농사진 것처럼 그런 풍성한 결실을 얻기는 다소 좀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확실하게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확실하게 가고, 명쾌하게 가야 돼요.
  처음부터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시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은 그게 변하고 있죠?
  전임 과장님들부터 해서 이것을 시행할 때랑 중간, 지금 현재하고는 다 입장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게 갈 필요가 있는 거고 어떤 애정을 갖고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 가로수에 애정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김응선 의원  아니, 예산으로 말하시라고.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자가 설명하든 하게끔 일단 예산을 세우세요.
  포기할 거면 아예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말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여러분들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