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4월 10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하유정 의원)
1.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유정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은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으로부터 제의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하유정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하유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하유정 의원)
(10시05분)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거 하유정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유정 의원입니다.
민선 6기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지 어느덧 9개월이 넘었습니다.
우선 제291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책임의식 결여로 수수방관 무용지물이 된 미사용 건물에 대한 활용 대책을 촉구하여 보은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역동적인 행정의 추진력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첫째,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민선 4기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과 도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야심찬 사업으로 사업면적 2만 5,462㎡ 7,700여평 부지에 산대주민의 체험관, 느티나무의 터, 황토체험의 길, 황토대추의 길, 미니어처 공원 조성 등 5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준공 후 현재까지 3년 4개월이 넘도록 굳게 문을 잠근 채, 단 하루도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사업의 추진이 민선 4기에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민선 5기 내내 내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으로 작금의 현실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개인 돈 50억이라면 과연 이렇게 방치했을지 6백여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방치할 것인지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조속한 행정력을 촉구하며 보은군에서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에게 부분 무상임대하고, 운영관리는 보은군에서 하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은 간곡히 촉구합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상담복지센터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총 4,43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1월 30일 리모델링 후 준공하였으나, 단 4개월간 사용 후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수수방관 행정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추진을 촉구합니다.
셋째, 2007년 11월 20일 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이 확정되어 2010년 12월 15일 보은읍 누청리에 총 6억 6,600여만원으로 공예전시판매장, 공예창작방, 학습체험장 등을 획기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지난 민선 5기 내내 수수방관하고 방치되어 애물단지로 전락 위기에 놓여 있으며 현재는 유지관리비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요구했지만 답변할 때 뿐이고 전혀 계획조차도 없는 한심한 집행부의 태도에 보은군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되며 활용대책을 촉구합니다.
넷째, 장안면 개안리 대추홍보관은 2007년 당시 행정안전부 서원권역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시범사업으로써 대추를 체험할 수 있는 대추 테마공원 조성과 보은대추의 명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건립한 사업으로 총 6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 7월 28일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매달 관리비와 운영비로 혈세만 낭비할 뿐 대추홍보관의 역할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실패 행정으로 이 또한 활용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을 쌓기 위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혈세만 낭비하고 각종 시설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타 시·군 뿐만 아니라 보은군 또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펼친 정책이 아니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3만 4천여 군민을 이끌어갈 집행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신뢰받는 행정으로 성큼 앞으로 전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11분)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5년 4월 10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4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 군정에 관한 질문 후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경숙 부의장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경숙 부의장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하유정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공무원 재직시 예산·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많으신 이재홍님과 신호섭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유정 의원 발의)
(10시17분)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인호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