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4월 22일(월)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조례안
7.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8. 보은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 전반(부군수)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다. 행정과 소관 질문
    라. 재무과 소관 질문
    마.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9.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 전반(부군수)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다. 행정과 소관 질문
    라. 재무과 소관 질문
    마.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의회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의안 접수 현황 및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보은군 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시03분)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헌법에 따라 명시된 국가의 신성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의 50% 등이 밀집해 있어 경제적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풀리게 된다면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피폐해진 지방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시켜야 한다.
  하나, 보은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3만 4천 보은 군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4시07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이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은군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보은문화원을 육성,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변경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

8. 보은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4시13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 중에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을 채택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9. 군정에 관한 질문
(14시15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들의 여론을 군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실적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건별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 군정 전반(부군수)
(14시16분)


○의장 박범출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고은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고은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사업소장님과 직원여러분!
  봄비와 더불어 남쪽으로부터 다가오는 꽃향기가 봄을 재촉하는듯 합니다.
  이미, 보은의 농촌 들녘도 바빠지면서 새로운 계절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과 FTA 체결 등으로 농업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현장의 새로운 활력소이며 FTA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최고 대안이 6차산업임을 우리 모두는 정부발표와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6차산업에 대한 우리 군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에 있는 6차산업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차산업이란 농촌과 농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생산과 식품 또는 특산품의 제조 가공 등 2차 산업, 나아가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 3차 산업과 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6차 산업에 관련된 사례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생산·가공·유통의 6차 연계사업 수익 시범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시범사업으로서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6차산업과 관련된 농·식품 가공 창업기술 상품화 시범사업 2개소에 8천만원, 2년차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5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2014년 수익모델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축산과의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농촌체험관광 및 6차산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5개 사업에 5억 2,76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은군의 농업소득사업 중 대추사업은 효자품목입니다.
  대추 명품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은 대추 발전과 명품화를 위한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추축제 이후 언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보완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금년 대추관련 사업계획을 보면 아직도 사업내용 대부분은 1차산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대추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6차산업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고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6차산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정효진  부군수 정효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은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차산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의 6차산업화를 위한 추진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6차산업화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되어온 사업들을 체계화 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산업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추, 사과, 기능성양잠, 산나물·산약초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능성양잠과 대추 육성사업은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사과와 산나물·산약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황토사과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사과 품질 고급화와 사과나무 분양, 사과 체험행사 등 체험관광객 유치를 통한 보은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추진해 온 사과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재배기술 향상으로 사과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3대 사과체험행사로 사과꽃나들이, 사과나무 여름캠프, 사과수확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나무체험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2014년도에 31개 체험농장에 내 사과나무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사과나무 295주를 분양하였고, 분양 가족과 일일체험 가족 4,280명을 유치하여 6,457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친환경 향토 먹거리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나물·산약초 육성사업입니다.
  산나물·산약초 육성사업은 소득이 없는 산지를 활용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부터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산나물·산약초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한 도시민 체험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외면 장갑리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에 10ha 규모에 참취 등 산나물 13종을 식재한 산나물·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휴양림을 찾는 도시민을 상대로 분양하고 체험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산나물·산약초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생산된 산나물과 청정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및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광을 연계하여 우리 군의 대표적인 6차산업화 성공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충북에서는 보은이 최초로 선정되어 1차년도 5억원, 2차년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접목하여 양잠농가 애니실크가 주체가 되고 돋움, 아리숲, 풀각시 등 경영체가 연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산업에는 먹는 누에 생산을 위한 청결한 누에사육 환경 조성을 위한 잠실 신축과 생력기자재를 보급하였으며, 농한기 농가 소득을 위한 양잠기구를 제작하였습니다.
  2차산업은 가공사업장 신축과 가공기자재 설치, 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해 ‘누에의 우아함’이라는 양잠가공식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뽕잎, 오디, 누에가루를 이용한 가공식품 5종을 개발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 시켰습니다.
  3차산업은 누에 체험용 얼룩말, 컬러누에 보급과 고치공예 기자재설치, 6차산업 교육 및 컨설팅, 도시소비자 초청 및 홍보행사를 통해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체험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잘 추진하였으나 생산조직체를 법인체로 통합하여 전체 사업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지원 및 성과가 참여농가에게만 국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 자원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농가와 경영체 등을 ‘우아한 영농조합법인’으로 통합하여 총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분과, 가공분과, 체험분과로 구성하여 중간조직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자원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양잠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보은의 특산물인 대추 등 체험농장과 무형문화재 체험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연계하고 지역 내 다수 농업인이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아한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은 1차산업에 양잠생산 기반조성 확대를 위한 잠실신축과 양잠기구 제작을 보강하면서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가공용 뽕잎 생산을 위한 세척 및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2차산업은 대추가공 경영체에 생대추과자 가공기기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수의 대추농가 활용으로 생대추과자 유통을 확대하겠으며 양잠가공업체 육성과 양잠가공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차산업은 체험프로그램 기반조성과 운영에 역점을 두고 체험농장 등에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체험기자재 지원, 체험용 교재 및 교구 개발지원, 도시소비자 체험활동 지원,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속리산 먹거리 거리와 연계한 홍보·판매 공간을 조성하여 생산제품 유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체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식가공 교육실을 리모델링하여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연구용역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차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가공 창업기술 상품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가공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농업인 창업 사업장 생산제품의 차별화·고품질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추, 인삼 가공을 위한 가공기기와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은 대추가공을 위한 가공사업장 신축, 가공기자재 설치,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축산과의 농촌체험관광 및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활력 증진 5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은 4개 마을에 6,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무장채용 지원마을로는 회인면 부수리 하얀민들레마을, 산외면 대원리 두메마을, 산외면 산대리 신개울마을, 보은읍 종곡리 북실마을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은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촌관광을 희망하는 다섯 농가를 선정하여 농촌체험관광에 필요한 시설비, 재료비, 운영비와 홍보비 등에 농가당 3백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의 명인·명품 발굴지원사업은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섯 농가를 선정하여 명인·명품 지정품목의 육성과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농가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조속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추한과 가공 및 체험시설 지원과 지역농산물 생산·유통전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1차·2차·3차 복합 산업화 촉진을 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대추한과 가공 및 체험시설사업은 대추를 이용한 식품개발에 필요한 제조·가공시설과 방문객의 체험 공간을 지원하고 지역농산물 생산·유통전처리시설 지원에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공동선별과 위생적으로 농산물의 세척과 건조를 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3억원, 1억 5천만원씩 2개소에 총 4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대추축제 이후 대추 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과 6차산업화를 위한 연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신청하여 9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은읍 성주리 일원에 561㎡ 규모의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센터에는 집하 및 공동선별을 위한 시설과 저장·건조시설을 설치하고 2차 가공을 위한 세절기, 농축기, 가공장비 등을 설치하여 보은대추를 연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고 향후 권역별로 산지유통센터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추축제 시 판매되는 대추의 품질관리와 규격화를 위하여는 축제장 참여 희망 농가를 사전에 신청 받아 품질 관리를 위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판매기준과 판매농가 실명제를 더욱 강화하여 명품 보은대추의 명성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은대추의 6차산업화 연계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의 대추 재배면적은 700ha로 이중 약 21%인 147ha가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었으며, 대추명품화 생산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재배면적 1,000ha, 비가림시설 200ha 목표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기반 확충과 더불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리 군 대표 자원인 보은 대추의 생산‧유통‧가공‧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를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보은대추의 6차산업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주관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3백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추진, 보은대추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은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차산업 전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6차산업을 위한 보은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은 성공적인 사례로 현재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양잠, 산나물·산약초 사업들도 기반시설과 체험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대추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추가 생산량이 작년에 2,500톤 정도 됐죠?

○부군수 정효진  생대추.

고은자 의원  예, 생대추.
  지금 건대추가 얼마나 남았는지 재고 파악 같은 것 하고 계시나요?

○부군수 정효진  건대추가 총생산량이 약 1,6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직 남은 양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지금 농가에 보면 건대추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 보면 3톤에서 10톤까지도 있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군수 정효진  개별 농가별로요?

고은자 의원  예, 농가별로!
  그리고 소농일 경우에는 이제 생대추 판매를 못하시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추나무를 팔려고까지 하신 분들도 지금 여러 분을 봤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건대추가 많이 남아 있는데 수매를 어디다 하려고 해도 수매할 때도 없고 수매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가공을 하려고 해도 가공이 즙이나 슬라이스해서 과자로 파는 거 그 방법밖에 현재 별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공시설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즙도 팔려고 하는 농가마다 즙 맛이 다 달라요, 이 집도 다르고 저쪽 집도 다르고!
  맛의 표준화를 위해서 균일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상품개발 육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효진  고은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일은 주스나 즙이나 이런 게 일반화 돼 있습니다.
  보은대추도 뭔가 다른 과일하고는 좀 차별화 돼야지 이게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추 6차산업화 기본계획에 이런 건대추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또 대추를 활용한 이런 기능성 식품 내지는 대추를 지금보다는 조금 기능성물질을 첨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건대추 이런 게 또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 삼승면에 창업지원센터 R&D센터 있죠, 최신건물!

○부군수 정효진  예.

고은자 의원  거기 R&D센터에 보면 우리가 1차년도에 기술지원하고 지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1차년도에 30개 기업, 2차년도에 34개 기업, 3차년도에 36개 기업 이게 상품개발에 대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대추에 대해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나와 있는 게 36개 사업을, 그때 시판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돼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저도 상품개발 같은 것을 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R&D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같은 것은 있나요?

○부군수 정효진  R&D센터에 기업별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상품개발을 위해서.

○부군수 정효진  개발 비용도 우리가 거기는 장소만 제공을 해 주는…….
  그래서 그런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충청대학교하고 같이 아마 지역 연구사업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개발지원비를 많이 해 줬었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R&D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산품인 대추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R&D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산 같은 것 세우실 계획 같은 것 없으신가요?

○부군수 정효진  이 문제는 저희들이 6차산업화 계획을 세우면서, 어차피 이게 대추도 많이 판매를 하려면 2차산업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연구 R&D쪽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지금 6차산업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첨가하셔가지고 예산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 대추 명품화로 가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군수님은?

○부군수 정효진  글쎄, 저도 이제 여기 와서 한 3개월 됐는데요.
  와서 느끼는 게 보은하면 대추인데 대추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게 거의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대추축제할 때 건대추 판매하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게 거의 없어서 저도 이런 것을 좀 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각 음식점에서 일상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대추가 굉장히 당도가 높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손이 한 번만 가면 그다음에 안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외부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바로 일상에서 우리 보은에 오면 대추를 느끼고 맛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대추의 2차 문제가 조금 ‘이게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추의 효능이 굉장히 좋은데, 요새는 대부분이 기능성 식품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를 이런 기능성 식품 쪽으로 좀 개발해서 많은 분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요, 지금 대추가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대추축제 때 있잖아요.

○부군수 정효진  예.

고은자 의원  대추축제 때 보면 지금 대추가 선별이 제대로 안한 대추가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선별되지 않은 것 또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추, 막 찌그러진 것,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대추축제 때 보면 막판에 비닐봉지에 떨이로다가 ‘세 바가지 얼마’ 이렇게까지 판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대추축제도 지금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많이 나오는데 농가에서 선별을 잘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대추의 품질관리와 규격화를 위해서 철저한 교육과 판매농가 실명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농가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대추의 정확한 공동선별과 공동판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2014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도 내내 공동선별과 공동판매에 필요한 사업이죠?

○부군수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고은자 의원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부군수 정효진  현재 부지는 확보를 했고요.

고은자 의원  부지 확보 됐어요?

○부군수 정효진  예, 부지는 확보했고, 지금 참여농가 간 약간의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데 올 10월경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참여농가도 조합원 같은 것도 모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군수 정효진  예.

고은자 의원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이게 공모사업에 진행될 때 처음에 같이 참여한 농가 말고도 다른 일반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부군수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우리가 산림조합에 보조 줘가지고 수한면에 대추선별장 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거기는 많이 안했더라고요.
  대추선별도 안하고 그냥 임대를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건물이!
  이것도 내내 우리 선별기 지원도 해줬고 그 다음에 건조기 지원도 해줬거든요.
  이것도 내내 공동선별장인데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공동선별과 공동판매가 될 수 있게 그것도 많이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효진  잘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저는 명품대추의 가치를 지탱할 수 있는 길은 농가와 문화를 접목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내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다른 지역 대추와의 차별화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누구나 쉽게 보은하면 생각나고 접할 수 있는 노랫말이라든지 전설동화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노래도 그런 게 있죠?

○부군수 정효진  노래도 있죠.

고은자 의원  ‘비야비야 오지마라’ 대추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할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문화하고 접목이 안 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부군수 정효진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6차산업화 계획할 때 그것을 한번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예산확보를 해서 이것도 꼭 한번 우리 농가가 문화하고 접목돼 가지고 대추가 발전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효진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농산물가공시설이 혹시 있어요, 알고 계신 것?
  농산물가공시설!

○부군수 정효진  가공시설이요?

고은자 의원  예.

○부군수 정효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데…….

고은자 의원  우리가 그전에 R&D센터에 우리 지역 연구사업으로 투자한 게 있습니다.
  충청대학하고 보은군하고, 우리가 6억 대고 충청대학이 국비 24억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 이것도 다시 한 번, 거기서 이제 공동장비도 해 놓은 게 농가에서 써야 되는데 농가들이 지금 전혀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업체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비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 작년에 대추 수매에 대해서 수매를 어디어디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추 수매, 우리 보은대추!

○부군수 정효진  산림조합에서…….

고은자 의원  산림조합에서 작년에 했나요?

○부군수 정효진  농협…….

고은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10톤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1.3톤 밖에 수매를 못했어요.
  대추는 작년에 풍년이었거든요.
  이것을 왜 수매를 못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부군수 정효진  예.

고은자 의원  올해는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농협 또 대추연합회랑 협의하셔 가지고 수매를 많이 할 수 있게, 농민들이 농사는 지어놓고 판로가 없으니까 농사짓는 것을 지금 많이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로만 제대로 된다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 우리 군의 농산물에 의한 6차산업이 현재 대추하고 연계돼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효진  잘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10시39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하실 원갑희 의원님, 박경숙 부의장님, 최당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활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보은산업단지 전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부터 조성하여 2017년 준공을 계획으로 금년 말 현재 1공구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보은산업단지는 총규모 127만 9,880㎡의 규모로써 총 사업비 2,21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 입니다.
  현재의 공정율 및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산업단지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우리 군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에 이는 우리 군의 사활을 좌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산업단지 조성이후 분양률이 저조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 보은군은 성공적인 기업유치와 분양을 위해 어떠한 차별성과 전략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만족도 평가에서 기업유치지원 전국 1위를 차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산업단지를 우진플라임에 일괄 분양한데 이어 보은산업단지 1공구의 현재 분양률이 25%의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잘 될 때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의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의 의미를 더욱 되새겨야 할 시점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보은군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유치와 분양을 위해 현장실무자의 입장에서 우리 군이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의에 있어 4개의 정책분야 중 9개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에 관한 정책 둘째, 농민 소득과 관련된 농축산 정책 셋째,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 넷째, 군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등으로 이 네 가지 분야 정책의 생산적인 군정질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선도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로 지방 산업단지의 투자 및 기업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그동안 보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에서 조성 중인 보은산업단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선시대의 각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수요예측을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산업단지 조성을 벌임으로써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북에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139개 9,019㎡에 달하고, 현재 충북의 분양률은 13개 비수도권 지역 중 1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보은산업단지에 분양계약이 완료된 5개 기업의 투자계획 활용면적 포함 및 예상 고용 인력과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2주전 여주, 이천IC 인근에 약 10만평의 규모로 조성된 신세계 그룹의 아울렛 물류단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토탈 아울렛 물류단지로써 밀려드는 인파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전, 청주, 천안, 세종시와 경북 북부권까지 1시간 대의 좋은 입지 조건과 약 350만명의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성장도시들이 배후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은산단에 미분양 물량이 나온다면 이러한 물류단지 조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은산단 2차공구 일부에 이러한 아울렛물류단지가 설립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불가하다면 기존 산업단지 계획에 있다가 보류된 지역 등 우리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곳이 어디가 있을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정책실현과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열성을 다하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국도 25호선과 동부산업단지 진입로 개선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우리 군도 농공병진의 생활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국도 25호선은 참으로 차량소통이 많았습니다.
  상주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길 중 가장 짧은 거리에 있으며 현재는 속리산IC에서 나와 마로면 방향의 국도 25호선은 3km 가까이 직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동부산업단지 진입로 개선 공사를 실시하며, 동부산업단지 진입로를 위한 좌회전 차선을 신설한 결과 직선이던 국도 25호선이 우측으로 휘어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회전반경이 커 한 번에 동부산업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지 못해 다른 차선 쪽으로 넘어왔다 크게 회전하여 들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 또한 교통통행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진입도로 개선 공사 시 설치된 노견봉도 좌회전 차량의 신호를 가려 직진차량의 인지능력을 떨어트려 사고를 유발, 최근 1개월 사이에 네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개선공사 후 발생한 사고 및 민원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후 현장 점검 및 실태 파악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실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고 싶은 환경조성과 희망찬 보은 지역경제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역동적인 정책 실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으로 전국에 8개 대학 34개 캠퍼스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에서 연간 학생모집인원은 7,700명으로, 다기능기술자 과정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들이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과 추진력으로 우리 군도 대학유치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용역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캠퍼스 규모, 건축 규모 및 내용, 사업비 등이 결정이 되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7억원의 비용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이 이루어진다면 2021년에 보은캠퍼스가 개교할 것입니다.
  얼마 전 폴리텍대학 유치 부지선정으로 인천 용역관련 법인 본부에서 보은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폴리텍대학의 성공 유치 지역으로 알려진 충남 논산시 강경읍도 부지선정의 문제로 개교까지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군도 핌피현상이 일고 있으며 서로 유치하려 지역 간, 주민 간에 경쟁바람이 불고 있어 혹시라도 유치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 되는데 부지선정에 대한 집행부의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입자암치료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13일 보은군은 (주)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등과 산외면 신정리 일원 16만 5,000㎡ 부지에 2015∼2019년까지 중입자암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중입자암치료센터를 설립하려는 장소는 지난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개발이 취소된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이 계획되었던 부지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십 수년 간 실현되지 못한 갖가지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해당 마을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갖가지 규제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또다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의 경우 3,700억원의 투자비 조성을 위해 남광토건 등 6개 회사가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였으나, 참여 업체에 대한 꼼꼼하지 못한 조사 분석으로 투자금모집도 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를 착공하였는데 대략 2,7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은군과 협약을 맺은 업체가 과연 이러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실장님께서는 투자 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리 군이 분석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종 사업계획으로 이미 신정리 마을주민들의 심적, 물적 피해가 십 수년 간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대한 군의 빠른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MOU 체결 후 현재까지 진척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 진척이 없을 시 언제까지 협약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송장비 점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입니다.
  보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의 공정률과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1공구는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2공구 추진은 1공구의 분양 추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기업유치 및 분양을 위한 차별성과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상담 요청 시 유선상담을 지양하고 해당 기업이 전국 어디에 있든 직접 방문하여 분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회에 그친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분양상담을 통해서 기업 특성 및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산단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맞춤형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 신속한 처리 및 인력고용 관련 취업지원, 산단 입주 관련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업유치 전략이 그 성과를 인정받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만족도 평가에서 기업유치지원 부문 전국 1위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경우도 충북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유치 및 보은산단 분양 달성을 위해서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개편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은산업단지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단일기업인 우진플라임에 일괄 분양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혜영 산업단지계장님께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상소감에서 동료직원들이 다함께 열심히 해 준 덕분에 큰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보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정책실에 투자유치계와 산업단지계 그 외에 다른 계도 있지만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각 계 주요업무 내용과 그 차이를 좀 구체적이고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경제정책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계와 산업단지계 2개가 있습니다.
  쉽게 일반인들이 보면 투자유치하고 산업단지하고 2개가 똑같이 보은군에 기업유치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산업단지계에서는 가장 우리 보은군의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보은산업단지가 별도로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은산업단지에 업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서 분양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계에서는 지금 보은군에 각종 기업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관리 또 업체관리 또 고용관리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또 투자유치에 관계되는 보은산단 분양 또 보은군에 투자유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산단계는 아마 보은산업단지가 분양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별도의 계가 다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갑희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두 파트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모호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대답하신 내용 중에 보은산업단지 2공구 추진은 1공구의 분양추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공구 분양률이 저조하다면 2공구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어떻든 1공구가 현재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 중에 50% 정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1∼2년 이내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분양이 100% 달성을 하고 거기 추이에 맞춰 가지고 바로 2단지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충북개발공사에서 1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분양이 아직 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2단지 공사를 하면 그만한 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1단지 공사를 금년 말에 완공을 시키고 분양 시킨 다음에 분양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되더라도 2단지는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갑희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아까 전반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은산업단지 조성은 총사업비가 2,21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산업단지 조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은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보은군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마치 동네 구멍가게를 내는 것처럼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방금 당황을 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일단 저희가 어떻든 금년에 준공이 된 다음에 분양은 추이에 맞춰서 2단지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원갑희 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2공구는 전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는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2공구는 저희들이 토지만 매입했고 부지랑 장소는 아직 안한 상태죠.

원갑희 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토지매입 대금이 얼마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전체가 240억 됩니다.

원갑희 의원  240억이죠, 그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금융비용이요?

원갑희 의원  이자비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그렇다면 토지인수 금액이 그 정도 이미 투입이 된 사항인데 만약에 지금 1공구 하는 게 지금 상반기 중에 50% 정도를 자신하고 있으신데, 잘 된다면 저도 더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낙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낙관을 할 수 있으신지!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글쎄,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보은산단계도 조성돼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보은에 사활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단계 전직원들이 지금 보은산단에 분양을 공사 조성되기 이전이라도 빨리 분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준공이 연말이라도 상반기 중에 50%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준공이 아니라 100% 목표를 갖고 어떻든 빨리 준공을 시키고 100% 분양하고 또 전체가 분양이 다 되기 전에 저희가 2공구도 바로 착공을 겸해서,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갑희 의원  사실 굉장히 뒤에 계시는 우리 이혜영 계장님을 비롯한 또 실장님 이하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조그마한 도움도 드리지 못한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한편으로는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우리 보은군이 현재 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즉 1공구와 2공구가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이외에 공업용수시설의 원수채취 위치가 정확히 어디이신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공업용수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로 거기서부터 다시 공업용수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거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요,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에서 묻어서 다시 배관을 묻어서 2단지까지 보은산단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제가 아는 게 그러면 틀린 건가요?
  보청천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끝부분에서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하고…….

원갑희 의원  공단…….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아니요, 금굴에 있는 것!

원갑희 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거기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보청천 물도 거기서 유입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생된 물로 해도 가능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항상 용수가 늘 풍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갈수기때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아직까지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양만해도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보청천 물이라도 그 옆에서 퍼서 공업용수는 가동해야 되니까 하고, 갈수기때에 보청천 물이 내려가면서 갈수기때 물 부족 대비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청천 물은 물이 계속 남아서 내려갔고 더군다나 지금 삼궁저수지, 저수지도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서 물 양도 많아졌고 이러기 때문에 보청천 물은 부족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갑희 의원  지금 저희 공단 분양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분양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소규모 이렇게 해서 작은 거라서 안 되고 최하 그래도 2,000㎡ 이상, 3,000㎡ 까지는 돼야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평으로 따지면 1,000평 이상!

원갑희 의원  1,000평 이상.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1,000평에서 이상.

원갑희 의원  저는 그것보다도 작은 평수인 300평 이상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제가 살펴본 결과 이렇게 소규모 분양도 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은군 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 타 시·도 이전 기업이나 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 지원금은 얼마를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희들이 상시고용 규모가 200명 이상 그리고 투자금이 300억 이상 되고 그러면 1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5%, 한 2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러면 군비 2억, 도비는 얼마나 지원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국·도비 이게 사실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또 수도권 이전에 관계되면 또 별도로 수도권에서 받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정확한 금액은 기업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몰제가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일몰제, 어떤…….

원갑희 의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그거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될 거다’ 사실 그 지원금이 굉장히 인센티브거든요, 이전해 오는 기업한테는.
  한 예로 우리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전비를 100억을 받고 왔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자체는 투자한 양만큼 달라요.
  어쨌든 우진플라임하고 일반 큰 공장이 들어오는 것하고 적게 들어 오는 공장하고 전부 다 다릅니다, 금액 자체가.
  5%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일몰제 취득세 같은 것만, 지금 취득세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원갑희 의원  기업비 이전…….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기업이전금하고 수도권에서 가져오는 이전금하고 일몰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갑희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때, 지금 이제 규제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틀림없이 이런 법률과 어떤 규제사항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 작용되는 게 일몰제잖아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일몰제 적용이 가능한지.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제가 2017년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2017년이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사실 이런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입장이나 저희 보은군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지원금이 국비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이전해 오는 기업이나 저희 보은군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보은군 입장에서도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17년이면 이후에 이게 폐지된다면 기업을 유치하기란 훨씬 더 어려워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의원님!
  지금 일몰제하고 수도권 이전의 추진비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거든요, 일몰제 관계되는 취득세에 얘기되는 사항이고, 수도권 이전의 비용 등은 또 다른 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최단 시일 내에 보은산단에 분양이나 다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보은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정책자문위원회나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투자유치위원회는 있지만 별도로 운영을, 뭐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기만!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회의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갑희 의원  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저절로 찾아와서 하게, 저절로 우리 보은 산단이 좋아서 찾아오길 바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동으로 먼저 나서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 홍보정책자문위원회나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이런 것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설치는 해 놓고 한 번도 운영해 본적이 없다고 하면 기가 찰 노릇이네요.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보은군이 조금 운이 따르는 해인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동부산업단지에 우진플라임이라는 중견기업이 일괄 분양되면서부터 사실 그와 관련된 3개 업체가 지금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보은산단에 입주를 희망해서 MOU 체결이나 협약을 맺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 분양체결이 5개, 투자입주기업이 10개가 돼 있고, 또 지금 3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 18개 정도가, 지금 5개는 완전히 들어와 있고 12∼13개 정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리고 대답하신 내용 중에 보면 투자상담 요청 시에는 유선상담을 지양하고 해당기업이 전국 어디에 있던지 직접 방문하여 분양상담을 실시하고 1회에 그치는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들을 통해 기업 특성 및 필요사항을 파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2014년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활동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희 보은군에서 먼저 사업시작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및 인근에 있는 노후산단 등에 보은산단 분양 팸플렛을 2,635업체에 발송했고, 또 투자유치설명회 4회, 전시회 및 박람회 5회, 또 서울 인근 공단주변에 진·출입이 보기 좋은 곳에 플래카드도 개시했고, 또 기업체 방문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적어 놓지 않지만 그래도 50여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또 투자유치박람회나 설명회 때 보은출신들이 외부에 가서 기업하실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보은에 투자를 해달라고 오신 분들한테 붙들고 이런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원갑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14년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내역을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년 동안 8회에 그쳐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까 대답해 주신 내용과는 상이하게 다른 것 같아서, “1회에 그치는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분양상담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8번 밖에 안돼요, 8회에 그쳤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준 자료도 사실 우리와 똑같을 겁니다.

원갑희 의원  예, 같은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희들이 기업에서 전화나 오시면 꼭 메모해 가지고 오지 말래도 쫓아갑니다.
  가서 일일이 몇 번씩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그런 일지나 다른 것을 안 드려서, 갔다 온 기업체만 써놨지 실제 방문은 한 번 갔으면 이것보다 세, 네 번은 더 찾아갑니다.
  또 군수님도 모시고도 가고 또 지나가는 길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업체 방문을 50여회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원갑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이 자료만을 두고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현재 23%가 분양됐다고 그랬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이렇게 획기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만족도 평가에서 기업유치지원 부분 전국 1위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까지는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이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진플라임에 대해서 공장이 들어오듯이 또 우리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그분들한테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방문해서 들어보고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우리 보은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입소문도 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은에 관심만 가져주시는, 귀띔만 준다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보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또 산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 행정적인 지원 모든 사항을 고충과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보은의 이미지 보은에 정을 주게끔, 보은의 지리적여건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아마 지금 산단 조성 중에도 현재까지 23%의 분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인센티브 제도는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금 산단계 또 투자유치계 또 다른 분들을 서울에 계신 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같이 열심히 합동으로 또 주위에 자문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갑희 의원  사실 저희 투자유치계나 산단분양계에 계신 분들 제가 주위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얘기를 듣자면 그분들은 밤낮없이 뛴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분들이 ‘우리 보은군을 이끌어 가실 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은군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해 주셔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어떤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현재 가장 어렵고 힘든 점, 불편한 점이 실무자입장에서 어떤 점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사실 어떤 기업체 사장님을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그분을 위한 선물도 필요할 테고, 가면 또 식사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좀 상세히 잘 챙기셔서 또 그리고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셔야 투자유치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사실 여쭙고 싶은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저 역시 우리 보은산단이 하루속히 분양이 돼서 또 2공구 역시 분양이 잘 된다면 우리 보은군 지역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끝으로 제가 몇몇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보은군 출신 기업가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및 유력인사들과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동향분석을 한다면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입주기업인이나 학계, 언론,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홍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로 아까 말씀하셨죠, 유명무실하게 운영도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반드시 이것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또 역할이 주어지면 그분들에 의해서 홍보가 잘된다면 기업유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보은군의 인지도 강화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팀의 능력과 의욕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보은군에서 투자유치팀의 직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심은 물론이고, 실적이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와 보상, 배치 등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기업유치 전략이 변하면 유치실적이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실의 유치계획과 또 목표관리가 발전한다면 반드시 우리 보은군의 기업유치 실적이 오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두 번째, 보은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유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신축을 준비 중인 기업은 5개 기업으로 투자면적은 4만 7,860㎡이며, 5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보은산단에 입주예정인 기업은 총 10개 기업으로 총 투자면적은 9만 9,250㎡로 1공구 총 면적 대비 23.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은산단에 입주예정인 10개 기업은 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11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보은산단 입주와 관련하여 3개 기업과 협의 중에 있으며, 분양예상 면적은 10만 2,790㎡로 3개 기업의 입주완료 시 보은산단 1공구 분양률은 47.6%입니다.
  이와 같이 보은산단의 분양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보은산단 1공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성공적인 보은산단 분양을 위해 분양계약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 기업 데이터 수집 및 방문상담 실시, 분양팸플릿 발송, 수도권 노후 산단 진·출입로 분양 플래카드 게재 및 기업방문, 각종 국제산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분양홍보 전략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산단 2공구에 아울렛 단지의 설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 지정된 지역으로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되며 아울렛 단지의 경우 판매시설로 산업시설구역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지원시설구역에는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추이에 따라 제조업 유치뿐만 아닌 서비스업종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여 보은산단의 성공적인 분양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부의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래에 수도권규제 완화 등 기업의 대내외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량기업 투자유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의 5년, 10년 미래는 중견우량기업 유치가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괴산군에 투자유치 전략을 예를 들어 보면 괴산군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10억에서 50억원일 경우 분양가격의 3% 금액, 50억 초과 시 분양가격의 2%의 금액을 투자유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사실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보은에 기업유치를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우선 일단은 분양이 좀 낮습니다, 어떻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그런 계획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에 1단지가 부지 조성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군에서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분양을 시키고 만약에 분양이 좀 안 될 시에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고 분양대행 업체도 선정해서 앞으로 분양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2차산업단지는 도지정 산업단지인데요, 이런 기회가 사실은 흔치도 않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박경숙 의원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투자 제조업에 산업통상부에서 투자유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충청북도에 있는 지자체 ’13년도에는 옥천하고 제천이고요, ’14년도에는 괴산과 충주시가 우수 지자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년 동안 각 지자체에 브랜드, 상위 10개 시·군·구에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줘서 국비 보조비율을 5% 상향 지원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듯이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게, 기업유치 우수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산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기업유치 유공자에게는 인센티브로 특별 승진과 근평가점을 부여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효진 부군수님, 투자유치전문가이신 부군수님을 모셔왔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박경숙 의원  부군수님께서도 더욱더 앞으로 활발한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보다 공격적인 투자마케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량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은산단 2차지구에 지원시설구역에서는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박경숙 의원  지원시설구역은 규모가 몇 평방미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 보은산업단지 2공구 내에는 산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 지원시설용지가 가능한 면적은 3,400평 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울렛이나 다른 거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어떤 기업체에서 ‘아울렛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박경숙 의원  용지변경을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용지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용지변경을 하려면 50%는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면적 내.
  그러면 2단지 경우는 한 7만 2,000평 정도가 지원시설이 가능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보은은 평균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얼마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 1단지 내에는 부지조성하고 땅값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32만 8천원을 분양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과정이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2단지에는 현재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산지분양을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싸게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현재 저희는 32만 8천원 정도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지금 1단지는 32만 8천원입니다.

박경숙 의원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우리 보은이 지리적 여건이나 다른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합니다.
  수도권에서 국도의 중심부에 있다라지만, 상주간 고속도로가 나고 그래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는 조금 싼 편이라고 봅니다.

박경숙 의원  싸다고요,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3만 6천원 정도로 수도권보다는 약 50%를 싸게 분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격 경쟁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또 뒤쳐진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괴산이 산업단지가 14만원대라면, 저도 글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박경숙 의원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박경숙 의원  제곱미터, 평당 말고 제곱미터당!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제곱미터당 14만원 정도면 저희들보다 비싸죠, 42만원대죠.

박경숙 의원  그렇군요.
  기업들이 현 사업장위치를 설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첫 번째로는 저렴한 용지가격, 둘째로는 협력기업이 직접 되어 있나, 셋째로는 물류여건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여건을 1차로 보고 또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는 판매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제일 높은 순서로 본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우리 보은이 여러 가지 조건이 타 지역보다는 안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 고속도로 여건이 좋아져서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여건이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타 시도보다도 경쟁적인 우위를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장님 또 군수님 모두 다 중견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량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아울렛 물류산업도 차제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의원도 힘이 닿는 한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형물류단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 주자는 롯데, 그 다음 둘째가 신세계, 현대그룹 이 3대 그룹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울렛 물류단지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요, 여주 이천에 물류단지 또 파주아울렛 물류단지들 또 수도권 물류단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은이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산업단지 1, 2차 분양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고맙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좀 전에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지원시설구역에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원갑희 의원  저는 사실 용지를 변경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다하더라도 저는 군에서 사실 우리 산업단지에……
  더군다나 우리는 중소도시 인근에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사실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계십니다.
  사실 아울렛이라는 상설매장이라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아울렛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사실 이런 시설이 이 지역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또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또 반대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좀 신중하게 살피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부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선 공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침체된 지역경제와 군민의 복리향상에 열성을 다하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진입로공사는 우리 군이 발주하여 2012년부터 ’14년까지 토지보상을 포함하여 국비 122억원을 사업비로 총 1.63km의 산업단지 진입로를 확장 및 신설함으로 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변경될 도로계획으로 인해 차량의 안전과 교통위험 저감을 위하여 2013년 6월 10일부터 보은경찰서 진입도로 계획 및 교통안전시설계획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 2013년 9월 12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와 보은경찰서의 보완 의견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재협의 요청하였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현재의 도로시설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은경찰서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위임국도 관리부서인 충청북도 도로과와 협의하였으며, 최종 충청북도로부터 12월 9일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시설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본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였으나, 변화된 도로여건에 직선화된 도로환경으로 인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현장을 주·야간으로 통행하여 확인한 결과 차선침범 예방과 주행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2m 간격으로 설치된 일부 시선유도시설이 운전자의 통행차량 확인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진입도로와 교차되는 국도변 좌회전 차선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세미트레일러 및 대형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인 12m를 확보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였으나, 운전차량의 종류와 시야가 다를 수 있고, 60km의 규정 속도에도 불구하고 직선화된 도로선형으로 인해 과속차량이 많은 도로인 만큼 최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은경찰서 및 충청북도와 다시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산업단지 행정과 군민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 25호선 속리산IC 입구에서 탄부면 임한리 마을 앞까지는 3km 이상이 직선화 되어 있습니다.
  시야도 넓어지고 가로수가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조성한 동부산업단지가 입성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였고, 차도 폭도 좁아진 듯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지방도, 군도 차로 폭과 국도의 차로 폭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차폭, 군도나 지방도는 차량통행 하려면 3m 내지 3.5m 정도는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국도는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거의 국도와 지방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m 내지 3.5m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당열 의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시속 40km 미만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도 폭은 2.75m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유인물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장에 상단부분은 탄부면 임한리에서 보은 쪽으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도로 옆에 노견봉이 서있는데, 보기에도 시야가 좁아 보이고 제가 서있는 부분에 경계선이 있는데 굳이 이런 노견봉을 설치를 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차폭을 좁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가서 하단부에 이것은 좌회전 차량이 우진플라임으로 좌회전하는 일단정지선입니다.
  이 일단정지선이 거의 우진플라임 쪽으로 꺾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실례로 너무 앞에 와서 도색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회전하는 반경이 좁아질 수가 있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최당열 의원  이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일단정지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일단 정지했다가 다시 차가…….

최당열 의원  이게 우진플라임으로 지나가는 좌회전 차량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앞으로요.

최당열 의원  예, 이 일단정지선이 뒤로 한 5m 정도 와서 그어져야 만이 삼거리의 도로가 공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반경이 크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림은 그렇게 보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도로 폭 및 선형 설계용역 시 우진플라임의 적재차량 및 차종 등을 파악하지 않고 단지 탁상행정에서 나온 설계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 의원님께서 그 장소를 매일같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IC에서 나와서 관기방향으로 좀 가다보면 우진플라임 가는 삼거리가 있고 또 좀 더 지나다 보면 탄부 들어가는 쪽 도로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진플라임 공장이 들어오면서 또 도로 개설되면서 우진플라임에 대형차량이라든지 소형차량이나 많은 차량이 다닐 것으로 예상도 사전에 파악은 다 하고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노견봉이라든지 또 첫째 장도 보시면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여기서 좌회전 했다가 직선거리하고 여기서 사람이 건넜을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지턱도 세우고 사람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도 현지에도 몇 번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또 밤에 어둡고 몇 번 넘어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걱정이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은 우진플라임이 들어오면서 속리산IC에서 마로까지는 직선 2차선으로 죽 달리다가 또 한 번 바로 못 미쳐서 도리어 삼거리에 생기다 보니까 평상시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 개설되고 뭐되면 조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성, 옛날에 다니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나기가 쉽고 또 여기는 보은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현장을 몇 번 실사를 거쳐 가지고 서로 답사해 가지고 보은IC까지는 도로를 넓혔거든요.
  또 거기서 이거 지나면 2차선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뭐 우리 군청서 사실 사업은 했지만 이 도로 선형변경이라든지 선형구조라든지 또 이렇게 선 라인 긋는다든가 노견봉 설치한다는 것이 모든 사항은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다 협의해서 이뤄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사고가 나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 번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한테 얘기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노견봉이나 다른 것 설치 또 여기 인도를 줄여서라도 차도를 넓히게 하는 방법 이런 구상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지금 완공 된지 1년 밖에 안됐는데 사고가 서너 번 정도 나다보니까 저희도 뭐 풀작업 한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이 지역의 도로에 대한 진단을 교통안전공단에 한번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어쨌든 국도 25호선은 직선화 돼있고 우진플라임은 직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최당열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2m의 여유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트레일러 재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대형트레일러는 하여튼 차가 제일 커요, 트레일러가 크다는 것만 알지 넓이라든지 높이나 이런 재원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m의 여유 공간을 크게 웃도는 초대형 콘테이너를 싣은 추레라는 길이가 14.5m 입니다.
  이미 12m를 넘어갔지요,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해서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16m 70㎝까지 가는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m의 여유 공간이 있다고 치더라도 축하중 10톤을 초과해서 40톤 미만짜리의 17m에 근접하는 트레일러는 건너가지를 못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차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대형트레일러서부터 소형트레일러서부터 컨테이너박스 싣는 것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진플라임에 진입하는 차량은 보통 12m 폭이면 거기서 어떤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와도 가능한 지역에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12m 여유 공간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실장님은 자꾸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회전차로 폭을 넓게 설계해도 되는데 굳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그래도 어쨌든 큰 대형차량이 와서 거기를 꺾지 못하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데 차량이 종류별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저희들도 4차선으로 이루어지면서 하필 우진플라임이 90도로 꺾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에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 대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계속해서 교통사고는 발생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계해서 시공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이에 운전자의 안전소홀 등으로 인해서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면 앞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도로가 가다가 움푹 패인다든지 도로가 잘못됐다든지 그 공세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 어떤 장애물이 떨어져 가지고 해서 이뤄졌다하면 우리 행정부의 책임인데 운전자 부주의라면 운전자가 책임을 물 수 있죠, 그거는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운전부주의로 이루어진 것을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당열 의원  이미 도로교통법을 벗어나서 도로설계를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아니요, 제가 도로설계에 대해서 시인한 건 아니죠.
  어쨌든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맞게끔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자체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기는 그 도로에 4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라든지 차선 선다든지 차폭이라든지 또 우진플라임에 들어가는 대형 차량은 12m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자체는 맞는데 잘못된 사항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서 미비점 자체를 한 번 더 저희가 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최당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7∼8월에 아파트가 준공돼서 사원들이 거주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은군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사고의 발생이요?

최당열 의원  아니, 7∼8월에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더 많은 차량이, 이용객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최당열 의원  이런 가운데 우진플라임 입구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보은군의 이미지가 어떻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어떻든 사고 많은 다발지역으로 돼가지고 보은군의 이미지 자체가 안 좋겠죠.

최당열 의원  그러면 신호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현재 신호주기는 거기가 보은에서 마로가는 것은 황색점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플라임에서 다시 나오는 게 적색점멸등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속리산IC에서 나와서 바로 거기 입구에 다시 한 번 신호주기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진플라임에 들어가는 차량이 과연 하루에 몇 대가 있을까, 오히려 주민들이 신호주기로 인해서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황색점멸신호등과 적색점멸신호등으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저는 현재!
  그래서 사고가 계속 다발적으로 나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완전히 섰다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당열 의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한 장소에서 1개월 안에 교통사고가 3건 이상이 발생하면 도로 선형을 잡는다든가 다시 그 도로를 재정비한다는 그런 항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인명의 사고가 발생되면 보은경찰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또 도로가 잘못 됐는지 운전자의 잘못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도로가 잘못 됐다면 경찰서에서는 우리 관할지자체 도로 선형변경이라든지 또 구조물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어쨌든 실장님, 끝으로 한 곳에서 1개월 사이에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고 봐서는 지금 도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및 지역특성에 맞게 다시 재시공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그 지역은 저희들 보은경찰서와 교통공단하고 다 협조해서 설계도 거기서 했고 또 거기서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좋은 지역 이미지 이런 것을 잃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이 사고로 인해서 다시 한 번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또 교통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 부서에서도 경찰서에 다녀와도 봤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신호등도 문제점 또 거기에 노견봉 이런 것도 없이 그냥 4차선으로 만든 것도 문제점,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와 공단에 한번 통보해서 재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저도 사실 최당열 의원님과 함께 그 길을 매일 이용하는 운전자 한사람으로서 사실 우진플라임이 입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한 달 사이에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운전자들의 습관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는 거다, 사고가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 질 거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선형도 잘못되어 있고 도로 자체도 이미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사실 너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군정질문인데 이 질문과 답변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군정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잘못되어져 있는 행정이나 우리 보은군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개선하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군민들의 편익과 생명을 위한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보은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자그마한 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늘 반듯한 직선도로만 그 곳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습관이 들어 있어서 지금 선형이 우축으로 약간 이렇게 휘어있다고요.
  사실 저 역시 특히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을 몇 번이나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준비를 좀 하려고 했더니 마침 우리 최당열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답변내용을 듣고 사실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와 협의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전 말씀 중에 제가 가볍게 말씀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도로 선형변경이라든지 도로 개설되고 뭐하다 보면 사고가 잦았다는 그런 표현이지 제가 뭐 군정이나 그 지역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도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사고가 한 건도 없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실에서 그 업무도 추진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든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재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건립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행복한 군민과 지역경제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하유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의 부지선정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는 2015년 총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검토용역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집행은 인천의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에서 총괄 수행하고 실무지원은 대전캠퍼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올해 타당성용역과 부지를 확정하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디자인 공모와 건축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 상반기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보은캠퍼스 건립공사를 통하여 2020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은캠퍼스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건립부지는 대학의 장기적 발전과 군민의 경제적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폴리텍대학 측에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산업, 경제 및 교육여건에 발맞추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캠퍼스 운영을 위해서 대학건립 부지를 우리 군이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제안규모는 약 2만 5천평으로 행정적 인허가 및 토지수용이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리적 접근성, 기업과의 연계효율성, 재정형편 및 각종 인허가의 수월성과 개발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승면 일원에 조성 중인 보은산업단지를 최적지로 추천한바 있습니다.
  보은산업단지는 보은IC에서 2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보은읍 및 삼승면 원남리와도 멀지 않아 취약한 정주여건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단지개발 계획을 캠퍼스 건립계획에 맞게 변경함으로 각종 관련법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하고, 보은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협력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산업단지 분양에도 호재로 작용하여 분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과 캠퍼스의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이 될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전, 청주캠퍼스와 차별화된 전국 유일의 명품 캠퍼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폴리텍대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하유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대학 유치가 모든 지자체들의 희망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인가요?
  제가 실무담당자랑 좀 통화를 했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희들이 별도로 땅을 다른 곳에 매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용도변경 해야죠, 매입도 해야죠” 이러면 사실 2020년보다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은산업단지는 기존에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각종 승인이라든지 인허가 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거기다 설치하면 2∼3년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만 추진된다면 2020년 3월 달에 개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논산시 강경읍에 위치한 폴리텍 바이오캠퍼스하고 그 다음 홍성캠퍼스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사실 폴리텍대학이라고 해서 이름만 들어봤지 저희도 현장에 가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는 좀 외진 곳에 있었고요, 홍성은 도심에 있더라고요.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
  현장은 인천만 가봤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이 커리큘럼도 보통 대학이랑은 엄청 달라요.
  폴리텍대학이 권역별로 묶고 그거에 또 총 실무담당하는 캠퍼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그래서 8개 대학에 34개 캠퍼스로 돼 있고 폴리텍대학의 형태도 일반대학이 있는가 하면 특성화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그러면 저희 보은군은 부지선정 관련과 형태 면에서 일반대학으로 갈지 특성화대학으로 갈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 계획된 바는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어떻든 지금 폴리테대학이 전국에 34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캠퍼스마다 차별화, 특성화 시키려고 서로 노력하였거든요.
  사실 전국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경에 특성화학교가 바이오캠퍼스 논산 강경에 있는 것, 대구 동구에 있는 것, 사천시 한국폴리텍 특성화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캠퍼스와 특성화학교가 있는데, 저희들 보은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유치보다는 이 학교를 설치해서 운영이거든요, 그리고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또 많이 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이고, 또 지금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하면 보은에 특성화학교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수님실에 오셨을 적에 사실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논의했어요.
  어쩌면 차별화된 다른 지역보다는 다르게 그래서 ‘특성화학교를 만들자’ 이런 군수님의 의지시고 또 폴리텍대학이 지역에 한정된 곳이 아니고 학생 수나 모든 사람이 전국단위로 올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 인근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 옥천, 영동, 상주, 점촌 이쪽 지역, 또 그 지역에 맞춰서 그분들이 와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직접 군에다가 취직화 시킬 수 있고 또 우리 별도로 특성화를 시켜서 하여튼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저희 지역이 좀 다른데 보다는 ‘차별화가 돼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또 학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현재 대학 측하고 남다르게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일반 폴리텍 개별 캠퍼스랑 폴리텍 특성화대학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34개의 캠퍼스 중에서 3개의 특성화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데 가깝게는 저희 인근에도 충주가 있고 대전이 있잖아요, 청주도 있고요.
  그래서 보은군의 이 방향도 특성화대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대학이 일단 개별 캠퍼스 보면 커리큘럼 자체가 학과가 전기과라든가 또 컴퓨터 관련해서 디자인이나 정보통신 그 다음에 자동화 관련 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현재 이런 대학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폴리텍은 항공이면 항공, 바이오면 바이오, 그다음에 디자인이면 디자인 이렇게 한 가지를 특성화로 만들어서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육 플랜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특성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저희가 용역 중에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의 이런 의견을 그쪽에서도 물론 세심한 검토를 당연히 하겠죠, 고용노동부에서.
  그 용역업체도 운영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군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그리고 현재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1단지에 유치하기로 검토가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 이제 부지 관계는 지금 1단지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2단지 첫 번째 원암 쪽으로 가시다 보면 첫 번째 곳, 그러니까 옛날에 연못 있는 곳 거기다 지금 밀지 않고 자연적인 원형지로 해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이게 저희가 갔던 논산시 강경읍 바이오폴리텍 특성화 이 대학도요, 부지 문제로 어쨌든 갈등이 있어서 개교까지 8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지 관련해서,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혹시 부지 관련해서 들어온 얘기들이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희들이 보은산업단지에 추천을 하고 보니까 보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왜 보은 읍내에다 하지 삼승에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듣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삼년산성 밑에 보은군 군유지에다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장신리에 ‘국유림 관리사무소 옆에 했으면 좋겠다’ 또 ‘수한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지’ 아니면 ‘보은 읍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지역경제에 학생들이 저녁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에 음식도 먹고 당구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보은읍에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는 얘기를 제가 여론도 수렴했고 또 제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보은군의 인근 시내주변에 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면 평당 100만원이면 2만 5천이면 250억이에요.
  또 부지도 매입을 하려면 부지 매입하기도 어렵고 또 우선 급한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인허가 사항, 또 각종계발계나 다른 것을 별도로 다 변경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최하 2∼3년이 걸려요.
  그래서 삼승산단을 선택을 했고, 제일 많이 얘기한 곳이 장신리에 있는 영림서 바로 옆에 그 임야인데 그 임야는 장신리 65-1번지로 그 소유자는 보은군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자연녹지 근린공원지역이에요.
  또 근린공원지역에는 학교가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앞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옛날에 2007년∼2008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지을 적에 실제 거기다 지으려고 했어요.
  거기다 지을 때 지표 조사할 당시에 문화재가 또 하나 나오는 바람에 거기 짓는 것을 다시 이 군청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신리에 있는 영림서 옆에 그 임야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학교가 설립되고 개교되고 또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도 덜 안고 또 인허가 사항이나 수반 사항이나 또 쉽게 빨리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승산업단지에 추전을 한 사항입니다.

하유정 의원  저도 공장부지 산업단지보다 어떻게 보면 읍에 유치하면 참 좋겠어요.
  그것은 100% 동감은 하는데, 문제는 부지가 없다는 얘기에 저도 확인은 해 봤어요.
  제가 보은군 소유재산 현황도 파악해 봤고요, 국유지나 군유지 같은 것을, 일반재산은 제가 파악은 해 봤는데, 혹시 행정재산 같은 것은 또 없나요, 저희가 그런 큰 재산이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희들이 2만 5천평, 2만평 이렇게 행정적인 보은군 재산이 삼년산성 밑에도 4,500평도 안되고 그래서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은 읍내에 보은군 소유 토지가 있다면 읍내 가까이, 시내 가까이 했으면 저희 보은군도 바람인데 없어가지고, 또 삼승산업단지도 저희가 토지 매입을 벌써 해놨고 또 돈을 별도로 들일 필요가 없어서, 그 지역 분양도 빨리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보은 읍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장신리 체육관 부지는 절대 안 되는 거네요.
  규모도 작죠, 1만 3천평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자연녹지 근린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  그리고 유물이 너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유물부터,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문화재부터…….

하유정 의원  문화재부터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비용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아무튼 부지 선정은 중요하니까 군에서 선정을 이쪽으로 확정이 된 건지 정확한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확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우선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폴리텍대학 측에서도 산단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만 일단 표시했고, 아직은 전반적인 모든 제반사항은 지금 용역, 그러니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검토결과가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실무단들이 와서 혹시 부지를 보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부지는 봤습니다.

하유정 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괜찮다고 하시던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그분들은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공업단지에 그러니까 공장도 있고 거기서 실습도 하기 좋은 곳, 왔다가기 좋은 곳, 이런 곳을 그분들도 또 원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태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백지화되거나, 우리가 이제 보은이라는 곳이 산업도 제한적이고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못 갖췄는데 아무튼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용역결과가 전체를 해 봤는데 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게 백지화 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혹시 우리나라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보은군을 포함해서 일곱 군데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

하유정 의원  다른 지역은 분당이라든가, 분당은 수도권이라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건도 좋고 거기는 도심형 폴리텍이라고 해서 그 도시에 저희가 땅만 주면, 예를 들어서 보은군이 땅만 주면 거기에 건물만 짓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석유화학 관련 지역이다 보니까 교육플랜이 벌써 나왔고, 성남도 정보통신이나 의료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요.
  현재 결정이 안 된 데가 밀양, 영천, 보은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저희 보은의 상황으로 볼 때는 도심형 폴리텍이라든가 일반 폴리텍은 제가 볼 때는 발전 가능성이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성화 대학이 유치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특성화 대학으로 집행부가 방향 설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글쎄, 지난번에 폴리텍대학에서 현재 저희들 산업단지 내에도 둘러보고 우진플라임도 가보고 보은군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실에 오셔서 군수님께 우리 보은군의 방향 또 군수님의 의지 또 ‘특성화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토의만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그 분들이 수시로 보은군에 아마 지역주민들한테도 물어보려고 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보은의 특성에 맞게끔, 특성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은군도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왜 특성화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폴리텍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85.8% 거든요.
  그런데 특성화폴리텍은 92.7% 그 이상이에요, 95% 되는 데도 있고 97%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은 같이 이렇게 산업이 제한적이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플랜 자체를 전국으로 아우르거나 또는 전국단위에서 학생을 모집을 해야지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맞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저는 우리가 첫 단추를 꿰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성화대학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대학이 일단 세워졌으면 운영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그런데 현재는 34개의 대학이지만 과거에는 41개의 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어디로 갔는가, 폐교가 됐죠.
  가까운 제천에도 있었거든요,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폐교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학교의 특성을 못살려 가지고 학교운영, 학교는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정확하게 지침이나 방향이나 어떤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학생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이에요.
  조금 전에 폴리텍대학은 졸업하면 85.8% 이상 취업을 하는데 학생이 학교에 들어와서 취업을 못하면 그 학교는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학생을 유치를 시켜서 그 학생을 가르쳐서 취업에 100% 될 수 있게끔 이뤄진다면, 특성화 학교를 만든다면 그 학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전 볼 수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실적부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취업률이 조금 낮았고 학생모집도 잘 못했고,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지자체의 관심부족이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학교 자체가 폐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지역에나 도시지역처럼 산업의 분포나 수요로 볼 때 저희는 정말 악조건이에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하유정 의원  악조건인데, 부지설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또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특성화폴리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첫 단추가 잘 꿰일 수 있도록 보은군에서 개교 때까지 2020년이 될지 2021년이 될지 모르지만 개교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입자 암치료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다섯 번째,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입자 암치료센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신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중입자 암치료센터는 5만평 규모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은군과 협약한 (주)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와 독일의 ParTCoN은 2015년 1월 중입자 암치료센터 장비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도입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임상과 안정성이 확보된 덴마크와 독일로부터 들여와 설치해 암을 치료하는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민간투자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도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중입자 암치료센터 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인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답변 요구할 때 투자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중입자 치료센터가 신정리 일원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이 보시는 실현 가능성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실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계약 체결한지가 두 달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은 간단하지만 사실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보은군에 들어온다면 정말 우리 보은군도 희망이고 또 지금 전국 각지에서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 2∼3곳에 암치료센터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 중에 있는 터에 저희들이 중입자 암치료 고치는 것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에 그리는 암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우리 보은군에 그분들이 와서 투자해 달라고, 또 그분들도 우리 군에 와서 지역적으로 청주공항도 가깝고 공기 좋고 하기 때문에 타지자체보다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정착을 해서 우리가 끌어들인다면 선점을 먼저 하기 위해서 또 행정적이나 모든 사항을 우리 군에서 먼저 정말 열심히 그분들 도와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먼저 끌어다가 시키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중입자 암치료센터는 기존에 신문지상이나 모든 사항이나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주도에 옛날에 2012년도에 암치료센터도 설립됐고 또 저희들 보다 먼저 MOU를 체결했고, 다른 곳에 또 이런 암치료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두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도 보은군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에다 이것을 지었을 때 자기들 수지계산 또 왔을 때 과연 잘 될지 또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100분의 1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민자유치예요.
  그래도 저희 보은군에서는 이런 분들을 잡아서 어떻게든 보은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산외면 신정리만 와준다면 저는 제일 좋겠고 또 이분들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직접 회사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해놨더니 ‘5월 달, 6월 달 초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에 보내주겠다’ 가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해서 보내주겠다 하고 의향서가 오면 그 의향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과연 투자할 능력이 있는지, 투자할 재원이 있는지 또 정말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MOU는 어떠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로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보은군하고 서로 의향서거든요.
  “너희들 우리한테 왔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행정 모든 해 줄게”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이 ‘여기 온다, 안 온다’ 또 ‘실현 가능성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제가 선뜻 답변 드리기 어려운 입장이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붙들고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보은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 가시적인 효과나 다른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우리 보은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튼 한다는 얘기밖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실장님,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의 대표는 누구인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제가 조규면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유니드파트너스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유니드파트너스가 조규문 대표이사입니다.
  유니드파트너스에서 중입자 암치료센터도 하고 또 의료기관 교육도 시키고 의료기관 관광도 하고 전체를 앞두른 것이 유니드파트너스예요.
  그 유니드파트너스의 일부가 중립자 암치료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제주도에 자본금 60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한 회사가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고요, 중입자 암치료센터는 그냥 유니드파트너스에서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라는 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최부림 의원  별도로 법인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은속리산리조트 주식회사라고는 들어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도 그것은……
  제가 인터넷에 유니드파트너스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속리산 암치료센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저도 모르는데…….

최부림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은속리산리조트는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우선 협상권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희들이 옛날에 남광토건에서 할 당시에 그건 뭐…….
  지나간……
  없어 진거죠.  

최부림 의원  좌우지간 이름은 같은데, 그 회사랑 유니드파트너스랑 MOA를 체결했어요.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MOA를 체결했다고…….
  2014년 10월 달에 보은속리산리조트와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보은군과 속리산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 MOA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유니드파트너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보은속리산리조트와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 3천억 투자 계약체결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보은군은 2015년 2월 13일날 MOU를 체결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상당히 궁금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2014년도에 한 것 자체는 저도…….
  지난번 산외면 신정리에 남광토건에서 리조트나 다른 것을 할 그 당시에 할 때 얘기지 2014년도에 저희들에게 협상하려고 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협상한 것은 없지만, 글쎄 남광토건 쪽에서 그쪽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은군에서 그 정도의 정보는 알고 MOU를 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해도 무조건 MOU만 체결해서 해 놓고서…….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지금 산외면 신정리에 남광토건, 2007년도에 MOU를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아마 2007년도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남광토건에서 도급 순위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마 2008년도에 IMF오면서 외환위기가 되면서 워크아웃도 당했고, 이러는 바람에 산외면 신정리가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남광토건에서 삼부토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 같이 투자하기 위해서 아마 손을 뻗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2014년 12월말에 남광토건에서 어디하고 MOU 체결했든 어떻든 간에 주업체는 남광토건하고 보은하고 MOU 체결했거든요.
  2014년도 말에 산외면 신정리 MOU를 체결했다며 전부 다 우선협상권에서 제외시켰어요.
  보은군에서 남광토건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하고는 MOU 체결이나 다른 우선협상권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백지화 상태가 돼서 금년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제주도, 다른 곳도 있겠고 전국에 부지선정을 찾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2월 달에 그분들하고 같이 MOU를 다시 한 번 체결을 한 겁니다.

최부림 의원  저도 그것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2014년도 10월말일 기준으로 해서 남광토건 쪽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보은군과의 협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그 내용을 저도 봤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2015년도 1월 달에 속리산리조트하고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하고 3천억 투자 계약체결을 했다는 얘기죠.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저희 보은군하고는 아무 관련이…….

최부림 의원  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유니드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보은속리산리조트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 3천억 투자계약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은속리산리조트라는데가 남광토건이 주최하던 회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유니드파트너스에서 보은하고 MOU를 체결할 거니까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2월말 이전에 속리산리조트 개발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권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맺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부림 의원  글쎄요, 저희 군에서는 자꾸 12월 작년 말에…….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예, 어쨌든 작년도 말에 저희들은…….

최부림 의원  해지통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보은군에서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는 MOU라고 할지라도 암치료센터에 2천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센터가 들어온다면 이 업체가 어떤 회사인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군에 2천억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MOU를 체결을 해야, 왜 신정리 주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옛날에 태권도공원 제가 알기로는 99년인가요, 그때부터인데 그 마을 사업 하나도 못했습니다.
  뭐 한다고 하면, 이거해서 공원 들어올 때 그때 다 부셔서 조성하고 뭐하면 다 되는데 ‘왜 이것을 또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말에 간신히 뭐 해가지고서 남광토건에 해지통보 보냈는데 2015년 들어오니까 “이것 또 중입자 센터를 한데” 그러니까 신정리 주민들 믿지를 않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 소리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MOU라고 할지언정 실질적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쪽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중입자센터는 자본금 60억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회사인데, 제주도에도 몇 천억 또 지금 같이 투자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라병원측 관계자랑 통화를 했어요.
  2015년 3월 달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삽 한 번 뜨지도 못하고 지금 착공식 조차도 안했고, 그리고 거기 관계자 답으로는 연락도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군수님 초도순방 때 ‘우리 보은군에 이런 꿈의 암치료센터가 들어 온다, 이제 보은군은 의료관광 활성화가 돼서 독일에서도 암치료 하러 오고 중국에서도 온다’ 희망과 기대 엄청 부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치료 기술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MOU를 체결을 해야 전에 같은 남광토건하고 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연출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업의 투자는 제가 2천억을 가지고 정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은 은행 돈 안 빌리고 정말로 성공합니다.
  어떠한 자본금만 조금 있으면 그것도 회사에서 투자자도 모집하고 특수목적 법인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돈을 모아서 그 회사를 같이 설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제 MOU 체결 두 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사업계획이나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 또 정말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정말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본 계약 때에는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잘 알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 아니면 유니드파트너스가 진짜 탄탄하고 진짜 신망 받는 그런 기업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정리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이제 더 이상 ‘신뢰 없는 그런 군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시고, 저도 보은군에 꿈의 암치료 기관이라는 그런 센터가 들어오면 저도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장님도 그 신문기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춘몽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 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물음표를 찍을까요?
  이제까지 보은군 행정이 MOU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좀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실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연초에 우리 군수님께서 면정보고 시에 제가 그 장소에 합석을 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건가, 그런데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019년도에 우리 보은군 산외면에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설립되면 암에 걸린 환자들은 우리 국내에 계신 암환자뿐이 아니고 동남아나 중국, 일본 이쪽에서 암환자들이 암치료를 위해서 우리 보은군을 찾을 것이다, 그분들이 오면 치료에는 겨우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걸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체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마 우리 보은군에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그렇게 유명한 암치료센터가 우리 보은군에 과연 설립될 수 있을까 의아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아주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옆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아, 우리 보은군에도 암치료센터가 설립이 된다” 3천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 역시 이것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좋은 말씀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사실 유니드파트너스라는 회사와 관련돼서 저도 증권회사에서 조금 일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분석과 관련된 것은 저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는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MOU 체결을 할 때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져서 결코 MOU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지 사실 MOU 바람이 불어서 지자체이건 국가건 회사건 MOU 바람이 불어 닥친 나라가 코리아 같아요.
  사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는 MOA를 체결을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시기다’ 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은군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군수님의 취향과 가치관에 우리 보은군 전체가 종속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도 우리 군수님께서 잘못 가시면 바른 소리를 해 주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춘몽’이라고 우리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몽’자 돌림으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은군이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 분들은 사기꾼 같은 이런 기업인들한테는 한마디로 밥입니다.
  순수하시고 순진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보은군이 당할 수가 있다는 이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결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과 유니드파트너스는 지금 한마디로 동상이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의원님께서 걱정도 해주시는데요, 어쨌든 행정은 어느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고 하지는, 또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도 부군수님 중심으로 실·과장이 아침마다 회의도 하고 또 일이 잘못될 수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토의하고 얘기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한테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사업들 어떠한 계기라든지 뭔가는 그냥 사전에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얘기를 하거든요.
  또 MOU도 사실은 체결하고서 거기에 의해서 다른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이나 타당성을 다 충분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 보은군 입장에서는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어떻게 하면 데리고 들어와서 다른데 투자하느니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게끔, 또 그분이 ‘춘몽’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가만히 있다가 다른데 놓쳐가지고 다른 지역 설치하는데 우리는 그냥 있으면 또 맥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의 지탄도 받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정에 또 먼저 앞서가는 사항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앞서 가지고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찾아간다, 들어오라 한다’ 이런 것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보은군에 발전, 보은군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보은군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게 들어올 수 있게끔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타 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 설치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꿈에 암치료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꿈같은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사업자는 우리 보은군과 같이 투자유치에 목마른 지자체를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업자가 필요한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은군과 MOU 체결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노리고 지금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대홍보, 과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은군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우리 보은군을 갖고 놀것입니다.
  줬다폈다 할 것입니다.
  우리 보은군은 절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놀아나면 안 될 것 같고요, 5∼6월 사업계획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진전은 없습니다.
  저는 속담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질문
(17시17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및 학습여건 조성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육경비 지원 중단 대책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경비 중단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10일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시 당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금지 지침 시달로 인하여 보은군을 포함하여 충북도내 6개 지자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은 2013년에는 교육경비지원을 20억 4,893만 9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농산촌 방과 후 학교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7개 사업을 미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군민장학회 학력제고 지원 또한 축소 지원하고 있는 등 총 9억 4,438만 6천원이 미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 인사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지침으로 2014년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축소 폐지가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교육환경에서 기존에 지원받던 교육경비 조차 중단되어 소규모 농촌학교의 교육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 우수한 타 시·도·군 등으로 우수한 인재의 이주 가능성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집행부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었다면 무조건 미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2년간 미지원 했던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와 향후 지원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많은 지자체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의 일부 공무원들에 의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고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부끄러운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도 있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동창회, 친목단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등에도 필요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유출한 경우 무거운 벌금형도 내려지는 바, 우리 군 역시 필요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반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교육경비 중단 대책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용학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하유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교육경비 중단 대책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육경비 중단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왔으나 2013년 10월 10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지자체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 27일 개정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자체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4년 전국 82개, 충청북도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법령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 정상혁 군수님께서 2013년 12월 3일 「전국 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였고, 2014년 3월 13일 충청북도에 규제개혁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2014년 8월 18일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의견으로 보조제한 폐지 또는 특별교부세지원, 학생인구 및 지역면적을 고려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상한제 도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제한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관리 계획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오·남용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연 2회 실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파기, 등록 등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일제정비를 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누출 사전방지를 위해 모든 출력물에 대하여 워터마크가 표시되는 「출력물 보안관리시스템」과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시 개인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무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 개혁과 책임성 고양을 위해 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취급자를 위한 상급기관 집합교육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해, 개인정보 취급자 보안가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교육에 적극 참여 시키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 방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개인정보보호취급자를 대상으로 유출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월례 조회 및 각종 회의 시 개인정보침해방지 동영상 등을 통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의 청소년 교육경비 중단 대책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하고요.
  우선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잠시 파워포인트로 미집행 되고 있는 삭감된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시하며)
  과장님, 자료 앞에 있으시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받았습니다.

하유정 의원  최근 3년간 보은군이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저렇게 많이 떨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현재까지!
  저것 맞지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맞습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다 데이터에 의해서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현재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6개군 보은을 포함해서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이렇게 해서 안행부에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이렇게, 물론 법령도 있지만 페널티를 적용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기존에…….

하유정 의원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에 관해서…….

○행정과장 김용학  기존의 법령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보은군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여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보은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1,200억 그리고 보조금이 100억 정도 이래서 거의 다 교부세 또는 국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의도 하고 해서 교육부에서 입법안을 내서 법제처에 심사를, 그 제안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현재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현재는 방법이 없다!

○행정과장 김용학  지난 4월 달에도 또 중앙에서 도를 통해 공문이 시달됐는데 강하게 페널티를 교부세를 삭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편성하지 말도록…….

하유정 의원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하면 얼마큼 저희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액수가 정해진 거예요?

○행정과장 김용학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편성자체를 못하도록 강하게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얼마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보조금 축소 및 중단사업 현황 보면요, 초등영어거점센터 사업폐지, 그 다음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중단, 다목적교실 건립 지자체 지원금 중단, 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 축소, 돌봄교실 지원 중단, 학교체육활성화 훈련비 중단, 중·고등학교 음악활성화비 중단, 고등학생 심화학습비 지원 중단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10억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일반 사회단체에 100만원만 깎아도 정말 반발도 많고 집행부와 갈등이 엄청 심할 텐데 저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저희가 어떤 대안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안책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것은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쓴 건데요, 교육청만으로는 저희 보은군의 교육이 제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군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보은군의 교육현실은 어둡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불 좀 켜주세요.
  지금 파워포인트로 잠깐 봤는데요, 저희 보은군이 인구가 증가했다는데 혹시 학생 수는 늘었나요?

○행정과장 김용학  …….

하유정 의원  혹시 학생 수는 늘었나요?

○행정과장 김용학  학생 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렇죠, 인구는 느는데 학생 수는 줄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죠.

○행정과장 김용학  글쎄, 뭐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일부분도 있겠지만…….

하유정 의원  일부분이 아니라 그게 가장 크지 않나요?

○행정과장 김용학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답변서에 보면 교육경비 미지원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호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그래서 제3조3호를 보니까 답변서에 있듯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제한으로 지원이 중단된 지자체가 충북 6개 지자체 중에서 영동 같은 데는 장학회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행정과장 김용학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모르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령을 위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대안책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보은군 장학회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장학회가 100억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장학회에서 여기서 못했던, 우리 군에서 그러면 이런 법령에 위배돼서 할 수 없다면 장학회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김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까지 지원되던 교육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를…….

하유정 의원  편성을 못한 거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못하도록 하니까 그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은군의 한 일개 공무원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국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이게 2013년도 회의,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하니까 우리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7.41%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 수입에만 하는 시군으로서는 교부세도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편성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의원님께서 영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유정 의원  예, 영동이에요.

○행정과장 김용학  영동에 장학회에서 어떻게 그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지 장학회로 예산편성해서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하유정 의원  예.

○행정과장 김용학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쪽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현재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부장관이 발의를 했어요.
  정부안으로 해서 지금 법제처에 심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게 법 자체부터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왔었고, 꾸준히 도에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영동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장학회와 상의도 해야 되고 가능한지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영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보은군도 하고 있어요,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1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이 하나는 저희가 협약을 약간 바꿔서 그 당시에 행자부에 질의해서 검토결과 ‘해도 된다’ 해서 기 지원되던 사업이 집행방법 변경으로 지속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그것은 되고 왜 이것은 안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그 전에는 교육청에 작년까지 초·중학교 영어캠프를 3회째 했는데…….

하유정 의원  그 사업명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초·중 영어캠프 사업은 이것 또한 법령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그런데 교육청에…….

하유정 의원  검토할 때는 할 수 없지만…….

○행정과장 김용학  첫해에는 교육청의 교육경비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원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2014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수탁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대학교에 주고 두 해 시행을 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그런 방향을 찾으셔서 이것을 지원했어요.
  어찌보면 이 사업은 별로 아이들한테 어떤 수혜 혜택이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군에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도 법령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배되지 않게 그런 방향을 잡고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죠, 제 질문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그 당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초·중 영어캠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인가요, 거기에 질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2항의 5호에 보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있어요.
  그 사무내용에 보면 줄 수 있다는, 이렇게 ‘하나의 보은군의 사무로 파악한다’ 이래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나머지 모두 한꺼번에 삭감할 것이 아니라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예산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농촌이고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고, 만약에 학교의 학생 수가 줄면 인구도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보은군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을 안행부에 건의 하셨다고 했는데 건의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속 운영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검토하시면 충분히 있거든요, 법령을 위배하라는 게 아니라 법령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엔 있어요.
  하나의 우리의 보은군의 위임 사무로 볼 때는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집행을 할 경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군수님한테, 군수님도 또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하시고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서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다른 방안을 검토하시고, 특히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너무나 고심이 많아요.
  도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자체도 일정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용학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안타깝고 그런 일이지만, 현재 교육경비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중학교 영어캠프 관계는 위탁금으로 했어요.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교육경비는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학교로 직접 주는 경비로 지원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동군 같이 군민장학회로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다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회하고 또 예산실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봐서 가능한지 여부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꼭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주장을 하냐면 정말 어찌 보면 삭감돼야 될 예산은 그대로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그 수혜대상자가 정말 많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초등 영어거점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이 여기 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 아이들 수혜자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15개교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 전체 2천여명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사업을 10억원 중에서 예산 전체를 당장 세울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하면 방법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속 운영하는 사례도 있듯이, 그런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제가 볼 때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육현실이 물론 교육이야 교육청에서 다 하겠지요, 도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보은군에서는 인구의 증가라든가 또는 보은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행히도 교육 현실 보면 속리산중학교나 판동초 같은 경우는 매년 학생 수가 늘고 있어요.
  여기 시내권은 다 줄고 있는데 여기는 늘고 있거든요, 왜 늘고 있나,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기숙형이라 여기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리산중학교에 대한 그런 효과로 판동초가 학생 수가 느는데 기숙형중학교가 우리 가까이 영동하고 단양도 세워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학교의 경쟁력이 정말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군수님과 이것을 좀 합의하시고 방법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지방자치법에는 저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용학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항이고 교육경비 규정에 관한 것은 현재 법으로는 제한을 못해 주도록 이렇게 별도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  아니, 교육경비에 지원 못하는 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행정과장 김용학  글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하유정 의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과장 김용학  지방자치법에 있으니까 왜 안 해주냐 그렇게 말씀하시…….

하유정 의원  아니죠, 원어민과 함께 하는 초·중·고 영어캠프 이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요, 위탁을 주던 이런 방법을 ‘찾아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전체 10억을 다 세우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일부 일정 부분 가장 중요한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탁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를 한번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다음은 제가 두 번째로 질문 드린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개인정보유출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유출이고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법령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

○행정과장 김용학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 사진이나 영상물 이런 걸로 인해서 남에게 자료가 넘어가는 것을 개인정보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기 선까지예요?
  그러면 원래 이 법이 2011년도에 제정된 게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

하유정 의원  법이 2011년도에 제정됐을 거예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그리고 2014년도에 또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화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저희도 단체도 많고 그런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가 필수사항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도 바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행정에 오점을 남겼는데요.
  어쨌든 그런 행정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 자체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방지를 위해서!
  왜냐 하면 저희도 이제 문제가 됐었고 옛날에는 개인정보유출이 이렇게 무거운 벌이 있는지 몰랐고, 모르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런 사례도 남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강한 어떤 행정력을 수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용학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게 강화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내부관리 지침에 의해서 장치는 마련돼 있고 지금 공무원들도 수시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개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강화됐지만 지금도 정부에서는 자꾸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는 어느 정도 강화가 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유출방지시스템은 구축이 됐다고 보고 있고 계속 강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내부지침이라든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저희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는 하나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그런데 제가 주사님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면 충청북도 주최해서 개인정보보호법 2014년에 한 번했고, 2014년 4월에 했고 또 충청북도 주최 2015년에 또 1회를 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어떤 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공무원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용학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3월 26일날 63명이 도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난해 군에 자체적으로 월례조회 때 전직원을 대상으로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별도로 동영상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도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교육내용까지 여쭤볼 수는 없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쭤볼 수 없지만요, 주민들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거든요.
  어찌 보면 주민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교육을 하더라도 그냥 통상적으로 월례회의 때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곧 정책이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도 한번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주민 교육 말씀하시는…….

하유정 의원  주민 교육도 그렇고 공무원 교육도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전문가를 불렀을 경우는 예산이 좀 수반되기는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용학  지난해에도 공무원 교육은 다섯 번 실시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주민 캠페인 관련해서는 이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사회단체도 많고 이분들이 알지 못해서 또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용학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하고도 한번 건의도 해보고 도나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 보은군 자체 내에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캠페인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이제 실·과·소에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다 보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부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부관리 계획이 저는 우리 1년 동안에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체계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딱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그냥 내부문서 수준이던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그냥 실·과·소에 주는 게 끝인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그 법에 기초해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자료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을 다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그것도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동영상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문서든 어느 문서든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공무원 개인이 출력했을 경우에는 어느 실·과, 어느 계, 어느 직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인쇄물을 출력한 것이 딱 찍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유정 의원  그러면 행정과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지금 컴퓨터에 그 시스템 보안장치가 돼 있어서 보안문서가 아니고 일반 업무보고 하나라도 출력하면 딱 찍힙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홍길동이가 출력했다’ 딱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  그러면 저희가 컴퓨터로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잘 모르지 않을까요, 실·과·소에서 어떻게 출력했는지!

○행정과장 김용학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대부분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유정 의원  그렇게 말고 실·과·소에 법령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었거나 이런 자료를 분기별로 받든가 ‘어떤 것으로 우리 실·과는 무엇으로 사용했다’ 이런 자료를 받아서 실태 파악을 점검할 필요는 없나요, 그게 행정과 업무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그 자체로 충분한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지난해에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들은 내부적인 문서에 있는 정보는 사용하고 열람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지시스템이죠.
  유출시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전 동의가 없이 유출시켰을 때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하유정 의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례가 경기도 하고 성남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물론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위임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검토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우리의 법은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다고 위임되지 않았다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조례를 좀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떤가.

○행정과장 김용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상당히 강화된 상태인데 지금 자치단체별로, 성남시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조례도 필요하면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  계속 개정된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계속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개정되는 상황이라 현재는 좀 기다려야 된다!

○행정과장 김용학  예, 그래서…….

하유정 의원  상위법에 있고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용학  성남시에서 한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머지않아서 조례를 제정하겠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보은군이 앞장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다른 각종 선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교류가 협약이든 각종 업무 시 개인정보수집 항목이 동의를 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는 군민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우리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질문
(18시10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502필지에 158만 2,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유재산은 584필지에 54만 2,000㎡에 이르고, 군유재산은 918필지에 104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경지인 군유지가 364필지, 42만 4,569㎡에 이르고 군의 수입임대료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유재산인 도유재산은 우리 군에서 관리와 납세, 징수 차원에서 대부임대료의 50%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군유지 364필지 중에서 24필지에 1만 7,444㎡는 군에 관내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관외 외지인의 명의로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외 거주 임차인의 경우 실경작 여부를 조사하였는지,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유지가 분명 우리 군 소유의 토지로 군내 주민이 임대 대부받아 경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군유지에 대하여서는 외지인이 임대를 받아 다시 지역 주민에게 구두 계약으로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며 재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군유지 뿐만 아니라 국·도유지 재산 또한 임대가 재 임차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군유지 임대 시 군민에게 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 임차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안광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써 재무과에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1,502필지에 158만 2,000㎡로써 도유재산은 584필지에 54만 2,000㎡이고, 군유재산은 918필지에 104만㎡입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 중 토지분에 대하여 357필지 42만 1,758㎡에 대하여 대부료 8,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도유재산 464필지 46만 8,336㎡에 대부료 7,500만원을 부과하여 50%인 3,700만원을 우리 군 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관외 거주 임차인의 경우 실경작 여부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연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014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군유재산 중 24필지에 1만 7,444㎡는 관외 거주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관외 거주자가 임차한 필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실경작하지 않았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토록 조치하겠으며, 금년도는 4월부터 공유재산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현황불일치, 누락, 유휴지 발굴과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외 거주자가 임차한 필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대부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외지인이 임대받아 다른 지역 주민에게 높은 계약으로 재 임대하고 있는 사항과 도유지 및 군유지 임대 시 군민에게 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이 임대받아 다른 지역 주민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으로 발견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계약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 시 군민에게 임대하는 방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외지인에게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농지법에도 통작거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향후 대부계약 추진 시 최대한 관내 거주자 및 인근 주민에게 대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 통과 됐죠?

○재무과장 안광윤  예.

최당열 의원  34조에 보면 대부료감면 조정기준 변경에서 100분의 10을 하던 것을 100분의 5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예.

최당열 의원  한 단면을 보면 공유재산이나 군유지가 보편적으로 보면 경지정리 지역인 곳에서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기성 토지 사이에도 끼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성 토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본인의 임대권자의 의향대로 재 임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지사람이 기성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소위 말하는 경작으로 이게 임대를 받아서 다시 짓고 있는 실태죠, 그러면 병작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5보다 얼마의 임대료를 더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재무과장 안광윤  원래 농지에 대한 임대료는 1000분의 10이고요, 오늘 조례 통과한 것은 작년도 임대료 낸 금액보다 이 전까지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게 되는 사항을 100분의 5로 그 조항이 바뀐 사항이고요, 지금 그 사이에 낀 토지를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 경작을 했다면 그 사항은 당초에 임대계약한 사람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금년도 4월부터 10월달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는 부분은 대부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렇지만 그게 외지사람이 구두로 계약을 해서 다른 임차인이 또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적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당초에 군에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한 그런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도는 읍·면 직원까지 협조를 구해서 읍·면 직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한번 뿌리를 뽑아 보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예, 그런 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임대권을 주고 농사를 짓던 공유재산을 군의 필요로 의해서 토지를 환수, 회수할 경우 농업인에게 땅을 환수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몇 년 치를 주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안광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있는 부분에,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용 또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어떤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개별법으로 특별히 규정돼 있는 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2년치를 이렇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2년치를 보상해 주게 돼 있는데, 소위 병작이라고 해서 임차에 임채를 받은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윤  병작으로 해서 임차에 임채 받은 것은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초 임대받은 사람에 의해서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에 임차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광윤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계약 해지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병작을 하는 분들한테는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당열 의원  지금 과장님은 자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잖아요, 그것을 ‘네가 잘못이다’하고 농민한테 전가하면 다음 차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광윤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떤 일반재산을 갖다가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각 부서에서 시향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 해당 실·과에서 판단내릴 사항인데 법적으로는 대부계약 해지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당열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상 외지인에게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가요?

○재무과장 안광윤  이게 외지인으로 지금 24필지가 군유재산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여기 살다가 이사간 사람들 있거든요.

최당열 의원  그런 분들이 많죠.

○재무과장 안광윤  또 귀촌자 중 주소를 이전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하시고서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등록이 학생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만 외지로 돼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나를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외지인이 하는 것은 통작거리 제한법이 옛날에 농지법상 20km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없어 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지인도 농지를 경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최당열 의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군 소유의 토지가 분명히 군에 있는 건데 지역주민이 임대를 맡아서 농사를 짓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안광윤  예, 맞습니다.

최당열 의원  통작거리와 이런 법규상 없다고 해서 제재를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 말고,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생길 수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게 과장님 일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광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차피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려면 본인들이 오는데, 주소가 외지로 돼 있더라도 본인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당시는 “안 됩니다, 외지에 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이해를 못하세요.

○재무과장 안광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관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100분의 5로 대부료를 감면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작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의 대부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임차에 임차를 받으면!

○재무과장 안광윤  저희들 우리 법상 경작은 대부계약 해지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 실태조사 때 발견을 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을 해지를 하고서 다시 관내에 있는 분으로 대부계약을 해야 되겠죠.

최당열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주민에게 작은 이익이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주민에게 임대를 주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군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18시28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 의원님, 박경숙 부의장님, 최당열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고은자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복지 서비스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사업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체에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과 직장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적인 존재에서 생산적인 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통한 경제적 독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은 2014년 4월 23일 대지 980㎡, 건축연면적 1,598㎡, 4층 건물로 15억 5,253만 1천원, 군비 8억 9,661만 7천원, 국도비 3억 2,795만 7천원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4,898만 3천원을 투입 총 19억 151만 4천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사무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재활프로그램실 2층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연합회사무실 3층은 회의실, 4층은 체력단련실로 2015년 9월을 공사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완공에 앞서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계획과 작업의 종류, 위탁자선정 등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구체적인 주요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2015년 1월 현재 3,17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장애인작업장의 규모를 보면 옥천군 제과·제빵에 187㎡, 전통떡에 187㎡, 고용인원 30명에 운영비가 2억 9,800여만원, 영동군은 현수막, 광고, 곶감작업장으로 350㎡, 고용인원 31명에 운영비가 2억 7천만원,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367㎡에 고용인원 33명에 운영비가 3억여원이, 청도군은 309㎡에 5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3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타 시·군보다 규모도 작은 156㎡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 예상인원과 운영계획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민선6기 공약 사업집에 보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편안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고령 독거노인 증가에 대응한 수요자 맞춤형 배려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시범사업’으로 공동생활홈 28개소, 공동급식시설 18개소, 작은목욕탕 6개소 등 52개 사업을 대상지로 공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주거,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외로움과 불안감을 완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여 악화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2군데, 진천군은 1군데, 음성군 3군데, 영동군 2군데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지역 시설들은 상반기 중 리모델링 설계 등을 마치고 금년 중 준공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현재 보은군 관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한 운동기구 및 건강보조기구 보유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53개소에 로링배드와 안마의자, 발마사지, 밸트마사지기를 설치하고 2014년 1개소에 안마의자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건강보조기구 관리 현황과 사용 전수조사는 언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인, 장애인, 여성과 아동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에 대한 정책대안과 위탁관련 복지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1만 500여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빈곤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생활개선 대책수립을 위해 본 의원은 지난번 군정질의 때 기초자료로써 보은군 일체 전수조사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심층적으로 해주신 것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전수조사 추진배경 및 목적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행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군에서 위탁 임대한 펀파크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불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인 뉴스로 회자되면서 오명도 남겼지만 반면 보은군에서도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은 우리 군 소유의 재산으로써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군 재산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든가 스카이바이크 등 위험시설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사적인 책임문제로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위탁한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 및 관련 직원들의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섬김의 복지를 통한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수님께서 금년 읍·면 연두순방 시 언급하신 보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마음속 근간에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자 하는 유교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된 도리와 후손으로서 뿌리에 대한 자신의 깊은 애정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기반의 중요한 요소인 농지가 매장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량 농지의 감소를 막고자 민선5기부터 화장 장려를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왔으나, 화장 후 농지에 묘를 쓰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농지감소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구적인 농지감소 방지 대안으로 각 읍·면마다 군유지를 활용하여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나아가 녹지조성 및 주차장, 정자 등의 시설을 마련하여 전국 최초의 장묘문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밝힌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등에서 장묘문화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우리 군의 새로운 정책은 중앙부처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비 확보를 위한 담당부서의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각 읍·면에 공원묘지 조성사업 신청 현황 등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사업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평소 장애인과 노인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고은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사업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고용인원을 약 30명 기준으로 그 중 1∼3급 중증장애인을 80% 고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여기서 신청자 를 접수받아 선발하며, 이들에게 사회적응 훈련 및 작업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거주시설 설치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자는 건물 소유권, 입소희망자 명단, 공동시설 운영 동의서 등 제반서류를 마을이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 신청을 하면 보은군에서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타 시·군의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 간 생활습관 차이로 인한 마찰, 개인 공간의 부족 및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추후 자세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건강보조기구 관리 현황과 사용 전수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현황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54개소에 대한 롤링배드 212대, 안마의자 35대, 발마사지 25대, 밸트마사지 4대, 기타 4대 등 총 280대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안마의자 1대를 구입하여 산수경로당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건강보조기구 전수조사는 2011년도에 시행한 바 있고 또한 경로당 개보수사업 대상지 현지 점검 시 매년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는 26대 중 21대는 수리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고 수리하지 못하는 롤링배드 5대는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안마의자 등은 어르신이 매우 선호하여 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나 롤링배드, 밸트마사지 등은 어르신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소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는요, 우리 올해 예산 2015년 예산 4억까지 포함하면 23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장애인보호작업장 23억이 아니고 그것은…….

고은자 의원  보호작업장하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장애인보호작업장 1층에 해당되는 것만 이고 그것은…….

고은자 의원  장애인회관하고 포함해서 23억이 좀 넘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현재 장애인회관이 리모델링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계획으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됐거든요.

고은자 의원  실시설계까지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올해 당초 예산 세운 것에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은자 의원  9월달까지는 준공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지금 저희가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9월 정도를 계산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내진설계 때문에 한 달간 늦어지는 바람에 4월말 정도가 되고 3∼4개월 정도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9월말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1층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고은자 의원  1층에 161평으로 사무실, 재활프로그램실, 작업장, 자재창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고은자 의원  그런데 타 시·군의 같은 경우에 보면 옥천은 58평, 영동은 100여평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50평 정도 되는데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각 시·군마다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타 시·군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개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보호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어떤 공장의 개념으로 팩토리 개념으로 봐서 어떤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그분들한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설치보다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먼저 하는 그리고 그분한테 작은 일거리를 줘서 그분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앞으로의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물론 공간이 넓으면 좋겠지만 지금 기존 장애인회관이 아마 새로 리모델링이 되면 그런 공간까지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공간은 부족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작업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분들 일도 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창고도 있어야 되고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수요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작업내용에 따라서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작업장 앞에 먼저 번에 갔던 식당하던 조립식 건물이죠, 그건 지금 어떻게 하기로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번에 예산세울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게 저희가 여러 방안을 했는데 일부는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부터 그런 사항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안전문제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활용하고 안전시설에 관련돼 있다, 이것은 철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안전시설에만 안 걸린다면 본 의원은 작업장이 많이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사업 작업 구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수탁기관이 선정되기 전에 보은에 맞는 작업이 뭔가 생각하고 몇 가지 정도는 방향제시 같은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그때 제안서를 보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할 때 공모하는 분들에 대한 제안서를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보호단체 아마 이런 분들이 참가자격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필요하고 가장 우리 실정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오시는 분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게 되면 지원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계설비 쪽보다는 이전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 가서 견학을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실패요인이 기계장비 설치에 돈을 많이 들여놓고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실제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글쎄, 미리 보은군에 맞는 것을 제안서를 낼 때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할 수 있게 구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 다음 문제, 독거노인 거주시설은 우리 보은군은 언제쯤 설치 예정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이것은 아마 고은자 의원님께서 지난 의원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민선5기에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각 시·군에 몇 군데 정도를 알아 봤어요.
  지금 당초의 취지보다는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한번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지금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영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더 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를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시범사업’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고은자 의원  1차 선정을 했는데 거기 보면 충북에서 제천이 두 군데, 진천이  한 곳, 음성이 세 곳, 영동이 두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 선정된 곳이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해서 설계를 마치고 금년 중에 중국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2차 공고도 4월 17일날 끝났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은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다른 시·군에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을 계획입니다.

고은자 의원  내년 사업까지 끝난 것 같아요.
  올해도 공모사업이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생활홈 28개소 이런 거 한 것도 내내 우리 공동거주시설하고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고은자 의원  이건 군비 많이 안 들여도 그런 쪽에 시범사업 같이…….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운영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까지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두르지 않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제 생각 같으면 좋은 사업에 많이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 같은데 지금 목욕탕 같은 것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고은자 의원  이런 사업들로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 안 되면서도 지어주면 어차피 운영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우리가 시범사업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현행 노인복지서비스는 지원사업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인들이 복지서비스에서 많이 제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사업은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울증, 외로움 완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지요,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설에 같이 있는 사람들 서로 의견도 안 맞고 개인생활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점도 발생되겠지만 문제점이 발생하면 서로 보완해 가면서 고쳐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건강보조기구 전수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보니까 전수조사 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 2014년도에 한 것은 산수경로당에 마사지기계 하나 설치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시기적으로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군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다른 시·군에서 ‘설치해 달라,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확산된 것 같은데,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가급적이면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운동 같은 것을 하는 취지는 좋았었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노인들보니까 마사지 그런 것보다 편안하게 등 두드려 주는 그런 부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자 의원  건강보조기구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자주 쓰시고 좋아하는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방치돼 있는 게 꽤 많거든요.
  몇 군데 다녀보니까 여기 답변서에는 수리하고 폐기처분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고장나서 사용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사실상 지금 저희가 기계장비를 보면 보조금으로 받은 것은 관리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활용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저희도 조사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도 읍·면별로 순위를 정한다든지 읍·면별로 두 군데씩 준다 이런 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수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이것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정책대안과 위탁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평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사각지대 정책대안과 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질병, 실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5년 2월 28일까지 공무원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SOS 발굴지원단”을 구성, 취약계층 1,061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수급자 37가구, 긴급복지지원 38가구, 한부모가정 36가구 등 총 111가구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공적지원을 실시하였고, 950가구에게는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김장, 연탄, 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시로 읍·면장 및 반장 “SOS 발굴지원단”과 함께 위기가정 발생 시에 신속하게 가구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위탁한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 및 관련 직원들의 교육계획에 대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한 복지시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시설별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하절기·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에는 군 자체 계획 및 상급기관 일제점검 계획을 통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시설별 자체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방서 및 안전교육 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여 수시로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종사자 안전 교육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점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안강구와 위탁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지원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조사에 의한 지원 사항에 있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등은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되겠지만 법적 자격요건에는 불충분한 관계로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가정은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7월 1일부터 확대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선정된 분들은 받고 있는데, 사각지대 노인 분들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1일부터 이게 확대되면 30% 정도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것대로 추진하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재원 자체가 중앙에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군 같은 데는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시면 지금 조사하신 인원이 1,078명이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박경숙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택되신 분들이 서른일곱 분, 또 긴급복지가 서른여덟 분, 민간지원이 950명이신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 그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봐서 가장 긴급할 때만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분들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안을 찾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해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에 의하면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박경숙 의원  글쎄,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지난 5년간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자 96만명을 발굴하고 솎아내서 2조 3천억 복지재정을 절감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복지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원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정말 사정이 딱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것 말씀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박경숙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 내용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이번에 공무원과 민간단체로 SOS발굴지원단을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이 지원단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실 건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SOS발굴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민간하고 민간단체하고 관하고 이렇게 협력 체제를 유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각지대의 분들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읍·면에도 읍·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단체 이렇게 전부 다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어렵고 딱한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거기 사례를 보고 조사를 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사회단체, 군 자체에는 군단위의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단체나 일반단체들하고 연계돼 있고, 읍·면에는 또 읍·면 나름대로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는 단체하고 연계돼 있어서 주민들이 특별하게 ‘어렵다’라고 들으면 현지에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SOS발굴지원단은 계속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박경숙 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복지시설뿐만이 아닌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관리·감독하는 기관까지 사전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지금 가장 대두돼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씨월드 사건이니, 요새는 안전이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과민반응이 일정도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도 각 부서별로 또 중앙에서도 나왔고, 도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온 것만 해도 중앙에서 나오고 도에서 나오고 두 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 쓰고 수시로 출장할 때 마다 점검토록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감사하게도 늘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대피나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훈련을 정기적으로도 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아마 소방훈련 같은 것도 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검도 소방서에서도 수시로 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관심을 갖고 계획도 하고, 출장 갈 때마다 다른 부분보다 노인들 안전점검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것이 우리 보은이 아직 어린아이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놀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딱 알고 있는 놀이터로는 주공아파트에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도 말랑말랑하게 해서 아이들이 넘어져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놀이시설물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은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 안전점검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도 올렸어요.
  거기에 어린이시설이 있는데 차량 같은 것 때문에 펜스부분을 쳐서 어린아이들이 교육할 때 바깥으로 못나오게, 지금 거기 보면 어린이시설이라고 해서 미끄럼틀하고 간단한 정도인데 거기 정도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 아마 공원에 시설돼 있는 것은 관리부서가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관리는 주민복지과 소속이 아닌가 보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아마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예, 그렇군요.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보은군 어르신들, 청소년들, 장애우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에 관심 갖고 힘써 주신 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고맙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보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각 읍·면의 공동묘지를 자연 친화적인 공설묘지로 재개발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묘지로 인한 농지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유림 중 면적이 1만㎡ 이상 되는 공동묘지 21필지 중 읍·면당 1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적합한 지역을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상지를 확정한 후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설계, 사업비 확보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추진비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세내용은 향후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네요, 저녁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 간단하게 가지요.
  공원묘지 조성사업, 사람이 죽어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흙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군수님이 연초에 주창하신 장묘법이 성사된다면 어느 신문에 기사 귀보처럼 군수님의 치적 중에서 분명히 으뜸이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야가 없는 자손들은 틀림없이 찬성의 박수를 보낼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좋은 방법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최당열 의원  그러면 우리는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 온 장묘문화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주사님이 갖다 주신 유인물 그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맨 위에 그림은 우리가 간단하게 장례를 치러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매장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랫면에 그림을 보면 호화분묘가 돼 버렸습니다.
  이게 산과 들에 호화분묘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부가 생기고 명예와 권세가 생기고 난 후로 차츰 변해서 이렇게 호화분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최당열 의원  뒷장을 넘어가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납골당인데 이게 산중에 있으면 고인의 집처럼 단아하고 좋은 납골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처음 정부시책은 납골묘만 시행을 하면 산과 들에 묘들이 다 이곳으로 이주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골묘만 조성해 놓고 보니까 자손들이 이게 모양새가 안 났던 모양입니다.
  이게 호화납골묘가 되어 버렸습니다.
  후손들이 주위에 꽃과 나무로 치장하고 명예욕을 과시하고 이러다보니까 더 큰 산림훼손을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뒷장 넘어가서 3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목장 역시 산속 우리네 자손들만 할 수 있는 나무아래다 조상에 화장한 유골을 뿌려서 평범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수목장을 권장했는데 3번의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소나무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경계에 나무를 심고 또 우측에 보면 표시석을 세워놓고, 이게 호화수목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최당열 의원  나의 조상어른이 계신 곳이니까 나무주변을 꽃과 나무를 심고 심지어는 조경석으로 경계를 지어서 타인들이 여긴 내 땅이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호화롭다, 아름답다’ 할 만큼 산림을 황폐화 시켜 버렸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 온 장묘문화법이었습니다.
  아주 자초를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3번의 밑에 부분은 미국과 유럽의 예입니다.
  일반 산림 속에다 자기 윗대 조상인지 자기 자손인지 몰라도 명함만 써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죽은 것 명패만 걸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예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자손들이 유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동양에서는 차마 못하는 짓이죠, 그렇죠?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끝으로 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은 국립묘지이고 밑에 부분은 일반 개인묘지 조성을 한 것입니다.
  단조롭고 질서정연하고 잘 꾸며진 묘지입니다.
  우리 국군묘지나 국립묘지나 UN군 묘지는 질서정연하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개인묘지인데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래서 화장을 해서 가져오면 표지석만 세워서 자손들이 와서 명절 때도 이렇게 성묘를 하게끔 꾸미고자 했는데, 최근에 타개한 싱가포르의 초대총리 리콴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화장해서 아내의 뼛가루와 합쳐서 묻어 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우리들 마음 깊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4번을 계속 봐주시고요, 이렇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묘를 상단부에서 죽 써 내려가면 좋겠지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연장지 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당초에는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하다가 이제는 30㎝, 15㎝ 정도의 자연장지만 하고 표시만 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많이  흡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묘지형태나 추진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묘지문화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아마 주민들하고 상당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끝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최당열 의원  제가 형태는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생각한 바를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서부터 순서대로 무작위로 분묘를 쓴다고 하는 그런 가벼운 차간과 발상만으로 생각만 할 수 있는 실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최당열 의원  혹자들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낳으실 때는 순서 있게 나왔음에도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자식이 먼저 가는 수도 있습니다.’
  상단부서부터 자식을 쓰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아들 밑으로 가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설계단계 같은데서 아마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당열 의원  군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끝으로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피력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서를 감안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찾아서 실시설계 할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장려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구미시 의정회가 2008년부터 장묘개선에 관한 장묘문화개선 사업을 펼쳐왔지만 겨우 2012년도에 화장장 하나만 건립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장묘문화법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의 계획이 우리 군의 좋은 장묘법으로 길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구순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인호
  안전건설과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