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27일(화)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32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으며, 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의결 처리 후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34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지방보조금을 적용·운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제4조에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은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제5조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6조에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방법을 규정하였고, 안제25조에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결정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 내지 안제29조에 지방보조금을 법령위반 등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에 통합·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38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안제2조부터 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사항 규정 안제5조부터 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규정, 지도감독 규정 제7조·제17조는 삭제를 하고 준용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하여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2분 산회)
원갑희고은자박경숙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