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28일(수) 11시5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고은자 위원 발의)

(11시51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고은자 위원 발의)
(11시5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은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간사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고은자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함에 있어 오랜 기간 지체하고 있음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여 우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 위원 4명
  원갑희고은자박경숙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