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5월 20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의회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유정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 및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원갑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6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보은군수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8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5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5월 21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갑희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갑희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11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먼저 박경숙 부의장, 원갑희 의원, 최부림 의원, 고은자 의원, 정경기 의원, 최당열 의원, 하유정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2,970억 6,99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42억 4,904만 9천원, 특별회계가 328억 2,089만 1천원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3,292만 6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9억 3503만 6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0억 1,464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 4,197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3억 2,684만 4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6,243만 8천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06억 58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8.11% 증가한 222억 9,56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 당초 예산대비 180억 408만 9천원이 증액된 2,642억 4904만 9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49억 9,689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억 9,693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대비 47억 7,300만원이 증가한 1,32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 예산대비 6억 5천만원이 증가한 6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73억 8,245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3억 9,54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88억 8,870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3억 8,870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대비 42억 9,152만 6천원이 증가한 328억 2,089만 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12억 8,983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48억 5,703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2억 8,35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35쪽부터 39쪽까지의 세입예산서, 41쪽부터 9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인호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서성옥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