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5월 22일(금)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정경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부림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몰된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 버스 및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사랑택시를 운행하고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08분)
정경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20일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5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2,970억 6,9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 9,56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2,642억 4,904만 9천원, 특별회계 328억 2,08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015년 대한민국 풋살왕중왕전 등 총 2건에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인호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서성옥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