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2월23일(화)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김기훈 간사)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구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김기훈 간사)
○위원장 구본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김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훈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보은군수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 12월 19일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651억6,595만4천원보다 14억1,982만4천원이 증액된 2,665억8,57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억8,407만원이 증액된 2,359억4,942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7억6,424만6천원이 감액된 306억3,635만6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에서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는 내시자료 변경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세출예산의 각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경정사업, 국도비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각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하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변동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등에서 감액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64건에 245억9,486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변경사업은 6건에 31억4,46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규 2건에 9억4,962만원이 증액되었고, 변경은 1건에 12억1,130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 64건, 변경 6건과 특별회계 신규 2건, 변경 1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 대로 1-2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2건으로 침체된 보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폐회)

○출석위원  5명  
  구본선 김기훈
  박범출 이재열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구본선
  간사 김기훈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