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2월19일(금)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김기훈 간사)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김기훈 간사)
김기훈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8년 11월 21일 당초예산안이,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위는 2008년 11월 26일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본선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129억7,629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은 2,116억4,757만2천원, 수정예산은 13억2,87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1,932억8,462만6천원, 특별회계는 196억9,16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원의 사장 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을 최소화 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1,826억7,986만2천원보다 106억476만4천원이 증가한 1,932억8,462만6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업·농촌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 25건에 4억6,008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265억4,250만1천원보다 68억5,082만8천원이 감액된 196억9,167만3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건에 41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2건에 29억4,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읍 소도읍육성사업, 대로 1-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제출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66억2,251만4천원이며, 2008년도 보다 17억1,06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개 기금의 설치개요, 기금의 조성과 운용방향, 집행현황과 지출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구본선 김기훈
이달권 최상길
이재열 이달권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구본선
간사 김기훈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