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22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09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 의결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이달권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0년 12월 17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10억 9,704만 4천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3억 6,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48억 6,186만 2천원, 특별회계 262억 3,51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과목 모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교부세 및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교부세 및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8개 사업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억 5,295만 2천원이 증액된 262억 3,518만 2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업완료가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도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외 7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보다 10억 6,507만 4천원이 증가한 72억 9,586만 7천원으로 기금의 조성과 운용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폐회)
박범출이달권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