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1월19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항신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2006년 5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세분되어 재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관계법령과 일치시켜 별표로 별도 분류하는 등 상위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8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최대 경사도의 기준을 10도에서 20도로 개정하고 누구나 경사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경사도 측정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 지역에서 분할 제안면적을 60㎡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12개에서 27개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 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 안제28조 내지 30조, 제35조 내지 37조, 별표 1에서 별표 23까지입니다.
  의안 전문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 예고결과 이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7명  
  김기훈 이재열
  심광홍 최상길
  박범출 이달권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건설과장 조항신
○참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종호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민원과장 김성환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이종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윤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최상길
  의원 박범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