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10시 6분
의사일정
1.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응철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변인순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축산과장 김은숙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