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20.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1.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4.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4.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10시 02분)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최근 대한민국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사막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 보은군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품사막화’란 말 그대로 식품을 파는 가게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드물어 주민들의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에서도 나타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고 젊은 세대가 떠나가면서 마을의 상권은 무너지고 채산성이 많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료품점과 슈퍼마켓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아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조차 기본적인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선한 식료품 대신 라면이나 즉석식품과 같은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만성질환 증가, 건강 수명 단축으로 연결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됩니다.
우리 보은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보은군의 248개 행정리 중 무려 206개 마을, 즉 약 83%가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개 읍면 중 6개 면은 그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보은군의 11개 읍면 중 7개 면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어르신일수록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한 삶의 핵심인데 식료품점이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은 필요한 식재료를 구하러 먼 거리를 오가셔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은 이에 필요한 식재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시거나 끼니를 거르시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농촌 복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장애요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식품사막화를 타개할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이동마트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이 모델은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 먼저 시행되어 효과를 입증한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이동식 식료품 차량이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직접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제때 필요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 내 물류시장 또한 한층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성의 한계를 군의 보조로 일정 부분 지원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유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곧 준공될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는 보은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관내 학교의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식료품이 부족한 마을의 배달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마을별 주문을 모아 공동 배송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식품사막화’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외부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벌써 ‘식품사막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찾아가는 이동마트를 운영하여 식료품점이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거점으로 공동배송 체계를 마련하여 ‘식품사막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충주시 역시 식품사막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민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품사막화’라는 사회문제를 외면한다면 군민들은 영양 불균형과 만성질환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며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군민을 위한 오아시스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건강과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을 심도 있게 숙고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 당면한 ‘식품사막화’라는 사회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문제를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4.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과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과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정기부금 모집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학습비 반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기준을 반영하여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징수 및 관련 절차를 신설·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정과 사회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절차에 포상 제외 대상과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 및 영예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조항의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랑택시 운행자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정 수급 방지 및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개정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근거를 신설하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4.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물복지 증진사업 및 센터, 홍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취지에 맞게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 사후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지제한 및 건폐율 완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t 이상의 당연적용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t 이상의 당연적용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