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3월31일(금)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
  5.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차정소류지보수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7.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차정소류지보수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7.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8.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성웅의원외3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25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으며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일부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02분)

○의장 박홍식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7일 정담회시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규모와 세정업무량이 확대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세무를 다루는 기구와 인력의 보강을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업무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세정업무를 다루는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원칙을 보면 기구와 기능은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철저히 분리를 하고 정원은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하위직 중심의 실무인력을 보강하되 세무 또는 행정직으로 직렬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페이지 2번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조정은 재무과에 세정계를 부과계로 조정하고 재무과에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기능조정에 있어서는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으로 분리를 해서 보은군 지방세 규칙중 별표 사무분장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과계는 지방세 부과  국세위탁계가 있고 징수계는 이에 따른 국세위탁 징수 및 결산 법인 세무조사 세외수입 보증금 관리 지방세과표 지방세 체납처분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읍면에서 2명을 감해서 군본청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총수에서 현재 211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2명을 늘려서 213명으로 하고 읍면에 296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2명을 감해서 29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보은군수입증지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청 및 읍면민원실에 보급된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인증기 사용에 따라서 보은군공인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 사무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는 인증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실과소의장 및 읍면의 장이 각각 그 직위에 임명된 자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공인조례 제2조에 공인의 비치사용항목에 6항으로 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3조 공인간수자는 2항에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실과소의 장 및 읍면의 장으로 각각 그 직위에 임명된 자로 한다 해서 이런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인증기로 빼낸 것인데 이것이 각인을 직접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세정계나 조사평가계에 기능직이 있죠?
그것을 일반직으로 보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무과에 지금 있는 기능직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내무과장 김종길  거기있는 기능직은 다른 부서로 일반사무보조 기능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 필요한 인력을 일반직으로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강천의원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직원을 감을 시켜서 군청에다 충원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기능직이 각 부서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보조원이
○내무과장 김종길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인력이 거의 사무보조원이 필요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 있는 기능직을 다시 그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필요없는 인력을 그냥 두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종길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강하다 보니까 정원을 더 오버해서 할 수는 없고 아직은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단지 이런 지침이 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선 현재는 일반직 증원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은 다른 부서에 있는 일반직으로 하고 업무가 기능직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타부서에 자리로 기능직을 전보해주는 쪽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강천 의원  그러니까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면서 어차피 업무는 같은 것 아닙니까?
전에 하던 업무하고 같은 업무인데 지금 읍면에 있는 인원을 2명을 감원을 해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군청에 인원을 증원하는 이런 예가 되는거란 말입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실질적으로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읍면만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종길  읍면에 세무업무를 다루는 것은 저희들 주전산기가 여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보조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감해서 재무과에다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기능분야에 세무기능 재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는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보조기능만 수행하고 본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직을 하긴 해야 되겠고 부득이 읍면에서 감원을 하고 본청에다 충원을 시키고 기능직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부서로 돌린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현 정원이 있더라도 추후에 사무보조 기능직을 감할 수 있는,차후에라도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든가 하면 더 늘리지 않고 감원하는 이런 형식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서병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내무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같은 때에 군 세정계에서 나가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부과 업무가 전부 부과를 하는 데에서는 읍면으로 다 한다면  인력이 오히려 부족한데  본청으로다가 2명을 증원을 시키고 읍면에서 2명을 감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기능직 2명이 남는다면 차라리 기능직 2명을 읍면으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원이 차이가 없죠, 2명이 들어오고 2명이 나가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앞으로 부과징수 제도가 전에 군에 근무할 때는 부과계가 따로 있고 징수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부과업무라는 것이 가장 복잡한데 이것을 읍면에서 다 하는데 거기가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2명 일반직을 읍면에서 데려 오는 반면에 군에서 기능직 2명 남는 것을 읍면으로 보낸다면 그 인원이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죠.
○내무과장 김종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내용은 작년도에 지방세특감을 실시하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하다보니까  군본청에 있는 재무계에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처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에 주전산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과업무라든지 징수업무가 직접 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대로 주전산기에서 다 조치를 하고 면에는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보조기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인력은 그만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읍면에서 감을 하고 여기에서 보충을 시키고 기능직을 다시  내려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물론 일반행정을 하다보면 인원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겠지만  현행으로  비쳐봐서는 그다지 읍면에도 인력이 필요 없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산기 설치에 따른  읍면인력을 좀 감해서 군에다가 충원을 시켜주고 이것만 가지고도 재무과에 인력을 충원을 못하니까 현재 있는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화 해서 거기에다 더 인력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타부서에 있는 일반직을 조치 이후에  타부서에 있는 일반직으로 재무과로 보충시키고 현재 거기 있는 기능직 이 사람들을 타부서의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병기의원  주로 보조기관이 읍면이 된다는 것은 압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군청보다는 읍면이 언제나 업무량이 더 많더라 사실은 우리가 가보더라도 읍면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차라리 읍면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공무원 정원이 52년도 7월1일날 도규칙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190회에 걸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공무원 정원을 무슨 기준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행정여건이 변한다든지 기구가 신설된다든지 뭐 이런 쪽에서 필요하면 중앙에서 주로 책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승인요청해서 예를든다면 무슨 수질환경사업소가 생긴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이 생긴다든지 필요한 인력을 승인요청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정원기준이 내무부령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행정구역 기타 요인을 참작해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읍면, 군본청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느 한군데에도 규정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전체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상당히 인원수가 정원산출기초로 따지면 상당한 인원수가 과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풀정원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조직진단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읍면이라든가 군청에 정원산정 기준방식이 다시 별도로 책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황하고는 그런 산정방식은 여기 적용할 수 없으니까 어느 자치단체든지 정원이 많이 오바됐으니까 현원에 맞추어 조정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방식이 개정이 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읍면이라든지 군청의 정원은 다시 조정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방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이영복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무행정 업무가 재무과에 늘어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정원을 2명을 감해서 세무행정 업무에 보강한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읍면에 감원된 2명이 재무과로 증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한면에 보건직을 감원해서 본청으로 들여와서 재무과에 보강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시 보건시행법에 보면 보건직을 차라리 감원할려면 보건직을 감원해서 보건소로 보내고 행정직이나 다른 직을 보강해야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나 면적, 가구에 의한 기준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확한 인력진단에 의해서 읍면에 있는 정원도 재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정확한 진단에 의한 정원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동감입니다.
그렇게 금년도 하반기에는 그 작업을 거쳐서 본청하고 읍면에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그에따른 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20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재무과장 이응수입니다.
먼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지방도가 균등계획의 세율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적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두가지 부분에서  먼저 세율조정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개인 균등아래 세율을 800원에서 천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문안의 삭제와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삭제해야할 사항이 보은군세조례로 규정하였던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와 재산세 부과에 따른 중기에 대한 신고의 의무,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 사업소세 과세대상 지역을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고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임업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경감율을 100분의 70으로 조절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개정조례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재산에 대하여 취득해야할 사유가 추가요인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본의회에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두 가지로 구분돼서 먼저 산외면 원평지구에 소규모 농촌관광 휴양지 조성과 관련된  건물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원두막, 화장실, 급수대,  쓰레기 소각장, 전기시설,  조경시설을 위해서 토지 매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필지에 대한 3,478㎡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승 농공단지조성 부지내에 편입된 토지와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의 매입입니다.
매입필지는 65필지로 면적이 145,216㎡입니다.
매입에 예상되는 예산액은 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표에 보시면 1995년도 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에 보시면 처분이나 대부는 없고 취득만 있습니다. 이중에 토지가 66필지 건물이 5동 기타 4건해서 총괄이 되겠고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산외면 원평리에 1필지 있는 것이 3,470㎡에 1억5천만원을 추정가격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평당가격이 겨우 15만원정도 되는데  추정근거는 무엇으로 추정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이것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고 1필지에 대한 3,478㎡를 취득하는 것은 5천만원으로 예상이 돼있습니다.
뒤에  표의 조서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그런데 47,480원 계산이 돼 있습니다.
평당 14,370원 5만원이 좀 안됩니다.
○조강천의원  현재의 가격이  그렇게 됩니까  감정을 아직 안한 것이죠
○재무과장 이응수  감정은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다음달에 두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왜 약 5만원 예상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인근지에 거래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당 51,000씩 거래됐어요, 바로 옆부분인데
○조강천의원  주요골자를 앞에 1페이지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토지 매입비 1필지에 1억 5천만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응수  거기 요구해놓았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조강천의원  예 알아요 앞으로 그것을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승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취득시기가  2/4분기로 했는데 2/4분기면 거의 토지취득 허가도 다  그 사람들이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보상금이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  취득할  사람들은 2/4분기에 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아니요. 2/4분기까지 종결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지막만 남아서 지금 어려운 부분 때문에 2/4분기라고 한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보상가격이 일부  나가고 일부는 공업계에 물어보니까  3월경에 나가고 3차로 나가고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감정가격을 조사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 3개월내지 몇 개월씩 먼저 받는 경우가 나오고 또 늦게 받는 사람은 몇개월 늦게받아서 이것이 천만원짜리도 있고 2천만원, 3천만원, 수천만원도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연차별로 주면 그러면 나중에 늦게 받는 사람은 이자를 더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이쪽에서 대답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응수  그런데 실무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느 똑 떨어진 필지 10번지면 10번지에 천평이다 농공단지 안에 가운데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럴 때는 등기를 갖추면  100%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평짜리는 경계 부분에 걸려서 800평은 들어가고 200평은 남는다든지 할 경우에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70% 우선 개략적으로 해 가지고 700-800평 들어가니까  70% 우선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완전한 평수가 조사 측량에 의해서 확정된 후에 나머지가 나가기 때문에 좀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불편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또 이것도 보상도 한꺼번에 걸쳐있는 부분을 다 해주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70%을 준다고 한 것이 나중에 확정측량을 해서 판정을 해 보니까 오히려 너무 과불이 되어서 다시 회수해야 하는 그런 실무적인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받는 액수와 단계별로 두서너번에 나누어 받는데에 대한 액수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에 관한 이자를 보상해준다 하는 이런 쪽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행정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디 걸쳐서 늦게 받는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상하는 과정을 보면 어디 반만 들어가고 반 안 들어가고 이래서 보상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수로 위로 다 하기 때문에 임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밑에 농지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한 필지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있지 지금 공업계에서 하는 것 보면 보상주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차적으로 주고 어떤 사람은 2차로 3월중에 주고  어떤 사람은 3차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상 계획을 보니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과장님말씀대로 걸쳐 있어서 확정 측량을하고 난 다음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 준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하죠.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가운데 들어앉아 있어 가지고 자기필지가 2필지면 2필지, 3필지면 3필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1차로 받고 어떤 사람은 2차, 3차로 받고 이렇게 되니까 1차로 배정된 사람은 이미 찾아서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사용을 했는데 아직 2차분도 안 나왔고 3차분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형편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안 하고는 변경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왕 예산이 확보된 바라면 그 사람들을 분할해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꺼번에 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그것은 지역경제과 공업계에 제가 한번 챙겨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분할측량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할측량을 같이 나가는 맥락에서 일찍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예를들어 분할측량하는데 한 사람이 1천평인데 900평이 들어가고 100평이 남았다 그러면 100평은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 사람을 우선 순위로 측량을 조속히 해서 다른 사람 주는 것을 측량을 빨리 해서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해줘야 원칙이지 온필지 다 들어간 사람은 땅을 팔아먹으니까 좋고  어떤 사람은 경계분할측량해서 천평중에 800평 들어가고 200평 남았다 그러면 그 200평은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남은 200평은 산골에 있는 것인데 무엇을 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할측량해서 차라리 그분들부터 원인제공을 해줘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늦어 행정적인 잘못이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당연히 가산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할측량이 늦게 되어서 땅값을 늦게 줬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빨리 측량을 해서 그분들부터 분할경계있는 분부터 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온필지를 다 찾으니까 추후에 주는 순서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유의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신데 제가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경제과 공업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편의위주로 하도록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취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서병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추정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를 봐주실까요 47번지 임야를 보면 637평방미터에 266만7천원인데 이것이 200평을 본다면 만원꼴이란 말입니다. 지형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추정가격이라는 것이 내정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하는 사람도 추정가격이 많이 나오면 더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의뢰가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사실은 요전에 정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정가격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은 결정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병기의원  감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40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나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 농가에서 농지전용이나 신고를 할 경우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농지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마을 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 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심의위원회 처리기간이 일주일로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들한테는 큰 애로점이 되기 때문에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속에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되도록 하는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해서 이미 시행령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조례가 아직 거기에  부흥하도록 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농지위원회가 그전에는 각 이장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소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부면 일원 전체의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매매 의결을 5인 이내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전과 같고 다른 것이 조례에,
○산업과장 김정수  현재도 리동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전체 인원이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빈번하게 소집도 안되고 주민들한테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농지전용허가가  바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구성된 인원 속에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구성된 위원 중에 예를 들어 같은 농지매매 증명은 각부락 이장님들이 하고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농지소위원회에서 가결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차정소류지보수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45분)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6항 차정소류지보수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차정소류지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봄에 수위시설을 일제 점검시에 제당이 누수로 인해서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소류지로 확인된 차정소류지를 시급히 보수해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고  또 영농기 이전에 보수하여 영농기 급수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청 금액은 2,600만원이고 상환방법은 금년도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재원은 군비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차정소류지 보수사업이고 위치는 수한면 차정리에 소재한 소류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600만원, 채무부담액도 2,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4월5일까지는 조사설계를 마쳐서 1개월 이내에  보수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차정소류지가 전체 계획 저수량이 3만5천톤인데 현재 저수위는 100%가 차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가 수원으로 봐서는 100% 저수가 가능한데 제당저수가 심하기 때문에 물을 빼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제장길이는 80m인데 우선 2,600만원 갖고 제당누수가 심한 부분 절반정도만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투자계획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차정소류지보수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수문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물을 가둔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일단 위험한 것은 제당부에서 누수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제당만 우선 보수하고 수문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영농이 끝난 다음에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차정소류지가  언제 축조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1965년도에 축조됐습니다.
○우쾌명의원  1965년도에 축조돼서 80,87년도 대홍수 때 어떻게 무사했는지요?
○건설과장 박재균  재당에서 누수가 생기는 것은 한꺼번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틈이 있으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 그때 당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니까 견디지 않았나 판단하고 그것이 유로가 자꾸 형성되면 모래자갈이 씻겨 내려가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상태에 조금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50%만 우선 그라우팅한다고 했는데 그럼 반만한다면 그것이 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옆에 제당이 터졌을 때는 돈만 날리는데 이왕이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전히 매듭지어 주셔야지
○건설과장 박재균  저도 실무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당이 누수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새고 그쪽을 막으면 다른 부분이 샐 소지도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요인도 있는데 현재 봐서는 나머지 절반정도는 누수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원받을려고 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기가 문제가 있고 해서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우선 급한 부분만 보수를 하고 그 후에 또 누수가 진행된다든지 나머지 절반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추가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전체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액을 다 지원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절반정도는 지원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채무부담승인을 해주시면 도에서 절반 지원이 되면 나머지는 채무부담승인 2,600만원하고 2,500만원 지원되면 전체를 보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해종의원  그럼 도에서 완전히 됐다고 할 때 2,600만원 채무부담은 보은군에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보조를 안해주고,
○건설과장 박재균  5천만원이  전액도비가 지원되면 채무부담승인받은 이 자체를 도비로  재원대체가 되는 것이고 도에서 2,500만원만 지원해주고 2,500만원 예를 들어서 군비로 하라고 지시가 되면 이 채무부담사업가지고 2,500만원 부담해서 같이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정담회 때 과장님하고 같이 의결된 사항은 4건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같이해서 사업을 집행 해달라고 했는데, 차정소류지만 단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지난번에 정담회 때 말씀드린 때는 마로면에 한실소류지하고 수한면에 오정, 산외면에 봉계 소류지로 해서 나머지 3개 소류지는 일부 제당 통관부분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수는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당장에 재해 위험성이라든지 금년도 장마에 재해 우려가 있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그 날 기왕에 할려면 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거기 주관사업과에서는 다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데 군재정이 또 이 채무부담까지 해서 할 시급성이 있느냐는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추경이나 이것이 채무부담승인을 해서 하면 금년도 추경이나 연내에 이것을 전부 상환해서 하는데 그만한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저로서는 어렵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추경재원을 봐가면서 다른 시급한 것이 있을지 모르고 해서 추경에 재원이 가능하면 확보하고 좀 어려우면 금년말이나 내년도에 얼마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도에 4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까?
도비 요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도에서도 현지를 다녔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만 본 것이 아니고 도의 담당자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를 봤는데 나머지 3군데는 당장 재해위험은 없다고 도에서 판단하고 차정소류지는 재해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나머지 3군데는 군 자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지시가 됐고 차정 소류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 드린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나머지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빠른시일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차정 소류지 보수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54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부군수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은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부군수입니다.
보건소장이 2주간 교육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월26일 충북보건 65310-149호로 현재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열구전색진료를 수혜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토록하는 지침에 따라 관련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면열구전색진료비를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보건소법 제8조 2항으로써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수수료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군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현행 보건소 수가조례인 제6조 기타 수가에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고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난 다음에 치면열구전색진료비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보험기간 진료수가가 기준에 의거 보건소 치과 1회방문당 수가를 적용 징수하고를 삽입하고 의치, 고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성웅의원외3인)
(11시59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박성웅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29일 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정한  보은군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분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예대로 제정되지 않아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중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보상금지급기준 보은군의회의원일비를 시도의회의원 일비로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박성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과 제안설명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4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이응수
  건설과장박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