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3월29일(수)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사회진흥과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관리의 불합리점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잘살아 보겠다는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이나 마을에 중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의욕은 있으나 자립기반이 빈약한 저소득 마을에 대하여 특별지원사업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자금의 운영 실태를 보면 소득금고 자금은 사업자가 읍면에 사업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사회진흥과로 보고를 하며 사회진흥과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 사업성을 검토 결정케 한후 그 내용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또한 융자금의 회수와 자금의 관리는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진흥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융자금의 신청에서 사업의 시작까지는 많은 날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 사회진흥과로 신청을 하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를 선별 해당 사업부서로 사업성의 검토 및 의견을 받아 사업자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이의 절차상 소요기일이 많이 걸려 사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업부서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요구한 사업성 검토와 의견을 사회진흥과로 통보만  할 뿐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에 대하여는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어 사업이 실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득금고자금 총 10억2천만원 특별지원사업 금액이 7억원으로서 모두 17억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 중 매년 농민에게 융자하여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농민이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시킬 수가 있는지 충족할 수 없다면 그의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지원 사업은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지원하게 되어있으나 이 자금이 마을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우 입식 등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소득금고 사업과 이율 대부기간등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소득금고 자금의 미수액이 무려 94년도 분만도 3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사회진흥과장 김홍운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금관리의 불합리점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자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소득금고자금은 사업자가 읍면에 사업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사회진흥과로 보고를 하며 사회진흥과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 사업성을 검토 결정케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또한 융자금의 회수와 자금의 관리는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진흥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융자금의 신청에서 사업의 시작까지는 많은 날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5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질문인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 사회진흥과로 신청을 하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를 선별  해당 사업부서로 사업성의 검토 및 의견을 받아 사업자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이의 절차상 소요기일이 많이 걸려 사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은 신청에 따라 해당 사업 부서에 사업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 전문지식이 없어서 과연 이것을 융자를 해줘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판단에 의해 융자금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기일을 줄일 수 있도록 이후에 개선대책을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이것을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서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일괄 검토 해 가지고 사업의 시기를 잃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한테 거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융자신청을 할 경우도 있고 이러한 모순점은 있습니다
사업자금의 관리를 융자금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다 보면 사업비를 가지고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이중으로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인 사업부서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요구한 사업성 검토와 의견을 사회진흥과로 통보만 할 뿐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에 대하여는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어 사업이 실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융자금은 사업추진에 따라 자금이 나가며 읍면 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봐서는 미흡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농민교육이라든지 사전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하므로써 기술로 인한  실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융자를 하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점검이나  지도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소득금고자금 총액 10억 2천만원 특별지원사업 금액이  7억원으로서  모두 17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중 매년 농민에게 융자하여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농민이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지 충족할 수 없다면 그의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민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6억7천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융자금 실적은 요구되어 융자해준 실적을 보면 5억 내지 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 확보된  6억7천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득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신청이 많고 융자금 6억7천만원이 부족된다면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소득금고특별회계에 수요액을 더 추가로 전입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특별지원사업은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이 자금이 마을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후입식 등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소득금고사업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자금이 국비로서 도 지침에 의해 시행을 하므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소득금고는 1년 거치 2년으로 이율은 3%로 특별지원은 3년 거치 2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원칙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마을공동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은 마을별 가구당에 200 - 300만원 지원을 할 수 있고 소득금고자금은  가구당  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정으로는  융자금액이 높은 천만원이 가능한  소득금고자금을 농민들은 선호하고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소득금고자금이나 또는 특별지원금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들 3%로 되어있는 소득금고 이율을 무이자로 할 수 있는 똑같이 소득금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를 개정해서 실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이론 인해서 자금의 관리상 문제는 있습니다.
인플레가 된다든지 할 때 자금의 가치가 상실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무이자로 했을 경우에 오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으로 미수액이 94년도에 30% 이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납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94년도 회수결정액은 310가구에 5억2,909만원에 상환된 금액은 5억 1,3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회수율은 97%입니다.
미회수액은 9가구에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월22일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징수계획을 시달해서 현재 어제 1가구 오늘 1가구해서  두가구 받아서 7가구가 미수 돼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증인까지 전부 최고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압류해서  채권확보 한 것이 1가구하고 나머지도 3월말까지 해결이  안될 경우에  채무자 아니면  보증인까지도  채권압류해서 채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소득금고나  특별지원  사업자금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리체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생각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지않고는 이것이 신청이 들어온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과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강천의원  사회진흥과에서는 전연 알수 없는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금만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해도 좋은 사업이다  하고 통보해주면 돈을 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생각에는 이것을 사업부서로  자금관리를 넘겨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저로서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새마을소득이라고 해서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받을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그것은 일거리가  많으니까  안받을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돈을  가지고  인력낭비도 하고 사업이 잘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죠.  
자꾸 여러경로를 거치니까 기일도 오래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시기도 놓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죠 사업부서에서는 검토만하고 결정해 줄 뿐이지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한 산업과나 산림과나 지도소같은데 이 명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하는지 못되고 있는지 전연 알 수도 없고 지금 사후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자금이나가 있으면서도  운영문제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예로 청원군은 전체가 54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54억을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청원군에는 전체를 하다보니까, 규칙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부서에다 전체금액을  다 주어서  융자금관리, 선정, 융자금 회수까지 다하고 이렇게 한 과에서 하니까 상당히  시간도 적게 걸리고 효율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도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지금 새마을자가 있다고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조례에서 새마을자 빼면되죠, 옛날에는 아주 못살 때 행정이 새마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이것은 청원군에 하는 사례를 종합해서 연구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또한가지는 금년도에 6억7천만원정도 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득금고자금이 연금으로 7천7백만원밖에 없대요. 그리고 특별사업이 연금이 2천5백만원밖에 없고 그런데 금년도에 6억7천만원 어떻게 융자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융자 신청한 것도 2천만원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1천만원밖에 못 준다고 했는데 6억 7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그것은 94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금액에 특별지원사업 소득금고를 합쳐서 9억원하고 95년 세입예산에 5억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환이 안된 것이 있고 해서 상환이 다될 것으로 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그전에 융자해 줬던 것을 금년에 회수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 전체금액이 17억밖에 안 하는데 6억이면 약 2/3를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거치기간도 있고 원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나누어서 갚는 것인데 2/3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보는데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금이 전체가 17억인데, 그 17억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농민들이 융자를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반 회계에서 전출해서 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줄 돈도 없고 지금 도에서 소득금고자금을 잉여금에서 약 1년에 10%씩인가 그쪽으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3백억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년에 다만  얼마라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거기다 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돼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데 아까 본질문에도 답변하셨는데 이후에 모든 것을 대책을  강구하겠다  연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몇년전에도 누가 받아야 된다고 문제점이 벌써부터 제기됐던 사업인데 지금와서 다시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 또 연구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누구는 못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확실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새마을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로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공동사업 하고 있는 데가 현재 없습니다.
○조강천의원  전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나가면 한동네에 천만원씩 주니까 2백만원씩이라든지 150만원씩이라든지 심지뽑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소를 한마리샀어요 이렇게 해서 기르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소득금고자금하고 똑같이 나가서 사용이 되는것은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만 틀릴 뿐이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3% 이자 내는 경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무이자로 쓰는 사람이 나와요. 거치기간도 어떤 사람은 소득금고자금은 단기성, 중기성 이렇게 해서 주로하는데 특별지원사업을 똑같이 해서 3년거치 2년 이렇게 균등상환으로 있으니까 이런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무이자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특별지원사업을 없애버리고 소득금고자금으로 합쳐서 똑같이 소득금고자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융자를 해주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무이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잔여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답변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강천의원  서면답변할 것이 없어요.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특별지원사업하고 합칠수 없는 자금이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관리가 잘못됐으니까 이 운영관리를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자금관리하는 것을 사업부서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죠.
○의장 박홍식  그것이 지금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전에도 이런 얘기가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 답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계속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관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이것을 사업부서로 주느냐 자금 관리로 하느냐는 집행기관에서 결정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일거리가  많으니까  이것을 받을려고 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회진흥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의회에서 결정나면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진흥과장님이 분명하게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구성한다든지 뭔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되어서 군에서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진흥과장님께 중복 질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행정에서 챙겨서 이런 것이 시정할만한 것은  빨리빨리 시정해서 의회와 행정과 마찰이 안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새마을소득금고자금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번잡한 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부에서 농민들의 소득자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기 편성되어서 없고 명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한 1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청원군처럼 20-30억씩 넘겨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셔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홍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창우 의원님께서 게이트볼장 시설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질문하실 박병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 노인복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생을 보내신 노인들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군재정 형편에도 경로당 연료비 지원과 이발요금 지원, 버스표지원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노인들에게는 특별히 지원이 없습니다.
여성노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면단위 노인회의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부군수님께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가정복지과장님이 특별채용시험을 봐서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읍면단위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은 저희 군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몇 가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1개소당 월 2만원씩 해주고 또 경로당 난방비로 1개소당 면에 32만5천원, 노인교통비로 일인당 매월 4,200원 계속 지원해 주고 노령수당으로 해서 70세 이상에 2만원씩, 80세 이상에 한 5만원씩 지원해 주고 다음에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발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데 여성노인들 이용료 관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만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다 챙기질 못하고 여성노인한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국가에도 한번 지원하는 것을 요청해 보고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성노인한테도 조금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면단위 노인회 운영인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시겠지만 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서너군데 있고 새마을지회 지원해 주고 그런데 군 단위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노인회 까지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점차 축소일로에 있습니다.
옛날에 얘기되던 관변단체 사무실도 다른 데로 이전하고 청사도 얻고 하는데 앞으로 단체 지원하는 것을 중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읍면단위 노인회에서는 읍면단위에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이 계시면 여러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면에서 운영을 해서 이런 것이 2만4천원씩 군에서 받고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 2만4천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내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 노인회에서 2만4천원이라는 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노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노인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차원을 계속 늘려준다는 것은 정부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발요금이나 연료비에 대한 별도의 지원문제 또 여성에 대한 지원문제 중앙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보은군뿐이 아닌 전국적인 노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결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먼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성노인들에게 파마비는 비싸니까 1년에 명절 때 목욕을 한번씩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면단위노인회에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단체에서 지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정부측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비용이 아니고 노인회에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점심식사를 드실 정도로 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농촌에 그대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만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것도 그분들이 힘을 썼기 때문에 좀더 자식에 대한 효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굳이 예산을 많이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서병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는 관변단체해서 자꾸 줄여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박병수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6·25사변 당시에 꽃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화된 분도 있습니다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분들이 국가에 가장 많이 공헌을 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60세가 넘어서 면노인회를 운영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래서 먼저번에 군 지부노인회 이사회나 지부장 회의에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아마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고 예산이 빈약하다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병수의원 얘기와 마찬가지로 뭔가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6·25사변때 안 지켰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역시 각 읍면에 가보면 면단위 노인회라는 것이 어떠한 뒷바라지도 없고 하니까 허위무실합니다. 각 지부장들이 와서 군지부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여기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여기에 대한 면단위 운영비라도 다만 4만원씩이라도 보조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주영관  의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있으면 의원님이나 저나 노인측으로 되는데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많이 돌봐드려야지요. 그리고 군지부에만 주고있는데 군지부의 회비내는 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도 파마정도하면 돈만원 정도 이상줘야 될 거예요. 촌에서도 목욕료가 1,800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예산을 책정하다보면 그것은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고 이래서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저도 좋은 시책은 많이 발굴해서 요구하고 있고 요구하는 데에 대한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호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려야 되는데 부군수님께 보충질문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방금전에 서병기의원께서 말씀했던 보은군의 130여개 경로당이 산재되어 있고 한 달에 경로당 경비로 2만원씩에다 연료비 분기별로 10만원씩 주고 군단위 모임 경로당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심의에 지금 방금 전에 서병기의원님 말씀들을 때 면단위 자체운영비 10만원을 이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실에 넘겨서 저희들한테 와서 의원들이 전부 삭감했다 이렇게 노인회 공식석상에서 회의가 돼서 제가 제일 많이 치명타를 받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기법이 완연됐는지 또 저희들이 예산을 3, 4년동안 다루어  왔습니다만 우리 예산심의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노인대표부녀회장께서는 특히 의원님들이 올라온 것을 다 삭감을 하고 또 우리 외속리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었는데 다 깍았다고 해서 이것을 노인회에다 확대보급해서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받고 오늘아침에도 그것을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원인이 어떤것인지 과연 가정복지과장님이 있어야 원인규명이 될텐데 막막합니다.
이것이 뭐가 돼서 원인이 규명돼야지 서병기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노인회에서 각 부녀회에서 재산세 되어 있는 부락이 경로당에서는 한달에 2천원씩 받습니다.
그것은 뭣 때문에 받느냐 제가 부락에 총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군본지부에다 납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습니다.
모자라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럼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가 의원님들이 도매금으로 특히 외속리 같은 저를 같다가 예결위원장 했다고 당신이 깍았다고 모함을 하고 이것은 원인을 해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시정해야지 큰일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계시기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이 진위를 밝혀주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느냐 그러면 행정을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를 편성할려면 당초에 제가 각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재원내역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이라기는 뭐하고 조정을 하고 이래서 세입세출을 맞추어서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예산을 다루어보면 5백억 정도의 세입이 예산되는 것이 없는데 한 10배 이상 5백억하면 5천억이상  이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사업의 경중 또는 필요성을 따져서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다보면  그것이 분야별로 보면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형편으로 보면 이것을 다 책정을 못하고 이래서 본의 아니게 삭감까지 할 수도 있고 사업의 총체적인 경중을 따지는데 좀 뭐라고 할까 편파된다고는 못보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하고 이래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깍고 어디서 삭감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깍은 것이면 깍은 것이지 그것을 누가 깍았느니 이런 것은 잘못 얘기가 된 것이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하다보면 의원님들 실무진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 실무진에서 재정관계로 안올라왔다 또 우리 실무진에서 이것은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깍았다는 얘기도 했을 수도 있고한데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는 안될텐데 서로 말하다보니까 그런식으로 간 것인데
○박성웅의원  부군수님은 제 말씀 더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길어지겠네요.
앞으로 모든 것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쉬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총대를 멘 것이 제가 제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기법이 장관, 세항, 목항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꼭 지시해서 의원님들이 깍았다 특히 당신이 깍았다 이리 되기 때문에 치명타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뭔가 원인제공이 됐기 때문이고 행정부에서도 노인양반 대표들이 물으면 의원들이 깍아서 이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와전돼서 서병기의원님도 계십니다. 군지부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제기됐고 각 면별로 노인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그런데 거기서 치명타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안보를 지키셔야 하고 이것은 언젠가는 해명을 해야하고 저는 여러가지 치명타를 최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부군수 주영관  그래서 어려운점이 의원님들이나 저나 같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 어려운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으로 서로 같이 감수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부군수님 말씀하시는데 서로간에 집행부나 의원들간에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금하신 말씀은 이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기획실까지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깍으면 문제가 되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관계도 있는데 노인들 층에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짚어서 얘기했다면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담당직원이라도 나가서 저희에 대한 예산서 갖다 보여주고 사실 이것은 잘못했다고 해명을 해주셔야지만이 집행부에서 정확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주영관  그것은 제가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본질문하고 또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한 부분을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군비를 갖다 각종 단체에 지금 사업도 어렵고 보조해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장님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노인회 각 읍면 부녀회장 회의석상에서 의원님들이 각 면에 부녀회장이 가셔서 말씀한 것이 노인회 부녀운영비를 예산에 세워주게끔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또 지금 박성웅의원님이 짚은 사항도 부군수님이 답변드린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 운영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기획실 예산쪽에 요구하면서 거기서 세입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편성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노인회 부녀회장 회의석상에서 한거예요. 그것을 부녀회장이 잘못 들은 것이고 의원님들이 깍은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깍았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 의원님들이 세우면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산이 깍였더라도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왜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왜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세우겠끔 해달라는 말씀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담당과장님이나 다른 실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군수 주영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는데 이 예산을 하다보면 어떻게든지 딸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딸려고 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조인을 하다보니까 책정을 못해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구한테 시켜서 하면 말씀이라도 하시면 적중이 될까 해서 이런 얘기가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으로 조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모든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누가 말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차원에서 노인복지를 다루어야지 지금 선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하지 우리 기초의원들이 다루는 이런 맥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한테 자금을 목욕료, 이발료 1년에 두번이면 6천원이고  목욕료 2회주면 3,600원입니다. 절대 그것을 주면 좋은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상을 더 깊이 심어 주어서 1년에 자식된 도리로써 이발료 6천원이 없어서 구걸하는 노인보다 차라리 자식이 떳떳하게 주고 또 우리 국가가 더 증진돼서 국가차원에서 노인복지화를 위해서 스위스나 불란서의 그런 나라같이 뒷받침 해주셔야지 우리가 자립도가 없는데에서 왈가왈부해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거국적으로 또 국가에 건의하셔서 우리 노인복지는 될 수 있는 한 국비로 유도하는 것으로 건의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말씀 더 드린다면 요즘 자식들은 자기 부모는 경로당에 쭈그려 앉아서 라면하나 끓여먹고 있는데 자식놈은 그렌져 타고와서 돈 벌었다고 과시하고 가고, 경로당에는 돈 십원한장 안놓고 가고, 그런 몰상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차원에서 계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서병기의원님, 박성웅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이영복부의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철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정부에서 보상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나 정부에서는 1986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년차계획으로 현재 70%의 보상을 하고 있으나 군 단위에 위치한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군 단위에 위치한 농민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 위주의 기준이라는 여론입니다.
특히 1980년 7월22일 보은의 유래없는 대홍수로 준용하천과 소하천 부근에 있는 사유토지가  유실되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토지소유자의 승락도 없이 제방이나 하천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격"으로 정부를 원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공시지가로 볼 때 보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대도시 부근에 위치한 직할 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공시지가가 높은데도 보상을 하고 군단위에  위치한 준용하천은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토지는 보상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중앙에 건의하여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1980년 7월22일 유래없는 홍수로 사유토지가  유실되어 하천이나 제방으로 편입된 사유토지는 천재지변의 재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보상신청이 되었더라면 보상이 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선적으로 보상대책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의 지시에 치우치지 말고 상부의 지시가 잘못되었다면 자기의 소견을 진언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보상 역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진언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민행정이라면 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대책과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전동식 양수장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한해대책에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대단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분군에는 약간의 수리 불안전 답이 산재하고 있어 국도비와 군비지원 사업으로 타설관정과 양수장설치 보호개수사업 등 상당한 지원을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농사를 마음놓고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가뭄대책 조사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외속리면 불목리 부락은 총 호수 22호 농가가 83년도에 행정관청에 지원사업으로 자동차 4t복사 엔진기계식 양수장을 지원받아 현재까지 양수면적 10만여평의 농사를 양수하여 경작하는 자연부락으로서 노령화, 부녀화로 가동에 어려움과 양수장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양수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부락의 경지면적은 하늘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수 없는 위치로 부락민들의 소원은 항구대책으로 전동식 양수시설 설치요망을 건의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원  한해대책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농업용수 및 암반관정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정치 않고 불균형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1공당 6,115만원이고 군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2천만원이고 주민이 개인적으로 시공을 하면 1천만원으로 시공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지정리교량 및 도로 등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공 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행정부를 불신임하며 믿지 못할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는지 또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할 수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농업은 우리국민의 생명산업입니다.
기초 식량산업이 무너질 때 국가안보도 흔들리고 농업의 발전 없이는 나라의 발전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농촌에는 아직도 기반사업인 경지정리사업이 되지 않아 기계화영농도 어렵고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의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할  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경지정리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서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보상 철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준용하천은 13개 노선에 175㎞정도가 되고 소하천은 170개 노선에 262㎞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토지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이 있고해서 전부 일제히 각 면에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911필지에 910만㎡가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보상할려고 따지다 보니까 약 23억7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편입된 내용은 사실상 이때까지 소하천에 관한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시간나는 대로 바로 소하천에 편입된 내용도 파악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지난 1월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제정이 되고 담당부서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관계를 보면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건설부로 되어 있는 준용하천은 하천법상에 하천법 적용을 받지만 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현재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책임도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정부에서 책임이 있지만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사실상 정부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보상해야 된다면 도지사가 보상을 해줘야할 것이고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해준다면 시장군수가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도에도 접수가 되고 시군에서 접수가 돼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때까지 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막연히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정부에서 보상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준용하천도 정부에서 지원이 예를 들어서 반이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얼마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과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왔는데 건설부에서는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검토한 적도 없고 정부에서 계획이 전연 없다 이런 공문이 하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달된 것이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막연하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공문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상해 드린다는 얘기는 상당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소하천에 편입되서 책임으로 따진다면 시장군수가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만한 재원마련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계획만 세워놓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의 쓸모없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은 파악하겠습니다마는 보상계획은 언제 가능하다 하는 답변은 여기서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80년도에 저희군에 사유토지에 편입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물론 보상문제가 정식으로 얘기가 돼서 했다면 보상을 해줬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당시로서는 그 공사비자체에 치중하다보니까 또 막상 수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보상절차나 이런 것을 받기가 어렵고  종전에 그때까지 관행이 한전은 보상을 안해주는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냥 기공승락만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공승락이 안한데는 공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방이 일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준용하천 큰 하천은 대부분이 거기보면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준용하천은 물론 저희들도 도에서도 전부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고 그래서 도 전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만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소하천 정비법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고 담당부서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보상을 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본인 자신도 이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작년도 7월15일 충청일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에 따르면 86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유편입토지보상은 직할하천 또 지방하천에 한하여 541만1천평방미터 중 65%가 이미 보상되고 금년도 계획이 보상이 되면 약 70%가 보상이 되나 군단위에 위치한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1억8,800평방미터 255억원의 보상을 방치하고 있음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위주의 기준이라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본 피해자들은 못 배우고 양같은 군단위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이것이 도농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어조로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지금 건설과장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국가에서 보상하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보상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군수가 해야 한다는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도비도 빈약하고 군비도 빈약하다 하지만 준용하천만이라도  다 같은 사유재산이 하천에다 편입됐다면 직할하천이 되었든 지방하천이 되었든 준용하천이 되었든 다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만 보상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안 해주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므로 모르는 농민들은 너무나 외로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분통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가지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1980년도 7월22일 유래없는 대홍수로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사유토지가 유실되어 복구과정에서 하천으로 편입된 것은 천재지변인지 아닌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소하천에 편입된 것이 천재지변이냐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병기의원  아니, 1980년도 7월22일 대홍수로 인해서 그것이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준용하천에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이것이 제방으로 나간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개울로 나간 것도 있고 이렇다 이것입니다.
천재지변이라면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천재지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물론 80년도 홍수같은 그런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봐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복구공사를 하면서 원형대로 다시 찾아서 한 지역도 있고 물이 치고 나간 형상에 따라서 다시 하천을 내다시피 한 것도 있고 물론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 보시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재해 차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다 보상을 해주거나 할 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리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하천별로 소관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기의원  천재지변이란 문제는 이것은 직할하천이나 또는 지방하천이나 이것을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을 직강을 한 부분도 있고 제방을 원형을 찾아서 조금씩 확장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은지역은 80년 수해때 제일 많이  하천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한 것도 있고 그 전에 한 것도 있고 하니까 한계를 긋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서병기의원  그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물론 그때 당시 서류를 전부 찾으면 나올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도면같은 것이 전부 기록이 잘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영구문서니까 기록은 있을 것입니다.
○서병기의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공문법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자기의 소견을 진언할 수 있는 공문법에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러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상신청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얘기가 된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주민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민을 위주로 한 행정이 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한 것도 있는지,
○건설과장 박재균  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보상하겠다든지 계획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과 마찬가지로.
○서병기의원  주로 있는 것이 대도시에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있고 군단위는 주로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건설과장이 설명을 하니까 알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데까지도 소외감을 당하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질문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민의 행정이라면 군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이런 문제도 보상을 서둘러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보청천하고 삼가천은 준용하천인가요, 직할하천인가요
○건설과장 박재균  준용하천입니다.
○유병국의원  그것은 준용하천이니까 해당이 안되겠네요.
탄부에서도 보청천 때문에 여러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재균  보청천에도 많이 있고 삼가천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지방하천 직할하천이 있습니다. 회남면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댐 수몰지역,
○유병국의원  그런데 삼가천에 하면 하천을 불하를 받는데 천으로 들어간 것이 교환이 되는 방법으로 불하를 해줘도 그렇지 않다 해서 삼가천 일부에서는 교환해서 불하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행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박재균  지금은 하천법에 보면 교환은 공사시행 당시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교환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매각해서 대금을 정산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3 - 4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건설과장 박재균  지금 현재 하천법으로는 공사시행 과정에 있는 것만 교환이 가능하지 교환은 끝나면 안됩니다.
○유병국의원  교환이 아니고 하천을 불하를 맡을려고 하는데 당시 불하 맡은 조건이 당시 하천이 준용 하천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국가의 가격으로 치고 또 당시는 국가의 감정가격으로 쳐서 이렇게 상기해서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몇 만평 됩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글쎄요. 그것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교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잔액을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교환은 그런 방법으로 공사시행중에 있거나 그전에 준공하기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했다면 서로 간에 매매형식을 취했거나,
○유병국의원  그렇게 해서 몇 년 안됩니다.
삼가천 제방한지가 40년 가까이 되었는데 30년이 넘었는데 삼가천 주변의 하천을 거기에 정부에서 요구를 당시 하천이 거기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 것을 이 사람들이 산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이 임한리에 15,000평이 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보청천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건설과장 박재균  제가 알기로는 공사시행 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되었는지 유의원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유병국의원  탄부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임한리에서는 5-6년 전에 했거든요. 임한리 경지정리 하기 직전에 2-3년 전에 했습니다. 해서 개인이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불하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제가 더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군수님이 그것을 보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난리가 난지가 15년이 되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하천편입용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 나갈 것인지 앞으로 아주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군에서 재정만 넉넉하다면 당장에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토지를 국가에서 공유해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일종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공공목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몇 년도에 가서 해준다 이런 답변은 못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근재의원  이 문제를 이대로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못한다면 못한다고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건설과장 박재균  저희군 재정이 좋아지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 드려야 되는데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근재의원  이 문제는 아주 근절되게 못한다면 못한다 결론을 내주셔야지 15년이나 지난 것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행정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도 하천편입용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죠.
○건설과장 박재균  예.
○이근재의원  조사를 벌써 몇 번 했는데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 조사를 왜 합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소하천에 대한 것은 자료를 파악을 못해봤고 준용하천에 대한 것은 그때 조사한 것은 준용하천에 대한 것입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도 했고 보상절차도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한 것이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고 소하천 정비법에 대한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동식 양수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식 양수장 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양수장이 5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동기장치로 해서 양수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수 원동기설치작업은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인력이 자꾸 노령화 되어가고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수기에 불편한 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려면 1개소에 천만원정도 물론 양정이나 몽리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봤을 때 저희들이 작년 가뭄때 두군데 해보니까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전체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한군데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지금은 농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은 농수산 통합실시오령의 사업대상에 책정이 돼있어야 국가에서 지원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동화대상 같은 것은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 받기가 어렵고 이때까지 주민들이 조직한 농지개량기에서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할려면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할려면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비지원이 안되면 도비라도 지원 건의를 해보고 또 군재정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어려우면 몽리면적이라든지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사업효과가 큰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2, 3군데씩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지원대상들로 해서 사업하는데 재원이 힘들고 도비관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위치한 작년도 지난 극심한 가뭄에 해당하는 의원님하고 현지를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여기는 삼가천에서 양수장해서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필지가 하늘바라기이고 그 옥토도 양수장아니면 그것이 해나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바램이 이것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모든 기계는 5년이상 되면 퇴화 폐차하고 우리 군재정도 어렵습니다만 특히 여기는 이런 면적도 많을뿐더러 하늘에서 비를 안내린다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나  2월20일날 건의서를 부락민일동이 우리 군의 민원실에 접수해서 3월4일날 27일자로 회신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 내용은 기존 양수장시설 현대화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 아시기 바라니까 이것이 답변인지 뭔지 그러면 계속 추진해서 반영해서 이렇게 좀 해서 됩니다하는 것인지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가서 우리 좀 살게끔 해주시요 하는데 이것이 민원의 건의서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그리 아시기 바라오며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군재정이 없습니다만 가서 현지도 확인해보시고 우리 유의원님도 이번에 가뭄 극복대책 조사시에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거기 지금 위치한 고압선이 와서 전주도 한 두개만 심어줬으면 되겠어요. 거기 20여호의 주민의 바램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지에도 직접 가보고 전기시설비도 많이 들지않고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최대한도로 예산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웅의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여기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해대책 농업용수 타설관정이 갈평 1동, 장계쪽에 2동이 먼저번에 도지사 왔을 때  책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속수무책이라고 물 양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5%될까 하는데 암반관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속수무책이니 이것 앞으로 모자라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서 답변해 주시요, 이렇게 오늘도 오면서 전화를 한통화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력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농조구역인 것 같은데 농조에 그전에는 군비부담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군을 거쳐서 농조로 사업비가 내려가고 했는데 지금은 군비부담오면 도에서 조합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지계장한테 농조에 사업비가 3공인가 암반관정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조에서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농조에  확인해서 의원님께
○박성웅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번에 5천만원 도농조에서 와서 그 사람이 취급하겠으니까 이것은 우리 군청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바보가 됐죠, 아 그러면 도지사가 왔으니까 군청 건설과에서 알아서 답변해 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책 암반관정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군에 금년도 계획이 46공에  24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9공이 있고 이중에서 9공은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공은 착정을 했다가 자꾸 물이 안 나오고 해서 기준량에 미달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바람에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식수위주의 암반관정 개발 사업 24공은 현재 18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1공이 보은 누청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내속리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암반관정 2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46공에서 31공이 책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책정완료 된 지역은 지금 이용시설을 구상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농어촌에서 양수사업을 추진하는 19공은 지금 착정을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발주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착정사업이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6,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주요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암반관정 사업은 수맥조사비가 책정이 되어있고 굴착비가 책정 심도자체가 농업진흥공사에는 200미터 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미터까지 설계해놓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100미터내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굴착비 자체가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에서는 2공까지 1공은 폐공될 것을 대비해서 폐공 시추 공사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이 발생했을 때도 다시 폐공을 처리하는 비용 말하자면 시멘트몰타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처리비까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장비이동비라든지 설치비 양수시험비 우물 자재 설치비 이런 것도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에는 굴착비와 장비이동비 및  설치비, 양수시험비 우물 자재비 이런 것만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수맥조사비라든지 폐공처리비라든지 수질검사대 같은 것은 책정에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굴착비 자체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이러한 비용을 책정을 안해주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미터 정도 파가지고 소요수량이 확보되면 이 사업비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작업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수량도 저희들은 1일 100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는 150톤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일부 민간업체에서 민간인이 시킬 때는 천만원 정도면 다 완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 사업비 계산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감각은 100미터가 되었든 이런 내역보다도 하여튼 물을 먹게 해주는데 왜 똑같은 물을 먹게 해주는데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일반주민들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독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직원 한 명이 4-5개 현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실지 근무하는 것을 보면 일반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현장에 자주 나가보지 못하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홀하게 시공이 되어서 하자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성수대교 사건이후에 중앙에서부터도 일반 공무원이 감독업무까지 전부 철저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전문기관에 감리까지 용역을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이 허락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은 예산공정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이 바뀌면 구조물 같은 것은 하자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두번씩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해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직접 나가 보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처 발견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조치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촌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의 향상을 위하여 농업진흥공사가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국고의 낭비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1공당 군에다 주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 외에 우리들이 일시적인 생각이나 사실 우리가 봐도 3공을 굴착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 굴착비니 폐공이 발생했을 때 폐공한다,  만약에 군에서 2천만원으로 암반관정을 시공했을 때 폐공이 하나  발생했을 때는 폐공이 계산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알고싶고 또 6,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왜 진흥공사에 다 똑같은 국고인데 진흥공사에 주고 도에서 관장을 하는가 우리 군으로 이관을 해주면 우리 군에서 시공을 해서 아까 수맥조사도 우리 군에서 한다든가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만큼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는가 또 굴착비 설계 200미터, 100미터 파도 물이 나올 때는 나오고 200미터 파도 6천만원 다 들어간 것으로 100미터 팔 때는 6천만원 덜 들어가는 것이면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1공 팔때 2공도 팔 수 있고 3공도 팔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군에다 질문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도나 이런데 건의라고 할까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군으로 예산을 주면 우리 군 당국에서 이것을 시공을 하면 지리도 잘 알뿐만 아니라 수맥조사도 수맥조사는 진흥공사에서 군 농민을 위해서 한 공사가 수맥조사 기술자가 있으면 전국에 충청북도에 한 두사람 와서 수맥조사해서 여기다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국민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농민들이 왜 이렇게 1공 파는 것이 3층, 4층으로 가격이 매겨졌느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잘 알지만 인원 부족보다도 관계공무원이 더 좀 쫓아다니면서 하면 이런 부실공사나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조금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전부 다 해준다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부탁드릴 것은 진흥공사에서 6,100만원 1공에 파는 것을 그것을 도에다가 말씀하시든지 행정 당국에서 조치를 해서 우리 군으로 다 이관해 주면 우리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흥공사에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차원은 아니고 도에서도 이것이 지사선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계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농업진흥공사에서 다 완료했다고 하셨죠,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되었다고,
○건설과장 박재균  그것이 아니고 19공중에서 9공이 완료되었다고
○박해종의원  그러면 9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은 일일 물량이 300톤으로 알고 있는데 150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최저가 15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3백톤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3백톤 정도를 뽑을려고 하는데까지 안나오면 150톤까지도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종의원  그럼 현재 진흥공사에서 9공이 완료가 되는데 200m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m 파서 어느정도 완공된다는 것은 대개 윤곽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 유의원님이 방금 질문한 것도 지금 우리가 한해관계로 의원 전체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뛰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하고 지키고 있지 않으면 몇m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런지 그것도 의문점도 있고 대개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몇m 몇m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공과정도 농촌진흥공사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한테 불만을 준다 예를 들어 탄부에서 시설원예하는데 농촌진흥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이 하자가 생겼는데 그것가지고 변제도 못하고 하는데 그럼 농촌진흥공사에서 이번 한해대책용으로 나와서 이것이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고 할 때에 농촌진흥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줄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인들이 현재 다른데 식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조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나 부락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제일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얘기 해봤던 들 씨아리도 안먹히고 그럼 물 나오는 것 보면 자기들이 2백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백톤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것을 무엇가지고 증명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이해 납득이 가도록 설득이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실지 착정하는데 저희들이 감독하기전에 착정심도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를 달아서 저희들이 관정에 줄을 내려서 보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착정심도는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된다면 채수량관계인데 감각적으로 그것이 파는 사람은 3백톤이라고 하는데 3백톤인지 2백톤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삼각로추를 갖다놓고 물 넘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공식이 있습니다.
조견표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양수시험을 하면서 안정수위를 확인하면서 채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3백톤인지 아닌지 납득이 안가실지 몰라도 우리 직원이 입회하에 양수장 시험을 하니까 그것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이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공사에서 하던 농촌진흥공사에서 회사에 주어서 시공시키던 이것은 당연히 해주리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미심적인 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는 것이 원안입니다.
○박해종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채수할 때 삼각함을 갖다놓고 채수하면 몇번을 파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1시간 계속 채수작업하다가 시간이 딱 돼서 1시간, 2시간  채수하다가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기히 이것을 갖다가 푸는 것이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 하고 완연히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서너시간 퍼내고 난 다음에 채수작업하는 것하고 금방가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격이 되느냐 그럼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3시간 정도 퍼내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바로 가서 고인물 가지고 퍼내서 시간 딱돼서 이것은 됐어 이런 식이지
○건설과장 박재균  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원래 기준에는 24시간 물을 푼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양수작업을 해서 물이 일정한 양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어느 수위까지 주욱 떨어지면 물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다 딱 맞춰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양수작업을 해서 그런 수위가 나올 때 그때  채수시험을 하는 것이지 처음에 물 풀 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회할 때 분명히 안정수위 잡었을 때 몇 시간 푸느냐 또 한 두시간 정도 저희들이 지켜보고서 하지 금방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최소한도 5,6시간 푼 다음에 확인합니다.
○박해종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24시간 푼 다음에 채수시험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규정에 24시간 한다고 하였고 실질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가문 편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정수위를 확인할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가뭄수해 때문에 일정한 수위가 딱 되면 그 이상 더 푼다는 것은 어쩌면 시간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정도 갖고 채수양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종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24시간은 다 안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정도
○박해종의원  8시간 10시간 푼 다음에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는 책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그러면 정정해 줘야죠.
○박해종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한 위치에서 몇 공까지 팔 수 있는지 이것이 제가 보니까 어느 때는 업자측에서 한공이상 안 팔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몇 공까지 팔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150톤이면  합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락민이 이것을 동의를 안 해주어도 합격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농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비공은 1공밖에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공이상 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공을 파도 수맥조사를 해봐서 그것이 여기는 물이 나올 지역이 아니다하면 1공도 안팔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곳이 필요하니까 지구선정만 할 뿐이지 거기 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들이 와서 탐사하던지 실질적으로 보던지 해서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지로 판다고 하더라도 원공시까지 예비공 하나가 있기 때문에 2공이상은 우리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는 3개씩 파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싫다고 나가는 것 보다는 3공을 파더라도 성공을 해야 그 사람들이 보수라던가 이런 것이 면에서 자기들도  이익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3공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동의관계는 부락민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 채수량이 150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저희들은 인수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동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근재의원  부락민들이 150톤이라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채수량해서 확인한 다음에 합니다.
○이근재의원  산외면에 파는 것 보니까 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했는데 그 분들이 한데는 물이 하나도 안나오고 그런데 주민이 요구한데는 물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봐서 예를들어 선정지구에 직접 수맥조사 했는데 그것이 물이 하나도 안나온다 했을 때 2공까지 말씀하셨는데 부락민들이 여기 한군데 더 파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그분들이 거부하고 나가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장비가 못 들어가고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를 막상 들어갈려면 건물이 걸린다든지 또는 농토에 빠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지 내에 수맥 조사한데는 물이 안나오고 주민들이 한데는 나오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부인 안하는데 그 사람들의 방법이 전기탐사로 하는데 확률이 100%가 안됩니다.
거의 50% 내지 60%밖에 확률을 못보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이 주민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정확도가 높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데는 꼭 나오고 부락민들이 하는데는 안나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는 데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가능성이 있고 장비가 들어 갈 수 있으면 안들어갈리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근재의원  제가보니까 탐사해 놓은데가 교통이 좋은데 이런데 해놓았습니다.
왜냐면 수맥조사하는 분들이 두 군데는 길도가 나쁜데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갈려니까 도로가 나빠서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장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라도 들어가야지 이것이 수시로 한번 들어오면 암반관정이라면 가고 들어올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락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삼각기가 있더라도 이러한 것을 해소방안이 있어야지 장비가 들어가는데는 하고 어려운데는 안 들어가고 이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일부 업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최대한 종용을 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못들어가는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도저히 못들어가는데는 아무리 물이 많이 나올 지역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다만 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길을 닦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저희들이 최대한 종용해서 시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도에서 발주한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곳하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곳하고 비교분석을 다니면서 해보았습니다.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군에서는 지역지역을  다니면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해 주어서 대다수 물탱크하고 가까운 자리를 선정해서 물을 파서 대다수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역은 물탱크가 먼 자리 약 현 위치보다  500미터 밑에 내려 와서 파놓은 자리가 마로면 갈전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설비를 제외한 지역을 땅 파면 물만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 무조건 차가 다니기 좋은 데만 골라서 하고 부락민들이 위에 해달라니까 진흥공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아직 더 있다 해 줘야 되겠구만'  이런 소리나 하고 이런 것이 진흥공사의 병폐입니다.
그런 곳에 시설비가 남은 것 800만원인가 가지고 못할 때에는 나머지 부담금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부담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뭔가 착실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과에서나 다같이 물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래도 비가 와서 마음은 놓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진흥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물론 농업진흥공사가 직접 장비를 가져 와서 하는 지역도 있고 직원이 직접 와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진흥공사에서 입찰을 보여서 회사에서 와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쾌하게 한 것이 저는 진흥공사직원이라고는 믿고싶지는 않은데 설령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감독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관계는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여러 의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농업진흥공사에서  행패적인 사업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책정을 할 때 군에서 하면 2천만원, 농업진흥공사에서는 6천만원 과연 세곱의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수맥조사니 뭐니 이것을 해서 잘 되었느니 해도 그분들이 위치 선정을 해서 파는 자리라는 것은 큰차가 닿을 수 있는 곳 이런 데에만 파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이 팔 때 800만원 주고 판데는 물이 많이 나오는데 150미터 팠습니다 전기까지 다해서 800만원 가지고 파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겨우 수맥조사한다고 150미터 팠는데 물이 안 나왔습니다.
수맥조사 그것 교통 편리한 수맥조사인지 뭔지 말로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숨어있는 뭔가는 파 제껴야 한다고 봅니다.
주로 어느 지역을 가도 자기네 기분 맞으면 가고 지역주민들 말도 안 듣습니다. 차 못 들어간다 뭐 한다 하고. 제가 볼 때는 6,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책정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포크레인이라도 끌고 가서 파야지 2공, 3공 파야지 파다 안되면 1공 파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부서가 다르고 예를 들어 도에서부터 사업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군에서도 강력하게 못하고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뭔가는 시정이 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 와서 아까 어느 의원이 얘기했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로 들어가서 최대한 해서 성공한 데도 많은데 그분들은 길거리에 내려놓고 큰차로 20톤 실는 차, 엄청 큽니다.
차가 들어가야 가고 적은 것은 들어 가지도 못합니다. 도로변에 파다가 안되면 그냥 두고 이런데 이런 문제는 뭔가 해결이 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저도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같은 내용인데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가도를 내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원안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되고 또 그렇게 할 지역이 있는데 안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제가 농업진흥공사의 주무계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빈의원  그러나 농업진흥공사에서 파는 것은 큰차 닿는 길가에만 판다라고 못 박혀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박재균  그것은 아니죠.  
○양승빈의원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농업진흥공사에서 차도 크고 도로변에 들어가서 파다 안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물을 찾아서 해야지
○건설과장 박재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정도 들어가서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팔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파봐야 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이것은 최대한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가도를 내서 팔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도를 내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농경지나 이런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야 하는데 부락에서 협조를 해주시도록 의원님들이 기회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빈의원  수맥조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이 옆에 파는 것은 물이 나오고 탐지기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한 수맥조사한 것은 물이 안 나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제가 수맥조사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의장 박홍식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폐공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폐공처리비를 예산을 확보했고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은 폐공처리비를 설계에 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관정공사도  폐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 박재균  제가 알기에는 수질오염 방지 지하수법에 폐공이 발생시에는 바로 페공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비록 사업비 계산은 못해줬지만 시공자로 하여금 부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진흥공사에서는 폐공이 되면 예산을 주고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만 죽으라는 얘기지 업자가 페공처리를 안하고 다 나갔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조그마하게 뚫은 것 다시 묻기 위해서 예산도 해주고 이랬는데 뚫은 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지하수오염 문제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자들만 하라고 해도 잘 안 할테고 지금 그냥 나가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지금 관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안주고 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보수를 해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예산 관계상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아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다만 얼마라도 폐공처리비를 계산해주고 완전하게 페공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계약서상에 폐공을 처리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재균  제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서에 부대조건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구두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문서상에서 폐공이 발생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된다 하는 조건을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것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이영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단면적이 6,979ha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이 5,071ha이고 그 중에서 이미 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이  85.4%인  4,329ha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능한 면적중에서 경지정리가 안된 것이 742ha가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로서 사업시행이 비교적 양호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지구라고 하면 우선 소요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덜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물을 대고 빼는 관개, 배수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수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사업이 지구가 선정이 됩니다.
수리불안전답은 경지정리 지역  대상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이 확보가 되어있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는 이런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질이나 경사도 이런 것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에  경지정리 계획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 아까 농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인접지역은 포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 평균 60ha정도 매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경지정리를 해야 할 대상지가 742ha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매년 60ha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봄마무리로 60ha, 가을착수가 50ha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2년 넘게 가야만이 경지정리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간지역은 노동력도 자꾸 줄어들고 기계화영농도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12년동안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면 마지막 되는데는 전부다 휴경지가 되고 말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 보은군은 다른 군보다 유별나게 진흥지역지정도 많이 해놓고 이러한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선진복지농촌건설을 한다고 하는지 저는 정부정책하고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학림지구 같은 경우는 농특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전액 국비로다가 68억씩 들여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있는 반면에 시골 산간지역은 전연 경지정리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지정리사업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지금 부의장님께서 1년에 60ha씩 하면 12-13년 걸리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부터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우선 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비확보문제하고 또 저희들 농지계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보통 60ha를 하더라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날배기 형태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보통 2개, 3개지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ha짜리 하나 있으나 100ha짜리 하나있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 2명을 확대를 할려면 지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100ha짜리라면 6개 지구씩 해야 하는데 지금현재로 업무추진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은 또 민원을 상당히 많이 수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업무도 많고 또 경지정리 한번 손을 대서 해놓으면 2-3년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그렇게 1년에 100ha, 200ha 빨리하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실무부서에서 사업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실무부서에서 인력문제 여러가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정책이 2천년대에 가서는 완전히 기계화영농 정착이라고 선진복지농촌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기반조성도 안된 상태에서 선진복지농촌이 될 수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을 더 하던지 해서라도 확대해서 다만 1년이라도 당겨 경지정리가 빨리 돼서 농촌의 휴경지문제를 막아주고 식량 문제도 앞으로 가면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휴경지는 자꾸 늘어나고 경지정리가 안되니까 노동력은 들어가고, 생활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간 60ha씩 할 것, 거기를 더 늘려서 다만 얼마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의원님,  박성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겨울영농교육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중앙집권적에서 지방분권적 지역 중심적 체제로 전환되고 모든 행정의 계획과 추진과정이 지역 주민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주민들의 노력의 강도에 따라 지역간 발전 격차가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특히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보은군 경우에는 여건 변화에 따라 대비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WTO출범과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지방적 세계화시대를 맞아 예년에 비하여 겨울 영농교육이 알차고 효과가 높아 농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지도소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도방법의 대전환과 새로운 영농기술의 보급 전문성있는 지도강사 양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 영농교육이 분야별로 강사 및 교재준비에 정성을 다하여 실시한 결과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었으나 발전된 영농현장의 비교견학과 시청각교육 등 교육을 현장감있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앞서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도사들의 선진 외국 농업사례의 실습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신축되는 지도소 청사앞에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작목입식과 어떠한 시범포를 운영하여 농민들을 실습시킬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편성된 사업으로 식량작물지도사업 3개 항목에 4,336만원과 소득작물지도사업 12개 항목에 1억 3,699만 8천원, 생활개선사업 2개 항목에 8,850만원으로 총 2억6,885만8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할 사업이 본군 농촌발전을 위하여 사업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오며  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벼무논골뿌림 직파재배 시범사업 4개소와 벼직파재배실증시범 1개소 사업은 금년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시범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 대책은, 둘째, 기존 시설내 저온상승 고품질생산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60%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에 투자되는 자재는 무엇이며 그 효과는, 셋째, 도농간에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에도 편안한 문화생활로 돌아오는 농촌을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문화생활시범 마을을 94년부터 육성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된 사업에 운영상태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구상해 보았는지, 그리고 금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상지선정은 확정을 하였는지 확정을 하였다면 설립 규모와 완공 후 운영계획은 잘 구상되어 주민이 이용에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승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양승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교육, 지도사들의 선진외국 농업사례의  실습계획과 신축청사 앞 하우스 작목입식 계획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발전된 영농현장의 비교견학과 시청각 교육 등 현장감있는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1월17일부터 2월17일까지 계획대비 105%인 4,017명을 대상으로 새기술습득을 위해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원예계장외 7명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시설채소, 포도, 배 등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체험적 영농기술 파급을 위해 성공사례발표 10회, 하이텔단말기 사용 특별교육 1회, 그리고 사과반 교육시 현지포장에서 정지전정에 대하여 개인별 실기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슬라이드 7종, 해외농업 비디오 테이프 10편을 구입 활용하였습니다만 일부 교육장의 VTR 미 확보로 인하여 다소차질을 가져온 바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예년에 실시하던 방법과 좀 달리하여서 실시한 결과 농민 호응도가 높아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할 과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의 보완책으로 양채, 포도, 약초 등에 대한 개방화 대응 기술교육을 10회에 걸쳐500명을 대상으로 현지 포장실습 및 집합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작목별로 7개작목 285명에게 타지역의 우수농장을 견학토록 하여 이론교육과 실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연중교육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이용한 실기실습과 연시를 통한 현장교육에 중점을 두겠으며 시설채소, 사과, 포도 등  겨울철실습이 가능한 작목은 오전 강의, 오후  실습을 하여 현장감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품목별 전문교육이 되도록 교육단위를 읍면을 떠나서 지역단위 또는 군단위로 바꾸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도사들의 선진 외국농업사례의 실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명의 지도사가 해외를 연수할 수 있도록 국비로 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농민에 비하여 농촌지도사가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우선 일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많은 견문을 넓혀 선진된 기술을 보급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는 해외출장여비가 소요되는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나 계속 노력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신축청사 앞 하우스에 어떠한 작목입식과 어떠한 시범포를 운영하여 농민들을 실습시킬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범포장에는 가급적 우리 보은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앞으로 확대보급하거나 또는 재배기술을 시험하여 농민들에게 보여주므로써 시범효과를 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조직배양은 감자, 딸기, 난 등 바이러스에 감염이 심한 품목을 우선하여 묘를 생산하겠으며 조직배양묘가 생산되기 전 증식망실 300평에 우선 수박 지주재배와 양채류, 피망 외 3종을 재배할 계획이며 유리온실 40평은 양액재배 기술보급을 위한 엽채류 재배와 PET하우스 100평은 멜론, 토마토를 2기작 재배하고  비닐자동화 하우스 100평은 오이를 2기작 재배하며 노지재배 포장에는  새로운 작목도입을 위한 생강을 중심으로 한 마늘재재 시험과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에는 취나물과 약초류 독활 외 6종을 재배전시하고 기타 과수품종 비교포에는 포도, 대추, 사과 등 새로 육종된 품종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작부계획을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대농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달리는 말에  재촉질한다는 옛말이 있다시피 제가 볼 때 지역주민여론이나 여러가지 판단할 때 지도소는 많이 개혁이 되었고 교육하는 강사들도 더 많이 공부하고 열의 있게 책자라든지를 보고 하여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군으로서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단위 교육도 전문성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볼 취지를 미리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군단위 교육도 활성화 해주시기 바라고 외국에 갈 수 있는 강사도 기회는 1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현장에서 느끼셔서 조사한 바로는 농민들은 선진지를 갔다와서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강사가 오히려 질문받으면 외국에 갔다온 농민들에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세계로 가는 마당에서 뭔가는 강사진도 교육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앞으로 확대하겠다는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든 감사의 전문성을 살려서 선진외국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청사 앞에 하우스 지은 것이 앞으로 포도조직배양, 감자니 주로 이것을  많이 시범재배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민은 산교육이 돼야지 이론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됐을 때 우리 농민은 살수가 있고 또 지도소하면 기술 보급하고 보은군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저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것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영농교육을 실시할 때는 1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어느 해 보다도 금년도 교육이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가지 방법이나 책자를 편집하는 요령이나 이것을 조금 달리해서 했습니다만 의외로 농민들도 참석율이나 호응도가 어느해 보다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교육방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개선이 됐습니다만 특히 농민들도 얘기가 처음했을 때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작년 금년을 거쳐서 자금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하게 되면 도시외 지역도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농촌에서도 많이 있다는 견본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용해서 앞으로 이런데 교육에 대한 호응도나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방법은 읍면별로 교육했는데 이것이 전문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산 지역별 또는 군단위 교육으로 전환이 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지도사들의 외국 견문을 넓히는 문제, 이것은 지도소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후계자나 4H, 농촌지도자 이런데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의 직원보다도 더 많이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고 물론 보조해줘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이 높아지니까 자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체나 이런데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실지 우리 공무원보다도 농민들이 더 외국을 갖다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이런데에는 오히려 농민에게 기술적으로 뒤지는 문제도 있고 또 토론시간에 있어서도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저희들 새로 청사짓는 지역에 하우스 이용이나 지역 농업개발센타 문제인데 이것은 각종 보은군에서 주작목으로 하는 작목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을 하우스 여기다 도입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이  발전되면 외부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여기에 개발해서 짓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사다가  지금  민간인들에게 하우스를 하나 빌려서 여기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다 씌우고 이렇게 완공이 되면 바로 거기에 모가 들어가서 이것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도 이것이 금년 또는 내년까지는 전부 이것이 이루어져서 많이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겨울 영농교육이  지금까지는 농사기술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걱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농사를 짓는데도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금 없으면 농사를 못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의식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농민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농민들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고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할 때 하루를 하면 그 중에 단 한시간이라도 외국의 농민들의 사례라든지 그들의 의식구조 같은 것을 비디오라든지 구입해서 지금이라도 교육한다면 우리 농민들도 좀 수준이  따라 갈 수 없겠지만 걸맞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도 이러한 시간배정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농민의식 교육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오석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금년도에 KBS에서 해외농업을 세계적으로 순방하면서 찍어온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한편에 한 시간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한지역에서 하나도 사실 다 못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교육장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VTR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재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하면서 의식 교육 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시책을 쓰고 자금이 42조니 농특세 나간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의식이 부족할 때는 이것이 도저히 성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해서 양과장 그리고 군수님 그리고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찰서장님이 같이 다니시면서 이것을 많은 시간을 의식교육이 확대하게 되면 전문교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30분내지 40분씩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중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반응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의식에 대한 내용의 강의라든지 VTR이라든지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교육하는데 VTR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한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상담소장한테 그 장소에다 VTR을 꼭 빌리든지 면사무소 것이라든지 거기다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확인해 보니까 읍면에 있던 것도 그때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이 있고 해서 개인 것이 되더라도 빌려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많지 않습니다.
한 두군데 설치가 안됐고
○조강천의원  빌려서 하는 성의는 상당히 고맙고 좋은데 어떻게 개인 것을 매일 빌려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교재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예산에 세워서라도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없으면 다음은 박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박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직파재배 산림사업 4개소와 벼직파재배실증 시범사업 1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극심한 가뭄에 따른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작년도 9개소에서 금년도에 5개소로 축소 됐었으며 시범지역은 작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기계를 사준 지역이고, 금년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재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가뭄에 따른 벼직파재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월12일 가뭄대비 직파재배 지역선정에 따른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지개량조합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리 시설 인근에 작업 단지화로 유도키로 협의가 되면 벼직파재배 시범단지 4개소에 대해서 정수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 내북면에 동산리, 보은읍에 어암리, 수원이 좋은 탄부 구암, 대양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는 양수장이 있어서 직파재배가 가능한 회남면 분저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주요 추진대책으로써는 각종 교육을 위한 가뭄대비 절수재배 논물채우기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논물채우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논 시범사업은 가뭄에 대비하여 파종기 시기를 10일정도 늦게하는 절수 재배를  권장하고 부득이 직파가 어려울 경우 지도소 보유 건답직파기를 활용해서 건답직파로 유도하거나 어린모 이양을 대체하여 성공적 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기존시설 내에 지원사업용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60%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에 투자되는 자재와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시설채소주산단지 지역중 자동화하우스 1-2W형 설치지역과 주산단지 동농가 및 학습단체 가입자 및 자부담능력이 있는 농가로 선정토록 되면  우리 군 자동화 하우스단지가 탄부면과 수한면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양단지에 1개소씩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되는 자재로써는 온수보일러 두대, 연료탱크 두대, 팽창탱크 자바라, 난방호스가 7,200m가 소요됩니다.
수한면 군내에서 분기 자동 콘트롤러 PP C-T등 12개와 종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우리 보은 지방에서 겨울혹한기에는 오이라든지 토마토 등 과채류를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로 해도 작목생산이 어려운 문제를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중 난방 방법으로써 앞으로 자동화 하우스 설치지역에 이 방법을 확산시켜 하우스 이용료를 높이고 한겨울 편에도 우리 보은지역에서는 과채류 생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요지중 먼저 94년에 추진해온 외속리면 봉비리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운영상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30일 개관이후 문화생활관과 외부 체육시설의 운영은 각 기능별로 나누어서 관리와 운영을 해왔습니다.
교양실은 마을의 각종회의나  학생들 공부방으로 개방하면서 부락이장이 관리를 하였고 미용실과 세탁실은 새마을 부녀회장이 목욕실과 건강관리실은 구판장 주인이 관리하면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주로 노인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시설의 게이트볼장은 부락 자체로 구성된 게이트볼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구, 배구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청년회에서, 탁구장은 중고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상태를 보면 문화생활관의 시설보다는 외부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목욕실과 세탁실은 자체 관정을 굴착활용 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량이 부족하여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었습니다. 마을 자체로 지하수를 식수로 하기 위해 지난 1월말에 관정을 파고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았는데 검사결과 합격판정만 받으면 이 관정수를 사용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리라 봅니다.
미용실은 미용사 협회의 협조로 1회씩 출장하여 운영키로 하고 추진하였는 바 활용도가 낮아 차선책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생활개선회 회원에게 미용학원의 미용기술을 습득토록 하여  기술이 향상되면 그를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탁구장은 학생들 뿐만아니라 청년층과 장년층까지 많은 부락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며 바닥 먼지가 일어 활용상 문제가 다소 있으나  마을 총회의 결의에 따라 3월25일 바닥공사를
착수하여 완료되면 활용상 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마을 구판장 운영 계약기간이 3월25일로 끝나는데 후임 구판장 관리인에게 집세를 적게 받는 댓가로 청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에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의 문화생활 시범마을은 마로면 세중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침상 기본 시설외에는 부락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요구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400여평에 45평의 문화생할관을 신축하여 교양실과 건강관리실, 목욕실, 조리실습실, 방 등을 설치하고 외부시설로 공동쉼터와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설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락대표를 영동군과 옥천군을  견학케 한 바 있으며 어제 도 단위 교육에도  부락대표가 참석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얻어 착공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 효율적인 운영계획으로는 기능별로 책임자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생활지도사가 출장하여 사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지도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무논골뿌림  시범사업 4개소 실증포는 작년도 9개소 금년도 5개소 관계수리시설과 협조해서 잘 추진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작년도에 9개소에 앞으로 가뭄이 극심하게 되면 내북, 보은, 회북, 탄부 등등에 수리안전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뭄이 극심하면 저수량이 삼가천에도 지금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50%가 임박하고 있고 장개천에 35%인데 물이 많이 들 때는 문제점이 있고 작년도에  벼무논골뿌림을 해본 결과 상당한 인력이 투자가 되어서 작년도에는 온도가 적당해서 아무렇게나 뿌렸어도  수도작에는 대풍작을 이루었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인력이 소모되므로 해서 기피 현상이 많았습니다.
현재 9개소에 추진으로 앞으로 4월이 되면 준비가 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봐도 무논골뿌림 기피현상 가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노령화 부녀화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그것 치운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라도 작년도  9개소에 하달이 되어서 단지회원이 소집이 되어서  금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영농계획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좀 무논골뿌림이 전부 확대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농촌시범이라하는 좋은 상품, 고품질은 수한 탄부에 1개소에 720만원씩 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도비 720만원, 군비 720만원,  1,44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그 시범의 설계가 보일러 쉽게 말해서 석유보일러 해서 지온을 높여 주는 것인데 이것도 전부 보일러가 12가지 품목에 보일러가 물탱크, 기름탱크 보일러 가정용보일러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일러를 큰방에 거기호스 쓰는 것 쌉니다. 탄부면에 고승에 가면 잘 만들어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한개소에 720만원이면 늘려서 이것도 늘려서 확대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에 720만원씩이면 하우스안에다 한군데 한 것 같은데 이것도 4개소에 늘릴 수 있고 자재가 충분히 예산에 계상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세번째 작년도에 5천만원이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에 농촌의 도시화 같이 평균화라고 해서 문화센터회관을 봉비리에다가 충청북도에서 네번째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잘 추진이 된다니까 좋습니다만 질문요지는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며칠전에 몇차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때에서야 운영상태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에서는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해서 지도소에서 소장님이 나오셔서 야단법석이  나 가지고  현재 탁구장에 먼지가 나니  당장에  해놓으라 하니 큰일 났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2,500만원의  문화센터 거기에는 여성들이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프고 신경통이 생기고 하니까 편안하게 문화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으면 잘 운영이 되야  하는데 잘 운영이 안되고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회의를 하든  1년에 한두번씩 활용이 됩니다만  잘 만들어놓은 미용실, 대형세탁실 이것은 물이 안 나와 가동을 안 한다니까 말씀은 안드리지만 미용실도 현재 만들어만 놓았지 기술진이 없으니까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기술을 연마시키든지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만들어만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심스럽고  게이트볼이나 탁구장은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금이 2,500만원  투자되어서 회의실, 도서실 그곳은 부락회의를 하니까 한 달에  두번씩 이용하니까 좋습니다만 기계도 안마기등등  각 읍면에 350만원씩 투입되어서 문화센터를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기재갔다놓은 것도 쌓인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대책 이것을 질문 올린 것이지 나가셔서 군정질문이 20일날 들어왔는데 운영 상태를 본다고 해서 동네에서 큰일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탁구장에 먼지가  많이 나고  기소가 잘못되어서  며칠 안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한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로면에 한 것도  하실 적에 막대한 예산  부락 자치 재량으로 붙여야 될 것입니다.
미장원을  잘 만들어 놓아서  차타고 가서 하루종일 머리에 쓰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세탁공장도 쉽게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쓰는 것이지 돈만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도 잘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다음에  자본적 보조가  금년도  본예산에 17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먼저 답변을 듣고서 두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무논골뿌림직파시범 사업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9개소에서 금년도 5개소로 이것이 줄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금년도에는 10ha 1개소에 900만원으로  작년도  1,200만원에 비해서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기계를 사준 지역  여기에서는 이것을 금년도 가뭄이 이렇게 닥쳤는데 이 면적을  꼭 확보하라는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금년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도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무논골뿌림 직파재배 방법이 작년도 우리 군으로는 처음입니다.  
시범사업도 처음이고  이래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정착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이루어졌던 기술이 절대 부동입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고 이래서 절수재배 방법 이것을 연구해서 파종기를 작년도보다 11월뒤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과거에  4월20일까지  파종를 한다  20일부터 파종한다는 것을 이것을 금년도에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파종하는 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하등의 출수수확에 지장이 없더라 하는 것이 작년도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파종과 동시에 심수관리를 하라하는데 심수관리가 아니라 심수관리를 하므로해서 오히려 벼 씨나락이 상하고 이런 결과로 왔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금년도에 파종을 하고도 이것을 절수재배로 물을 아주 적게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수재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작년도에 했던 면적을 다 금년도에 억지로 강제성을 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 변화된 기술속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금년도에 지원해서 하는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실패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작년도 시범지역으로 나갔던데는 금년도 하겠다는 농가 또 금년도 5개소에 대해 참여농가 이 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영농교육을 마치고  일주일전에 다시 그분들을 전부 모아서 이 기술교육을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실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상승 시범사업은 이것이 일부 농가에서 이미 이것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에 한 것하고 지금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도에서 설계한 것하고 비교해보면 도에서 설계한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자체가 다릅니다.
이래서 지금 1개소에 720만원 이것은 1당보가 아니라 2당보에 600평당 720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개소당면적이라든지 개소수 이런 설계 이런 것이 현재 내려왔는데  다만  이것이 설계비가 더 확대해서 먼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운영으로 역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세탁소, 미용실 이런 것 등등 여러 시설을 많이 해놓았는데  게이트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을까지 활용도가  높았다가 눈이 오고 추우니가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게 되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박의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랴부랴 이것을  수리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교육이 있어서 그 방문했더니 거기서 벌써 2월하순경 될 거예요 방문했더니 상당히 겨울동안에 탁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상당히 허술하고 또 겨울동안에 부풀어서 먼지가  나고  이래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리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으로  여러가지 저희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처음하니까 미용실 문제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실은 지역에서 자격을 가진분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오고 보니까  마침 그 날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어떤 때는 와도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해서 부락에  있는 분들이 여기 미용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2회 마로면  세중리에 이것을 합니다만 작년도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금년도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동군하고  옥천군은 이미 대표까지 같이 현지를 본 바가 있고 그래서 봉비리도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웅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용사는 부락에 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요 과거에 자격증이 있다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보건법이나 등등 해서 무자격자가 그것을 하면 이것도  저촉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챙겨서 지금 한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고 또한가지 2월달에  적재교육도 지도사님이 오셔서 저는 활용하냐 안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미장원과 세탁소 운영방법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것을 무슨 교육은 실무진에 시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것이지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21일날 사람이 찾아왔어요. 의원님 어떻게 질문을 하셔서 못살게  됐다고, 저는 그것도 또 치명타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가지로 치명타를 입는데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마로면 세중 할 때도 이런 것을 봐서 운영방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건을 갖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길어집니다.
금년도 밭작물 관수시설 재배사업 1개소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은 얼마정도로 되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기존시설내에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으로 2개소가 이것은 아까 끝냈고 고추천을 재배한 것이 품질 생산시범  10ha가 있습니다.
1920년에 고품터널 제외토지 시범품질 생산시범 10ha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좀 알고싶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들여서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2,400만원의 비용이 투자가 되야  하는데 이 문제점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작년에 2월 추진된 사업으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3차에 2,500평이 이월사업이 된 것이 국비가 4,584만 7천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먼저 고추터널 재배 재해방지 시설시범인가 4개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4개 지역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1개소에 2.5ha씩 이렇게 해서 10ha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산외 장갑지구하고 마로 소여지구,  수한 거현지구,  보은 길상지구 이렇게  해서 1개업자씩을 해서 터널 재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해서 현재  파종을 해서 전부 육묘중에 있습니다.
○박성웅의원  터널이면  난실 터널이 아니고 대형 터널 속에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골로 터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은 이것은 저희들 사업중에 예산액 중에서 제일 큰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미되어 있는 포도밭에다가 포도를 시설재배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승 원남에 김병국씨댁에 기존  포도시설을 갖다가 600평을 이것을 씌워서 이렇게 해서 포도재배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데 대체적으로 현재 시설재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토지재배에 비해서 시설 1개월정도 더 빨리 시작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영동이라든지 옥천 이쪽 지역에서는 시설재배로 이미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별로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시설재배를 하고 내년도에는 시설내에  가온기를 집어놓아서 이것은 농가자체적으로 가원시설까지 해서 적어도 일반 재배에 비해서 2개월정도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시범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웅의원  이것이 삼승면 서원 600평 작년에 사업이 6천만원 들어가서 추진한데가 아닙니까 다른데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이것은 금년도 한 것입니다.
○박성웅의원  작년도와 같은 시설로 하는 것입니까?
옥천과 같이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예, 완전히 하우스를 지은 것입니다.
이미 일반재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새기술 시범사업은 이것은 농특세로다가 해서 완전히 지방비 부담이 없이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전체 금액이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면서 여기에 대한 국비가 작년도 말에 4,800만원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도내 전체를 이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기로 해서 도에서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속리면의 취나물공장이 있는데 이 취나물 공장에 취를 생산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사업으로 내속리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웅의원  이것이 10월20일날 의결된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속리 거기다 복수지원으로 해서 공장에다 가동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박성웅의원  자료제공은 안봤습니다. 이것은 알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관수시설재배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농가만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터널속에다 정적호스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박성웅의원  이것은 관정을 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그것이 아니고 지하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박성웅의원  그럼 이것은 선정기는 어디에 댑니까. 이것이 80% 보조에다 도비, 군비 32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밭작물 관수시설 재배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정적관수에서 이래가지고 조금
○박성웅의원  이것은 전반의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밭작물 관수시설 시범은 1개소에 3당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관수를 넣어서 물을 공급하는 이런 것입니다.
○박성웅의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예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박성웅의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것은 지금 관정을 320만원을 주고 선정해서 판 곳이 있습니다.
무슨 관정을 파는데 그것을 저도  관정이 지금 한공에 과거에 가뭄이  전년도에 30 얼마했다가 지금 가물었다고 해서 한공에 50 얼마 받습니다.
기계식 관정이 그러면 140자가 갔는데 그러면 저희 타설 관정으로다가 100자 해서 물을 양수할려면 모두 7만원입니다.
잘 안되는 것은 10만원 그러면 지금 제가 2개소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포함하면 이것은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직접하는데 그럼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슨 항목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지금 여기 저희들이 되어 있는 시범사업은 면적은 900평입니다.
그것이 다만 일제히 그것으로 해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성웅의원  그 문제는 서면답변이 아니라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가지를 더 늘려서 잘해보자는 것이지 감사질문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군정질문에서 알고서 답변할 자료가 되야하는데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의장 박홍식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전반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군정질문 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사회진흥과장김홍운
  건설과장박재균
  농촌지도소장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