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0일(월) 0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9.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2.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
16.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고은자 위원 발의)
3.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6.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군수 제출)
9.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1.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군수 제출)
16.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군수제출)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3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까지 29일간으로 하며,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각 실·과·소로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고은자 위원 발의)
(09시 33분)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은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고은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고은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09시 34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칙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 준용규정을 법제 원칙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 뱃지가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아 한글 준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별표 1·2에 한자모양 ‘議’를 한글 ‘의’로 변경하고 비표준어 ‘뱃지’를 ‘배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제 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 법제 원칙에 부합되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군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 비표준어 ‘뱃지’를 ‘배지’로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0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용학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안 제3조에 조례 제정의 기본방향, 안 제4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안 제5조에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안」을 담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우리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지금 9개 정도…….

고은자 위원  9개요?
  어디어디 단체예요?

○행정과장 김용학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자유총연맹, 청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율방범대 연합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고은자 위원  일반생활이나 관리나 그런 것은 일단 상위법에서 법이 다 조례가 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기에 돼 있어도 또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법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법의 규정에 있는 것은 법이나 개별 조례로 돼 있는 것은 필요가 없고, 이번 조례에 관련된 것은 법이라든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안 된 곳…….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준이 100명 이상 상시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도지사가 등록의 수리를…….

고은자 위원  저번에도 말씀 해주셨는데 일반 새마을이나 중앙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게 나와 있잖아요, 근거 같은 것이…….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하면 체육대회라든가 기념행사나 이런 때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할 수 있는 근거를…….

고은자 위원  그것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고은자 위원  9개 단체라고 했죠,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행정과장 김용학  근거가 있는 단체.

고은자 위원  근거 있는 단체?
  그런데 근거 없는 단체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용학  지금 근거가 없는 것은 이번 지원 조례안…….
  이 조례가 되고 또 거기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고은자 위원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김용학  예.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은자 위원  조건만 맞춰주면 비영리단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김용학  예.
  등록 수리는 도지사가 도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고은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군수 제출)
9.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1.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09시 55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의사일정 제9항「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사일정 제10항「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사일정 제11항「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 및 군민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및 수수료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종이수입 증지를 전면폐지하고 전자인증 요금제의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보은군 수입중지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대한 정의 규정과 안 제6조에 수입증지 대금의 납부와 안 제7조의 수입금의 정산 조항을 신설하였고, 규칙 제2조의 기 발행된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과 규칙 제3조의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판매 환매 청구 규정 마련, 규칙 제4조의 종이수입증지 사용시한 만료에 따른 종이증지 폐기조항과 부칙 제5조의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회계관계 직원 등의 회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간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과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에 있습니다.
  출연예정 금액은 200만 2,000원으로써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출연방법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세기본법」제145조 및 같은 법 제146조,「지방세법 시행령」제114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인은 민원과 방문 후 실·과 방문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민원과 이전으로 민원인의 이동거리 및 시간절감 등 민원처리 효율성과 편의성 등이 증가하여 민원인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청사정비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과 부족한 사무실 및 CCTV관제센터 설치공간 확보 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청사 증축사업으로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그 인근에 2016년 12월까지 건축면적 1,800㎡ 3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민원과, CCTV관제센터 등을 건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북지역에서 비교적 권역이 잘 간직되어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회인 사직단’을 중·장기 계획으로 복원 및 정비하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보은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함에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은군 ‘회인 사직단’ 명소화 사업으로 회인면 중앙리 3-1 일원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회인 사직단 관광환경 정비 및 주변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복주택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폴리텍대학 졸업자 등 젊은 근로자들이 직주 근접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소통공간 및 복지프로그램 조성과 젊은층·노인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보은군 삼승면 우직리 산업단지 일원에 2017년도까지 아파트 7,531㎡의 대지를 110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파트 2동에 10층 12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수입증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인증 요금계기 사용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돕고자 출연하는 기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군청사 증축을 통해 민원과를 이전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원형이 잘 간직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회인 사직단’을 복원·정비하여 주변관광자원과 연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을 건립, 근로자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유입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회인사직단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한 번 설명한 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안광윤  이거는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
  운영간담회 때 회인사직단에 대해서 아마 1억 5,000만 원 부지를 매입하는 상황이 여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의정간담회에서 설명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의정간담회 때?
  저희가 없을 때인가?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최당열 위원  그전에 했었어요.

고은자 위원  했었어요?
  언제?
  여기 호산 박문호 선생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호산 박문호 선생 유적을 지킨다고 했는데, 호산 박문호 선생의 유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안광윤  호산 박문호 선생 유적은 제가 알기로는 풍림정사 거기에서 모시고 있는 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풍림정사요?

○재무과장 안광윤  예, 거기 풍림정사.
  회인 사직단 명소는 거기와 같이 연계 돼서 오장환문학관과 전체적으로 사직단까지 연계되는 문화재 활성화차원에서 회인사직단 자체에 호산 박문호 선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위원  사직단 올라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광윤  예.

고은자 위원  그리고 등산로 산도 다 사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안광윤  이제 산은 다 샀고요.
  군비 1억 5,000만 원은 회인 오장환문학관 바로 뒤에 오른쪽으로 폐가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도 좁아서 폐가를 두 동을 사서 거기에 휴게소 및 쉬는 공간을 마련해서 진입로를 좀 넓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그쪽 회인사직단 정상에 보면 왼쪽으로 경사진 데 땅이 좀 있습니다.
  그 땅이 옛날에 저도 회인면장 때 거기가 옛날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이렇게 하고…….

고은자 위원  결국엔 건물 짓는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안광윤  예, 거기에 그것을 사서 재실 이런 것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고 1억 5,000만 원은 다른 데다…….
  나머지 15억 원은 홍산문이라든지 담장 쌓기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이것 설명을 언제쯤 들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네요.
  언제 우리한테 설명해줬나 확인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안광윤  이것 하여튼 의정간담회 때 설명 사항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했습니다.

고은자 위원  이것은 저는 언제 들었는지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지금 고은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2차분 같은데…….

고은자 위원  예, 2차분이에요.

○위원장 원갑희  사실 1차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고은자 위원  지금 1차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차분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저까지 헷갈렸습니다.

고은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1차분이 아니고 2차분입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2차분 회인 사직단 명소화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행정재산 부분 설명을 사전에 하는데, 저희들 참전유공자 포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2차분은 제가 판단할 때 일단 1억 5,000원의 사업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마 올렸을 것 같습니다.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땅을 구입한 것, 그러면 그 기타 1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무엇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사전에 의정간담회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은자 위원  우리가 이것 들은 게 있나요?
  간담회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및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우선권을 주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설치 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과제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법률의 위임 없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 삭제 및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 이행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의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를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군수 제출)
16.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군수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최재형입니다.
  먼저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체육인 보조금 지원, 안 제6조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유치, 안 제8조는 지도·감독 등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으로 「군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가 되겠습니다.
  2014년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보조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2월 7일자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관리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되었음으로 현 조례 중 전시관 관장의 겸임 직위를 ‘시설관리사업소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3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을 통해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군 출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문학·미술·음악 등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이고, 출연금액은 1년에 4,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2년부터 ’15년까지 2억 4,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안근거는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군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2년 12월 개정된 보은군 행정기구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문학·미술·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충북문화재단 기금에는 계속 해마다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하유정 위원  해마다 했는데 원래 보은군의회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었죠?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하유정 위원  그렇죠?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하유정 위원  저희가 이렇게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하유정 위원  4,450만 원씩 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하유정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많은 문학이라든가 미술·음악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하유정 위원  그분들이 군비에 연연하지 말고…….
  군비만 달라고 하잖아요.
  저희 도에는 충북문화재단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매해마다 몇십억 원씩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우리 보은군에 있는 단체들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단체가 거의 없어요.
  기금은 충청북도의 기금이고, 사업비는 충청북도의 사업인데 보은군이 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4,450만 원을 출연하는데 일부는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 금액은 아닌데 일부는 우리 지역 행사에 이 기금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850만 원인가?
  그게 있는데 그거 말고요.
  이 기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11개 시·군별 사업비를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상·하반기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전체 분야에 지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은군에 많은 단체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업비만 요청하면 대부분이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홍보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알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저도 하유정 위원님 하신 질문 물어보려고 했어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7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원갑희
  박경숙
  고은자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서    명

  위 원 장   원 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