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09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
2.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보은군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3. 보은군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2.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3. 보은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
    (최당열 의원 발의)
(09시 4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입법예고 시 제시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하유정 위원입니다.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의 의결사항을 통일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안의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의안제출 시 붙임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집행부의 의견은 검토결과 입법취지 등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09시 44분)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당열 위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공동발의자인 하유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하유정 위원입니다.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한글사랑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공문서의 한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법령은 「국어기본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09시 48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 이행 및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C.I 규정집, 브랜드 슬로건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제5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징수의 예를 따른다.’를 ‘지방세의 징수의 예를 따른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규제개선 선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위원회구성 규정 개정으로 위원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반영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기능 규정 개정으로 관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공직자윤리법」제9조,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082호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3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용학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위치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마로면사무소 도로명주소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 보건소 위치를 ‘보은읍 보청대로 1907’에서 ‘보은읍 동광길 50’으로, 탄부면 보건지소 위치를 ‘탄부면 하장3길 7’에서 ‘탄부면 삼승탄부로 697’로, 마로면사무소 도로명주소 ‘마로면 관기송현리 103’을 ‘마로면 관기송현로 103’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제1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보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과 재난안전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 규제개혁추진단 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을 안 제2조에 담았고,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세부사항은 간담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소 위치 변경사항과 잘못 표기된 마로면사무소의 도로명주소를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인력보강을 통해 문화예술 및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정책을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5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과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타 지역에서 관내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에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즉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 52개 조항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제128조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2조, 제95조, 제1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은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9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위기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함에 따라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보은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기상황 인정 사유가 되겠고, 안 제4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은군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보은군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은군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발굴된 정비대상으로 미위임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 또는 개정하고,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상위법 미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에 서면회의 개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간사의 직위명 ‘팀장’을 ‘계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4호에 위원 해촉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에 의견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보은군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발굴된 정비대상으로 일부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간사의 직위명 ‘팀장’을 ‘계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4호에 위원 해촉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1월 16일자로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제8조제2항의 서식 호수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재교부’를 ‘교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을 ‘제8호 서식’에서 ‘제14호 서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서면회의 개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부합한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며, 과태로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고요.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보은군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원갑희
  박경숙
  고은자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민원과장         김병천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위 원 장   원 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