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0월17일(금)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3.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이달권부의장외 7인 제출)
3.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4.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5.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10월16일 의원님들로부터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33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은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8년 10월 9일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위는 2008년 10월 13일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달권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651억6,595만4천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억5,02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37억6,535만2천원으로 특별회계는 314억6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에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관광분야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일반, 예비비 부분 등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예산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의 각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예산절감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상하수도 및 수질, 농촌활력 증진,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도로시설정비, 교통, 도시 및 취약지 개발 분야 등에서 전체적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 경제살리기, 농촌 활력증진 등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 및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라 여겨집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지역개발 및 농업경쟁력강화, 도로시설정비와 취약지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11건에 대해 5억7,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04억1,602만4천원보다 9억8,457만8천원이 증액된 314억60만2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위한 제도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 18건과 변경사업 1건, 특별회계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5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고은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이달권부의장외 7인 제출)
(10시40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이달권부의장입니다.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 및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
  산적한 국정현안을 비롯하여『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관님께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충청북도 남부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국립공원 속리산 지역의 자연환경보전법, 대청댐 지역의 각종 환경관련 규제 등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이 되지 못해 지역 주민의 소득원이 농업과 관광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다보니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수입농산물 증가, 쌀 시장개방,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포기하거나 영농의지를 상실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진 일류 국가를 기치로 농업에도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촌』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실용주의와 경영의 개념을 도입한 유통회사의 설립은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시군 유통회사가 농산물유통에 있어『생산자 중심의 공급방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인『생산자를 이끌어 가는 수요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정책 전략이 지금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며, 군이 추진하는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은군의회 의원 모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농산물 유통회사의 설립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본출자에 1,984명 21억7천만원의 자본금 출자동의를 하였으며, 농협과 지역 기업이 농산물유통회사의 설립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은군이 농산물의 생산량은 타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 사업에 대한 군민의 참여의지와 노력은 타 지방자치단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우리 군이 시군 농산물유통회사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우리 의회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군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문제와 중국산 멜라민 분유 등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국정현안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가운데 이런 건의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농산물유통회사 선정문제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날로 어려워가는 지역현실과 낙후성을 살피시어 반드시 농산물 유통회사가 우리 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실 것을 4만 군민과 더불어 건의드립니다.
  부디 저버리지 마시고 군민의 다수인 농업인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7일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심광홍  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군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3.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10시44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향군인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와 4조의 책무 및 예우와 안제6조의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5.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0시47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여성인력 개발업무에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여성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내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제2조에서 역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여성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와 시군 여성인력개발 담당자 회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능력개발, 취·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1조의 위원회에 설치를 기존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과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안제21조의2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1조의2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김호성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건설과장 조항신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김기훈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