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0월13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안 제안설명
  - 예산안 검토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5. 농업회사법인 (주)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농업회사법인 (주)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6.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6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8년 10월 13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9일 보은군수로부터 2008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훈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구본선의원입니다.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적어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 13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10월 17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15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명박정부에서 실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이번 추경에 절감분을 경제회생과 관련된 사업비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입니다.
  유인물의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651억6,595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37억6,535만2천원, 특별회계가 314억60만2천원이며, 이는 2008년도 1회 추경 대비 2.61% 증가한 67억5,02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 1회 추경 대비 57억6,562만5천원이 증액된 2,337억6,535만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 대비 7억원이 증가한 116억44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22억6,432만원으로 2008년도 1회 추경 대비 21억6,940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1회 추경 대비 8억원이 증가한 1,227억6,82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1회 추경 대비 9억2,300만원이 증가한 3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40억7,530만2천원으로 2008년도 1회 추경 대비 11억7,321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 1회 추경 대비 9억8,457만8천원이 증액된 314억60만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20억7,600만6천원으로 2008년도 1회 추경 대비 2억297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93억2,459만6천원으로 2008년도 1회 추경 대비 7억5,478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억9,122만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8억5,218만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7억4,309만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3,35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설비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쪽에서 33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71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부문 정책, 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10시22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김병천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김병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51억6,595만4천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1%가 증가된 67억5,02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337억6,535만2천원으로 2.53%가 증가된 57억6,562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4억60만2천원으로 3.24% 증가된 9억8,457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억6,562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42% 증가된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0.8% 증가된 21억6,94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0.66% 증가된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33%가 증가된 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61% 증가된 11억7,321만8천원이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세출예산의 특징은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예비비 부문 등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예산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의 각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예산절감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보호원, 농림해양수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 활력 증진,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도로정비, 도시개발 및 취약지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14억60만2천원으로 세외수입 2억2,978만9천원, 보조금 7억5,478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9억8,457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보호 10억1,457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부문에서 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부문에서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농림해양 수산, 수송 및 교통부분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라 하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법규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전입금과 잡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예산절감 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주민숙원사업, 지역발전, 서민생활안정 등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의 낭비요인과 단위사업별 과잉투자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27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이달권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은자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달권부의장을 간사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자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은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210회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심의대상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고은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5. 농업회사법인 (주)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10시55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회사법인 (주)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의 자본금 출자 및 지원을 함에 있어 출자한도와 주주권의 행사, 보호, 감사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및 3조에서 출자의 한도 및 주주권 행사, 제4조에서 보호 및 검사, 안 제5조에서 공무원의 파견, 안제6조에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없고,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번 의정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회사법인 (주)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업회사법인 (주)보은속리산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58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행정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김호성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김기훈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