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3월 09일(수)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은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고은자 의원으로부터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3월 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겠습니다.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하유정 의원님과 원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유정 의원님과 원갑희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2분)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경숙 부의장, 원갑희 의원, 최부림 의원, 고은자 의원, 정경기 의원, 최당열 의원, 하유정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 15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98억 6,09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55억 5,481만 2,000원, 특별회계가 343억 611만 7,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 7,239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3억 5,684만 4,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6억 8,946만 1,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 2,236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6,952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6억 3,58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0.51% 증가한 304억 2,149만 9,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56억 5,765만 5,000원이 증액된 2,855억 5,481만 2,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3억 4,29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6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4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69억 8,70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 2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7억 1,17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7억 1,17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47억 6,384만 4,000원이 증가한 343억 611만 7,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2억 8,85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0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72억 1,09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 9,09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8억 66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 4,3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의 세출총괄표에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용과 35쪽부터 39쪽까지의 세입예산서, 41쪽부터 91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 범 출
의 원 원 갑 희
의 원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