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3월 11일(금)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원갑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당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0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제원칙에 부합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낭비요인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경기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공무원 재직 시 예산·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많으신 조항신님과 배상록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3분)
원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9일 제2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3,198억 6,0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4억 2,1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2,855억 5,481만 2,000원, 특별회계 343억 6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1건에 4억 3,0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그밖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원갑희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