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7월 19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2.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보은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과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바. 민원과 소관 보고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중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강  의회사무과장 이재강입니다.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상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1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으며,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보은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10시10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실·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군정 총괄 부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군정운영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을 공정한 군정, 활기찬 경제, 희망찬 농촌, 질 높은 문화, 맞춤형 복지 등 5개 분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역점 시책으로 신뢰받는 참행정 구현,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등 5대 역점 시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쪽으로 많이 쫓아다니신 것으로, 예산 확보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41건에 1,459억을 요청하였는데 각 부처에서 지금 기재부로다 올라간 게 있습니다.
  올라간 부분은 현재 한 7건 정도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내년도 기재부 방침이 “대학생 반값 등록금 관련 업무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7월 중까지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모든 사항이 7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서 국회로 8월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다 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글쎄, 지금 금년도 2회 추경 안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보은 재정으로 봐서나 모든 게 많이 시달림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결과된 내용은 아직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대추 관련해서 한우축제 때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제 불가피하게 한우협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현상에 시선이 곱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 작년에 그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사항 같아요. 그죠?  
  작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한우축제 관련돼 가지고 좀 적극 추진해서 검토하겠다고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행을 못 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어찌 됐든 한우협회나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좀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여기에 대책을 강구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변동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축제 관련해서 상당한 고견들을 많이 주셨고 이 부분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관장을 못 하고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마당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 또 우리 실에서 계획했거나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넘겨줬습니다.
  그중에는 한우축제도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불편을 드린 것 같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추진을 잘 하도록 의원님들하고 절충을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빠른 시간 내에 얼른 좀 마무리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14페이지 지역 통계조사 이게 지금 몇 년째 우리 보은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 통계조사를 매년마다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것은 주요 소득작목에 대해서 매뉴얼을 지금 우리 군 나름대로 대추, 사과, 배, 감, 포도하고 한우 이렇게 해서 한정을 했는데 다른 시·군 거를 보니까 작목을 굉장히 축소를 했더라고요.
  괴산 같은 데는 고추만 했어요. 고추!
  지역마다 각기 특색이 다른데 저희들이 조금 주요 소득작목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지역 통계를 조사해서 향후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지금 여기 기간을 보면 3월에서 6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5월쯤인가 이걸 하는 거 같더라고요, 조사를. 조사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5월달이면 농촌이 엄청나게 바쁜 때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 본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이게 예산이 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2월달이나 3월달 정도에 농촌이 좀 한가할 때 해야만이 우리 농민들도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또 조사하는 조사원들도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집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전화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불시에 가면, 5월달에 여기 표본조사하시는 분들은 농사 규모가 많으신데 집에 앉아 계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조사원들도 약속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밭으로, 논으로 가고, 또 어디 가 있는지 몰라 가지고 애를 상당히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민들 입장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차분하게 답변해 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이왕 예산 들여서 우리 군이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시기를, 농한기 때 조사원도 편하고 우리 농민들도 조사에 시간적인 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하면 이 통계조사가 잘될 거로 보는데 간단하게나마 질의 좀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은, 시기조정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보고
(10시32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영서입니다.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을 만한 사항, 그리고 평소에 궁금해 하실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미사여구는 붙이지 않고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 경제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종합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시장 내에 부담금이죠?
○경제과장 김영서  어디어디에요? 몇 페이지!  
김응철 의원  종합시장이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철 의원  삼산리 종합시장 아케이드사업이요!
  그 사업이 자부담 관계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시공이 되고, 자부담 문제가 해결돼서 순조롭게 아케이드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우유전자원센터가 거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 보니까 축사라든가 몇 가지 보완사항만 하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운영관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서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원초교 매입할 당시에 매입만 하면 금방 회사가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어떤 공장을…….
  이렇게 보면 폐교된 자체로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치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느껴 보면 바로 금방 될 것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몇 개월이 흘렀지마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먼저 말씀하신 아케이드는, 첫 번에 말씀하신 아케이드는 자부담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배계장, 전체 대상 농가가, 자부담 농가가 몇 농가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경제계장 배일환  52세대예요.
○경제과장 김영서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위주로 해 가지고 건물 주인이 돈을 내는 겁니다.
  건물 주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적게는 100 내지 150, 많게는 400 내지 500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 크기에 따라서.
  현재는 두 집 못 받고 다 받았습니다. 자부담이!
  두 집 못 받고 다 받았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밝힐 수 없고 양쪽으로 상가가 있는데 한쪽에는 자부담을 했는데 한쪽에는 자부담을 안 했으면 자부담한 쪽도 못 합니다.
  어떻게 반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케이드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아마도 그것도 수일 내에 자부담 해결이 다 될 것으로, 딱 두 농가 남았는데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지금 저도 두 가구주, 그러니까 건물주 두 분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자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부담을 그 건물주가 못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다면 그게 사실상으로 길에 아케이드가 되는데 자부담을 못 해서 못 하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하늘이 뻥 뚫리는 그러한 현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김영서  다행히 자부담 못 하신 부분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입구에 있습니다, 두 분 다.
김응철 의원  아, 입구에? 두 분 다 양쪽 입구입니까, 저쪽 입구입니까?
  저쪽에 옛날 축협…….  
○경제과장 김영서  하여튼 한쪽 입구!
  어느 쪽이라고 알려 주면 사람 이름을 대는 거기 때문에…….
김응철 의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입구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으면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5m, 5m가 아니고 20m고 10m건 빼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입구든 중간이든 일단은, 입구 같으면 오히려 사업효과가 입구니까 빼놓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입구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입구가!
  입구가 그래 일부 쭉 들어가 가지고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입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빼놓고 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과장 김영서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어서 자부담 못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분들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있는 분들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 승낙을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도 승낙될 걸로 봅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돼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한우유전자원센터가 준공된 이후의 어떤 운영계획이 서 있으면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그 운영계획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농축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도 산하기관인 축산연구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탁 경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농축산과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원초등학교 말씀하셨죠?
김응철 의원  예, 이원초등학교.  
○경제과장 김영서  이원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장 설립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공장 설립허가가 수일 내에 날 겁니다.
  설립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임대계약까지 됐으니까 바로 기계 설치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땅 사 주면 금년 내에 땅 팔아서, 그걸 우리 돈으로 4억 2,300에 샀는데 4억 2,300에 팔아서 군 재원을 보충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금년 내에 그렇게 되도록!  
  그런데 그게 공장 설립이 되고 공장 가동하는 거 봐서 그 회사로다가 등기 이전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원초교를 매입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에다 매각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매각이 아니고 임대하는 걸로다 이렇게 공장유치가 되는 걸로…….
○경제과장 김영서  매각을 할 건데요, 매각을 할 건데 매각한 뒤에 공장 안 차리고 생각이 바뀌었다 해서 딴 데로 또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매각할 겁니다, 그런데 공장 설립허가하고 가동되는 거 봐서 매각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선유치하고 나서 그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그때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 형식으로 끌고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정상 가동될 때까지 임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12페이지에 광특 포괄보조사업에 보면 이게 속리산 둘리공원 내에 스카이바이크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죠? 이게!  
○경제과장 김영서  네.
김응철 의원  그럼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착공됩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광특 포괄사업이요?  
김응철 의원  예.
○경제과장 김영서  이거 지금 예산 확정 안 됐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산 확정 안 된 거예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걸 사전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고드린 거고 아마 이렇게 도에서 예산이 슬 것으로, 거의 시·군별로 실링 비슷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슬 겁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겁니다, 예산은 안 섰지만.
김응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네,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아까 상반기 사업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다 인지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는 하반기에는 좀 시행을 해 보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년으로 넘기시는 듯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아니, 지금 군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고 저희들도 지금…….
김응선 의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첨단산업단지 뭐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실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예산 얘기만 하면 그냥 자지러지십니다. 그냥!
  그래서 급하지 않은 거…….
  다만 백만원, 천만원이라도 급하지 않은 거…….
  이것도 몇 천만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그거 또 실장님, 군수님 걱정하시고 그러실 거고, 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이 아닙니다.
김응선 의원  그렇다라면 이거 운영에 대한 어떤 골격이나 틀은 어떻게 짜놓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할인판매를 한다라면?
○경제과장 김영서  할인은요, 상품권에서 할인판매하려고 그럽니다, 상품권 1만원짜리를 9,500원에 파는 식으로.
김응선 의원  그러면 5%를 할인하는 거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김응선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누리상품권마냥 1회에 30만원 한도를 정해 가지고 월 3백이라든지,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가하고 여쭤 보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한 4억을 한다라면 5% 면 2천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이 중요할 듯 싶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매년 판매액이 한 8억 남짓돼 가지고 실질적인,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시작이 돼야 되고 지금 공무원들이 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쓰면 현금영수증을 해 가지고 연말소득 정산에서 거기서 내가 세제혜택을 받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도 이게 맹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면 저도 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작이 반이고, 또 시작하는 순간에 절반의 성공은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번부터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실행을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대추축제가 3일 하다가 10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상품권을 조금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실장님 회의하실 때마다 그냥 예산 아주 쥐어짜시는데…….
김응선 의원  그러니까 생대추 구입비로 3천만원 세워 놓은 것을 이쪽으로 활용해서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데 그 돈이 쓰여지면 다 충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5만원 이상 구입하면 생대추 1kg을 그냥 무료 증정하는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한 20%를 인센티브로 주는 거고요, 지금 5% 할인판매할 수도 있는 거…….
  여기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이게 조속히 시행이 되면 여기 참여하는 공무원 분들도 될 거고, 또 일반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듯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한우유전자원센터 32억이 지금 사업을 아직 못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업이 변경이 되면 변경 때문에 또 재원이 축소되지는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32억을 그 한우유전자원센터에 계속 더 투자를 할지, 그 유전자원센터가 지금 규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데로, 다른 용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쓰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다른 데로 사업비를 변경하려면 어려움은 있겠죠.
  저희들이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를, 또 저희들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해서 변경을 해야죠.
  지금 뭐…….
○구상회 의원  그러면 그 32억을 확보한 후에 추세를 보면서 그걸 다른 쪽으로 변경사항은 그 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김영서  하반기에 멀지 않아서 할 겁니다.
○구상회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하반기에 바로 결정할 겁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과만 더 듣고 식사를 할까요, 휴식을 하고 할까요?
이달권 의원  계속 하시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11시10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까지 아주 같이 하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1시21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6쪽에 체납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처분내용을 보면 시효만료 처분이 있고 공매를 해서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잔여금이 없어서 찾아오는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만료는 세금이 우리가 일반 법률상식으로 보면 공소시효와 같은 그런 내용 같은데 시효만료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재홍  예, 5년입니다.
김응철 의원  5년이라면 시효만료가 지나면 재산이 있어도 법에 따라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그냥 체납처분되고 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게!  
○재무과장 이재홍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매년 실시를 하고 체납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5개년에 걸쳐서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적극적으로 세수 징수에 적극성을 나타낸다면…….
  시효만료로 인한 세금 징수액이 제가 결산을 보니까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은군 재정으로다 확보할 수 있는데도 세수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공매가 있습니다.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자가 체납을 해서 공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체납했을 경우에 이 사업자는 재산을 전부 다 다른 데로 빼돌린 상태에서 아마 이 공매에 들어가는데 이 순위가 왜 1순위나 2순위, 3순위도 안 되고 순위가 늦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매를 해도 잔여금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결과적으로 결손을 보는데 왜 이걸 늦게 대처…….
  제가 보기에는 늦게 대처를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이재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부과 시기나 납부 기간, 또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독촉하는 기간 이런 기간들이 지난 후에, 또 체납 기간이 도래했을 적에 체납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가 안 될 때 그 재산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압류처분이 들어갔을 때에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순위가 항상 후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기간을 지키다 보니까.
김응철 의원  법적인 어떤 규정된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다른 사람들이 이미 공매 신청을 해서 우리가 순위가 늦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납액 해소가 불가능한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법이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시효가 만료돼서 세수 결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징수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것은 엄연히 시간만 넘기면, 체납 시효만 넘기면 된다 하는 이러한 법적인 사실을 체납자들이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시효만료를 넘기기 전에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재홍  예, 재산상황이 파악되면 언제든지 압류처분은 실시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재산상황을 저희들이 전국 조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파악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서 시효만료로 인해서 체납처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극성을 띠지 않은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시효만료로 인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까지 8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똑같은 질의·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의장 이재열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주민복지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의장 이재열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대청호장학기금 운영 관리, 지난번에 대청호장학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도 적을 뿐더러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도 적고, 또 조례에 수혜의 범위가 제한이 돼서 많은 사람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증액, 그리고 조례 개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청호장학기금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전체적인 장학기금의 어떠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스스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지급 조례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대청호장학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12페이지 노인 자립 능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 일자리 차원인가 자율봉사대 운영 차원에서 각 마을의 노인회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봉사를 통해서 모임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 국비지원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들으면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넓게 보면 각 읍·면의 노인회가 활성화가 되는 노인회 일입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만나서 마을 단위나 면 단위의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 단위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금년도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그 필요성을 상당히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의 자립 능력 강화라든지 읍·면 단위의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돼야 될 텐데, 작년 같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워서 노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그 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일몰형으로 작년도까지만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순수한 군비로다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아주 애석하게 생각하고 아마 노인회 쪽에서 각양각색으로 도나 중앙에 그 사업비를 다시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사업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국비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의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료급식소 세 곳이 전부 다 보은읍에 편중돼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김응철 의원  근데 보은읍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인당 1천원 정도만 가지고 가면 언제라도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보은읍은 보은군 노인복지회관으로써도 이 급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무료급식소가 제가 알기로는 죽전에 한 곳, 삼산리에 한 곳, 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세 곳인데!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주 5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고요, 보은 무료급식소는 수, 목, 금, 토, 또 장날 합니다.
  그다음에 죽전은 월, 화만 합니다.
  그래서 죽전하고 보은 급식소는 겹치지를 않고요, 복지관하고 2부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하루 60여 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는 더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보은읍은 한 80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고 죽전은 7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다 수요를 충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달 나가서 매달 서너 번씩 조사를 해서  낸 자료인데 내년에도 아마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이 평균내용을 가지고 예산수요를 뽑을 겁니다.
김응철 의원  어찌 됐든 간에 요일별로 장애노인복지회관이든 삼산 급식소든 죽전 급식소든 요일별로 자기들이 원하면 다 일주일간 급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은읍을 제외한 소외지역, 그러니까 회인·회남은 효나눔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기타 지역은 연중 한두 번이라도 이런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편중적인 혜택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그런 노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소외를 받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 단위, 예를 들어서 ‘속리산’ 하면 속리산 지역 내, 또 ‘관기’ 하면 관기리, 또 ‘삼승’ 하면 원남리, 또 ‘내북’ 하면 창리…….
  주로 여러 마을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면 단위에도.
  이런 지역을 순회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다면 이 복지혜택으로 여러 사람들이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보은지역 세 곳에 3,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 한 곳에 1,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것이 보은군에 세 곳인데 한 곳을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면 단위 지역으로다가 확대해서, 또 사실상으로 면 단위를 보면 농번기에는 사실 바쁩니다.
  바쁘고 또 모이는 사람도 적지마는 농한기 때에는 주로 요즈음 들어서 생활을 노인정에서 많이들 보내시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간대를 활용한다면 좀더 소외계층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좀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농촌에 농한기 때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어느 동네고 가면 동일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좀 걱정이 돼서 실시를 한 게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노인대학에 나오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동하면서 급식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할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현재 급식도구라든지 급식장비를 이동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좀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정밀 조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응철 의원  이걸 장소를 지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면 단위에는 그런 장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어떤 봉사단체에다가 일임을 시킨다든가 위탁을 한다면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연중 계속 요일마다 실시되는 게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여름철 농번기 때는 좀 어렵고 농한기 때라도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신다면 지역 내의 봉사단체나, 또 한유한 이런 시설 같은 데를 이용한다면 이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작년부터, 제가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아니, 작년부터 했어도 글쎄, 검토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보고
(13시29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배상록  민원과장 배상록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배상록
○참석 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