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4월 05일(수) 11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6.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7.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8.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동의안
9.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신 에너지산업(ESS) 공모 동의안
1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제출)
6.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군수제출)
7.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8.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9.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신 에너지산업(ESS) 공모 동의안(군수제출)
1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최부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경숙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경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최부림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으로 총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제출)
6.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군수제출)
7.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8.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9.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신 에너지산업(ESS) 공모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8항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신 에너지산업(ESS) 공모 동의안」등 1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경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제142조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구금되어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의 중점사업 추진 및 특수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행복교육지구 사업 및 기타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상수원 관리지역의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둘레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에너지산업(ESS)공모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을 준수하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속리산 둘레길 운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속리산 둘레길 운영·관리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신 에너지산업(ESS) 공모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신 에너지산업(ESS) 공모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5분)
하유정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1회 추경예산 568억 1,125만 7,000원을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박범출 의원, 최당열 의원은 총 20건으로 51억 5,120만 원의 삭감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네 명의 의원들은 단 1원의 삼각도 없이 백지 삭감조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삭감할 예산이 없어서 백지를 낸 것인지, 네 명의 의원님들은 어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판단으로 질문도 똑같이 안 하고, 백지 삭감조서도 똑같이 내시고, 원안가결도 똑같이…….
도저히 본 의원은 담합의 의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집행부와 네 명의 의원 간에 원안가결을 조건으로 밀실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본 의원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포기하고 집행부에 매수당한 도덕적·윤리적으로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은군의회는 앞으로 예산심의 시 1인 의원이 삭감조서 단 한 건을 냈다하더라도 다수당의 숫자논리로 의사봉을 두드리기보다는 의원 간 서로의 의견존중을 통해 심도 있게 토의하여 결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기는 하나,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하원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은군의회 자화상에 시사하는 바가 커 그의 어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부분이 자기 뜻과 안맞다고 해서 담합을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지나친 처사 같습니다.
그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월 3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3,684억 4,74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8억 1,1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203억 9,087만 원, 특별회계 480억 5,6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예산을 중심으로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