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4월 03일(월) 11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범출 의원 발의)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정경기 부의장 발의)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유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박범출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경기 부의장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박경숙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갑희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모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6건,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5건으로 모두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장 고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갑희 의원님과 박경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최당열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공무원 재직 시 예산·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많으신 김동일 님과, 배일환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범출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및 기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시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였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임시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정경기 부의장 발의)
(11시 15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정경기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경기  정경기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하고,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역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화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우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분권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될 때 진정한 빛을 낼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3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경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끝에 실음)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 21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684억 4,74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203억 9,087만 원, 특별회계가 480억 5,654만 2,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6,211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0억 7,266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0억 9,472만 7,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2억 5,8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77억 7,682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 5,10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3% 증가한 568억 1,12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459억 6,730만 6,000원이 증액된 3,203억 9,087만 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50억 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5억 1,65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0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5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64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55억 7,14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3억 6,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5억 4,38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6억 4,3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08억 4,395만 1,000원이 증가한 480억 5,654만 2,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13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18억 7,76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7,47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2억 7,75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6,92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쪽부터 34쪽까지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와 36쪽부터 40쪽까지 세입예산서, 42쪽부터 92쪽까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고은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휴회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