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7월20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보은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정은의원외3인)
  4.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보은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부과징수 기준이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정하여져 있으며 자치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보은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관계법령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6일 개정되어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보은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의 보은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내용과 뒷장의 관계법령, 호적법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에는 의회의원 및 민간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되어 있으며 보은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일비가 50,000원이고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비가 30,000원으로 서로 상이하게 되어있어 같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 의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보은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명시된 일비가 상이하여 서로 같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뒷장에 있는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다음 페이지의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정은의원외3인)
(11시0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의원  류정은 의원입니다.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여행시 지급되는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부의장란의 숙박비는 현행 "20,700원" 을 "37,500원"으로 조정하고 식비는 현행 "11,000원" 을 "25,000원" 으로 조정하며 의원란의 숙박비는 현행 "16,200원" 을 "18,000원"으로 조정하고 식비는 현행 "10,500원" 을 "18,000원" 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국내여비 규정 제15조 제1항,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류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8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과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95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보은군의회의원이신 유성태 의원님과 전직 의원을 지내신 우쾌명 전 의원, 박해종 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 원선임안은 유성태 의원님과 우쾌명 전 의원님, 박해종 전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5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재무과장김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