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7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6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96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받기전에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보고받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한을 했었습니다만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누락되는 보고가 없이 세심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는 누락된 부분에 한해서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든다면 어제 문화공보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산까지 편성되어있고 중요한 사항이고 현재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향토전시자료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누락된 부분은 질의해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상반기 재무과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매각금액만 기재되어있지 어느곳이라는 것이 기재가 안돼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세 매각수입 그것이 어느곳인지 저희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어느곳에 매각했는지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탈루세액 은닉세액에 대해서 몇건했는지 그 건수가 잡혀있지않고 그냥 7,190만원만 적혀있는데 몇건에 어느 곳인지 그것도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탈루세에 대한 은닉에 대해서 지급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7,190만원만 기재되어 있지 영리법인의 어느곳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또 8페이지에 은닉재산, 무단점유재산 색출 연 1회 실태조사병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도 알려주시고, 또 9페이지 대차폐차 예산금액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차하는데 얼마, 다시 산 차는 얼마 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법인 세무조사결과 업체별로 어느 업체에 얼마씩 징수했나 이것도 같이 전 의원님들한테 업체별 금액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은닉재산 및 무단점용자 색출을 상반기에 13필지를 색출했다고 했는데 은닉재산 13필지가 어느면에 지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토지조서를 작성해서 같이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차폐차금액은 마지막으로 3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차폐차했는데 총 폐차된 금액은 얼마이고 구입한 금액은 얼마인지 대비표를 어느 차종을 어떻게 매각했고 어느 차종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금액별로 차종으로 이것도 같이 4건을 묶어서 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2필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다 징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772필지중에서 저희가 농경지나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가 되고있고 하천부지라든지 또 잡종지라든지 이것은 임대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금년도 상반기에도 토지 일제 실태조사시에 무단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임대료를 하반기에 부과할 계획이거든요 이중에서 전체가 다 임대되는 필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에 염두를 두시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너무 무책임하게 관리해왔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야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기타 토지하고 전체 필지별 조서를 같이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홍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지않아서 소송에 걸린것이 보은읍에 1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질문하고 동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야 되지않나 해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이기때문에 제가 답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국공유재산 문제때문에 여러분이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래서, 재산관리계가 신설됐기때문에 물론 잘 하실줄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대장을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고 대장을 읍면단위에도 전부 비치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됐었어요 그런데 대장 필지의 문제라든지 대장정비문제 또한 재산관리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을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관리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세 징수실적이 부과대 징수실적이 31%입니다.
도시계획세가 뭐냐면 재산세를 부과할때 같이 나가는 것인데 재산세는 81%인데 도시계획세는 31%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산세는 군관내 전체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단위로 부과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만 부과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재산세 징수실적하고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보고드릴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세도 6월달에 납부가 되고 납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은행이나 우체국에 불입된 돈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면 현재 저희가 추징하기로는 6월말까지 적기에 납부한 돈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이 1억 내지 1억 5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음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징수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입된 돈이 완전히 정리되기 위해서는 7월말이 되야 합니다.
7월말이 되야 정리가 마무리 되는데,
또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납세고지서가 나갈때 7월말까지 납기를 6월말까지로 하고 밑에 보면 5%의 가산금을 붙여서 7월말까지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좀 많은데에는 7월말일이 납기인 줄 알고 7월말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6월말에 부과되는 등록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이 8월 한 중순쯤 되야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실제 두번째 말씀하신 7월 15일 징수실적표를 보셔도 물론 제출은 해 드리겠습니다만 징수실적이 많이 향상이 되지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장 정비, 국공유재산, 군유재산 정비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필지별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그리고 대장을 일제 정비하고 이것은 군 본청에 원본을 두고 읍면에 부본을 한본씩 보관하 도록 이렇게 앞으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내 완벽하게 정비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조서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96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있어야 어떤 민원이 어떻게 물었을 때 답변할 수가 있지, 5개읍면 6개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13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인수완료가 인계자가 각읍면장이고 인수자가 지적과장이라고 했는데 정담회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인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향후 이것을 미등재분이 많은 민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전산입력을 언제쯤 해서 가동하실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바는 이것이 각읍면에 홍보가 되지않은 상태이기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올라있지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돼서 이번에 빠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않는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인쇄물이 군보에라도 나갈때 이것이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돼서 미등재분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빠지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서 등재할 수 있도록 대책이 충분히 서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미등기 건축물대장은 법원과 우리가 상호 대사해서 언제 현재까지 미등기했었다는 것을 표시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침이 하달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군청 읍면간 팩스발급민원제도의 폐지로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군청 읍면간 발굴 민원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과가 생겨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주민들과의 접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은읍사무소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실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우리가 조례법이 폐지되어서 읍면간에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등에 대해서 조례법이 폐지가 되어서 읍사무소로 오다보니까 첫째 주민들이 보은까지 오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어 손해를 보고있고 둘째는 경제적인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면 그러다보니까 민원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보았을때 군청 읍면간 발굴민원 부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방침을 세울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때 민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팩스민원제도를 개선을 해서 다만 법 적인 사항 이전에 민원편익증진이란 차원에서 행정사항이라도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민원편의증진이 이 있다고 하면 행정사항으로서 조치를 하고 업무를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현재까지의 보고를 들어보면 예산이 전부 기재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무슨 건에 얼마 처리되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군 토지평가위원회 4회라고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갔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 줬는지 이런 것이 전부가 지적과뿐만아니라 현재 앞에 4개 5개 과도 예산이 기입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기입을 해서 예산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지적과에도 예산 기입이 되지않고 그것은 예산이 없이 그냥 친절봉사로 그냥 해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민원부서가 되기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비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3회 실시에 관한 사항은 법정사항으로서의 위원회 수당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회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과 뿐만아니라 현재 4개 5개과가 했는데 예산이 전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인행위가 되는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원인행위가 되는 건축허가에 따른 준공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완료되었을때만이 지목변경이 대지로 가능합니다.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이 73년도부터 시행해서 73년도 시행 이후부터는 이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건축물이 있는 줄 알면서도 대지로 지목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전에 73년 이전이 되겠습니다.
기히 건축물이 있어서 토지가 형질변경된 토지는 법 시행이전에 사실상 지목으로 업무가 처리되도록 이렇게 관계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지전용의 합법성, 건축허가의 합법성, 이런 사항이 문제성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이러한 사항은 적법한 시기에 의해서 업무를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가장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은 농지를 전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데 농지전용에 관한 절차없이 건물이 지어졌다면 이러한 사항은 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목변경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군 관내에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는지 여부를 금년도에 조사를 한번 실시해보겠습니다.
실시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건축물 대장과 실지 대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군청민원실에 까지 와서 자기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보지못하고 그냥 돌아간 예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면에서 한다고 되고 군에서 한다고 안될 사항이 아닙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료정비를 해야할 사항이 상당합니다.
자료정비에 관한 사항은 상당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 기간내에는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와 내무부가 합동부령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 또는 정비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보고서 자체가 지금 말씀으로다가 내북면 어떻게 한다, 농어촌생활용수시설 19개소 어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 날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농어촌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어디 어디하고 있다, 또 가뭄대책사업 수원공개발공사는 12개소인데 어디 어디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장소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참 어려움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두뇌에다 입력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우선 수원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인지 2천톤이라고 하는데, 2천톤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사전에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연 얘기도 못들었고 면에가서 알아봐도 협의가 없다고 하고 이러는데, 수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하고, 집수관 같은것도 어디다 할 것인지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한편 얘기를 들으면 온천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파놓은 그 물도 써도 될 것이다 해서 그사람들이 협의를 면장한테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들은 바있는데, 수질이 좋지않은 것으로 들었고 너무 깊어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들었는데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지금 아시는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의 심사가 설계가 납품돼서 완료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 생각에는 내북면에 가서 관계 이장님들하고 또 면장님 또 의원님들 기타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내북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는 기회를 한번 가질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괄적인 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취수는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황천, 달천, 봉황에서 하천복류수를 이용했을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것으로 발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있고 취수원은 지금 4공이 개발되었는데 4공 중에서 1공은 온천수를 개발할려고 파놓은 관정이고 3공은 지금 사용중인 관정이고 그래서 여기서 약 1천톤가량은 물이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개발을 약 1천톤가량 할 수 있도록 4개의 관정을 더 착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은 저도 아직 설계서를 보지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북 초등학교 있는 뒷산 그 근방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설명회를 가져서 말씀드리고 또 거기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것으로
그래서 박계장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는가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조용히 만나야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김장수 계장님이 절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일거예요. 절충하기 좋으니까 별도로 만나서 해보도록,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간담회때도 2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군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군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면에 면장님조차 알지못하는 이런 실정이니 이것이 마이동풍 격으로 제가 말씀한 것이 실행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5월달에 발주됐다면 현재 산외면 구티에 암반관정에 뭐 한다고 어제그저께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지는 면직원 담당직원, 면장님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관에서 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못하고 이런 실정이니만큼 앞으로는 농어촌개발 뿐만아니라 각종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장님이나 심지어는 담당직원, 면서기조차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조사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중렬
환경보호과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