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2월4일(토) 오전 9시 개의
의사일정
1. '93행정사무감사(개발행정분야)
심사된안건
1. '93행정사무감사(개발행정분야)
(09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진행방법은 이틀간의 감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개발행정분야)
그러면 산림과장님과 계장님들은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변 가로수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가로수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도및 지방도 노선별로 식재한 수종별 수량과 현재 결주된 수량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가로수 보호목은 양호한 성장을 위한 조치인 바 이의 대책 수립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보호목은 가로수 식재후 2-5년간 설치하여 풍해 또는 인축에 의한 피해를 방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예산상 가로수 식재시 보호지주목을 설치하여 식재 익년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관내 가로수중 청주및 상주로 선에 '89 - 91년도 식재한 은행나무가로수가 뿌리가 완전하게 활착되지 못하여 도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가로수 보호지주목설치를 위한 대책은 현재 수립된 것은 없으나 앞으로 2- 3년이 경과하면 완전한 활착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보호지주목의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가로경관에 저해가 되지않도록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미식부 노선과 결주 보충에 대한 식재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노선은 보은 대전, 회인, 청주, 상판, 장갑간의 국도와 원남부터 임한, 월정부터 갈목간의 지방도및 군도가 식재되지 않았으며 현재 식재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가로수의 보식계획은 보은 학림간에 젓나무와 단풍나무가 식재된 구간의 젓나무가 불량하여 굴치하여 옮기고 단풍나무를 보식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이식 267본, 보식 300본으로 사업비는 1,175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봄에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단하나는 방위원님께서 특별히 염려해 주셔서 속리산을 오고가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미관상저해가 있으므로 가로수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조금더 미관상 저해가 되지않토록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본인은 내년과 후년에라도 계획적인 수립을 해서 위원들과 우리 군민들에게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창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문제는 사실상 내가 생각하기에는 85년 이후에 심고 은행나무는 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우리가 노선을 다녀보면 아주 반이 넘다시피 도복상태에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또 부러져서 못 쓰는 것도 생기고 또 결주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누가 이렇게 다녀보더라도, 특히 우리군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가지에 가보면 우선 가로수가 눈에띄고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행정을 과연 잘하고 못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하는데 우리 군도 재정이 상당히 취약해서 충분한 예산을 못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보장을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그것을 식재하고서 그후에도 여러 군수님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책임자는 벌써 지역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을 10년을 내다보고 이러한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의욕적으로 해봐야하는데 그동안 그냥 쳐다보고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도는 특히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특히 보은읍의 시가지 문제 또 각읍면단위 도시계획을 이루고 있는 이런 소재지 지역 이런 데에 가로수 또한 앞으로는 매년 증식하고 개설되는 군도 같은데는 우리 땅 아닙니까, 거기에 충분하게 식재해서 키울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전답에 우선 바로 옆에 그런 데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답 경작자가 꺼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좀 띄우더라도 피해가 안가는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유실수를, 우리지역에도 작년도에 많이 심었습니다.
유실수를 심어서 앞으로 10년 이후라도 먼 장래에 수익을 좀봐서 지금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95년도에 가면 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을 보고 재정을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수익성있는 이러한 묘목을 심어서 관리를 잘하면 주민들하고 분수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면 보존도 잘될 수도있고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해야될 줄 압니다.
산림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어떤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가로수 현황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가로수의 보식이라든지 또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가로수계획을 세워보라고
제가 지시한 바 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예산상 문제가 있을때는 말씀드려서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선진지를 견학을 해봤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10년 이상된 이러한 은행나무도 전부 보면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선진지 가서 뭐 합니까?
가서 실천에 옮겨야지 그래서 과연 우리군에도 이와같이 잘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감사에 질문사항으로 넣었는데 산림과에서는 여하튼 이 문제를 잘 검토하고 또 조사를 잘 해서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세우세요. 세워서 연도별로 식재계획, 관리계획 이것을 세워서 잘 추진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것 같으면 비료를 주어서 상당히 활착이 되어서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심기만 했지 사후관리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 현재 수종갱신을 전부 다 할 것이냐 플라타너스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답 옆에 있는 그런 나무는 전답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을 전지작업을 할 것이냐 수종갱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심어놓기만 했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못쓴 것도 저희들의 잘못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하나 제가 부인하고 싶은것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회인같은 번영회에서는 가로수로 벗나무를 작년과 올 가을에 심어서 지금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당년에는 비료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그 작은나무를 키울 수 있도록 비료를 수급해서 번영회로 하여금 줄 수 있는 그 나무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도 해 드릴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채찍질을 거울삼아서 진행하겠으며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큰나무가 되기때문에 그렇게 키워놓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지, 두목작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소독과정에서 약효를 강하게 해서 약해를 입은 나무도 있고 또 소독을 할려면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겉으로 물만 뿌려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소독은 차라리 하지말고 다른 인부를 사서 하든지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서 하던지 해야지보면 자동차만 타고 그냥 뿌리고 나갑니다.
이것만큼은 지양해야 될 것아니냐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농약만 길거리에 뿌리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보충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화전민 이주후 공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전민 대책사업은 76년부터 79년사이에 이루어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이주와 이전의 두가지 대책이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는 아주 멀리 떠나는 것을 이주라 하고 이전은 일정선 상부에 있는것을 일정선 밑으로 내려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방에 정착하는 것을 이전으로 생각하는데 그때에 화전민에 대한 보조가 조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이루어진 가옥에 대한 건립이라든지 가옥에 대한 관리는 이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활대책비로 지급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의 임대료는 보상을 누가하며 그 공가의 철거는 누가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전정리사업으로 건축된 이전 사업은 사유재산으로 건축대지는 이주자가 대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했기때문에 임대료는 이주한 그분이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가의 철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무슨 요청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이주하신 분이 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만 지금 화전민을 이전 시킬 당시에 국가에서 자재를 대주고 지역주민들이 노력봉사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전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전만 시켰지 화전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될 관계를 제대로 설정을 못해 줬기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활고 문제로 전부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봤을때 50만원이라는 이전비를 줬기 때문에 군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않느냐 그것이 76년도라고 하셨는데 가옥대장에 보면 74년도 가옥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사상의 문제는 20년이 있어야지만 임의로 가옥을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데로 전부 이사간 분들 주소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11년째 그곳의 세를 못받기 때문에 한 33가마의 쌀을 못 받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때 법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분들이 한 5 - 6년째 군청을 드나든 것으로 아는데 드나들면서 처음에는 임대료는 안 받더라도 가옥이나 철거해 달라고 몇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옥은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산림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고, 돈도 대줬고, 다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개인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재산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까지 만들어 주신분들이 국가에서 그러한 돈을 들여서 했기때문에 개인은 국가를 믿고 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소유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혹시 그런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철거반이 있다면 같이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추진및임도보수 야계사방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첫번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을 경영할려면 세가지 조건이 구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산림자원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산림전용기반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시장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림경영을 한 사실은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전력을 쏟아 조성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이 조성된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조성이 바로 임도가 한가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산녹화 10개년 또한 자원화 10개년 계획에 보면 1ha당 0.75m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2010년까지는 국가에서 1ha당 10m의 임도개설을 할려고 지금 계획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지금까지 27km되어 있고 앞으로 2010년까지는 3,347km인가 이렇게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임도개설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볼때에 그렇게 필요성이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는 임도는 거의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할 그러한 기반조성의 임도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목적으로는 사용이 미흡한 것이 있을지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임도는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둘째로 공사계약은 산림조합과 어떻게 추진한 사업이며 10월 16일 2회추경에 승인된 자체자금 1,214만9천원은 어느 곳에 투자하였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93년도 임도시설은 임도시설 규정 산림청 내규 346호 제46조 1항및 93년도 산림시책에 의하여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으로 실행하였으며 2회추경예산에 승인된 임도시설사업 자부담
금 1,114만9천원은 공사계약 잔액인 99만9천원, 합계 1,311만8천원으로 시설거리 300m를 연장 설계변경 집행하였으며 이 시설 연장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 계획은 34만6천원, 토공은 감이 되었습니다.
195만2천원, 법면보호공이 222만8천백원, 228만천원 날개벽이 19만천원세월교가 66만9천원, 석축이 197만원 콘크리트 포장이 464만2천원, 운반공이 121만7천원, 자재대가 78만5천원,
법정정리비가 303만2천원에서 1,311만8천원을 소요했습니다.
셋째로 임도보수사업은 파손된 구간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1km 사업승인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똑같이 석축시설만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사업량이 매년 1km책정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 따라 일정노선을 선정 최소한의 경비로 임도유지및 통행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면 배수로 경사면 정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들은 석축을 신설을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는 석축으로만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노변정리라든지 또한 배수로라든지 경사면 정기투자도 했습니다.
질문요지 네번째로 현재까지 개설한 임도를 계속 보수하고있는데 비해 제대로의 임도구실을 한다고 보는지,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수를 해가면서 임도시설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다섯번째, 야계사방 부담금 1.5km 예산확보한 1,400만2천원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위원님께서 회북면의 공사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가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산업계장이 사업지를 제대로 파악치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끼친데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야계사방은 산간이나 산록에 접한 폭2.5m이상 계천으로 평상시 유량이 적으나 호우시 범람하여 도로및 농경지유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계천의 침식을 방지하고 계류의 안전유출을 기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금년 회북면 신문리 334-11번지외 11필지를 치산사업소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국비 6,534만3천원, 도비 천4백만1천원, 군비 1천4백만2천원 합계 9,334만6천원을 투입하여 1.5km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공종은 둑매기 1,000m, 돌망태기슭매기 7개소, 골매기 3개소, 야면석 바닥매기 7개소, 콘크리트 대공 7개소를 시설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의 자질구레한 예산 빼놓고 9억8,155만8천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임도및 야계사방공사 보수비가 1억3,218만3천원이 투자되어서 그중에 군비만 해도 6,007만6천원
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2010년까지 앞으로 자연화,경영기반조성화, 시장개척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사업으로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관
리제도, 위에서 코끼리식으로 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민 새정부가 출범하고 이제는 잘못된 폐습은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는데 2001년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본인은 한가지씩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적합니다.
2001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임도시설이 8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주욱 8개소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임도시설을 하고 산불방지가 잘 되었고 임산물이 잘 되어서 차량 소통이 잘 되며 우리 군유림이나 국유림이나 자연화를, 유통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80년도부터 93년도까지 8개소에 임도보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설한 것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차피 비가 안오면 차가 갑니다.
지금 통탄할 일입니다.
두번째로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도급계약) 을 하기 때문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상세한 지출 도급계약서 보고를 요청합니다.
없으시죠? 1m에 38,522원 60전 투자 됩니다.
아까 석축, 세월교 등등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마진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제대로 임도보수를 하지못한 것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 허울좋은 빛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임도보수 파손된 것을 왜 처음에 돌망태로 했느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석축으로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시설을 8군데를 해놓고 3년만큼 한번씩 보수를 했는데 똑같이 90년도에도 석축 66.5㎥, 91년도에도 석축 51.5㎥, 92년도에도 석축 70㎥, 93년도에도 63㎥ 지금까지
죽 수한, 질신, 소계, 노티, 내북, 산외 이식 1구구간, 2구구간, 내북도원은 작년에 했으니까 빼놓고라도 농가에서 고추밭 농로에 우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더라도 1년이 되면동파가 되고 파손이 되어서 길을 닦고 우마차가 통하고 하는데 3년만큼씩 한번씩 그나따나 파손된 것을 1km승인예산 됐습니다.
석축만 해서 과연 이것이 임도구실을 하며 산화경방을 방지할 수 있고, 임산물을 잘 키워서 유통을 하기위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산림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단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임도를 석축을 하였습니다
석축을 하였으면 대형산불이 났을 때 소방장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진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종 찝차도 못 들어가는 임도개설을 지속적으로 2001년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산림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야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임도파손에 대한 석축문제는 1km당 저희들이 보면 261만3천원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완벽한 공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산간오지에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어쩔때는 비가 올때 파손될 때가 있고 여러가지 파손요인이 많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힘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박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범위내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전에 업무보고시 제가 이러한 제안사항도 군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데는 작은 도로에도 수로원이 있는데 임도도 역시 산에 임도를 하다보니까 파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임도보수를 하는 임도수로원을 한사람이나 두사람을 고용해 주신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빈약한 우리 재원에서는 그것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산림행정은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셔서 박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셔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박성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아직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다른것으로 바꿔서 산지정화를 할 수 있느냐, 전부 나열을 죽 했습니다.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을 3년마다 보수공사 계속해 가지고 석축만 쌓아서 실효성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소견을 정확히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할 때에는 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야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실행을 하겠으며 또 여러가지 경영난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보수관계라든가 또 여러가지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행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우선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은 똑같이 사업이 개인산주한테 이런 사업을 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금까지 부담금 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2001년까지 추진한 사업을 적극 권장하신 것이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그 시정해서 추진한다고 했기때문에 이만하고 전부 국유림에 하는 내부 취지도 모르고 야계사방 공사 부담금이 산림법에 관한 규칙도 똑똑히 저는 모르지만 1,400만2천원의 부담금을 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비, 도비, 군비가 더 많습니다.
그 계상을 정확히 해서 주셔야 되고 현재 야계사방공사입니다.
이것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류지, 하천, 석축, 망태기 제방 공사도 야계사방 공사로 취입해서 아까 말씀이 맞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류지, 하천, 석축 제방 공사입니다
이것을 제가 볼때 건설과 소관도 되고 사회진흥과 소관도 되고 하는데 분명히 산림과에서 야계사방공사는 인적이 가깝고 산주가 결례가 되고 등등을 추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부터 짚고 넘어 갑시다.
그래서 야계사방은 산림내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야계사방은 산과 인접되어 있는 산골짜기 안에 있는 곳은 산림과에서 지금 사방치산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천과 소류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사장에 과장님은 위치와 효과와 거기에 엄청난 1억여만원을 투자한 이 사업이 과연 산지녹화 주민 피해없이 잘 보존할 수 있는 장소라고 택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왜 보은군에서 우리가 거기에는 아무런 피해도 보지않는 장소이며 이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소류지, 하천, 제방, 석축공사 이것을 저는 산림과에서 해당하는 공사로 분명히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도 산림치산도로 해당된 것을 왜 우리 군비로 1,400만2천원이라는 것을 물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전부 관장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함께 오늘 감사를 마치고 가서 확인한 다음에 도 감사과에 의뢰해서 정확한 해명 규정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과거에 내려오는 행정이 되지않도록 앞으로는 밝
은 행정이 내실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이 감사입니다.
다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성웅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잘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못된 점으로 알고 시정을 한다든가 이런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정부시책에서 적극적
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만 적극적이지 잘 지적했다고 하고서는 앞으로가는 길은 정부에서 하는대로 적극적으로 가는 길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요합니다.
현재 제 판단으로는 산림사업 하는데 이러한 임도시설이 중지가 되고 시설을 중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산림사업에 굉장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지금 감사장소에서 잘 지적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라든지 갈 방향을 정부시책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맞도록 또 지역실정에 의해서 정부시책을 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해야지 지금 의회에서 다루는 감사자료는 잘 지적해 놓고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가겠다 이것이 의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한 장소를 보면 90년도까지는 사유림을 전부 해왔었는데 '91년부터는 '93년까지는 군유림에다 임도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부담했는데 군유림에 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군유림이 저희군에 3천여 ha가 있는데 그중에서 앞으로 경영을 할 그러한 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다보니까 군유림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이 실행을 하면서 애로점이 뭐냐하면 백석 같은데는 저희들이 임도시설을 해주었는데 제가 와서 듣고 또 본인들이 와서 항의가 보상금을 내달라 임도내면 보상금을 줘야 되지않느냐 이러한 측면이 많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유림은 우리 땅에다 하면 누가 문제점을 제기할 사람이 없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군유림에다 선정한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군유림에다만 하라고는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시책을 하라고 밀어 부치고 독촉을 해도 우리 실정에 안맞고 어려운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사유림에 가서 산주를 설득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안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기 좋다고 큰 실효성이 없는 군유림에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더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임도에 가보니까 불이났을 때에 비상걸리면 차가 임도로 올라가서 불을 끄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차는 앞뒤대우가 있어서 산에도 올라가는 차인데 도저히 가지못하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3년에 한번씩 보수하는 지역이라서 그럽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은 그냥 보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시고 1년에 임도 8개소에 해서 공터자리 작업해 봐야 석축 쌓는 돈이면 전부 다 한번씩 보수할 수 있습니다.
불이나서 산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끌려고 하면 임도를 뭐하러 만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임도 보수계획은 무조건 하는데 우리군에도 포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3년에 한번씩 보수해서 산에 못 다닙니다. 1년에 한번씩 보수하되 군 포크레인을 이용하든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관장을 해야되죠, 군에서 관장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군비가 플러스 되기때문에 군비가 플러스 되는 것을 군에서 못합니까? 군에서 해야만 적절하게 어디를 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면 장소가 적정치가 않다는 것이 전체가 판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절충이 되어 군에서 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박성웅 위원님, 회북 부면장님, 산업계장님, 이렇게 4명이 현지를 답사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계공사는 절개지나 또는 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공사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회북의 신문리 사방공사는 하천하고 임야하고 답이 연계된 곳을 한 것을 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방공사는 건설과 소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것을 봤을 때에 제방공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시 이러한곳을 선정하지 말고 이보다도 더 현재 공사할 곳이 많은데 무엇때문에 이런 장소를 선정했느냐 또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1억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현재 추진한 것을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거론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절대 이러한 장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은 보수도 될 겸 야계사방도 될 겸 그런데가 많은 것을 봤고 그러면 거의다 임도시설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랄 때에는 야계사방 공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곳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같이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 6년 전에 임도시설한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을 깎아 내려서,
그것도 조사해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임도시설은 편하기 위해서 군유림에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순위를 정해서 제일 필요로 하고 산불이 나면 바로 진압할 수 있고 또 임산물을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사유림이든 군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순위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곳에 책정을 해서 임도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군유림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군에 임도시설을해서 우리 산림 군유림 전용상 필요로 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군유림에는 나무도 없고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 우리재산이라고 해서 우리재산만 보호하는 것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유림이든 군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일단은 필요로 하는 장소를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임도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타당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 질문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산지녹화는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하나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고로 다음 사항을 서면보고를 요합니다.
야계사방공사 신문리 소하천 제방안에 양편 석축공사가 건설과 소관이냐 산림과 소관이냐 해명을 분명히 각위원님들께 오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서류제출 해주시고, 두번째로 야계사방공사 보조부담금이 1,400만2천원인데 총 공사비는 얼마인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하고 이 산출금하고 틀립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 도 치수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산림법 조항을 기재해서 각 위원님들께 오늘 감사 끝남과 동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예산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해빙이 되야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 예산이 확정 안되면 설계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의회나 다른데에서라도 승인이 안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대비를 해야죠?
어떠한 계획도 없는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업예산 확보도 안되어 있는 것을 설계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산림과에 가서 그 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께 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과장님 두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민상담소 운영에 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업무 성질상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사항을 하급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이 답변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외속리면과 수한면에 상담소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건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작목별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농민과 밀접한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고 농민이 필요로하는 지도사업을 구현하고자 보은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제783호에 따라 92년 6월 1일자로 각 면에 상담소장을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만 '92년 6월 30일자로 외속리면, 수한면 농민상담소장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90년 1월 1일 이후 3회에 걸쳐 52명에서 37명으로 15명 감축 조정되었으며 타군과 비교하여 읍면수와 농가호수, 경지면적이 넓으면
서도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군간 초과 인력 조정건의를 하였던 바, 도진흥원 당국에서 승인의사를 밝혀 계획이 시달 충원된후 상담소장을 배치키로하고 보류조치하였고 현재까지 조정이 되지않아 그동안 담당계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나 담당계원들의 본연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회의교육등 관외출장으로 상담소 보완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므로써 사업 추진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결원된 수한면과 외속리면 면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후 대책으로는 93년 12월중 계별 인력을 감축 조정하고 공석중인 2개면은 상담소장을 배치하여 상담지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농촌지도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40명직원은 농촌진흥시책에 따라 각기 전문 특기분야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농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흡족한 지도결과는 가져오지 못했다고 자인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받은 나머지 특정농민의 필요 또는 불필요한 감정이 전체 지도사업이 필요 또는 불필요 하다고 비약 평가되므로써 지나친 멸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게된 사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 첫째는 농업과 농민과 농촌 모두가 국제화, 개방의 여건에 휘몰려서 농민자신이 열악한 위치에 놓이고 농민을 지도하는 지도공무원이 수모를 당하는 연쇄반응속에 과거 25년동안 운영되어오던 지소가 폐쇄되고 농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던 촉매자, 촉진자 전달자인 지도사를 자주 접할 수 없었던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하나는 위원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지도사의 자질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질향상은 전문화쪽으로 가지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사도 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이 전문 특기분야를 만들어 전문지도사를 만든다는 것이 하나의 시책으로 되어있어서 저희 40명 직원도 예외없이 12분야 42전공중 1개분야에 전문특기로 분류되어서 전문지도사 양성하는 데도 시책을 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지소에 근무하던 직원과 같이 만물박사가 될 수 없다는 사유를 이런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책이 주어지든 저희 40명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우리군의 농업, 농민, 농촌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직제규칙에 2개과와 8개계 10개의 상담소를 배치해서 농촌지도 사업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농촌지도 업무를 하는데에는 한개의 계보다는 상담소장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한면과 외속리면은 군을 통해서 소장님한테도 상담소장 배치문제를 건의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그때 답변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도 12월중에 정원감축조정된 후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지도소 정원은 국가직이 37명, 지방직 9명 해서 46명인데 현원은 국가직 40명, 지방직이 9명해서 49명인데 3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원조정에 따른 46명을 갖고 농촌지도소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 46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초과 됐습니다.
3명이 초과된 인원도 현재 소장을 보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 1명이 초과됐습니다.
초과되어 있는 정원중에서도 상담소장을 배치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또한가지 더 지적을 드린다면 지도 상담소장 역할을 다 못하다보니까 품평회가 있고하면 품평회 내보낼 농산물을 시장에 가서 지도소 직원이 사러다녀야 하고 어디 누가 농사를 지어서 좋은 농산물 있는가 파악을 못해서 시중에서 구입해 다가 전시해서 품평회 내보내 가지고 입상하고 잘 했다면 과시하고 이것은 불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상담소장을 일찍 배치해서 지도를 상담소장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6개월씩 농번기에 공석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초과된 인원을 갖고 있으면서 상담소장을 배치 안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도진흥원 감축된 인원이 조정되기 전에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초과인력 3명이라고 하는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내 초과인력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41명의 초과인원이 생겼느냐 이미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진흥기관은 전문지도쪽으로 시책을 펴기때문에 41명이라고 하는 남아 돌아가는 인력을 모두 시험연구직으로 빼돌려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감원에 의해서 언젠가는 모두 빠져 나가서 시험연구직으로 전직이 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저희군에 3명의 초과인원이라고 하는 인원은 이것은 없는거나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말에도 명예퇴직자가 또하나 생깁니다.
계속해서 퇴직자가 생긴다고 봤을 때 정원은 37명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 정원조정이 되기 이전까지 41명중에 옥천이나 영동 읍면수가 보은군보다 적은 그 읍면에 오바 T/O를 더 줬느냐 그 인력을 조정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진흥원에 계속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의 남아 돌아가는 오바 T/O 10명중에서 다만 2명정도라도 더 조정배치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관철이 되지않고서 지금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업무량은 많고 인원 감축이 되고 그래서 실제 상담소장 배치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해당읍면에 지도사업 전개를 하면서 크게 물의를 야기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더이상 다른 답변을 하지마시고 주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촌지도자로 군연합회장을 12년간하면서 지도소하고 상당히 밀착이 되서 일을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서 지소 존폐문제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들을때 상당히 당황하면서 서운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농민상담소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민들한테서 의정보고 회의석상에서 이런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연구와 답변을 원하고 또한가지는 냉해피해에 지도소 직원이 입회를 해서 목도열병이라고 해서 농민을 흥분시켰다는 것, 그러면 나중에 그 농민이 이의를 제기 하니까 가지도열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 했을 때 자질문제가 머리속에 떠 오릅니다.
또한가지는 현재 지소를 폐쇄를 해서 연구직으로 한다고 중앙에서 방침은 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다 해서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이미 쌀개방은 되는 것 같고 어디까지나 외국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비치할려면 지소를 부활시켜서 농민들하고 유대가 되고 또 농민들을 갖다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상부에 건의해 본 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주질문에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도사는 전문화쪽으로 시책을 펴고 있기때문에 각 직원마다 전문 특기가 전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2개분야 42개 전공을 분류를 해서 전문지도 체제로 가다보니까 일반 지도쪽에는 아무래도 소홀 할 수 밖에는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질향상 문제는 저희들이 회의나 연찬회나 또 도단위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조일석의 자질향상이 된다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참으로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농촌지도 공무원인 이상 어떠한 형태가 됐든 전문분야가됐든 비전문분야가 됐든 포괄적이고 폭넓고 일반적인 기술사항에 이르기까지를 전부 구사를 하는 쪽으로 안
간 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소폐쇄 이후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에서 중당단위 관계여로에 투서내지는 건의문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소가 폐쇄된 이후 5년동안지속이 되서 현금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그 시책은 하나의 정부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얼른 그 시책이 바뀌어 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단위, 중앙단위 회의나 연찬회 현장에 가서 수차 건의도 드리고 지금 이와같이 문제가 야기 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지도사업
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건의는 계속 드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 목도열병이 아니다 하니까 가보자 현지답사를 해서 벼목을 쑥 빼주면서 이것이 목도열병이냐고 내미니까 이것은 또 가지도열병인가 뿌리도열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면에 나가있는 기술상담 책임자가 이놈 뽑아들며 왔다갔다 할 수있느냐 차라리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더 알아본다든지 심각하게 해서 다루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불신임받는 지도소 있으나마나 이런 얘기가 의정보고에서 나올때 과연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치 않으면 더 연구 검토해서 충분한 병명을 밝혀 주었을 때 이것이 기술지도로 나가는 것이지 그때그때 왔다가는 변명의 기술은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사람은 1년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상급기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같은 그간의 사정을 충분히 보고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민조직단체의 행사통.폐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금년도 농민학습 조직단체현황과 주요행사개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학습 조직단체 현황은 4-H, 후계자, 4-H 동문회, 생활개선부, 농촌지도자등 5개 조직체가 있으며 주요행사 개최 실적으로는 먼저 4-H 야영교육은 금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내북 중학교에서 주로 학생 4-H 회원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바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4-H 이념을 생활화하며 영농회원에게는 자율능력과 지도력을 배양하고 농촌지도자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상황극복훈련, 건전오락, 팀놀이, 오리엔티어링, 미니올림픽등의 내용으로 교육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H 경진대회는 3년전부터 4-H, 후계자, 동문회, 생활개선부, 농촌지도자등 5개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1년간 과제활동을 비교 평가하여 취장보단의 기회를 마련하고 조직활동을 촉진하여 신농운동의 적극 확산과 농업관련 기관 단체및 업체를 후원기관으로 하여 추진함으로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기 위한 교육행사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11월 18일 보은농공고등학교에서 580명을 대상으로 기능장선발경진, 생활과학경진,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한마음 체육경진, 우수회원 표창, 농기계 전시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은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중앙회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9월 3일 탄부면 임한리 솔밭에서 388명의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바 주요내용으로는 저명인사
초빙교육을 통한 의식및 발상의 전환과 회원간 화합분위기로 지역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의 결의를 다지는 회원 자율활동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후계자대회는 사단법인 한국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사업계획에 따라 중앙 및 지방예산의 지원과 자체부담으로 지난 6월 14일 보은농공고등학교에서 후계자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회원 가족 단합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도를 다짐하기 위한 행사로 연합회가 주최 주관한 자율행사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단체별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행사는 농촌진흥청 중장기 및 실행계획과 농촌진흥법에 명시된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자의 양성 훈련계획과 시책방향에 따라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위한 연찬및 교육행사가 있고 사단법인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만 취지와 목적이 유사한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학생 4 -H 회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야영교육은 차세대 민주시민과 젊은 농촌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후계자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어민후계자 중앙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담당 부서, 주최,행사목표등 차이가 있어 지도소 자체로 통합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질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4 - H 경진대회,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농촌지도자 대회등은 목적과 취지 사업성질상 내용을 감안하여 예산과 지도인력 시간의 절약및 5개 학습단체 회원 연합분위기조성등의 장점을 살려 문제점을 보완 통합행사로 추진토록 관련단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협의하여 조정 시행토록 하고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한 것은 모든 행사를 잘 추진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현재 상세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 드릴것은 없습니다만 모든 행사가 바쁜 시기등등 해서 여러가지 시간적 낭비와 또 복합되는 여러가지 행사들과 복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통.폐합을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간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하시기를 모든 4-H행사나 농촌지도사등 많은 문제점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한다고했으며 또 여러가지 문제도 잘 해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경청을 했으므로 이상 더 보충질문 할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업무는 수입개방대응을 위한 첨단 과학영농교육시설확충과 지역농업 개발센터로서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기술행정 기능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있어서는 91년 11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와 91년 12월 30일 군의회의결을 거쳐 강산리 53번지 1의 필지와 나머지 12필지, 도합 6,665평에 대한 매입승인을 받아 92년 4월 22일 매입하고 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청사취득 승인에 있어서는 93년 6월11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93년 8월 1일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농림수산부에 검토 계류중인 바 연말경 확
정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사입지는 93년 9월 29일자로 승인이 되었으며 현청사 매각에 있어서는 1차로 93년 10월 14일 2차로 4월 5일 입찰되었으나 유찰되고 현재 수의 계약으로 계약할 것을 추진 중입니다.
부지정리 토목공사설계서와 설계도는 93년 11월 2일 납품되고 지방채융자금 7억5,300만원은 93년 11월 11일자로 신청되었으며 건축 실시 설계서및설계도는 12월 4일 오늘입니다만 납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청사 입지승인을 93년 5월 15일 군을 경유하여 93년 7월 14일 도에 의뢰하였으나 대전지방 환경청 심의지연으로 9월 29일 확정되었으며 입지승인 조건상 본 시설에 편입되는 농업진흥구역 4필지 2,828명에 대한 농지전용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4조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 장관의 농업진흥구역 변경승인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93년 8월 10일도에 의뢰 농림수산부 검토 계류중으로 93년말 승인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사신축 추진절차가 입지승인, 설계용역, 공사시공을 위한 입찰, 공사착공 순으로 되어 있어 상기 단계별 승인과정이 지연되어 추진 계획상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토목공사를 할 수있는 당초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5월15일 입지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5개월동안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청사신축을 위해서 5개월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차로 입지승인 조치를 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면적이 아주 협소하게 승인이 되었기때문에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계획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재삼 건의를 드려서 그것을 도까지 연관을 시켜서 도지사님이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업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5개월 동안은 이입지가 좀 커야 되겠다 하는 그 신청과정에서 5개월을 소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승인된 사항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공가로 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입지승인 의뢰를 5월 15일 하고 군청도시과를 경유해서 도에 가는 기간이 무려 두달동안 걸렸습니다.
7월 14일날 도에 의뢰했는데 왜 군에서 두달동안 경유를 했었습니까?
따라서 관계부서의 협조과정에서 여러가지 확인될 사항 또는 법규상에 하자문제 이런 문제가 끼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같은 부서끼리 협조가 이렇게 안되서 두달동안이나 지체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구역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부지승인 하나 얻기 위해서 군내에서 소요한 시간이 7개월입니다.
또 도에서 9월 29일날 입지승인날 때까지 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부지승인 나는데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이 공공건물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개인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9개월 10개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몇년이 걸려도 이것이 해결이 안될 수 있는 것도 나옵니다.
또 당초부터 농촌지도소청사를 빨리짓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것이 빨리빨리 해서 상반기 입지신청을 했다면 결과도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결론부터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승인조건 첫째 항에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업진흥구역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가능한바 상기 절차 이행후 사업을 시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입지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조기에 승인이됐더라도 걸림돌이 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이 되지않는 한은 착공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를 신축하는 업무가 과연 지도소에서 관장해야 하는 업무인가 이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청사를 지어 놓으면 농촌지도소 업무가 됩니다.
이것이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보은군유재산이 되는데 이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 기술상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촌지도사 분들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이 업무를 과연 어디서 추진해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관리자는 알고 거기에 맞게 이 업무를 분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사회지도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각종 공사특위를 구성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많아 시정조치사항을 확인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93행정사무조사시 공사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정결과를 현지확인 하였는지요 아니면 서면보고를 받은것으로 끝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과 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후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과이후 당초 이의신청및 자체 조치결과를 읍면별, 개인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은읍 삼산리 131-31번지 주변이 보은읍이 승격되기 전부터 상가로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수립 당시부터 재정비할 때까지 상가지역이 안된 이유는, 둘째, 1991년 도시계획변경시 변경결정된 준주거지역은 어느 곳인지, 셋째, 언제쯤 재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상가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초세를 부과당시에 어떠한 근거로 부과를 하였는지, 부과규정을 보면 3년마다 지가를 결정하여서 3년전보다 50.3%가 높이 결정되면 상승가의 50%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아는데, 농촌땅 값이 3년전보다 하락하였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이유와 지가 결정시 각읍면을 순회하여 교육을 하였으면 몇번이나 하였는지 교육순회 일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고승.사직 경지정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89년에 시행 90년에 환지한 고승. 사직지구 경지정리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배수로보다 경작하는 논이 깊어서 사직리 272, 273, 274, 274-1, 277번지 배수가 되지않습니다.
소유주인 사직리 김정학씨가 건설과 주무계장에게 수차 건의 하였던바 바로 시정하여 준다고 답변하고도 그간 이앙기에 10mm만 비가 와도 어린모낸 것이 침수가 되는데도 현재까지 방치하여 둔 이유와, 경지정리를 하면서 사직리 335번지를 환지하여 주지않은 이유는, 다음은 보청천 제방과 지방도 502호선 정비에 관한 건에 대해 보청천 제방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502호선, 탄부면 하장리 과수원 부근에서 벽지리 벽지천까지 250m 구간에 도로와 제방 사이가 불과 4m밖에 안되어서 제방시공과 동시 도로와 같이 흙을 채울 것을 수차 건의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만일 흙을 채우지 않고 놔둔다면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이며 실제로 요전에는 경운기를 야간에 몰고가다 길로 오인하여 빠진일이 있으며 웅덩이에서 도로가 1.5m 되는 가까운 거리로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후 공사를 실시하면 완전복구를 하여 지역에 피해를 주지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가림 공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준공검사는 철저히 되는 것인지,
도로굴착허가의 조정심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허가후 준공처리는 철저히 처리되고 있으며,
맨홀 뚜껑이 도로안에 있어서 재포장시 요철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는데 대한 대책은, 도로 일시점용하가시 점용료 부과상황 93년 건수, 면적, 금액과 무단 또는 과다점용,
허가조건, 이행실태, 지도단속 실적은, 하천 점용허가에 대하여 현재 보은군에 거주하지 않는자로서 하천을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시설물로서 마을회관과 새마을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들은 노후되었거나 쓸모가 없어져서 현재 사용치 않고 방치하여 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 시설물들의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동공화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마을에는 수많은 빈집이 있습니다.
또한 이 빈집은 점차 허물어져 흉가로 변하고 있어 아주 보기싫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빈집들은 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군내 전체 공가현황과 정비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민간단체 주관으로 군단위 행사를 개최토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대추아가씨 선발을 포함 속리축전에 2,360만원, 군민체육대회에 1,250만원, 여성단체수련회 400만원, 합계 4,010만원을 비롯하여 개나리합창단 공연보조, 각종 체육행사, 농민학습단체 행사비지원등 많은 행사가 각기 지원되고 있고, 94년도에도 예산편성된 것을 살펴보면 속리축전 2,560만원, 군민체육대회 2천만원, 여성단체 수련대회 4백만원 개나리합창단 공연지원 1백만원을 비롯 행사관련 경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민화합과 정서함양, 문화예술의 전송등 군민을 위한 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어떤면에서는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가용재원이 없어 군수와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한푼도 계상하지 못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행사적 소모성 경비를 증액지원하면서까지 나누어 개최하여야 하는지, 둘째, 군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사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비에서 지원하는 행사비로는 부족하여 읍면 마을단위에서는 행사참가소요경비의 충당을 위해 갖은 방법으로 별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참가관계로 생업이나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부서, 주민, 읍면 모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문제점은 내형적으로 볼 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우리 의원들은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속리축전과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도 속리축전 개회식에서 문화원장께서도 군민의 날을 지정 각종 군단위행사를 1개로 통폐합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하며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리산 국립공원 개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군민관광 욕구충족과 침체되어 있는 속리산권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속리산을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묵어가는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속리산 국립공원계획 변경및 구병산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용역비 9,399만6천원을 들여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3년 11월 29일자 충청일보에 법주사측의 속리산개발 취지문이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의 버스 주차장 아래로 위락영업및 상가시설이 옮겨져야 하고 주차장 위로는 제반교육장시설로 성역화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계획하고 있는 관광시설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원지 조성공사는 토지사용 승락이 안되어 앞으로도 법주사측의 토지 사용승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94년도 착공이 안될경우 기 확보된 도비 5억원의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업무보고 하였는데 국립공원내 다른 시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부터 시가지 하수도및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블럭상태가 양호한 구간을 교체한 이유와 92년도 사업구역내 재시공 구간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하고자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공사특위및 93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 첫번째는 92년도의 각종 공사특위결과 지적사항이 많아 시정조치 사항 확인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고 93행정사무조사시 공사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과 사회진흥과장은 지적사항 총 63건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느냐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63건중에서 62건은 나름대로 시정되었는데 좀 미흡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회남면 신추리는 먼저번에 지적한대로 진입로 포장이 균열이 가서 시정조치하려고 계획했던바 당시 행정 조사시에 코아채취한 결과 두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보니까 시정이 못되어서 92년도에 시정못하고 금년 10월 30일 가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총 42건인데 이중에 2건이 미완료 되었고 나머지 40건은 시정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일까지는 완전하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현재 공사가 70%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중에는 저희군에서 발주한 것이 5건이 있고 읍면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발주한 것이 29건이 발주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된 29건의 시정조치 사항은 주무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체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확인을 못한 사업장은 이후에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미흡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남면 신추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92년도에 실금간 곳을 질문답변을 하고 시정하고 조치하겠다 하고 1년간 미루었습니다.
또 그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또 결국은 피해나가고 그 당시만 넘기는 행정으로 보고 뭔가 조치사항이 있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겠다고 미루고, 두번째 공사특위 행정조사에서 미루어졌고 또 조치결과 서류를 볼것 같으면 2회에 거쳐서 이것을 보고를 했어도 서류자체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부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은읍 노티리 5.46a는 길이가 몇 m입니다.
그리고 노티리 진입로 포장 5.46a에 보면 549만원입니다. 공사금액이 지적받은 것은 코아채취결과 17.3cm입니다. 맞지요?
또 거기에 비해 내속리면 사내4리 진입로 143m에 980만원입니다.
지적은 16.5cm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5cm 못했고 2.7cm가 지적되었고 이렇게 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연장시공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준공검사가 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보지않고는 이 금액가지고는 어째서 어느 데는 더 많고 적으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참 석연치 않은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현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
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는것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m수를 봐도 m는 곱인데 m가 더 많은데가 금액은 많고 지적사항을 봐서 17.3cm하고 16.5cm하고 차이가 많이나고 있는데 추후 연장시공의 사업비 차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검토를 해보았는지 또 완벽하게 하는 이런 것을 찾아서 시정해야지 서류만 해놓고 조치결과다 또 그것에 이어서
회북면 신대리 보면 20m에서 3m 폭으로 해서 공사한 것은 보고는 되었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그 내역이 아니고 15전으로 해서 물량을 한지 몰라도 32m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체에서부터 현지의 이런 과정하고 이 서류상의 보고하고는 전혀 틀린 이런 보고서 행정이니 아직도 종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지적이 되었으면 현지답사도 하고 시공이 언제 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하고 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지 안된 상태에서 서류만 보고 제출한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로 봅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서 하니까 다시 만들어 온 것이니 답변자료가 안 됩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틀린 부분을 지적하니까 사실은 이 서류가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지적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신다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92년도 공사특위까지 다 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는 것은 수한면 발산리도사업을 하지않고도 10월 29일 완공시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현지에 가보니까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자꾸 튀어 나오고 있는데 또 산외 백석에도 보면 위원들 조사하고 면에서 조사한 결과하고 업주가 조사한 것하고 그 복명서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 행정에 안맞고 뭔가 그 당시 그당시 봐가지고서 보고하니 이것이 보고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감사제출 서류가 미흡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뭔가 행정부서하고 협의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는데 업자측에서 발주사업을 하다보면 그 면에서 공사 좀 잘 하시오 하면 언젠가 제가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군발주사업이니까 당신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업주측이 오고가고하니 예를들어 면에 협조해서 공사 감독하게 하는 협조하겠끔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과장님 혼자 열심히 할려고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대신 업주가 그면에 갔을 때는 그면에 면장님하고 오늘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지관계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을때 원만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다시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은 시공업자를 불러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예를들어 주민들은 일 할때 면사무소로 갑니다.
면에가서 무슨 얘기냐 그럼 공사하는 사람은 군발주 사업이니까 군에 갖다줘라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면에가서 지역장과 면과 유대도 안되고 소외시키는 이런 감이 느껴지고 또 현재에도 그 지역에 가보니까 공사를 줘서하는데도 면장님 자체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항상 시정하겠습니다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니까 오늘에 와서 질문이 들어가고 감사자료도 나오는 것입니다.
는 사업이고 요즘 하는것은 최종 2회추경에 1억5천만원이 서서 나름대로 기획실하고 군수님하고 갑자기 나가보니까 월동기는 가깝고 해서 하다보니까 면에는 미처 안된 것 같은데 다시한번 불러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부여되는데 지금 와서는 면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기서 잘못했다는 이런 식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행정체계는 면에서 다 알고있고 사업혜택도 뭔가 협조해서 이런 면에서 사업체계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면에 미루고 거기서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현장확인하고 서류자체도 맞지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철저한 감독과 철저한 공사시공이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내년도 만약에 건설공사특위가 있을때는 책임을 지셔야 할 막중한 의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새마을사업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이번 포괄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것이죠?
수의계약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면에서는 모르고 있어요,사업을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부락에서는 일단면으로 가서 왜 우리 땅을 일부는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복합적인 잡음이 있으니까 이런 소액의 사업은 면으로 넘겨서 면장님이 할 수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과 단종면허를 가진 분들의 사업성질을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보니까 재무부령 갖고 사업한 것이 지적이 덜 나왔고 또 건설업을 가진 분들이 지적이 좀더 많이 나오게 된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령도 3천만원이하에 할수 있는 답변이 왔으니까 94년도에는 사업발주가 됐을 때는 재무부령에도 혜택을 줄 것같으면 업자가 맞물려서 경쟁심에 도취해서 사업을 더 잘 할줄 알고 하자가 없을 줄 압니다.
여기서 94년도에는 사업을 재무부령에도 3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3천만원 한계로 해서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가 3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면 예산에 서 있으면 관계 없는데 군예산에 서 있는 것은 5백만원이상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하는 면에서 면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군에서 발주해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전부 면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괄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5백만원의 소규모, 이런 것은 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읍면장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읍면장님들이 출석이 됐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면장님들은 내년도 어떤 발주사업부터 면장님들도 공동 책임하에 불상사가 발생치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안길을 하는데 a로 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a 를 길이와 넓이로 계산을 해보라고 양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그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을 내주었을 때 상당히 혼선이 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발주관계 당시부터 면에서 발주를 했다고 한다지만 군에서 일관성있게 면하고 유대가 되어서 그 지역에 맞게 설계 변경없이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현재 사업량 단위표시를 어떤 것은 m로 하고 어떤 것은 a로 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 발주하는 것은 사업물량을 전부 m로 해서 a로 하더라도 m로 변경을 해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설계실정에 맞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예산에서 해서 읍면실정에 맞도록 읍면 토목공사가 현지확인 내지는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전부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저희 사회진흥과에 직원이 13명인데 토목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금년도 실적만 봐도 한 700건에 3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장을 한 사람이 전체를 가서 다니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당초에 예산책정하여 발주할때부터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요인이 안생긴다는것은 불가능하고 되도록이면 나오지않도록 읍면토목직 내지는 면장과 상의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랍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나중에 가서 보면 요구액이 예산에서도 설계변경관계로 예산을 더 요구하는 법이있는데 이것은 현재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와같은 형식으로 흐름이 안흐르느냐 이것을 물은것입니다.
설계물량의 예산이 전체 천만원인데 집행액이 8백이나 9백하고 2백이 남았다 이럴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천만원 내에서 2백만원 차액이 생기는 그 범위내에서 변경을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질문에 직결되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뭐냐 면과 유대가 안되어서 우리가 현장을 뛰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군
에서 지정을 해서 준 것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있기때문에 토목기사들한테 어디가 선정되었으면 설계해서 올리라고 해서 차후에는 설계변경이 없게 완벽하게 그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주면 낫지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후에 현지를 다니고 또 확인하니까 그때 당시는 이 발산 진입로를 다 완결된 것으로 해서 보고가된 것 같은데 10월달에 그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안되고, 안된 상태
에서 그 금액만을 정상 감을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서 현지를 확인해서 다시 공사하도록 그래서 어제 아마 기초 터파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잘못 된 것을드렸기 때문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지 않았더니 92년도 특위공사는 서류받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12월10일까지 한다고 해서 다시 서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만든 서류는 그 보고서로 끝난 것이지 또 이것을 확인 안 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된 것밖에 간주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또 확인 안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보은군내 엄청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 소홀히 다루어서 안된다는 것, 그만치 공무원이 소홀히 다루었을 때 지역주민한테 그만치 피해가 간다는 것, 이것
을 명백히 아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공사하다 남으면 조그마한 것 그러면 위원들이 92, 93공사특 위에서부터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한 공사 실적을 찾아온지 사회진흥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현지를 나가서 뛰면서 뭔가 우리군에 떨어진 것 만큼은 업자에 덕을 준 그 값어치 만큼은 일을 한다는 목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제가 볼때 심각하게 다루지않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으로 시인하고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공사발주에서 공사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발주가 되지 않았다든지 내년에 시공하는 것은 회수조치하든지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호도 월동기에 무리한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이라고 하면 회관하고 창고가 되겠는데 이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쓸모가 없어져서 현재 사용치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많은 실적인 바 이 시설물의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이 전체 189동, 또 새마을 창고가 59동, 이래서 248동이 되겠습니다.
이중 새마을회관이 189동중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56동, 사용불가능하여 방치된 것이 33동입니다.
다음에 마을창고는 59동이 전체 물량인데 정상으로 하는 것이 54동, 사용 불가능한 것이 5동 이렇게 현황을 말씀 드리고, 마을창고 활용 54동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양곡 보관한 것이15동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에서 비품이라고 할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마을비품, 농악기라든가, 이런 마을비품을 보관해서 활용하는 것이 37건,마을에서 사용치않고 어떤 개인한테 임대해서 주고있는 것이 2건 이래서 54동이 있고 5건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대책은 마을에서 보수, 또는 개축을 희망하는 새마을회관이나 새마을창고는 새마을시설물 가꾸기 사업이 작년도부터 새마을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이 작년도부터 예산에 편성이 되서 작년도에도 26건에 1건당 7백만원씩 해서 전부 완공을 했는데 이중에서 마을회관 8동을 보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이나 창고를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이 금년에도 나왔는데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낡고 노인회에서 사용가치가 전연 없거나 이런 마을회관창고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도저히 우리 부락에 회관이나 창고는 도저히 쓸수도 없고 새로 짓지않으면 못쓴다해서 용도폐지 해달라고 요구가 되면 조사해서 군수님 결심 맡아서 용도폐지해서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립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방치하고 물건 다 똑같습니다
방치되거나 비어있는 것, 이런 것을 용도폐지해서 소득증대사업이나 다른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연 계획이 없습니다.
또 지금와서 다시 마을에서 개발위원들이나 마을대표들 마을 주민들이 희망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철거를 한다 아니면 다른 시설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또 지금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러는데 지금와서 또 그런다면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회관도 156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조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비가 안새고 그냥 쓸만하니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관이나 이런 목적에 맞는, 그런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보시고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을 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과연 7백만원 정도의 돈을주고 보수해서 이것이 과연 쓸만한
것이냐 정확히 판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셔서 먼저 작년과 같이 그렇게 금년까지 전연 계획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천만원 늘었어요 단가가.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보고드린대로 해서 미활용하고 용도폐지할 것은 전부 신청해 주시오, 하고 읍면에 공문을 냈더니 그후에 한건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계속 똑같은 내용을 답사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 다시 읍면에 지시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보수하여 사용할 수있는 것은 사용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지정현황및 사업지정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범죄없는 마을은 어느곳에 지정되는 것이며 그간의 지정현황은 또 범죄없는 마을에 사업비지원명목은 타당한지 또 93년도 회북면갈티로 선정되어 있는데 지원은 얼마가 되었으며 주민의 범죄없는 마을로 책정되어서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범죄없는 마을 지정은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선정기준은 1년이상 그 마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범이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것이 한 건도 없는 이런 마을이 지정이 됩니다.
단 주민등록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행위를 했어도 지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범죄없는 마을지정 현황은 38개 마을인데 89년 이전에 한 건이 31개이고 90년도에 3개마을, 91년도에 1개마을, 92년도에 1개마을, 93년도에 1개마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
니다.
이것은 마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1개마을에 중복, 그러니까 두번도 할 수 있고 3년, 4년도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로 사업비를 꼭 지원하도록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을 91년도까지는 전부 군에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사업 선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군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범죄가 없는 마을 현판식에는 검사하고 경찰서장, 군수, 교육장 이렇게 유관기관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고
약간의 칵테일 내지는 주안을 준비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대개 오지마을이 생기니까 오지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검사님 도와주시요 하고 건의를 하면 거기서 검사님이 군수한테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서 그것을 익년도에 새마을사업내지는 군수님 포괄사업이 조금 있으면 타당성 검토해서 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개 마을이 있었는데 임곡하고 애곡2구인데 지원한 것이 없었고 금년도에 회북면 갈티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마을 진입로 그러니까 내북서 가는 진입로를 확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마을에서는 그때 범죄없는 마을 간담회 때 건의를 해서 이것이 사업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입간판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을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조사했을 때 그 부락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포괄사업할 때에는 거기서 사업을 책정해서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갈티재는 예산에는 배정도 안되어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도위원님이 포괄사업비를 거기다 책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에 할 때는 부락 주민들이 단결을 해서 우리 범죄없는 마을을 조성해서 사업비를 주니까 진입로를 하나 해결한다든가 거기서 1년간이나, 2년간이나 서로 주의를 하고 이장, 반장들이 단합을 해서 그 사업상비를 타볼까 노력을 하는데 92년도에 집행을 안했다고 하니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한 보람도 없고 군민들이 부락민들이 범죄없는 마을을 조성 하나마나 이런 낙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에서 반영해서 범죄없는 마을에 타 부락보다는 특별한 지원을 주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범죄없는 마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더이상 요구할 것이 없었는지 그날 검찰에서 가져온 농기계하고 이번에 이것만 서로 교환하고 아무 일 없어서 못했고 애곡2구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천만원인가 마을진입로 포장을 이미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고 우선 여기에 책정이 되서 아직 시행은 안했지만 그것으로 이해해라 해서 별도로 지원한 것이 없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사기라든지 상당히 범죄없는 마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장님들이 계시지만 선정이 된 그 부락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을 조금씩 하든지 불연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조금 돌려서라도 그렇게 주민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바로 감사에 임하다보니까 조금 피곤들 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의 미비점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①,② 항인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심의위원 구성내역과 준공 검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군단위에서는 도로굴착사업 관계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구성인원은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이며 위원이 6명으로서 경찰서 교통계장, 한전 배전과장, 전화국 기술과장, 국도유지 보수계장, 농조관리과장, 3대대 작전과장등이며 건설과장이 간사이고 관리계장이 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목적은 중복굴착및무계획적인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연계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후 추진절차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하는 내용으로서 통신 케이블선 매립등의 공사는 시행청에서 집행하여 준공하는 사항으로서 군에서는 별도로 준공검사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구상태가 제대로 이행되지않는 사항이 발견시에는 시행청에 즉시 요구하여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③항의 맨홀뚜껑이 도로안에 있어 재포장시 요철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맨홀부위와 도로포면과의 일치하지않는 위험개소는 사업 시행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덧씌우기에 관련된 공사는 도로 관리청에서 당초 굴착복구 관련시에는 굴착 공사시행청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앞으로 관내 현황을 해빙과 동시에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보수가 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④항의 도로점용허가 건수 면적금액과 무단 및 과다점용의 지도단속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주로 폐도부지와 기존도로에 통신선로 매설을 목적으로 점용하고 있으며 93년도 허가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15건에 6,119㎡로서 사용료는 31만31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매분기별로 접도구역 확인과 동시에 점용하고 있으나 무단및 과다점용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주변도로는 건축을 목적으로 각종 건축자재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수시로 건축허가 관련과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 ⑤항의 하천점용허가에 있어 외지 거주자의 점용에 대하여 아직까지 관내 거주자에게 점용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내용은 93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서 그후 저희과에서는 5월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제 조사하여 군관내 타인 경작건수 47건을 발견 이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9월 30일까지 양도, 양수절차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점용권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거 수시로 외지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때 그때 수시로 현지 거주자를 중심으로 양도양수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 외속리면 의정보고 당시 구인리 이의직씨가 하천부지 양도 양수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이 건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건으로서 외속리면에서는 양도양수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토지는 외속리면 장재리 395번지선 답 1,652㎡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군단위에 조정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군수님, 부군수님, 교통계장, 배전과장이 나왔는데 너무 빨리 읽어서 그뒤에 몇분을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준공과정도 이 도로는 분명히 군도나 그외에 지방도까지도 국도까지도 국도는 아닙니다만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준
공까지를 전체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에서 다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사가 조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잡한 공사를 검사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리고 보은서 회북선및 마로에서 원정선에 맨홀부위와 기존 포장부위가 접합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계획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겨울이 지나 해빙과 동시에 전체 지역을 재조사해서 시공청에 통보해서 일제히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매년 상반기 3월달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저희들은 직접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도로관련굴착 연관된사업계획서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굴착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자료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행청에서 그 안건을 직접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굴착 협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건이 있을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례는 한 건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원들 여섯분을 소개해 드린 내용에 의거 관계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참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시에 보수부분도 보면 늦는 관계도 있고 또한 공사를 한 마무리가 매끄럽지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챙겨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나름대로 빠진데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외지인이 살다갔다해도 외지인 아닙니까, 경작자가 아닌 분들이 허가를 내놓고 허가사항이 있을 때에만 주민등록을 옮겨서 허가를 내놓은 다음에 허가기간동안을 또 퇴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순이익을 하천세만 조금 내고 나머지는 이득을 보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특별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혹시 빠져있다 하면 각 면에 특별지시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맨홀뚜껑이 도로에 덮개를 씌우다보면 이것이 깊이 들어가 있다든지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맨홀뚜껑 들어간 부분 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올려야 할 때,
당초 시공할 당시 포장면과 고르지않게한 것은 시공케이블선 공사를 시공할 당시에 시공청, 다음에 기존 완료된 부위를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유지보수작업, 덧씌우기 작업을 했다고
할때는 덧씌우기 하는 부서에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해주면 언제든지 도로는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덮개를 씌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준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간다하는 얘기는 조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원인자 부담으로 원인자는 그쪽의 원인자가 되어야 옳은 얘기지 군청이 원인자가 되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필요해서 우리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원인자는 군청에서 원인자가 될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맨홀뚜껑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맨홀을 설치토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에 통신로선이 되었든 아니면 케이블선 맨홀은 공공사업의 한가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범주내에서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현재 도로에 설치하고자하는 케이블선 또는 맨홀을 하지못하도록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포장도를 벗어난 노견및 비탈면을 활용해서 맨홀, 또는 케이블선을 묻을 수 있도록 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하여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가설되어 있는 도로내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각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포장도는 공사가 완료한 후 2년이내에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역시 보도는 설치해 놓고 1년이내에는 다시 설치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영기업체 또는 단체별로 사업을 분야별로 했을 때 그때그때 그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도로굴착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통신 게이블선을 묻어야할 장소에 상수도관이 묻혀진다든지 아니면 또 별도로 하수관이 묻혀진다든지 하면 동시에 굴착을 해서 일시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을 일괄해서 관련부서에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도로점용을 해주어도 좋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시행발주처에서는 지방도까지는 군수, 국도는 국도유지소장한테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내용이 도로굴착관련 사업으로 심의까지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군에서는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시행청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통신케이블선일 경우에 충주전신전화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공사를 입찰을 줍니다
공개경쟁을 붙여서 통신케이블선 설치 가능한 회사로 하여금 입찰을 봐서 그 시공회사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군에서 발주한 일반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공및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청천 제방과 지방도 502호선 정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간은 도로통행시 위험요소가 내포되었으나 도로폭이 협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 제방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충청북도 치수과와 협의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93시공은 사업비 부족으로 곤란하고 '94사업시행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협의하여 94년도에는 매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요전에도 경운기 한대가 밤에 빠진일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고낭비를 하지않는 차원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흙을 밀어 부치면서 그때 했었으면 과다한 비용도 안들텐데 그것을 그때에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공사를 조금한 다음에 건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도 치수과에 건의하는 과정이 길어서 이번에 국고를 조금 제가 생각하는데 낭비된 것은 제방높이가 3.50m인데 1.50m를 채울 것 같으면 2.50m에 대한 때만 입히는 그쪽에 1.50m는 때를 안입히는 비용만해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건의 못 드린 것도 문제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 설계를 해서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94년도에 꼭 사업설계에 넣는다니 보충질
문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고승사직 경지정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①항에 배수가 되지 않고있는 배수로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승지구 경지정리사업은 88년도에 착공하여 89년 5월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질문하신 배수로는 8호 배수로로서 연장이 560m, 높이 1.25m, 구배 0.22%에 해당되는 평야지에 완만한 수로로서 배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및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후 몽리자가 관리를 하지않아 토사퇴적및 수로의 번식으로 배수가 불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원칙으로 따지면 본 배수로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6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승지구 몽리자(회원) 들이 농지개량계를 시설보수및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고승지구 경지정리사업과 연관된 내용으로서 현황을 재조사해서 경지정리사업시행 당시의 문제점으로 도출될 경우에 필요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2항의 사직리 335번지의 환지를 하지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사직리 335번지 박순세 소유토지로서 지구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경지가 2필지로 분할되어 그중 335-1번지 790평은 경지정리사업지구내로 편입되어 환지를 지정받았으며 335번지 27평은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로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지 않아 환지를 해주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8년도 시행해서 89년도에 환지가 결정됐는데 그때 당시도 277번지 지적도를 갖고 왔습니다.
277번지 274, 273, 272, 274-1번지이 토지주들은 89년도 공사가 완공될 쯤 해서 고승지구 경지정리 추진위원장한테 건의했고 실무계장한테 만날때마다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준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순박한 농민으로서 해준다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서류절차에 의해서 실지 해줄 것이냐 그때 다짐을 받았다면 그간의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애초부터 경지정리에 대해서 건의했고 주무계장에게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계속해 달라고 건의를 했답니다
해줄테니까 걱정마십시오 하는 답변을 그래도 공무원인 주무계장이 답변하는데, 해 준다는 것이 미뤄서 3,4년간, 미뤄서 안되니까 심부름꾼인 군의원에게도 이것이 몇번 얘기된 것을, 제가 여러가지로 자료를 수집해서 사실 자료를 수집한 결과 277번지는 자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냈느냐 경지정리 물 10mm만 와도 물이 채이니까 이런 결론이 와서 그러면 순박한 농민들은 그래도 주무계장 경지정리를 주 관장하는 계장이 해준다는데 잘하면 올해, 내년 봄에 올 가을에 이런식으로 대답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정부를 믿지않고 농민들에게 파급을 시키면서 정부를 불신임하고 행정당국의 미비점이 도출되어서 민심이 소란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직접 가셔서 현지를 확인하셔서 그 4 ∼5년간 김정학이라는 사람이 건의했던 것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정학씨는 당초의 토지소유자는 아니고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분입니다.
그 내용을 김정학씨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배수지에 배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당초 89년 당시에 설계도면과 그 당시에 김정학씨의 소유토지에 블럭높이및 배수로의 높이를 비교검토하고 당초에 시공과정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560m 구간에 보청천하고 합류되는 지역에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밀분석하겠다고 답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청천 제방하고 연계된 배수문이 확장및 수로준설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 예산은 추후에 조치해서 예산조치 되는대로 배수문과 배수로 준설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조금 관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공사시공 과정에서는 저도 경지정리지구 상장 1지구, 2지구에 추진위원장을 두번 했지만 설계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배수가 실지 해보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짚어보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면서 사정이 335번지를 환지하여 주지않았는데 박순세라는 사람이 계속 이것을 문의하고 이땅을 찾아 주십사 그랬을 때에 직접 그 사실을 그분에게 알려주셨으면 "이땅을 경지정리지구외에 떨어져나간 땅이다" "이것은 제방에 묻혀있는 땅이다" 이랬으면 그분도 행정부를 비판 안하고, 심지어 그분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남의 땅 27평을 갖다가 챙겨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순박한 농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땅은 없고 재산세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를 계속해서 지금 영수증도 저한테 있고 고지도 저한테있는데 재산세를 335번지를 계속 여태까지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그분에게 주지해서 그 실정을 경지정리지구외에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행정당국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해서 앞으로는 재산세가 부과 안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35번지 경지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지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88년도에 89년도 당시 사업시행한 것으로서 그 당시 있던 직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해주었는지 안해 주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일에 설명이 됐던 안됐던간에 현재 이번 감사에서 안 사항이기 때문에 박순세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본인 소유 27평은 분명히 경지정리에 들어오지않고 하천에 남아 있는 땅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서 재산세를 말씀 드렸는데 본인이 환지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해하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줄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도 모르고 행정당국에서 시키는대로 해오다가 자기땅 27번지를 몰랐는데 엉뚱하게 재산세가 부과된 고지서가 발행되니까 자기는 안 붙이는 땅이 고지발행이 되니까 그것을 찾기위해서 관계요로에 많이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되니 그것이 환지신청하는 서류과정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과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토지초과 이득세부과하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후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2일 93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고후 93년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이었으나 금년도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연도라 재조사 청구기간을 30일간 더 연장해서 8월 20일까지 재조사 청구된 필지가 꼭 100필지였습니다.
또 이의신청은 없었으나 자체점검 결과 객관성이 미흡한 한 필지를 골라서 총 금년도에 재조정한 것이 701필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보은읍이 191필지, 내속4필지, 외속 25필지, 마로 14필지,탄부 17필지, 삼승 132필지, 수한 21필지, 회남 23필지, 회북 120필지, 내북 119필지, 산외면 33필지였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관내에 영동세무서에서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예정 필지로 통지된 필지수는 약 200여필지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군에서 지가조정한 것이라든지 또 잘못 부과되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군 관내에는 내북면 창리 240-2번지 답1필지만 금년도에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됐고 나머지는 부과 되지않았습니다.
아무튼 토지초과이득세가 200여필지예정통지된 내용중에는 일부 지가산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영동세무서에서 토지특성을 잘못 조사해서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조사및 결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문도 드린 것도 있고 또 경과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인데 200필지 이상에 부과된 것을 1필지정도의 초과세를 한 것에 대해서 그만치 노력을 하고 욕을 봤습니다.
그러나 단 지적할 것은 첫째로 부과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조사가 명백치 못했다는 점, 둘째로 부과된 이후 공무원들의 막대한 인력소모가 됐고 세째로 부과된 사람은 불만속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느냐 여러모로 시간적 낭비가 되는데 사전에 예방을하여 해소시켜야 하는데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것,또 군민들한테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질문하신 위원님 뜻이 있기 때문에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재 질문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당시에 어떠한 근거로 부과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90년 1월1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 3년 사이에 개별지가의 상승률이 건설부에서 인정하는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한 토지에 부과하게 됩니다.
토초세는 국세로서 세무서에서 부과하게 되며 부과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3조규정에 따라 개별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 44.53%만 3년간에 전국지가 평균 상승률인 34.26%에 건설부에서 상하에 인정하는 10.27%를 포함한 합한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유 및 지가결정시 각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을 하였으면 몇번이나 순회교육에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실시된 것이 90년부터인데 90년도에는 토지현실가격이 50% 내외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93년도까지는 현실지가의 80%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한 건설부에서 결정해서 고시하는 표준지가가 현실지가 80%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매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표준지가의 기능은 어느정도인가 하면 표준지가가 결정되면 그 표준지가 인근토지에는 표준지가로 맞추어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으려 해도 일단 표준지가가 올라가면 자연히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유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농촌의 농지값은 상승하지 않았어도 장부상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및 산정을 위하여 군청에서 2회에 걸쳐 담당자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차교육은 92년 12월 22일 산업계장님이 담당자를 교육시켰고 2차교육은 93년 1월 30일 산업계장님이 담당자를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 토지가격 결정시에는 군청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순회교육을 2회지도 점검하고 3회실시를 했는데 순회교육1차는 93년도 1월 11일부터 1월16일까지, 2차는 93년 2월 1일부터 2월4일까지 했으며,지도점검 1차는 93년2월달에, 2차는 93년 4월달에, 3차는 93년 7월달에 실시했습니다.
다만 토지조사및 지가산정 기간중에 각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을 지도 독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필지수가 11만여 필지가 약간 넘습니다.
일일히 전 지가를 전 토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못했고 표본만 추출해서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지도점검을 여러번 했더라도 완벽하게 지도점검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어서 표준지가에 의해서 상승률로 한다는데 표준지가가 현지지가보다 높을 때에는 상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 지가조정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토초세가 부과된 당사자는 내가 어떠한 경로에서 부과가 되었는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걱정을 하며 그 분들이 그것을 대전 있는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확인한 결과 토지도 아닌 것이 부과가 되었고 또 교육을 그렇게 하셨다면 교육하신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지가에 의해서 땅이 어느지역은 한평에 현시지가는 천원인데 표준지는 1,5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데이타에서 0.1% 올려야 된다 그래서 1,300원으로 올려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초과세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현시 토지초과 이득세에 나온 것을 그 땅을 팔아도 그 세금도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표준지가를 표준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것도 그냥 상부에 건의 안하고 거기에 준해서 결정했다는 것도 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1,800여필지 표준지가 현시지가보다 높게 건설부에서 지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공시지가가 70%선이다 보니까 농경지나 임야인 경우 거의 현실지가와 같은 그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지가를 결정할 당시에 건설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설부에서 인정한 토지조사 평가사 2명이 현지에 내려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물론 내부적으로 현실지가의 80%선까지는 올린다고 하지만 그 평가사들은 현시지가의 100%를 평가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표준지가가 현시지가의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으니 다운해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80%맞춰 달라고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토초세 부과가 구거나 도로편입 용지에 실제 저희들이 보은군에서 잘못된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잘못된것이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잘못된 것이고 도로와 편입용지에 토초세가 부과된 부분은 실제는 영동세무서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디에서 잘못했든간에 군에서 잘못하였든 아니면 영동세무서에서 잘못했든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표준지가가 현 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
록 94년부터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도시과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농촌땅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논이 보통 도로변에 있는 것, 국도변에 있는 것은 지가가 17,000원에서 16,500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팔려고 내놓으면 12,000원 부르고 10,000원 부릅니다.
이럴때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 농촌의 경제도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영동세무서에서 조사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영동세무서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보은군청에서 영동세무서로 자료준것을 근거로 했지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이 개울인지 길인지 어떻게 알고했느냐 이렇게 답변합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토초세에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은읍 도시계획재정비의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인 보은읍 삼산리 131-3번지 주변이 보은읍이 승격되기전부터 상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수립당시부터 그간 재정비할 때 상가지역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은읍 도시계획은 67년 5월 29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74년 12월7일 최초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후부터 92년 1월 9일까지 3차에 걸쳐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삼산리 131-1번지 주변은 오래전부터 상가가 조성된 지역이였으나 최초 결정당시부터 죽 사업지역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상업지역에서 제외된사유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매번 재정비때 상업지역으로 입안상정한 바 있으나 건설부및 업무권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구기준으로 한 상업지역 면적초과로 상업지역변경안이 제척된바 있습니다
제척된 이유는 도시계획 수립지침상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도시계획 면적의 1.2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은읍의 경우는 지정당시에 전 도시계획면적의 2.6%로서 2배이상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안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주변 민원인으로부터 도지사와 청와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본지역은 '91보은도시계획 재정비 기존상업지역 면적이 목표년도 인구계획, 공공입지율, 이용인구 1인당 평균 상면적과 평균 층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수립지침및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상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추후 도시계획재정비수립시 주변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검토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변경시 변경 결정된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입안하여 92년 1월 9일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준주거지역은 우회도로 이평교에서부터 현재 사거리 죽 가다가 벽돌공장 있는 데까지이고 우회도로 남쪽 이평교에서부터 기사식당까지는 총 폭 양쪽이 각각 30m씩 지정되었고 총 면적은 29,800㎡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보은읍 도시계획은 언제쯤 재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상가지역이나 상가지역 형성되어 있는 곳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것으로 지난 91년도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 96년도에 재정비할 계획이나 그 기간이내라도 인구의 급증이나 경제활동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재정비사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본 지역은 사거리번화가로서 주거지역으로 관리하기에는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재정비시 상업지역이 안되면 준주거지역으로도 한번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넷째 질문인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상가형성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은읍에 상업지역면적은 총 16만4천 평방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5만여평 됩니다.
상업지역 지정한 위치를 대충 설명드리면 직행버스터미널에서 평화약국쪽으로, 평화약국에서 농협, 농협 네거리에서 다시 화성식당으로 꺽어서 제방도로로 다시 직행주차장까지 오는 구역이 당초 도시계획 입안당시부터 현재까지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구간이고 또 그외에 농협네거리부터 우회도로가는 길 양쪽으로 30m 가로상업지역을 지정하고 또 평화약국에서 서다리까지 양쪽으로 가로상업지역을 지정하고 또 직행주차장 도로변 남쪽에서부터 지금 평화약국 네거리까지가 가로상업지역으로서 30m씩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학교 시설용지가 있는 곳은 30m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주로 도로변 도로는 전체가 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상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은 도로가 없는 중간 부분이라든지 또는 제방 도로주변에는 상가가 아직 형성되지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왜 이런곳에 상가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보은읍이 도시계획기준보다 상업지역이 많이 지정되 있고 둘째가 보은읍에 경제구조가 그만한 상업지역을 필요로 하지않다 그러니까 경제규모가 상업지역 면적보다 적게 판단되며 또하나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도시기반시설 즉 소방도로나 하수도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아직 상가가 형성되지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업지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안당시는 74년도에 결정된 것인데 그당시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때 보은읍 전체를 놓고 상업지역 두거리 공업지역으로 배치할 때 그당시에는 전문교수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등의 검토와 지역주민의 공청회 여론등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그 지역이 앞으로 장기 발전적으로 보은읍이 상업중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가가 다 형성되지 않은 일부분이 있다면 상업지역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않나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일단 가로상업지역을 지정한 것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이외에 주거지역일지라도 상가가 형성되서 상업기능을 수행하는데에는 가로상업지역을 지정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은읍이 장기도시발전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업지역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일부분만 찍어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것은 도시계획지침및 일반기준상불가능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재 상업지구로 지정되지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보은읍에 상업지역이 추가지정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상업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준주거지역으로 더 추가로 확대해서 보은읍 도시기능을 좀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최선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실 때 일부지역만 상가지역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91년도 준주거지역을 지정했을 때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은이 미관상 안좋다고 했으면 이 지역이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됐으면 현재 고층건물을 지어서 우리 보은 시가지가 면모를 갖출 것인데 그때도 책정이 안된 이유가 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역으로 91년도에 우회도로에 논밭만 수북한데도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어째 상가가 형성되서 상가가 많고 이럴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건축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은 들판에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해 놓고 우선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상가지역이 안될망정 건축에 제재를 안받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어째서 그 벌판에 논밭이 있는데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보은에 131번지부터 불로천까지 상가가 형성되는데 안된 것은 왜 그때 준주거지역으로 안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현재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려도 안되는 것이 뻔한데 왜 상업지역으로 올렸느냐 애당초 준주거지역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보은읍인 경우에 왜 상업지역이 도시계획지침이나 규정보다 오바됐느냐 하면 보은읍은 속리산국립공원이 있고 속리산국립공원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집단시설 지구내에서는 상업기능을 다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은읍은 기준보다 좀 오바되더라도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때문에 상업지역이 더 필요하니 더 지정이 필요하다 해서 실무자간에 이번에는 91년도에는 현재 131번지 주변부터 보은읍사무소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주변의 30m는 가로상업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으로 절충이 다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릴 때 거기는 가로상업지역으로 올렸고 우회도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도에 올라가서 심의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교수들하고 절충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실무자 힘만갖고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우회도로주변에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승인되어 내려왔고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바꿀려고 노력했던 131번지 주변에서부터 불로천주변 가로상업지역은 제척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분개를 하고 속았다는 기분도 들고해서 자체에서도 여러가지 말이 많았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다음 도시계획 변경할 때에는 상업지역이 안될 것이 명확히 예측된다면 준주거지역이라도 풀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훨씬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지역은 지금 뚝 떨어져서 한군데에 불과 150평 되는데 상가지역으로 책정된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산파출소앞 그리로는 이때 당시에는 들판이 있었는데 상가지역으로 책정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상가지역으로 올렸는데 준주거지역으로해서 올렸는데 안되서 지금 마음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된 것을 과장님한테 자꾸 해달라는 것 보다도 이것을 준주거지역이라도 지금이라도 도단위나 이런데 건의해서 빨리 풀어서 우리 보은읍에 미관상이나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끼고 집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준주거지와 이것은 준주거지로 안됐으니까 민원이 야기되서 상부에까지 건의서를 낸 일도 있고 이것은 우리 보은군자체에서 결정할 당시 잘못되서 이런 것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더 이것이 131번지 주변의 민원이 여기는 93년도에 청와대에 민원을 냈습니다만 10년전부터 꾸준히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입다.
좀더 검토하고, 조사하고 또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용도지역이 잘못된 것은 좀더 기초조사한 후에 내년도 업무보고시나 아니면 내년도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언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계획해서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가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농촌에 많은 공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관내 공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9동으로 그 유형별로 보면 외지인이 농가를 매입해서 아직 살지않은 공가가 43동, 또 농민이 살고 있다가 인근 주택매입및 교환으로 발생한 공가가 205동, 살던사람이 소재불명된 곳이 36동, 일시적인 빈집 그러니까 계절 영농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빈집이 55동으로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적인 빈집을 제외한 28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284동의 공가상태는 완전히 아주 못쓰게 되서 철거대상이 96동, 일부 수선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148동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가준비 대책으로는 실제 이러한 농촌 공가가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력으로 강제 철거라든가 강제 정비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군에서 구체적인 공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가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현행관계법령 범위내에서 공가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외지인 매입과 인근주택매입및 교환으로 발생한 빈집중정리된 빈집은 소유자를 파악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인근농가에서나 마을단위에서 마을창고 또는 공동축사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로광업소 사원주택으로 사용하다가 폐광으로 집단 빈집촌이 된 마로면 송현리 주택 10동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공장에서 사원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과 그 공장주와 또 빈집촌 건축주와 협의해서 이런 곳은 사원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력을 아니면 홍보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촌공가가 정리되서 농촌이 쾌적한 환경으로 되돌아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공가현황을 파악을 하고 현재 상태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다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가보면 좋은 집은 그냥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 지어진 공가는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해서 어느 동네에 가보면 동네가 거의 집단적으로 그런 동네도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 오염되고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촌에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네 가운데 있는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주시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또 작업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도말에 공가현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문제가 있는데 바로 세부적인 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현황을 토대로 한 대책을 세우셔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속리산 국립공원개발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하신 군이 추진하는 공원계획변경의 차이점및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법주사측의 속리산개발 취지에 따르면 현재의 버스주차장 아래로 위락영업및 상가시설이 옮겨져야 하고 주차장 위로는 제반교육시설로 성역화 되어야 하였는데 이는 시대흐름및 사회발전 추세의 변화에 따른 의견으로 이해됩니다만 한편으로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희망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내속리면 사내리는 83년 3월 11일 건설부에서 법주사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하면서 상업, 숙박, 기타등 시설지로 용도를 부여, 속리산 국립공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하
여 입안, 결정한 것으로 당시 토지이용계획에는 적정 지정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하고 있는 계획의 내용중 법주사 집단시설지구는 용도지구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의 용도지역내에서 시설을 보강 한정된 토지면적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주사의 의견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상반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입안되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숙박시설 전부다 주차장 이내로 내린다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보은군에서 법주사 집단시설지구내에 입안한 내용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야영장에 야외음악당, 파고라시설, 벤치등을 보강하여 탐방객에 편의를 제공코저 하며 현 소형주차장 부지는 불교회관으로 법주사를 상징하고 문장대 삭도계획과 유보지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법주사측과 상반되는 것은 삭도(케이블카)사업이고 나머지 계획은 법주사측과 같은 방향입니다.
본 계획과 삭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번에 9,300여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법주사측에서 밝힌 내용과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리 수원지조성을 위하여 토지사용 문제로 법주사측과 수차례에 걸쳐 실무접촉및 공문서교환으로 토지를 사용코자 하였으나 법주사측의 사용승락 불응으로 기확보된 사업비 5억원을 반납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공원사업비 5억원을 반납할 수 없어 국립공원내 다른 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변경을 내무부와 절충중에 있어 늦어도 금년말 이전에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지 조성공사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수원지사업계획을 변경 94년도에 다른 공원사업으로 추진하므로써 기확보된 5억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까 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른 공원사업으로서 현재 내속리면 쓰레기장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어서 그동안에도 수차례 내무부에 국립공원내 쓰레기나 내속리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장 확장을 해서 7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우선 5억원을 그것으로 대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은읍 시가지 하수도및 보도블럭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설치구간중 상태가 양호한 구간을 일부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시가지의 깨끗한 환경조성의 목적과 새로이 설치하는 보도블럭의 품질과 모양 차이로 일정구간내 전부를 교체하였으며 양호한 구간을 동시에 교체치 않을 경우에는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교체하여야 하므로 모양 및 퇴색되는 색상이 틀려 산뜻한 도시거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아니라 시공상의 어려움등으로 같은 구간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보다 매년 교체하는것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구간의 전부를 동시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업구간에 재시공한 곳은 없고 다만 삼산국교앞 골목에 하수도 뚜껑만 교체하였으며 여기에서 나온 발생품은 보은읍에서 보관중에 있고 수시로 파손된 부분에 보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2년도에 시공한 보도사업중 삼산국민학교앞 도로변은 92년도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 공사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태입니다.
원래 수원지 자체가 공원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립공원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수원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원지 후보지를 이번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넣게 된 이유는 그것을 넣어야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상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고 일단 이번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포함시킨 이유는 나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더라도 그때는 신속하게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라도 막을 계획을 하고 일단 국립공원계획에 일단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보한 5억 가지고는 조정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실제 이것 때문에 내무부에 제가 직접 한번 갔다왔고 담당계장, 직원 두차례 올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자연공원과장님하고는 절충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재하는 과정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기확보된 5억 가지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납하지 않고 본 속리산 지역에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시 보은읍 시가지 하수도및 보도블럭공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답변이 삼산국민학교앞도로변에 신발이 걸리고 빠지고 비탈진 것을 93년도 확장공사를 할 때 설
계변경해서 시정한다고 제가 기억을하고 있는데 완전한 시정은 안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93년도 보도블럭공사에 지금 답변했듯이 당초설계에는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진 부분이 들어가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이 당초설계가 좀 92년도 사업 당시에 설계가 미비한점도 있었고 하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93년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재사업을 하게되면 물론 설계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지만 하자부분이 같이 동반하게 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서 설계변경하면서 '93사업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92년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 다 하자보수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수 명령을 12월10
일까지 그러니까 다음주가 되겠네요
12월 10일까지 완료하라고 지시 했습니다만 12월 10일까지 다 안될 것 같아요.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 12월 10일까지 하자보수가 안될 경우에 날짜를 좀더 연장해 주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내년 봄에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설계할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조건 그 구간에 전부 하자로 볼수 없는 구간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92년
도 시공회사에 강력하게 대응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식수원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내리 주민들이 많은데 또 여관이나 이런 사내는 많이 이용하는데 수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도시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4시10분까지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과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단위 행사의 통폐합 간소화의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단위 행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체육이나 문화예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다 지역적인 하나의 화합, 군민의 대화합을 전제로 해서 과거에 하던 것을 계승하고 발전한다 이런뜻에서 각종 군단위행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8건에 1억3,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돌이켜 보면 어떤 행사라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냐, 농번기냐, 농번기가 아니냐 또 장소도 과연 그런 장소로 할 수 있느냐 숙소,차량인력도 지도인력, 준비인력, 참여인력, 종합적으로 해서 이 행사를 했을때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현재까지 우리가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폐합이 되어서 간소화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할때는 인력, 예산시간을 낭비하지말고 이렇게 활성을 해야겠다 이런 전제로 볼때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공감입니다.
다만 지금 이 행사를 통폐합, 간소화할때 현재까지 하던 것을 통폐합을한다, 개선해야 한다 할 때는 상대성으로 부작용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의원님들께서 민의를 대변하시는 만큼 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여건으로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 역시 기관단체나 총 민의를 수렴해서 이것을 통폐합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이 계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럴때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만은 그대로 반영해 주셔도 예산집행면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폐지할 것을 예산집행 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것을 제가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 제가 속리축전등 이틀간의 행사를 했을 때에도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처음하는 행사이고 봤을 때 부작용이 있다, 돈이 부족해서 서울까지 가고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나름대로 있고 또 인력관계도 그렇고 이틀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또 속리축전이라면 어느 싯점에서 속리산 법주사 주최해서 전도에 거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안건이 무엇이겠느냐 이것까지 한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매년 끌고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금 질문하신 통폐합 간소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부군수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만 제 질문에 공감을 가지고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한 실예로
금년도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두가지 행사를 이틀동안 참석하다보니까 한 행사에 5백만원씩 천만원씩은 지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장님들의 부담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돈을 읍면장님들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주민들 역시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이틀씩 참석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번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통폐합해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하자면 속리축전시 문화원장이 언급을 했어요 군민의 날 제정하는데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역시 노력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언급을 한다면 93년도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군민체육대회 이것은 서류상에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못합니다만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1천2백5십만원의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세우면서 읍면에 백만원주고 나머지갖고 본부석에서 한다고 했는데 읍면에 금년도에 예산절약해서 돈 60만원씩 줬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내년도 94년도 군민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올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이 예산 올라온것을 전부 승인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면 다 쓰게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군민체육대회할 때 93년도 자료에 보면 집행한 예산에 얼마 집행했느냐 하면 총 예산이 1,125만원 세워졌는데 집행부에서 더 써서 1,263만 6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한 750만원 더 세워 놨는데 이것도 지금 94년도 예산재원이 없어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93년도 집행액보다 더 많이 계상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번복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더 드릴 수 없고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치유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군민의 날을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하루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세부적인 것을 수립해서 94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만 그 절차는 지금 제가 아니고 군수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그런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틀림없이 저희 위원들 의견도 참작하시고 우리 보은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청회라든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실있는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군수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면 6일부터 10일간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사를 주관해 왔던 주관부처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결론을 내려서 그 마지막 수정예산을 다룰때 예산을 해서 이번에 완전히 하실 수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부담없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잔치 분위기가 되야 되겠다 하는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않느냐 이왕 얘기나온 것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말을 짓자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절충해서 꼭 속리축전도 필요하다면 자체에서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내리 일대에 법주사 토지를 가지고서 하나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이지 현재까지 있는 것을 우선 여기에 장학회라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했느냐 뭐 했느냐 그럼 축전을 가지고 따질때 저희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속리산을 고집한다면 당신들 예산가지고 아주 거도적으로 너희가 잘해봐라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부군수님 오시기전부터 거론됐던 얘기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결론은 안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에 매듭을 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종행사에서 들어온 예산이 좀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참작해서 1회추경도 있고 2회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결정하는데 따라 1회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2회추경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바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장에서 나와서 그 뒤에라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우선 예산은 당초의 것을 깎는다 했을 때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흩어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리고 있는 직원을 보완해도 나갈텐데, 그랬을 때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우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놨을 때 해야지 저는 항상 돈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돈은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만 예산이 서 있어도 그런 단계에서 제가 비교할 것은 비교해서 적절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왜 나한테 준 것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왜 뭔가 압력을 밀면 군수님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우물쭈물 안할까요,
너무 이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을 부군수님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부작용이 더 나지않느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이어서 산업과 소관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산업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자료가 제출된 냉해피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충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냉해피해 1ha이상 30%이상을 보고 하라는 지침서가 농수산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그래서 당초부터 조사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조사하는 과정이나 담당자가 지원대상 기준은 50%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 미만에서 조사하는데 약간의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같은 경우 아직도 30% 이상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도만 되고 저희들한테도 먼저 읍면장님들 회의때 청주에서 추곡수매 관계로 설명회때 자료를 주어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공문은 없습니다.
다만 30% 이상에 대한 조사는 기 조사가 되었지만 30% 이상 농가중에서 영농자금 상환대상이라든지 학자금대상농가는 당초에 지원대상에 안들어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안되어 30%에서 50% 사이에 포함되는 농가도 영농자금이나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사토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추가로 조사해서 그것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재로서는 추가 보고해서 지원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했고 10월 22일 다시 냉해조사가 잘못된 지역이 있고 지적이 예상되어서 10월 22일 재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10월 11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합동조사를 해서 10월30일 읍면에 조사지시를 해서 11월11일 최종 조사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다섯번에 걸쳐서 읍면에 조사통보를 내보내고 해도 조사가 잘못 됐다는 것은 우리 군의원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과장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이 앞에 있는 서류가 면단위 지역에 조사한 98호가 전체호수로 보면 10호입니다.
30% 이상까지 조사된 내용인데 사실은 이 문제를 아마 지역 주민들이 안다면 참으로 한탄할 노릇이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통계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십니까?
어제도 얘기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사과정에서 확실한 농수산부의 배정관계를 해주지않고 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은 사실은 조사과정이 50% 미만에는 좀 미흡하게 조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또하나는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시한은 농수산부에서 농민 편에 서서 하지않았다 하는 판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청에서 조사한 과정에서 통계가 이렇게까지 못미쳐서 여기에 대한 파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 위원님들도 냉해 조사를 2차 조사를 위원들 나름대
로 50%이상만 조사했습니다.
50%이하는 조사를 못했고 조사했을때에 보고된 사항과 모든 문제를 종합해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은 문제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옆집에서 쌀을 받고 또한 이자 탕감을 받고 또 학자금 면제를 받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소신있게 아주 잘못된 점과 또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떻게 하면 이러한 파급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섯차례에 걸쳐서 재조사를 시키고 점검할 때 제 공직생활 23년 동안에 이런 사항을 몇번 도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융통성있는 조사 방법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하는 사항을 저 자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좀더 농민편에 서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저 자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일선경험이나 저자신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그러한 의도를 전달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냉해피해 조사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항, 저 자신이 미흡했던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내봤습니다.
금년에 첫째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벼출수가 지연되므로 해서 당초 조사한 싯점에 벼가 출수후 또는 춥기전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리가 온후에 보니까 더 많은 피해가 나왔다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 읍면 직원이나 리동장이 달관조사에 의해서 조사할 수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초상이 왔기 때문에 그전에 수확이 예상됐던 필지도 금년에 전반적으로 출수가 지연됐기 때문에 감수가 심하게 나타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예상을 못했다하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밭작물에 대해서도 융통성있게 수확한 작목도 피해면적으로 잡아주지 못한 그것은 어떤 규정에 따르다보니까 일선에서 읍면 직원들이 상당한 고심을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 때문에 금년에 냉해조사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적절한 방법이 있겠느냐 저 자신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는 조사자 자신이 농가 입장에 서서 병충해냐 냉해냐를 구분할 때 좀더 융통성을 발휘한다면,융통성이 아니라 냉해의식을 가졌다면 우리군민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차례에 걸친 조사와 도에 세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정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냉해나 재해대책 보고를 지금까지 정정을 해서 적용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도청에 실무자 또는 과장님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세번씩이나 정정을 했는데도 제가 만족한 수준으로는 조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과는 지금 싯점에서 저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다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읍면 직원을 너 잘못했다고 나무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달관조사나 어떠한 시점, 빠른 기간을 정해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현 제도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러한 냉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다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이나 읍면직원이나 이장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군민의 피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조사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어떻게 잘 조사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올해 전작물에 대해서도 몇군데를 다니면서 조사한 과정을 봤을 때 전작물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했느냐하는 이야기를 몇군데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와서 이것은 습해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비가 와서 죽는 것은 재해입니다.
재해나 냉해도 사실 재해라고 봐야죠 재해인데 전작물이 조사가 덜된 점도 생각하면서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 파급되는 이 문제를 어차피 쏟아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인데 담아야 담을 수도없는 이러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우리 산업과장 또한 뒤에 계신 면장님 모두 합심이 되어서 지역 안정시키는데 이바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은 중복되는 질문이 없기 바라며 또 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금후 대책 단기적인 대책 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차에 걸친 재조사 또는 누락된 농가의 피해 보상은 읍면에서 마을영농의 협의로 피해농가간 조정돼서 실시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는 이미 피해보상하는 것을 가지고 조사해서 누락된 사람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오는 보상액 갖고 서로 협의해서 무마시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농산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또 내가 피해 봐서 보상받았는데 남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대책을 세우지마시고 좀더 연구하셔서 사실 앞으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이 된다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성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대책을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이 굉장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물량은 없고 현 싯점에서도 방법은 없고 하여튼 우리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벼냉해피해에서 제외된 피해자가 도출시에는 군수님과 여기 참석하신 면장님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추곡수매 배정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량을 받고 상당히 고심을 해서 어떻하면 공평한 방향으로 배정이 될까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싯점에서는 전체에서 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게 생각하는 읍면장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물량배정에 따른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배정된 물량은 전체 600만석입니다.
작년에 960만석, 수매실적에 비해서 1차 수매분이 600만석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배정물량 점검한 300만석에 대해서는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 배정물량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2차 배정물량을 작업해야 하는 싯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이 34,921석, 2차분이 19,120석 그래서 54,041석이 전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4.6% ∼ 84.7%입니다
85%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한 900만석에서 60만석이 지금 민자당안으로 전격 소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60만석이 더 추가배정된다면 우리한테 더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속 도에다 문제의식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원, 보은, 청주지역에는 다소 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날 금번 배정때문에 올라가서 도 실무작업할 때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해서 현재 도에서 배정하는 기준이외의 조정계수하고 냉해지역 물량을 감소시켜서 우리군의 1만5천가마를 추가로 배정된 숫자입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물량이지만 실질적으로 도 입장에서는 배려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현재 배정된 물량을 갖고 2차배정은 어떻게하면 잘할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물량 배정이라든가 상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맨앞장 이것이 이번에 34,921석에 대한 배정내역입니다.
그 옆에 별도로 92년 대비를 써 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대비 54.7%에 대한 물량을 배정 받아서 먼저 보고 드린대로 5가지 안을 갖고 공청회를 열어서 이 안을 채택해서 배정된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는 보시는 바와같이 반수정도는 작년도보다 월등히 많고 반수정도는 마로 하고 탄부면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월등히 적은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1ha당 가마수가 있습니다.
현재 논 식부 됐다고 보고된 면적으로 산출한 가마가 있습니다.
군 전체가 29.8가마가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수 읍면은 군 평균을 겉돌고, 반수는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작년 대비해서 탄부면 예를 들겠습니다.
대조해서 41.1%밖에 받지못한 탄부면에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물량이 너무많이 줄었다해서 이장님들이 모여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뒤에 ha당 가마수는 탄부면이 37.7가마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을 볼 때 어떠한 방법으로 배정을 하더라도 1안, 2안 갖고 얘기하면 다 걸리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사를 수렴해서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저한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고민되는 것은 2차분 물량을 어떻게 배정해야 공정하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현재 배정을 더 받았어야 하는 물량을 제시해달라고 당부 드렸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아직 의사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배정도 1차배정 때같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조금 더 불만이 없이 배정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어떠한 안으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면에 물량을 깍아서 저쪽 면에 주어야만 해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한 안은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정하기 전에 말씀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한테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더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하는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읍면별 추곡매상 비율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역을 알게 해주십시오 한 것은 오늘 8시 40분에 저희들이, 어제 여기에서 잤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상을 7일 하는데 300여평에 한가마니씩 1차에는 200평에 한가마니씩, 이래서 매상할당이 되었으니 위원님들은 이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물었을때 저는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일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다만 명산일식에서 과장님께서 매상배정건 때문에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해서 상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매상이 식부 면적에 의해 정확히 각 읍면에 이동된 것 파악을 하셔서 공히 이렇게 배정을 하시고 50% 정도의 이상이 있으면 과장님의 아량으로 말썽없이 하시오,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챙기지 않고 잘 했거니 하였는데 한국사람은 입이 가볍습니다.
옆에 큰집, 작은집 있어요
처가집 있습니다. 종중집 있습니다.
91평에 1차는 한가마니씩, 처음에는 1차 110평에 한가마니씩 그래서 오늘 이장협의회에서 여기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마세요 제가 이것은 명백히 알아서 2차에 나올 적에,공히사회에도 말썽이 있으니 없게끔 해서 내가 경위를 상세히 알려주마 내가 경위를 못 챙겼으니 내 불찰이오" 답답한 심정입니다.
반면에 현재 평야지가 보은군에는 제1지구가 탄부, 보은, 삼승, 마로, 거기에다 외속리가 인구는 적어도 평야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에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만 37%, 30% 이렇게 한데에서 유도리는 있게 치더라도 여기는 공히 이장협의회에서 딱 1차200평에 하나, 2차 300평 하나 주니까 또 연락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동네의 면적, 다 큰집, 작은집 있습니다.도화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배정을 한 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고심이 됩니다만 평야지에 우선 하시고 여기에 산간오지에 수확등등에 대해서는 물량 받더라도 각 읍면에 조례로 배정, 지금은 거짓말해야 거짓말 못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다 수매하지도 못하니까 파악을 철저히 해서 덜 배정을 받고 산간오지 같은데에서는 덜 받은데에는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많은 물량이 남은 면에 주어서 말썽을 막는 방법, 제가 여기에서 내년도 매상을 어떻게 하는 경위를 다 압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배정을 해서 벌써 1차, 2차가 되는데 다른면에 가서 뺏아달라는 입장도 아니고 덜 물량이 나온데 가서 파악하면 나옵니다.
이 매상 끝나야 나온 것 보다도 지금1차, 2차 들어갑니다만 아우트라인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금년도 국회에서 엊그제 통과 되어서 900만석에서 60만석 올려서 960만석,요전에 박 위
원장님도 오셔서 여기는 그래도 열심히 이것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들었더니 물량도 애 많이 썼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물량이 상당히 뭣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야지 산간지 이렇게 구분하셔서 앞으로 배정문제에 대해서 차등을 가지지않게 해주시고 이웃과 이웃면에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입장곤란하지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경지정리를 할 때 전이 답으로 변한 지역도 평수로 가산이 되지 않았고 또한 하천도 일부 경지정리 구역내에 있는 것도 빠졌고해서 정확한 평수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는 어렵겠지만 마로면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49.4%50%도 안되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해보니까 59ha, 60ha가 탄부면에서 마로면으로 왔다는데 이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41% 밖에 오지않았습니다.
마로면이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까지 감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왕성왕성 하는데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면적을 확실하게 농지원부를 제대로 정리, 조사하시고 감면시키는 것도 경지정리 되어있는 논뚝과 경지정리가 안되있는 논뚝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감면을 생각하셔서 지금 평야지하고 산간지하고 관계를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고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과장님 애쓰시는데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 내년도에는 이제는 면적과 농업진흥지역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지역은 정부에서 벼만 심게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감사에 임하여 열성적이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지방자치가 성숙됨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93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이하
산림과장김광년
사회지도과장노재관
사회진흥과장김종철
건설과장방홍석
도시과장김수백
산업과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