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5월07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안 제안설명
- 예산안 검토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5.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 의장제의)
6.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4월 30일 고은자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7년 5월 7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5월 3일 보은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달권의원님과 이재열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달권의원님과 이재열부의장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의 규정에 의거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월 7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5월 11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10시12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2,085억7,205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1,861억7,171만1천원, 특별회계 224억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인 291억1,531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61억7,171만1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7.3%가 증가된 274억4,18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75억7,095만1천원, 지방교부세 159억8,381만8천원, 재정보전금 5억3,650만원, 보조금 33억5,054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861억7,171만1천원으로 경상예산은 5억7,087만원이 증가한 490억1,943만4천원, 사업예산은 252억1,901만7천원이 증가한 1,315억2,084만2천원, 예비비 등은 16억5,193만원이 증가한 56억3,143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4억34만8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된 16억7,34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3억4,021만8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억1,044만7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억3,938만8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344만5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3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은 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2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10시17분)
다음은 김병천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85억7,205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의 16.2%인 291억1,531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861억7,171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의 17.3%인 274억4,181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224억34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의 8.1%인 16억7,349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4억4,181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수입은 증가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 75억7,095만1천원, 지방교부세 159억8,381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3,650만원, 보조금 33억5,054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은 75억7,095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으로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75억2,695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등 이월금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9억8,381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3,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도정시책 사업평가 시상금으로 3,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3억5,05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5억9,872만9천원, 도비보조금에서 27억5,18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총274억4,181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 5억7,087만원, 사업예산 252억1,901만7천원, 예비비 등에서 16억5,1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감소요인이 있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보조사업과 도로 확포장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등 자체사업 그리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3억7,359만6천원, 사회개발비 138억1,633만원, 경제개발비 113억2,236만1천원, 민방위비 1,76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1,19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은 3.3%에서 39.9%까지 증가하였으며, 체육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정비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7억7,82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1억475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16억7,3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은 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16억7,3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교수정수장 도류벽 개선공사 등 시설비와 예비비 등으로 3억4,02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대책지역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등에 1억1,04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금강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예비비 등에서 3억3,93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3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보은농공단지 오·폐수하수종말처리장 유입공사 등으로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을 준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도로 및 농로 확포장공사, 소도읍 육성사업,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기타 주민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우리 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지원경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효과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 이행사항의 확인과 함께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10시26분)
심광홍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 10시29분이니까 10시50분까지 21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열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심광홍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중 예산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입니다.
심의대상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운영계획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5.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 의장제의)
(10시53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1인을, 군수가 2인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고은자위원님과 이현태씨, 신흥식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55분)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5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정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이진형
민원과장 김성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김장수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달권
의원 이재열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