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5월11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재난관리과 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5월 7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3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7일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794억5,674만4천원보다 291억1,531만5천원이 증액된 2,085억7,20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74억4,181만7천원이 증액된 1,861억7,17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6억7,349만8천원이 증액된 224억34만8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가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이월금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주된 증가요인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정시책사업 평가시상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보조사업과 도로 확·포장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등 자체사업, 각종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가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세입과목에서 증가하여 274억4,181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된 예산안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므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207억2,685만원 보다 16억7,349만8천원이 증액된 224억34만8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요인이 없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증액 요구되었으며,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신규 41건에 198억9,99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 변경으로 4건에 1억6,09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규 1건에 3억원이 증액되었고, 변경사업 4건에 16억9,13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신규 1건에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45건, 특별회계 5건, 기금사업 1건에 대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지방비의 부담금 조정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 기금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의 기금조성액 26억8,036만5천원보다 13억6,553만4천원이 증액된 40억4,589만9천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29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관련되는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본청내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조직의 유연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데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 기초생활보장사업업무, 국가유공자업무 등 일부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는 등 모두 11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충청북도 도내에서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조직개편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5월 7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본문과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정·현원간의 직급 및 직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의 정원 621명으로 변동이 없고 기관별 정원조정은 사업소와 읍면에서 각각 1명씩 감해서 본청으로 이관해 본청 정원 29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연구직과 기능직에서 각각 1명씩 감해서 일반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 6월 30일로 되어있는 혁신전담기구를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내지 21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지난 5월 7일 간담회시 보고드린대로 우리 군이 3단계로 조정하는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와 관련한 정원조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35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형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물품분야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각 실·과·단에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던 사항을 안제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였으며, 귀중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원의 사전협의 후 보은군 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증품을 취득하도록 안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제61조에서 정수물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11조의2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과 물품의 망실·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안제22조에 명확히 하여 놓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따로붙임과 같고 지난 7일간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재난관리과 제출)
(10시38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및 5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임원의 임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조직되고 군수가 단장을 위촉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제7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재협의회는 방재단장 및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제8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임무를 수행하며 다른 지역에 피해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0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월1회 단원활동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비상단계시 군 종합상황실에 합동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

○출석의원 8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이진형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참석공무원  
  민원과장 김성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농축산과장 정동만
  건설과장 김장수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달권
  의원 이재열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