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8월 23일(금)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57분 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의회사무과장 김인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8월 20일 김응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당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중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이달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 의원입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규정과 원격지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정희덕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희덕입니다.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주민청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1시03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당열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당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당초 8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4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이재열

○결석 의원 1명
  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