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8월 20일(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 및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재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20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먼저 지난 7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규정에 의거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인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고, 8월 14일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8월 14일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도 8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8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6일 보은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8월 19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의장 제의 및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1시09분)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응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5기에 추진 중인 사업 중 답보상태에 처해 있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신정리조트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기획한 사업으로 2011년 4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산외면 신정리 일원 369만 6,000㎡의 부지에 삼성에버랜드 등 총 6개 사가 250억원 규모의 가칭 「보은속리산리조트」 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까지 민간자본 3,700억원을 투입, 골프장과 허브랜드 양·한방 메디컬단지와 워터파크 550실 규모의 콘도·호텔 등을 갖춘 종합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고 TV와 신문지상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마디 해명도 없이 본 사업은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 1공구 사업 역시 “보은읍 누청리 일원 7만 6,530㎡의 부지에 메디컬 클리닉센터와 한방뷰티 상품판매장,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스파 등 휴양 및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며 2010년 10월 20일 「대한의사복지공제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300억을 투자하겠다는 민자 유치는 한 푼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사업자 파기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 없이 3년째 마냥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은군에서는 특산품 판매장 건립과 도로 개설·가로등 설치 및 조경 공사 등에 30여 억원을 투입, 기반조성을 말끔히 해 놓았으나 주인을 잃은 부지에는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암리 일원 14만 9,500㎡에 143억원을 투입, 농산물판매장을 비롯한 건물 6동과 천연 잔디구장을 구비한 기반 시설을 2011년 10월 9일 완공하였으나 당초 120억원 규모의 민자 유치계획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이곳 역시 잡초에 뒤덮인 채 유지 및 보수 관리비로 수억원의 군비만 줄줄 새고 있을 뿐입니다.
“우량 혈통의 한우 송아지를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보은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던 한우유전자원센터는 33여 억원이 투입되었으나 당초의 목적은 오간 데 없이 금년의 경우 1,700만원에 축협에 축사를 임대하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으나 받은 임대료는 축사환경 개선이나 유지·보수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비대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183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4월 18일 개장한 보은 펀파크는 이용객 급감소에, 정원과 야외 전시 작품에는 잡초에 파묻힌 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기에 열거한 사업들은 그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희망 보은을 열어갈 초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디딤돌이 아닌 이제는 걸림돌이 되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싸늘한 냉소 속에 실추된 행정의 신뢰에 대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실적과 성과 쌓기의 폐해에서 비롯된 졸속 행정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지양하고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정책입안 담당자의 이력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당근과 채찍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잘된 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사업에는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선진 행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업 중에서 매각이나 포기할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들께 사과와 이해를 구하는 것만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어제는 오늘을 사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때만이 희망과 내일을 논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진정성을 보일 때 군민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6·4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임기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책임있는 진실된 답변을 학수고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겠으며, 8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부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응선 의원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선 의원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18분)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3년 8월 23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먼저 박범출 부의장, 하유정 의원, 정희덕 의원, 김응선 의원, 최당열 의원, 김응철 의원, 이재열 의원으로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8월 14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군수 제출)
(11시21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944억 75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02억 475만 1천원, 특별회계가 242억 276만 2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1억 4,980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억 6,186만 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억 96만 1천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6억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료보호·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농공단지 조성관리·주차장·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대비 4.95% 증가한 138억 8,53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0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 1회 추경 대비 126억 5,138만 3천원이 증액된 2,702억 475만 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42억 2,188만 7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4억 7,7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대비 37억 8,427만원이 증가한 1,395억 6,8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 대비 9억 5천만원이 증가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21억 6,483만 2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3,93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12억 3,398만 3천원이 증가한 242억 276만 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33억 2,213만 5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억 5,898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08억 8,062만 7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5쪽부터 39쪽까지의 세입예산서, 41쪽부터 90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