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16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덕망 있고 존경 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노인대학의 설치 및 폐지, 안 제5조에 운영기관, 안 제7조에 학사 운영, 안 제13조에 교육내용과 안 제16조에 재정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호  전문위원 최인호입니다.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인대학의 설치 및 폐지 안 제4조, 운영기관 안 제5조, 학사 운영 안 제7조, 교육내용 안 제13조, 재정 지원 및 운영 안 제16조로 되어 있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지금까지 물론 해 오던 겁니다마는 이제 완전히 명문화를 하는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적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각 읍·면별로 그러면 다 설치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각 읍·면별로 다.

김응선 위원  의무사항으로!
  그리고 최소 인원이 50인 이상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측면을 한번 과장님께서 다 챙겨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1억 5,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의회에서.

김응선 위원  그런데 그 상한 저기가 50인 이상으로 돼 있지 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수가!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기준을 50명으로 봤는데, 50명 이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 인구로 봤을 때는 읍·면별로 50명 정도는 조금 상회하는 읍·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지금 저기할 때 여기에는 ‘50인 이상’…….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이상!

김응선 위원  이라고만 돼 있지 상한을 두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예산 갖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걸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읍·면이라고 한계를 두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읍은 상대적으로 학생 대상자가 많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많죠.

김응선 위원  그걸 어떻게 차등을 둘 거예요?
  읍은 선발하기가 상당히 제약을 둘 테고, 면은 대상 학생이 없어서 또 추가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제정이 돼야지 이렇게 읍·면을 11개로 나누는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사후 방안이 마련돼야 돼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열 위원  과장님, 지금 김응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110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초과했다!  
  그냥 하나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그런데 회인·회남 같은 데는 묶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재열 위원  아니, 그런데 110명·120명 될 때는 이거의 과반수 아니냐 이거야?
  그럴 때는…….
  보은읍 같은 데는 3백명 안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보은읍에는 이제 두 군데…….

이재열 위원  아니, 보은읍을 모집했을 경우 다시 또 했을 때에 150명이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3배수가 넘을 수도 있잖아, 다른 데에 비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위원장 하유정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의원 5명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출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