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16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덕망 있고 존경 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노인대학의 설치 및 폐지, 안 제5조에 운영기관, 안 제7조에 학사 운영, 안 제13조에 교육내용과 안 제16조에 재정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인대학의 설치 및 폐지 안 제4조, 운영기관 안 제5조, 학사 운영 안 제7조, 교육내용 안 제13조, 재정 지원 및 운영 안 제16조로 되어 있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그러면 다 설치하는 거네요?
그리고 최소 인원이 50인 이상이고!
그러면 몇 명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수가!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 인구로 봤을 때는 읍·면별로 50명 정도는 조금 상회하는 읍·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갖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걸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읍·면이라고 한계를 두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읍은 상대적으로 학생 대상자가 많을 텐데…….
읍은 선발하기가 상당히 제약을 둘 테고, 면은 대상 학생이 없어서 또 추가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제정이 돼야지 이렇게 읍·면을 11개로 나누는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사후 방안이 마련돼야 돼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만약에 초과했다!
그냥 하나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보은읍 같은 데는 3백명 안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3배수가 넘을 수도 있잖아, 다른 데에 비해서?
(관계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출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