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20일(금)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으며,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의 의결 처리 후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군수 제출)
(11시03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방범 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조직 구성 및 활동)에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방범대의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5조에 설립 및 등록으로 “군수는 방범대 설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보은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자율방범대 임무로써 범죄예방 순찰 및 청소년 선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등으로 운영비,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 포상으로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은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방범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조직 구성 및 활동으로서 읍‧면별 1개소 20명 이상으로 조직하고, 안 제5조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설립·등록 신청 시 “군수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은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 제7조 자율방범대 임무로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청소년 선도에 있습니다.
안 제8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등 운영비,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이 되겠고, 안 제12조로서는 포상으로서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을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7조가 되겠으며, 지역방범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