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조례안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조례안(군수 제출)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6월 12일 행정운영위원회로 회부해 드렸던 1건의 승인 안건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제출되었고,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1건에 대해서도 수정가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당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범출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6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6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인라인롤러경기장 증축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 및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설립 관련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기수당의 폐지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의 연령 및 거주지 제한 폐지, 사망위로금 증액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 문제해결과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범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회 박범출 위원장입니다.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산물 피해발생 시 보상근거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당열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2년 6월 12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8일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과‧소장의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6월 21일 제4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645억 2,839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427억 22만 5천원, 특별회계가 218억 2,817만원이며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한  335억 8,57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등 총 14건에 4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최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4월 13일 제253회 임시회 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여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장 제의로 부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망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보은군 내 미활용 공유재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유치 후 해당 공유재산을 취득 목적에 맞게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09-1번지에 위치한 구이원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6필지에 6,906㎡, 건물 5동에 760.7㎡, 지장물 및 입죽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감정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재무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이재열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동일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두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