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18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
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응철 의원님과 박범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철 의원님과 박범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10분)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선 부의장님, 하유정 의원님, 박범출 의원님, 정희덕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이달권 의원님, 김응철 의원님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1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2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이 2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얇은 유인물입니다.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645억 2,839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427억 22만 5천원, 특별회계가 218억 2,817만원이며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4%가 증가한 335억 8,57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제6쪽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8억 4,100만 7천원이 증액된 2,427억 22만 5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해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86억 6,209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 3,63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4억 8,492만 7천원이 증가한 1,308억 2,7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3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67억 1,720만 2천원으로 역시 당초예산 대비 37억 977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4,478만 8천원이 증액된 218억 2,817만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13억 4,90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억 3,438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억 1,040만원이 증가된 104억 7,9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 1,898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9억 2,225만 1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0억 2,393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억 4,193만 3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2억 5,752만 3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6억 92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 2,331만 1천원이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억 3,9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32쪽까지 세출총괄표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9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의 부문별, 정책별, 그리고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명서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에 담당 실‧과‧소장으로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동일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두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