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22일(화)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구본선 간사)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구본선 간사)
구본선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9년 12월 11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705억7,840만6천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6억3,2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36억6,165만2천원, 특별회계 269억1,67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과목 모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교부세 및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교부세 및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과 중복된 예산 1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억473만6천원이 감액된 269억1,675만4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업완료가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도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폐회)
이재열 구본선
이달권 김기훈
최상길 박범출
고은자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심광홍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