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3월 20일(화) 11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4.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하유정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의회사무과장 김순용입니다.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유정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하유정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수사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으로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부림 의원님과 박경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회기에 선임하였던 결산검사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김홍근 님이 개인사정으로 위원활동을 할 수 없어 이길자 님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끝에 실음)

4.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매년 6월 22일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여야 하나,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끝에 실음)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임시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하유정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866억 2,74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77억 8,710만 1,000원, 특별회계가 388억 4,035만 1,000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 7,403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6억 3,809만 9,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1억 3,654만 2,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4억 106만 8,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00억 1,543만 2,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7,184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8억 8,598만 5,000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5,01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74% 증가한 310억 8,844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0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291억 1,513만 3,000원이 증가된 3,477억 8,710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2억 9,843만 8,000원이 증가한 73억 9,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8년 본예산 대비 39억 3,545만 원이 증가한 1,74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018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094억 2,437만 1,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2억 1,1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018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본예산 대비 2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9억 7,331만 4,000원이 증가한 388억 4,035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3억 3,651만 8,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1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57억 4,362만 2,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억 9,58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7억 6,02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4,8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에서 39쪽까지의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3쪽에서 47쪽까지의 세입예산서, 51쪽에서 10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휴회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서성옥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역개발과장     이응표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스포츠사업단장   임봉빈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부림


  의 원  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