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3월 22일(목)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
3.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시설 운영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의회사무과장 김순용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최부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경숙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경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유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시설 운영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2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부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도시발전, 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생활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사정수장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의 법명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체육시설 중 일부를 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시설 운영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 07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20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3,866억 2,7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0억 8,8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477억 8,710만 1,000원, 특별회계 388억 4,03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오장환 흉상 제작 등 총 5건, 2억 4,0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
  고은자
  정경기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청가 의원
  원갑희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재무과장         서성옥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광호
  농축산과장       황인규
  스포츠사업단장   임봉빈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부림


  의 원  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