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5월 10일(수) 10시 05분

의사일정
1.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1.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응철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이경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10시 07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이경노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노 의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고인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와 주정차금지 및 속도제한 등으로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도로환경, 어린이들의 통학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는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적지 않은 군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 5월 5일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회의를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동년 9월까지 실시하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 등에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법제처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일괄 적용 등 현행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으로 시간대별 및 요일별로 속도제한을 완화하도록 공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통하여 이미 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취약시간대인 등하교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와 토요일, 일요일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보은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보은읍내 지역 3곳과 10개면 지역에 12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등하교길을 도보로 이용하는 학생수는 보은읍내를 제외하고 속리산 수정초등학교 29명 중 4명, 장안면 속리초등학교 60명 중 3명, 탄부면 탄부초등학교 25명 중 3명, 마로면 세중초등학교 30명 중 10명, 산외면 산외초등학교 16명 중 2명, 내북초·수한초·종곡초·회인초·관기초·회남초등학교는 0명으로 모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일률적인 속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은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취약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2시부터 16시에는 시속 30㎞로 속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대와 등하교를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시속 50㎞ 상향 조정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신호등 및 무인 단속카메라 등의 안전조치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은군에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교통체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