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0일(금)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
2. 201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
3.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4.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군수 제출)
2. 201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군수 제출)
3.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수 제출)
6.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군수 제출)
2. 201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군수 제출)
3.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0시 38분)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은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액은 4,724만 원이고 출연목적은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사업 햇살론의 의무군비 출연금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 자영업자의 금융 수요충족과 고금리 부담경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출연대상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고 소재지는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관의 성격은 출연기관이고 추진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업인 등의 채무보증입니다.
출연내역으로는 햇살론 의무군비 출연금으로 연도별 출연내역은 총 2억 5,791만 1,000원으로 2011년 6,640만 원, ’12년에 5,100만 원, ’13년에 4,021만 1,000원, ’14년에 4,739만 원, ’15년에 5,295만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이며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재)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보은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충북테크노파크의 3단계 산업특화 육성사업 2013년부터 ’17년 운영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이 2,000만 원이고 출연목적은 (재)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신특허사업·육성사업에 출연함으로써 지역내 중소기업이 충북테크노파크의 장비활용 및 인력양성 사업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입니다.
출연대상으로는 충북테크노파크이며 소재지는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및 장비활용 지원입니다.
연도별 군비 출연내역은 2013년부터 3차연도인 2015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출연하였습니다.
제안근거 및 관계법령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보은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5,500만 원이고 2015년도 대비 10% 증액입니다.
출연목적은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36 두원빌딩 9층에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지역정보 제공 및 홍보, 지역인적자원 역량강화, 민간교류협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근거 및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48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참고로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금액 인상안이 2015년 제2차 의사 의결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햇살론 출연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2016년도 보은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2016년 보은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3단계 신특허산업·육성사업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2016년도 보은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출연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4차년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북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0분)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보은군 농식품 및 가공·산업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의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는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정 신청자격, 안 제8조는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정 취소·승계·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보은군 농식품 및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의 발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수 제출)
6.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2분)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전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세부사항 규정 안 제2조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협의의 당연직 위원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3조로 했습니다.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신설 안 제5조, 예비군 육성·지원 신설 안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조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자원봉사자 활용 및 설치검사·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우수자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최부림
박경숙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박종국
농축산과장 구영수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서 명
위 원 장 최 부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