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1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안
4.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 15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생의 의무와 안 제8조에서 면허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촌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거주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8조의 면허증 교부처를 보은군 사무분장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계’에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계’로 수정하고, 또한 교육비 지원신청서 서식 내의 첨부서류 일부 문구를 추가하여 신청서 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님이 하신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경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이월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순수군비를 지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의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순위 및 지원율, 보조사업의 관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 총액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의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3분)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 또는 유래비 건립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을 정한 사항이고요.
안 제4조는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보수·유래비건립 지원기준 등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제한, 우선순위를 정함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마을회관의 관리, 처분제안 등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 또는 유래비건립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마을회관을 가다보면 거기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학림1구’, 어떤 데는 ‘학림1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리’로 된 지가 오래됐는데, ‘구’로 되어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일체정비를 해서 그런 걸 바꾸면 안 될까요?
방법은 없나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일체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 27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결정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의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시설 및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적용대상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시설 전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전체결정시설 376개소 중에서 259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겠으며, 도로는 349개소 중 239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면적대비 미집행률이 47% 정도 해당됩니다.
공원은 27개소 중 20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면적대비 90.6%가 됩니다.
세 번째,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은 해제조건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도로경사도가 급한 지역,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저촉노선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시설 중에서 우선해제시설을 분석한 결과 보은읍의 소로 2-42호선 716m 중에서 209m가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되고, 소로 3-2호선 137m 중 60m가 지형고저차로 경사도가 10% 이상이 되며, 소로 3-19호선 156m 중 84m가 경사도 10% 이상 돼서 설명드린 3개 노선을 우선해제시설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은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대상이 되는 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어야만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처음 5년은 중기재정계획상 군계획시설 사업예산을 기초로 하고, 이후 5년은 처음 5년 예산의 12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총괄소요 예산액은 1,63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적 투입가능예산 분석을 해봤더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투자액이 191억 6,800만 원으로 연평균 3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단계구분 적용투자액을 매년 4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단계별 구분 투입액을 보면 1단계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로 공사 중인 노선을 포함해서 22개 노선에 1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2-1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개 노선에 8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2개 노선에 24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우선순위는 집행우선순위 평가인자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시설부지 내 총보상비, 매수 청구비용, 미집행기간, 군계획시설의 중요성, 관련부서 우선사업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계별 우선순위 조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도시 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결정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의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시설 및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 또는 조정하고자 단계별 계획안에 대해 보은군의회의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회의에는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259개소에 대한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보은읍 소로2-42호선 외 2건의 노선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및 경사도가 급한 지역으로 우선해제시설로 지정함이 타당해보이며, 향후 정기적인 의회 보고 시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해당시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투입금액이 120억 원, 80억 원, 240억 원 이렇게 큰 액수인데 재원마련은 없고, 순군비 아닌가요?
재원이 있을까요?
연간 40억 원…….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보은읍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로면은 ’76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보은읍은 ’92년짜리도 1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면단위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최부림
박경숙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서 명
위 원 장 최 부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