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5월 02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선 의원 외 2인 발의)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4.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보은군수 제출)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기획감사실, 경제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범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의장님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김응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경제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부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2011년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검사할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정희덕 의원님과 공무원 재직 중에 예산·회계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보은군수가 추천한  김성환님과 류재완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록에 실음)

4.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의거 보은군 소속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보은군의회 의원이 위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수당 및 여비 지급대상을 보은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제한하고 그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그리고 안 제7조에 유통산업 실태조사, 그리고 제8조에서 제11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수록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고요,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보은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바이오신약 및 전자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이식폐교 매입사업이 입지를 희망한 기업체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원폐교 매입으로 관리계획 변경사유 발생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계획에 대한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확보사업으로 폐교매입 건에 당초 관리계획 승인 건은 내북초 이식분교로서 부지 1만 60㎡, 건물 769㎡에 총사업비 5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승인된 계획을 내북초 이원분교로 변경코자 합니다.
  내북면 이원리 209-1번지 외 7필지에 대하여 부지 7,800㎡, 건물 660.7㎡, 총사업비 4억 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8필지에 7,800㎡, 건물 매입 4동, 지장물 1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당초 관리계획 승인 건은 보은읍 성주리 34번지 외 37필지에 11만 6,326㎡에 21억원 승인된 사항이 성주리 34번지 외 32필지 16만 9,726㎡ 68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재산증감 사항은 5만 3,400㎡가 증되고 47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계획하고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등을 참고했습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조사서와 관리계획 변경계획서 등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기획감사실, 경제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10시23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이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과 군정에 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 역할로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자는 책임성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건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정희덕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정희덕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감사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은군지 발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영광과 애환이 담겨 있는 소중한 보은군지가 '70년대 초반에 발간되고 '94년도에 다시 발간되어 그동안 우리 고장의 향토 자료로 값지게 활용되어 왔으나 17년이 흐르는 동안 군세가 끊임없이 변천하여 보완이 불가피하게 된 데다가 이제 와서는 군지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져 군지를 필요로 하는 각층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군지 발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에 위대하신 선인들의 손때 묻은 유업과 숨결이 깃든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보고  올바른 생활지표로 군민행동 양식의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군지의 발간은 참으로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보은인의 얼과 뿌리를 되찾고 선열들의 높은 충정을 헤아림에 있어 자긍심을 가지고 군지를 지역역사의 교과서로 삼아야 하겠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함은 물론 군정발전에 디딤돌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군지를 기본 자료로 삼아 지금까지 누락되고 소홀하게 다룬 내용은 보완되어야 하며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보다 완벽한 군지가 멀지 않은 장래에 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군지를 만든 지가 20여 년이나 되었으니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만큼 군지 편찬에 소홀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야 할 군지는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CD로 제작하여 향후에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쯤은 군지를 편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진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집행부의 정책실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군민장학회에서 추진하는 고등학교 심화학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등학교 심화학습사업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약 7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화학습의 목적은 관내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최고의 강사진을 겸비한 교육회사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심화학습을 통해 명문대 진학은 물론 나아가서는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3년 동안 약 7억 원을 지원하였음에도 좋은 결과보다는 투자 대비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3년간 협약자인 미디어이즈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올해는 다른 교육회사와의 협약도 고려해 볼 만한데 책임론이나 개선책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0일 군청에서 군민장학회 학부모간담회가 열렸고 고교 심화학습은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합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2일 열린 장학회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심의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이사회의 안건으로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3년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미디어이즈와 재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정희덕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지 발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정홍보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우리 고장의 면면한 역사와 군민들의 영광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보은군지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CD로 제작하고 향후에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쯤은 군지를 편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보은군지는 '70년도에 초판이 발행되어 '94년 8월 31일 재발간된 이후 현재까지 17년이 경과되고 있으며, 충북도 내 시·군지 발간을 조사해 본 결과 약 20에서 30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보은군지 발간을 지적하신 정희덕 의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은군지 재발간 시 소요되는 예산 및 사료 발굴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벽한 보은군지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지 발간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면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명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노력하고, 사료발굴 기간은 일이 년 정도 필요함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수집 및 검토를 거쳐 2013년 하반기경에 발간할 수 있도록 향후 일정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집 및 발간은 향토사학에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맡겨 자료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발간은 책자, CD로 만들어 보은군 홈페이지에 보은군지 메뉴를 만들고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확인하고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소중한 군정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수고하십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등재를 해 가지고 어느 때든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수시로 변경시켜 가지고 전 국민이,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지금 시·군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책자로는 '95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년 주기로 책자가 발간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D문제는 현재 4개 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배너를 통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군은 현재는 없고 괴산군에서 추진하려고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D뿐만 아니고 인터넷의 배너를 통해서 항상 내려 받을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도록 꼭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군지 발간이 타 시·군에서는 20년, 30년 주기로 발간된다고 하셨는데 군지는 보은군의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지가 타 시·군에서는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한다고 하지마는 저희 군에서는,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수집하는 자료도 어렵고, 또 원형을 훼손해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5년이나 10년 주기로 해서 보은군에서는 보은군지를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발간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짧아지는 만큼 소요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은군지 발간을 타 시·군의 이삼십 년 주기보다는 우리 보은군에서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짧게 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어느 집안의 족보도 보통 10년 주기로 한 번씩 중판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지도 역시 10년 주기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하여튼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발간된 이후에 주기를 좀 잘 선정해서 10년 정도의 주기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인터넷에 게재를 해 놓고 1년마다 한 번씩 보완을 해 나간다면 10년 주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내년을 시발로 해서 추진을 하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향후에 적당한 시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군지발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 전담직원 하나를 배치해서 계속 자료수집을 해 나간다면 나중에 10년 주기로 이렇게 발간을 한다 하더라도 자료수집에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종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업무가 저희들 기획감사실로 오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대개가 군지업무는 학예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감사실에는 현재 학예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담당하는 인력은 인사부서하고 검토·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등학교 심화학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뜨거운 열정으로 보은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 특히 보은 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고등학교 심화학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심화학습은 지역 인재가 관외로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가 주관이 돼서 2008년도부터 보은고등학교에 지원·실시한 사업으로 군에서도 지역 인재의 육성에 뜻을 같이하여 2009년도부터 보은군민장학회와 분담해서 심화학습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을 선정 추진하게 된 경위는 종로학원이 47년 역사를 갖고 있는 최고의 학원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가치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록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종로학원 심화학습을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강사진과 입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명문대 진학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명문학교라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중·고등학교 학력 제고사업 등의 지원은 관내 중·고생들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근 도시를 선호하던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도 관내 고교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심화학습 성과는 명문대 진학률로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명문대 진학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대학 입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심화학습 수업을 받아 온 학생들로 심화학습의 수혜를 적게 받은 2·3학년보다 더 나은 진학률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경쟁입찰을 통해 우수하고 실력이 좋은 학원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옳은 말씀이며, 지난 2월 10일 장학회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도 공개입찰을 통한 학원 선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간담회 시 타 학원으로 교체하고 교체 시 공개입찰을 통하여 우수한 학원을 선정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지난 2월 22일 개최한 제27차 장학회 이사회 시 이사회 서류와 함께 공개경쟁을 통한 학원 선정은 2012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개입찰로 학원을 선정하지 못하고 2012년도에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간사가 변경되는 등 바쁜 일정과 장학회 간사의 업무파악 시간이 부족했으며, 공개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평가단 구성 등 사전조사 준비 절차와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한두 번의 프레젠테이션 보고만으로 우수한 학원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전준비를 한 후에 심화학습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1일 개최한 제28차 장학회 이사회 시에도 올해는 사전 준비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심화학습을 종로학원에서 맡았으나 내년도 심화학습은 공개입찰을 통해 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니 만큼 이에 대한 이사들의 관심과 고민을 당부한 바 있으며, 군에서도 장학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효과적인 심화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3월 14일부터 시작한 금년도 심화학습도 보다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장학회, 보은고등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심화학습 강사진은 종로학원의 강사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민장학회에서 심화학습을 위해서 주식회사 종로학원에서 교육회사인 미디어이즈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따로 이 군민장학회 심화학습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강사를 따로 뽑아서 그 강사들을 보내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종로학원과 (주)미디어이즈와의 관계는 한 회사나 진배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로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은 학원으로서의 서울에서, 아니면 지방도시에 존치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업무 일체를, 지자체 공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체 권한을 미디어이즈라는 회사에 독점 위임을 해서 위임장을 써줬으며, 또 지금 한 17군데의 지자체가 이 미디어이즈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는 강사가 그쪽 강사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재직·경력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재직·경력확인서에 나타나 있는 종로학원 원장의 직인에 보면 이분들이 종로학원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저도 의심이 나서 이런 질문서를 받고 사실 종로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에 있는 선생님을 열람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종로학원에서 수업할 시간이 다 짜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은군에 와서 그 강사진들이 서울 종로학원에서 하고 있는, 학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강사들이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2월 10일 군민장학회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학부모 간담회 합의 결정내용에 대해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간사가 바뀌어서 업무파악 시간 부족,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한두 번의 프레젠테이션 보고만으로는 우수한 학원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라서 사전준비를 한 후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재계약을 하셨는데. 그렇죠? 정리하면!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하유정 의원  이런 사유라면 올해 1월부터 그냥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시지 굳이 바쁜 고교생을 상대로 강의평가 설문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왜 이렇게 개최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3년간의 그 효과가 미비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회사를 바꿔보려고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제가 2월 10일날 학부모·선생님들과의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했었는데 그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학원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학원 교체뿐만이 아니고 보은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6건에 대해서 심의가 됐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문제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 6가지를 심의했는데 그때 의견이 나온 것이 22일날 이사회에서 걸러졌습니다.
  그때 회의서류에는 분명히 학원 선정을 좀 바꾸자 하는 게 회의서류에 있었는데 그날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걸 토론을 하지 않고 했는데 2월 10일날은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형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받았고 그 받은 내용을 2월 22일날 이사회 때 상정해 갖고 축조심의를 했는데 지금 거론된 입찰을 통해서 학원을 바꾸자 하는 문제는 그날 회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입찰을 부치려고 한다면 보통 경우 입찰공고가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제안서 요청을 할 경우에 20일 정도의 시간을 보통 줘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부터 계산을 해 갖고 20일 정도 주는데 그렇다면 긴급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30일 정도는 최소한 소요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2월 22일날부터 잡더라도 약 1달 정도라면 3월 22일 정도 돼야 입찰 공고가 나고 필요한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근데 3월 14일부터 개시를 하거든요, 종로학원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공개경쟁도 조금, 일반적인 공개경쟁은 저가로 써 낸 업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가 입찰이 아니고 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훌륭한 강사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역량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되고 수행 경험이라든가, 인력보유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이것이 좀 정밀하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먼저 제시하면서 그네들의 설명서를, 제안서를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받고 최후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대로 이행을 못 한 부분은 시간이 촉박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에는 기왕에 됐으니까 성적을 좀 금년도 연말에 가서 보고 분명하게 미디어이즈라고 하는 교육회사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은 금년 하반기 12월쯤 되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은군장학회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저희가 교육회사 미디어이즈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3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하유정 의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 같고요, 그 교육 효과면에서 이렇게 미흡한데 3년간 약 7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7억원 중에서 대부분이 강사료로 나가요, 1시간에 17만원씩.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이렇게 미흡한데도 많은 교육회사는 그야말로, 요즈음에 우수한 교육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육회사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유 없는 재계약을 한 것이 본 의원은 정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산내역에 대한, 강의료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이즈로부터 보낸 답변서 한 장 실장님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하유정 의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저희들이 이 집행은요, 장학회에서도 보은고등학교로 보조금으로 주고요.
  저희들도 예산 1억원을 보조금으로다 보은고등학교로 지급합니다.
  보조금정산서는 1억원에 대한 정산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보은고등학교와 미디어이즈라는 회사와 협약에 의한 계약대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정산서 내용 속에는 지급한 내용이, 세부적인 내역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선생님에게 얼마 주고 한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빙서류를 시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강의료 지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만 제공을 받았고 그거에 의해서 정산을 봤습니다.
하유정 의원  어쨌거나 이것은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하유정 의원  그럼 보조금을 받은 자는 그 보조금 통장을, 분명히 그걸로 돈을 받아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강사료가 지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건 저희들이 그 회사로 주면, 회사에서 강사 한 분 한 분한테 돈 지급한 내역까지 영수증을 우리가 첨부는 받지 않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걸 왜 안 받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조금 통장에다 지급을 하고 그분들 입출금 내역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보통들 보조금 정산서는 계약한 회사와의 계약금액, 정산 영수증만 필요하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고!
하유정 의원  아니, 2억원을 주고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한 번만 주고 그다음에 내역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5백만원짜리 축제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 갖추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계약 당사자가 각 강사 개인개인의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유정 의원  그럼 그런 게 협약서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협약서를. 거기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거는 우리가 조례도 있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산을 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도 분명히 지금 사업이 3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 내역은 받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이것을 저희들이 미디어이즈 회사에다가도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요구를 하셔서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그 세부 내역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강사파견 협약서라고 하는 사항을 보은고등학교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보은고등학교에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는 거죠!
하유정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그렇죠! 미디어이즈라는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은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줬고 보은고등학교에서는 미디어이즈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은고등학교 측에서 필요한 정산서를 다 수집을 해 갖고 보은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이즈라는 회사하고 보은고등학교하고 계약한 계약내용대로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산을 금년도에는 한번 정확하게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실장님께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사업도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돈 주고 그야말로 내팽개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교생은 입시 준비를 위해서 3년간을 황금같이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진정 우리 지역 고교생을 위한 투자라면 제대로 집행되고 그들이 만족하고 효과를 볼 때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의 효과가 없는 수업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 들을 만도 못할 뿐더러 특히 황금 같은 시간에 시간낭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보은고등학교에 정산서와 그 세부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3년간의 강의료 지급내역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이라도, 올해부터라도 정말 개선돼서 이게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항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으로 저는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조금 지급한 부분과 앞으로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주민복지과 업무에서 기획감사실 업무로 넘어오고 나서 이 부분은 그전에는 조금 피상적으로만 알았었는데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수강 받은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 보고 정산을 본 내용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업만족도 및 강사평가 결과 리포트를 쓴 것을 보면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받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호응은 받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대학 진학이 서울대 하나 못 보내는 그런 종로학원이라면, 진학 못 하는 그런 종로학원이라면 다른 학원을 골라서라도 서울대 보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만족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당연히 보조사업권자를 감독하는 보조권자가 되겠죠.
정희덕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정희덕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근 15일을, 2주간을 심화학습 현장을 저녁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딱 두 번 운영을 하는 걸 보고, 나머지는 전부 휴일이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알아보니까 “오늘은 뭐가 어떻고, 선생이 안 왔고, 오늘은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고 안 하더라고요.
  실지로 실행을 안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한 번씩은 좀 확인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 1억원씩이나 지출하면 당연히 우리가 확인 좀 해 보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기르면 아들이 공책 산다고 그래서 돈을 주면 이놈이 공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저녁에 확인이라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1억원씩이나 주는 그 막대한 보조금을 확인도 안 해 봤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잘못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종로학원 강사진이 실제로 종로학원 강사진인지 그 이력에만 그렇게 넣었는지 다시 한 번 종로학원 측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거기 강사진인지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만족도가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보조금 주는 기관에서 보조금…….
  군수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개인 집으로 가게…….
  이 단체에, 그 학교로 주면 어떠한 선생진이라든가 군중심에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개개인에게 발송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우리 군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좀 파악해서 운영을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걱정 어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금년도 3월 14일부터 시작을 해 갖고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실장 입장에서는 또 안 가 볼 수도 없고 그래 갖고 3월 25일 금요일날 갔습니다.
  언어, 수학, 외국어 그렇게 세 과목을 하는 것을 제가…….
  한 과목은 봤습니다.
  그래 배동섭 선생을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동섭 선생이라고 해서 명함을 주고받고 해서 보니까 종로학원장이 인정하는 재직·경력서에 나온…….
  사진이 없어 갖고 그 사람이 맞는가 확인해 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1년에, 금년도에는 제가 며칠씩…….
  4시간이거든요, 전체.
  그건 다 못 해도 월에 1회 정도는 제가 한번 심야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시 결강이나 시간을 좀 때워놓고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또 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보은고등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군정질문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실장님 언급하신 바로는 설문을 받았는데 효과가, 효과보다도 만족도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구상회 의원  근데 만족도는 그 성적 효과하고 직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 관계된 일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마는 이 설문 저기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집행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아, 그것은 아니고요.
  군에서는 지표를 만들지 않고요, 종로학원 기획팀에서 만들어 갖고 배포를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집계를 받아 갖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 보조금 집행한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기획감사실이 됐든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면 만족은 하면서 성적 효과가 안 나타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부분은 그것은 뭔가 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학생이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편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화학습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마 실장님께서 다시 맡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한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이 심화과정 설문지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효과에 상승이 뭔지, 떨어지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금년에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명문대라도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조건에 앞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저희들이 어쨌든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종로학원을 선정하고 자치단체하고 계약한 곳이 전체 14군데인데 우리 충북에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증평, 청주, 보은 이렇게 4군데 있는데 금년도 4개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심려가 안 되도록 적극 지도·감독도 하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사립학교의 생명은 성적 향상이 학교의 생명인데 지금 보은고등학교가 사립 고등학교가 맞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이 사립학교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측에 투자하고, 또 학부형님들의 열의, 또 학생들의 참여의식 등 삼박자가 맞고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준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보은고등학교에 지금까지 3년 여 동안 계속 거점학교로 지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지금 작년도에는 일류대학, 속칭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 간 학생이 1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총 40명을 심화학습 대상으로 사전에 모의고사를 치러 갖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은고등학교 학생이 대부분이 되고, 보은여고 학생이 1학년 학생이 한 사람, 2학년 학생이 두 사람 그렇게뿐이 못 옵니다.
  사전에 선발시험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보은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인원수대로 보면, 선발인원을 보면 보은고등학생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이지만 선생님들은 사실상 심화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사설학원에서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조금 자존심을 구긴다고 할까요, 조금은 불편스러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한테도 물어 보면 역시 진학하는 데 요점정리하고 성적 올리는 데, 진학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교로 진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보은고등학교 자체에서 자구노력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장학회나 보은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에 더…….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가 더 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지난번 연초에도 본예산 할 때에 보은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와서 여러 의원들한테 로비라고 하기보다도 와서 부탁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자기들이 먼저 자구노력을 하고 나서 우리 지역 장학회나 보은군에 이게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구노력이 미흡한 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 학교를 사립이 아닌 국립학교인 보은여고로 옮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응철 의원  예,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을 연간 한 2억 이상씩 해 줘서 한 3년에 걸쳐 한 7억 정도 해 줬는데 그 지원해 준 만큼 성적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능이나, 또 4년제 대학하는 진학률이 그냥 미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다 거점 학교를 마련하고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명문고로 만들어서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 유출을 막고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인구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김응철 의원  그렇다면 그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그 문제를 파악해서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지원하느냐 안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정밀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금년도에 심화학습 운영해 보고 하반기에 보은장학회 이사회하고 결과를 논하고 지금 말씀, 걱정하신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학교 중에서 전남에 장성고등학교가 금년도에도 전국 수능 최우수 학교로 선정이 됐고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전국 상위 20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그런데 이 학교는 심화학습을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10시부터 1·2학년은 11시 30분, 또 3학년은 12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것이 전체 외부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 있는 교사들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외부에서 수업을 받지 않는데도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시스템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은하고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장성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그러한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지금 장성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종합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보은장학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추후의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종로학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질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종로학원이라고 하니까 과신하는 겁니다, 너무 믿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 명확해야 됩니다.
  종로학원 강사라고 그래 가지고 다 A급은 아닐 거 아닙니까?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C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로학원에서 14군데 지자체에 강사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다 그 사람들이 A급일까요?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보은군에 오는 강사는 과연 몇 급일까 하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몇 급 같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심화학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데 어떤 강사가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아까 확인도 해 보고 이력서도 보시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종로학원에 있는 선생들이 우리 보은군만 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14개 지자체에 그분들이 계속 가는 건지, 다른 강사가 가는 건지, A급이 가는지 B급이 가는지 C급이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점이에요, 바로.
  이것이 검증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3년간 7억원을 줬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상응하는 질적인 강사가 A급이 왔느냐, 안 왔느냐.
  애들을 누가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검증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진짜 A급이 와야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A급의 기준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 강사가, 교사자격증 갖고 있는 강사를 A·B·C·D등급을 매겨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가르쳐서 어떠한 성적을 내 갖고 정말 능력이 있고 훌륭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길밖에 없는데 재직이나 경력증명서 가지고는 확인할 수도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급 강사를 어떻게 구하는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A급 강사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구한다는 것도 사실상 막연할 겁니다. A급이라는 기준이 어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보은고등학교 내지는 보은여고에서 이렇게 심화학습을 통해서 일류대학을 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갖춰진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만 알파를 더하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이 조금 밑에 있는 것을 좀 끌어올린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무리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교육계통 쪽에는 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은 공부 좀 해 갖고 답변을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하여튼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보지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식의 깊이를 수치로 정할 수는 없지마는 종로학원 내에서는 분명히 A급, B급, C급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도 분명히 차등을 줘서 줄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A급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B급, C급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저기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의도는 이왕이면 좀 우리 보은군에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적어도 종로학원 강사 중에서 A급이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더 세세한 준비나 또는 관리·감독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실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방금 전에 하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조금정산서가 말이 보조금 1억이지 실제 장학회에서 나가는 것까지 하면 전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심화학습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세부 정산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럼 감사를 전혀 안 했습니까, 관리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지금 정산서 갖고 자꾸만 하시는데 저희가 종로학원에 가서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까지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보은고등학교 측에다가 요구할 따름이지 종로학원에다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이재열  보조금 정산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보은고등학교에 줬기 때문에 보은고등학교에서 세부 사항을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출내역이 됩니까?
  그럼 보은고등학교에서 그걸 갖추게끔 하는 게 기획감사실의 책무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14개 지자체 운영 실태를 한번 좀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의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을 하고 나서 시간관계상 답변은 중식 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휴식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신지요?
김응선 의원  보충질문까지만 하고!  
○의장 이재열  시간이 안 됩니다.
  질문만 받고 답변은…….
  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부의장님과 정희덕 의원님, 구상회 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부의장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상품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음식점 등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5년부터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금년으로 7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아 줌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으나 시작년도 판매액 8억 2천만원, 2009년 6억 254만원, 지난해에 8억 9천만원 등 지난 6년간 판매액이 고작 46억원으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군민 1인당 연평균 2만원가량 구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입자 성향을 살펴보면 2008년 95.5%, 2009년 62.6%, 지난해 53.8%가 공무원이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반의무적으로 대체 지급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지역상품권 판매량의 신장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추축제 기간 중 상품권 5만원 구입  시 대추 1kg 증정 등의 일회성 판매방식보다는 상시 할인판매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의원  정희덕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날로 침체되어 가는 보은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언론에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은군의 최대 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준비나 검토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남광토건 외 1개 업체, 금융업체 2개 사로 추진 중이다가 2008년 중단되어 3년간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았다가 요즘 들어 사업추진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당초 남광토건과 머지디자인, 그리고 금융회사 2곳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이 남광토건, 삼성에버랜드, 머지디자인, 라벤더힐즈, 우리의, 로하스코로 참여 업체가 늘어났는데 컨소시엄 업체가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언론매체에 의하면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회사 중에는 자본력 등 여러 부분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이런 영세 업체가 참여해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PF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경제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첨단산업단지 및 동부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첨단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가 보은군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단지가 2006년 8월에 입지가 확정되었고 동부산업단지는 2008년 9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결 하나 못 하고 끌고 나온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 방안책이 나올 것이라는 안이한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관계된 지역주민에게 실망감은 물론 지역경제도 주춤거리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문전옥답에 농사를 못 짓는 농부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겠습니까?
  폐 농지를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쓰라린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첨단동부산업단지의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의원 여러분, 답변은 중식 후에 이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응선 의원  여기 있는 답변은 지금 듣는 것이 안 좋을까요?  
○의장 이재열  제가 말씀했잖아요, 다 못 하니까!
김응선 의원  이 답변만. 보충답변만 일단 듣고!  
○의장 이재열  지금 다 못 하니까 안 돼요!
김응선 의원  이 보충질문만 일단 듣고요!  
○의장 이재열  아니아니, 다 못 듣습니다.
    (「한 건만 하든지」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만 하고 답변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응선 부의장님, 정희덕 의원님,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내용을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김응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영서입니다.
  우선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김응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역상품권 판매량의 신장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보은상권 보호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서 2005년부터 발행하는 것으로 군내에서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을 받은 사업자는 농협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5년부터 발행한 지역상품권의 판매액이 지난해까지 많은 증가는 없으며 주 판매처가 보은군 공무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보은군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서 참여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상품권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2월부터는 전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기존보다 월 1,4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금액을 구입하고 있으며 공무원뿐 아니라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에도 지역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고자 지난 3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참여를 촉구하고, 매월 21일을 공무원 장보기day로 운영하고 있어 상품권 판매량이 점차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군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게 지역상품권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권 구매, 사용방법, 효과 등을 대추고을소식지,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자체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와 보은회를 통하여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상품권 사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추축제 기간 중 상품권 5만원 구입 시 대추 1kg 증정 등의 일회성 판매방식보다는 상시 할인 판매 방안 강구 등의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 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입 시 대추를 증정하는 것은 관내 주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주소를 둔 사람에게 증정해서 외지인들의 참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시 상품권 구매 시 대추를 증정하는 것은 관내 주민이 편법으로 외지인의 명의를 빌어서 부당하게 증정 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투입예산 대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관내 생산제품 팔아주기 행사의 대상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보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직원 급여 및 각종 시상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각종 행사에서 지급하는 경품 또는 상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토록 장려하여 지역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 정착되어서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보은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판매 방안, 또 상품권 확대 방안 등은 확실한 답변이라고 하질 못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하면서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글을 서술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인지 과장님께 제 의도하는 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가 일부 와전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대추축제 기간 중 상품권 5만원 구입 시 생대추 1만원상당의 1kg를 무료 증정하는 이 안에 대해서 한시적인 축제기간 동안에 할인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대추 증정 방안이 아니라 상시 할인판매 방안이나, 또한 지금 현재 상품권 할인판매나 생대추 무료 증정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새롭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할인판매 방안은 기본적으로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이 있는데 지금 우정사업본부―우체국하고―새마을금고에서 팔고 있거든요.
  청주시, 전국적으로 돼 있고 저희들도 종합시장에서 상품권…….
  우리 재래시장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온라인상품권으로.
  거기서는 지금 3%씩 할인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은 지역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아니고 보은군 관내에서는 어느 곳이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입니다.
  근데 지금 도청이나 청주시에서 구입하고 있는 상품권은 지역상품권이 아니고 재래시장상품권이거든요.
  그것은 재래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재래시장상품권을 한번 만들어볼까 싶은 생각에서 지역상품권을 하다 보니까 일부 마트에서도 하고, 특히 우리마트, 심지어는 청주에 있는 우리마트,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금 이걸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보은군농협하고 같은 라인이니까 상품권 교환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받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재래시장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재래시장상품권이 아니고 지역상품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한 8억 정도, 매년 한 8억 정도 구입했습니다마는 8억 만큼 재래시장에 효과가 안 가는 것은 지역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인판매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3%로 하느냐, 5%로 하느냐 하는 것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하는 만큼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일이고 현재는 상품권을, 작년에도 8억 정도가 거의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지금도 각급 기관에, 교육기관이라든지 우체국, 우리가 계속 좀 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효과가 좋아야…….
  혜택이 없기 때문에 10만원짜리를 다만 3천원이라도, 5천원이라도 깎아주고 구입을 해야지 사는데 그저 그냥 원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늘지를 않습니다.
  보은경찰서에서만 매월 290만원, 300만원?
  290만원 내지 300만원씩 매월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보은 유일하게!
  나머지는 전부 군 산하 공무원이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할인혜택이 없으니까 사용하는 데 불편만 하고 혜택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고, 판매이익은 많이 안 오고 그러면서도 판매실적은 안 오르고 그러면서도 판매한 것도 효과가 저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여튼 저도 좋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반기에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선거법 저촉 여부는?
○경제과장 김영서  선거법에는 글쎄요, 아직 그…….
  제가 여기에서 선거법에 걸린다, 안 걸린다고 하기는 그렇고 아직 선관위에 제가 직접 질의는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고요, 혹시 이것이 관내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서가 미리 며칠 전에 갔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사전 답변서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지금에서 선관위에 자문을 의뢰하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답이 먼저 선행이 돼야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은 드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는 어렵겠네요, 아직 선관위에 자문을 구하지 않아서.
○경제과장 김영서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차후에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은 특별한 의무를 띈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서 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기업체나 공공기관, 유관단체는 적극적인 동참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어떠한 혜택도 없으면서 군민에게는 그냥 애향심에 호소하고 공무원에게는 상명하복 식의 맹목적으로 그냥 복종에 따르는, 어떤 혜택도 없으면서 따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의원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저희 관내에서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응선 의원  아까 그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보셨죠, 제가 드렸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의원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온누리상품권은 우정사업본부 2백 한 18개 정도 된답니다.
  우정사업본부하고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 또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대부분…….
  얼마 전부터는, 4월부터는 신협도 한다고 그래요. 신협도, 그래 가지고 전국 판매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구매자에 한해서만 구매금액의 3%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약 5천원권하고 1만원권,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5천원, 1만원권으로 하는데 1인당 1회에 30만원까지 한 달에 3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은군에서는 지난해에 250만원 정도,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250만원 정도가 팔린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아직 활성화되지를 못했고 지역상품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요지는 제가 어제 날짜로 과장님께 드렸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을 한 거고요.
  전국의 다른 상품권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근데 백화점상품권의 경우 한 5% 정도씩 할인 혜택을 주고 또 구두, 제화 같은 경우는 45%까지 이렇게 할인 혜택을 줍니다.
  또 주유권이나 문화·도서권 이런 것은 한 6%, 적게는 이삼 프로까지 있는데 저희들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작연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8억에서 출발해서 지난해에도 8억여 원, 또 많이 침체됐을 때는 한 6억여 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구입하는 만큼 혜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불편하면서 혜택이 없고.
김응선 의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만원짜리 갖고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례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중에서 월 30만원씩 구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60만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럼 3%로 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의원  월 9천원씩 할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1년이면 10만 8천원이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겠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군민들 전체 숫자비율로 따지면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공무원들이!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의원  그런데 2%가 전체 사용량의 50% 이상을 한다라는 것은 일반주민들 참여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 사업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드렸던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건 보은우체국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 한도가 300만원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300만원어치를 사 가지고 시중에서 유통하고 다시 환불받으면 그분은 9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시장을 볼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동일 물건을 구입하는데 더 비싸게 구입을 했다면 다음에 그 집에 안 가겠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리고 조금 내심 서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앞면을 보고, 또 군민들한테 애향심에 호소하고 관내 유관 기업체나 이런 데한테 행정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마지못해서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의원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처럼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동참했던 공무원들한테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 1인당 연간 2만원가량 구입하는데 이것은 대폭적인 확대 내지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할인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 대추축제 기간 중에 3,600만원의 대추구입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네.
김응선 의원  그러면 그때 5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하면 1만원상당의 생대추를 증정하는 것은 20%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선 의원  그럼 엄청 과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지역상품권을 사서 그렇게 받아 본 사람은 다음에는 그냥 1만원 주고 1만원 사는 거나 5만원 주고 5만원 사는 거는 이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과장님께 여쭤 본 겁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라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판매할 때 거기에 3%를 지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상품권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처럼 8억원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10배가 늘어도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늘어도 그에 대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군비에서 그 정도의, 3% 정도로 최소한 인센티브로 군에서 보전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상품권 구입할 때 혜택은 없고 쓰는 것은 현금보다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안 팔리는 겁니다.
  의원님 뜻에 동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할인판매에 대해서.
  작년에 쿠폰을 250만원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쿠폰, 온누리상품권이 250만원어치가 보은군에서 팔렸다고 했죠?
김응선 의원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250만원어치가 왜 팔렸는가 하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이벤트 행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를 사면…….
  1만원어치를 사면 3백원이나 5백원어치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그 쿠폰 5백원짜리를 10장이면 10장 가져 오면 거기 5천원을 줍니다.
  거기에 5%면 5%씩 할인혜택을 준 겁니다.
  그걸로 경품도 증정하고, 그래서 쿠폰을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팔았는데 그걸 재래시장 상인들이 쿠폰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10만원어치 산 사람한테 5천원어치 주고 1만원어치 산 사람한테 5백원짜리 쿠폰을 줘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줍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물건도 안 샀는데 쿠폰은 막 몰려와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올해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5만원짜리를 사면 대추를 1만원상당 주는 것은 외지인이기 때문에, 외지인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를 주는 거고요!
  우리 군민 같으면 그냥 5만원짜리 50만원어치 한꺼번에 사고, 저쪽에 가서 50만원어치 사고 대축 10개 받고 그러면 상품권을 우리가 교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될 우려가 상당히 많고 지금 공무원들이 15만원, 10만원, 7만원씩 사고 있는데 만약에 할인행사를 해 가지고 조금씩 판다면 5만원, 3만원 산다면 그 5만원이…….
  지역상품권 5만원을 우리가 팔면, 어느 A라는 공무원한테 팔면 그 A라는 공무원은 5만원어치를 팔아주고 그걸 샀기 때문에 그 5만원어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은군에서 써야 될 돈을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5%면 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10만원을 재래시장에서 쓰든, 마트에서 쓰든, 어디 가서 쓰든 10만원어치 내가 써야 될 건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현찰로 씁니다.
  상품권으로 주면 상품권을 씁니다.
  어차피 써야 될 돈을 쓰는데 거기다 군비를 보조해 주는 것, 할인혜택으로 해서 할 그런 근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0만원어치 사면 그래도 상품권을 갖고 있으면 딴 데 가서 쓸 걸 보은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많지는 않을 거다, 30% 안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품권 파는 것이 더 효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거에서 자꾸 좀 비껴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그동안 수수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군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 부담하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 지역에 쓰여져야 될 돈이 군지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그 발행 수수료가 6천 3백 한 3십만원이 들어갔어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리고 그전에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공무원들이 구입한 걸 한번, 주민하고 비율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무원들이 구입한 것을 제가 하나 3%로 환원해 주는 거로 계산해 봤을 때 4,677만원은 공무원들한테 출하장려금 내지는 환원으로 나갔어야 될 돈입니다, 3%로 만약에 했다라면. 온누리상품권처럼!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판매된 것을 3% 환원해 줬다면 1억 3,800만원은 그것을 구입한 분들한테 돌아갔겠지만 지금처럼 시작연도랑 똑같이 8억원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시장경제는 이제는 완전히 경쟁체제로 오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은 내에서도 전통시장에 50여 개 점포가 가매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그러면 이게 가장 그래도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온누리상품권을 예를 든 겁니다.
  군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활성화시키겠다라면 최소한 온누리상품권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됩니다.
  동참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득이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지역주민들은 “군한테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냉철한 판단으로,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온누리상품권 만큼 하든지 아니면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추축제 기간 중에 3,600만원을 현장에서 1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할 때마다 3%씩 할인을 해 주면 5만원이면 1,500원이 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군 금고 운용하는 거 1년 정기예탁해야 3%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1년치의 이윤을 챙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안을 좀 전개해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의향을 물은 거고요.
○경제과장 김영서  적극 연구해서…….
김응선 의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하반기에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정희덕 의원님께서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은군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간단한 추진경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는 1996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태권도공원 등 국가공모사업 및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 및 서울,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7년 우리 군에서는 민자사업을 공모하였으며, 남광토건(주) 컨소시엄이 선정되어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남광토건 외 1개 사―머지디자인입니다―및 2개의 금융권―국민하고 기업은행입니다―이 참여해서 추진 중이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권의 사업참여가 어렵게 되었으며, 2010년에는 남광토건마저 기업 구조조정이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남광토건의 구조조정 및 재산, 사업권 매각과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구조자금의 지원으로 남광토건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민선 5기 정상혁 군수님 부임 직후 TF팀을 구성하고 새롭게 집중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컨소시엄의 변경은 사업의 기존 주간업체인 남광토건보다는 골프장 시공에 경험이 많은 삼성에버랜드를 영입하였고 이 외에도 운영사로 머지디자인뿐 아니라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라벤더힐즈, 우리의, 로하스코를 추가 영입해서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부 언론매체와 군민들이 걱정하는 컨소시엄 참여 6개 업체 중 일부 업체는 사업실적 및 자본금이 적은 경우가 있으나 재무구조와 반드시 직결되지 않으며 개인 소유자산 및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PF대출은 사업계획 및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금융권에서는 참여하는 업체 및 시공사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남광토건 및 에버랜드에게는 한정자금 보충과 책임준공 및 일부 분양 부담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SPC가 설립하고 실시협약 전에 참여회사가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수고하십니다.
  그 신정지구는 각종 생활용수, 물 부족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1인당 물 소요량이 몇 리터인지 아시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1인 가족이 4인으로 봤을 때 몇 톤의…….
  관광지에 약 몇 명이 왔을 때는 몇 톤이 필요한지 이런 거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분석하셨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남광토건에서 영입을 해 가지고 각종 투자를 한다는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는데 혹 딴 외지업체가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업체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같이 공사를 진행할 용의는 있는지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물 문제는 지금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뭐 할 때 식수는 1인당 1일 몇 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몇 톤, 그것도 관광객은 관광객 1인당, 아니면 100인당 1일 몇 톤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생활하는 자는 몇 톤씩 소요된다는 기본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통계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제대로 못 했고요!
  외부업체 참여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지금 6개 업체가 구성돼서 SPC를 지금 설립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지분의 문제가 있고 신뢰의 문제가 있고 담당의 문제, 업무…….
  사업추진에 분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기존에 참여하는 6개와 충분한 협의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희덕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신정지구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 때 한번 군수님이 와서, 이혜영 팀장……. 이혜영 계장이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의원  이혜영 계장이 와서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지역일간지에서 몰매를 많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거기 남광토건하고 삼성에버랜드는 제가 봐서는 거기 대표주자 같은데 남광토건 같은 데 지금 워크아웃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헤어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나머지 우리의, 로하스코, 라벤다힐즈, 머지디자인 이런 회사는 자본금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의원  이런 업체……. 지금 남광토건 때문에 근 5년 이상을 우리 보은군이 지금까지 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제과장 김영서  네.
○구상회 의원  그러면 그때 우리 의정간담회 때 그 내용은 이 계장님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이거?
  그때 보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 계장님한테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경제과장 김영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의원  그래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장님을 무시하고 이 계장님한테 다 떠넘기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속리산개발에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거기도? 신정지구에도!  
○경제과장 김영서  저희들이요?  
○구상회 의원  아니, 속리산개발. 아니, 참 신라개발!
  신라개발이 그 신정지구에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5만 평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경제과장 김영서  신라개발이 뭡니까?
○구상회 의원  골프장 하는, 상장지역에 골프장 하는 보은군의 아리솔컨트리클럽 회사인가…….  
○경제과장 김영서  속리산이요?
○구상회 의원  아니, 저기저기 상장지구!  
○경제과장 김영서  상장이요?
○구상회 의원  예, 상장지역! 상장지역에서 골프장 하는…….
○경제과장 김영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이 계장 무슨 얘기여?
○구상회 의원  신라개발, 그게 신라개발 아닙니까?
○신정지구개발팀장 이혜영  골프장,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예, 골프장이요. 사업부지!
○경제과장 김영서  아하! 그거요? 땅이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게 얼마나 돼요?
○경제과장 김영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몇 평이지? 팔구 만 평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그 문제의 땅 얘기하시는 거죠?
○구상회 의원  예, 나는 25만 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지분도 신라개발이 갖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영서  아니, 지분은 아니고…….
○구상회 의원  그러면?
○경제과장 김영서  지분은 아니고 땅을 갖고 있는 거죠.
○구상회 의원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땅을 이제 SPC회사가 설립되면 우리 속리산SPC에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상회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계약하고 협약하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정희덕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사유지가 거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의원님께서 워크아웃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회생 구조자금 한 1,700억원이 이미 투입됐습니다, 남광토건에.
  그리고 남광토건은 사실상은 주 채권은행 우리은행에서 재무이사, 또 감독관 이런 사람들 두 명이 아주  파견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은행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은행이 승낙해 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아웃에서 이미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 그전에 워크아웃 대상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없다, 투자할 재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 망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망한 회사 같으면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투자를 절대 승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구상회 의원  근데 언론이나 모든 부분이, 일간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아주 이걸 시선을 곱지 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끌고 온 부분이, 다년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고 온 부분인데 또 남광토건이 그 앞에 주자로 나서다 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아까 “자본금이 엄청 적다.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큰 회사에서 사업비를 투자할 때 자기 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회사를 차립니다,   어느 회사나.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필요한 만큼 넣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자본금이 꼭 재정능력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람들 지금 사업하려는데 지금 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대출 확약, 출자 의향 이것을 이미 확약한 상태고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동부화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아시아자산운용 이렇게 금융기관 5개 해서 공동으로 투자 확약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공문으로,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 5억, 10억 이거 가지고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SPC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본금 5억을 마련해서 넣은 거지 그 자본금 5억 가지고 이 많은 돈을 대출해 주겠습니까, 은행권에서?
  그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투자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정지구 출자회사 중에서 삼성에버랜드, 머지디자인, 라벤다힐즈, 우리의, 로하스코 해서 5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사별로 출자지분이 몇 프로씩 되나 좀 알려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철 의원  회사별로 출자지분이 몇 프로씩 되는지!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저희들이 출자지분을 공개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출자지분이 변동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SPC를 설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설립해서 구체적인 협약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금의 문제, 책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분이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회사별 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군은 거기에 편입되는 총투자의 68%를 저희 군유지가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금액이 약 41억 내지 사십이삼 억 정도, 그것이 250억의 자본금에 비하면, 자본금으로 따지면 약 15% 내외의 비율이 될 것으로…….
  우리 군의 지분은 십오륙 프로의 내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별 지분율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SPC 협의단계가 있기 때문에.
김응철 의원  4월 초에 의정간담회 때 4월 중에 250억원의 자본금을 만들어서 SPC를 설립해 가지고 보은군에 예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현재는 SPC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지면 엄청 복잡하고.
  책임한계, 자본의 문제, 책임의 한계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SPC 설립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게!  
  회사별로 그것이 확정되는 게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아마 글쎄요, 빠르면 앞으로 한 달 내에 SPC가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지금까지 보은군에 대단위 사업들은 첫 번에 이렇게 좀 반짝하는 그런 기미가 보였습니다마는 지속성이 없어서 사업이 계속 중단되는 게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상 아까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워크아웃 상태인 남광토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끌고 온 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행에서 관리·감독을 받아가면서 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회사가 과연 3,700억이라는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우리 보은군의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이행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이 워크아웃인 남광토건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현재까지 이끌어 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워크아웃된 상태인 남광토건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글쎄요, 아까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남광토건이 컨소시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돼 가지고 회사가 망한 것이 아니고 회생절차에 있었고 회생절차에 있을 당시에, 워크아웃될 당시에 누구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남광토건 말고도 다른 회사도 거의 다 재정이 어렵고 신규투자를 꺼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남광토건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 단독으로 “나가라. 말아라.” 할 그럴 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를 또 하고 있었고, 지금 다행히 회생절차가 거의 되고 구조조정도 하고 인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은 사업권도 구조조정하고 재산 상당히 많이 매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우리은행에서 “아, 이 정도면 됐다.” 가지고 1,700억원을 이미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원받았고, 또 그 외에 추후로 금융권에서 들어온 5개 금융회사에서도 “아, 그 정도만 됐다.” 해 가지고 다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늦었느냐?” 글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는 다른 업체로 바꾸래도 바꿀 업체도 없었고 국제적인 금융위기였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를 그냥 살려서 오는 그런 방향을 취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거 솔직히 해서 속된 말로 보은군이 남광토건에 뿔을 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협상자 의무를 체결했을 때에 무엇인가,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은행의 관리·감독을 받아가면서 회생절차를 밟아가는 게 워크아웃인데 이것도 3순위 워크아웃으로 된 게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철 의원  첫 번에 가계약 체결할 때에 무엇인가 계획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  
○경제과장 김영서  체결할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체결하고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중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회사가 어려워지고 한 건데…….
김응철 의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우선협정사 대상자를 갖다 다시 부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 보은군에서 자유자재로 못 했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영서  그럴 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김응철 의원  우리가 신정지구 발표를 한 이후에 우리 군민하고 언론에서는 엄청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보은군 군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사업 결과가 나오면 다행입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어떤 참여업체가 정상적인 어떤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됐을 때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땅덩어리 하나가 정말 명소화되고 그것도 관광지에 접근해서 지리적인 조건이 좋은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을 때에 과연 이 보은군에 발전이 담보되는 것이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SPC 설립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 간담회가 종종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예, 그렇게 하고요. 의원님들 자꾸 “이 땅으로 하다가 땅만 홀딱 날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려의 말씀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도 투자는 투자고 우리 지분 15%에 해당됩니다.
  하지마는 저희들은 기존의 6개 업체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투자를 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경영참여 문제는 우리 보은군에서 감사를 1명이든 2명이든 두되 감사는 보은군에서 두도록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니고 보은군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반드시 보은군에서, 보은군청 측에서 1명을 두도록 돼 있고요.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15%.
  15%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분비율만큼 저희들도 수익을 가져옵니다. 지분비율만큼!
  그러면 손해가 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 손해나도 우리 지분비율 만큼 손해를 우리도 같이 봐야 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3천억이고 4천억이고 PF자금을 얻어 가지고 거기 출자를 합니다.
  회사가 몽땅 망해 가지고 PF자금 3천억이 홀딱 날아가도 우리는 PF자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 회사들이 책임지고 우리는 PF자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이 나면 수익만큼, 손해가 나면 손해난 만큼 저희들이 분배하는 거고요. 지분만큼 하는 거고!
  도산났다, 회사가 몽땅 망했다 그러면 기존에 자금 말고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천억을, PF자금을 은행권에서 3천억을 얻어 왔다 하더라도, 6개 업체가 3천억을 얻어 왔다 하더라도 거기 재산은 3천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권 말고는, 금융권에서 가져 온 채권 말고는 우리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가져가는 나머지 재산 중에서는 우리 보은군에서 1순위로 지분만큼 우리가 다 회수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6개 업체가 회수를 해 갑니다, 혹시 망했을 경우에.
  이때 다른 6개 업체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서 경영에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의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예, 박범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신정지구가 우리 군정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정지구 갈 수록 산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화려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렇게 화려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기업의 생리가 말입니다, 투자 대비해서 생산성이나 효과 면에서 분명히 확증이 돼야 그런 민자나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조직에서 생각하는 기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 완결…….
  장밋빛으로 볼 수가 있지마는 나는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너무 화려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2006년도에 지정을 해서 2007년도에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사오 년 동안 지금 지리멸렬하게 계속 그 타령을 해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 가지고 남광토건하고 다른 파트너가 생겼다고 그래서 희망적인 측면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오 년간, 남광토건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오 년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앞으로 사오 년 아니라 나는 몇 년, 10년 이상도 더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좀 생각대로 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조직도 그럴 수가 없지마는 기업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이 기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까 그 화려한 답변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안이지만 나는 엄청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잘됐으면 하지마는 이제까지 밟아온 과정이나 이런 대형 사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거 나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나는 파트너를 바꿀 수 있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파트너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지마는, 아니 거기 뭐야?
  남광토건 상태 지금 회복됐다고 하지마는, 또 거기에 몇 개 회사가 있다고 그러지마는 나는 이게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광토건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 대한, 사오 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 인물로 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지마는 나는 남광토건을 불신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다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마는 너무 불신이 크고 이게 나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특단의 조치를 내릴 때는 과감하게 내려주셔야지 뭐 지리멸렬하게 하던 곳이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 또 이렇게 조금 바꿔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를 바꿔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꾸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첨단산업단지 및 동부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항상 보은군 발전을 위하시는 일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구상회 의원님께서 저희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동부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동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9월 26일 지구지정 고시 후 2009년 5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투자협약 및 실시계약을 체결해서 2010년 6월 25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단지 내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98% 보상이 완료되었고 농어촌공사가 바로 단지공사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 착공할 것으로 보이며 2013년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첨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2005년도 충청북도가 낙후된 남부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부3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2006년 8월 보은군에 입지가 확정된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 보은군수, 충북개발공사가 체결한 위 협약 내용이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1단계 기반시설사업비 62억 5천과 1단계 부지 조성 3년 후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공동인수 및 제2단계 부지 보은군이 부담하는 등 본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보은군이 최고 830억원의 군비를 부담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민선 5기에 들어서 이 문제를 2010년 7월 27일 1단계 기반시설사업비 보은군 부담액 62억 5천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과 2010년 9월 10일 기반시설비 62억 5천과 2단계 부지 인수대금 406억원을 도비로 부담하여 줄 것을 보은군수 명의로 건의하였고, 보은군의회에서도 2010년 10월 18일 본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에서는 이에 따른 회신이 없어서 다시 2011년 1월 12일 보은군수 명의로 1단계 기반시설사업비 충청북도가 특별 지원, 2단계 부지 인수대금 충청북도·보은군 각각 50% 부담, 1·2단계 추진 시 제3의 희망자에게 양도근거 마련 등 협약내용 변경을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11일 시장·군수회의 시 첨단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보은군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지사님의 선처를 바라는 건의문을 군수님이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산업단지 관계기관인 충청북도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가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한 결과 2009년도 12월 4일 체결한 협약서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충북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가스, 전기, 용수 등) 부족과 분양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할 TF팀을 구성·운영하며 추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협약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 보은군의 부담이 과중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뒤 2011년 4월 1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신 군수님께서는 도지사님께 2단계 부지 인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 요청,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특별 지원 등을 건의한 결과 지사님이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간점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단지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현재 중간점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월 18일 1차 회의를 하는 등 활동 중에 있는바 머지않아 충청북도의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 주 사항이고요.
  지난 주 금요일부터 또 이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4월 18일날 1차 회의가 있었다는 것까지만 했는데 4월 29일, 그러니까 지난 주 금요일날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주 4월 29일, 지난 주 금요일 마지막 회의를 하기 전까지 충청북도하고 보은군, 개발공사, 또 민간위원까지 참여해 가지고 거의 매일 앉아서 회의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 의견조율한 것을 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날 최종 합의에 도달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렸고 건의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되고 하기 때문에 최종 결심을 금요일날 퇴근 후에 아마 결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결심을.
  마지막 회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심을 금요일날 퇴근 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인하시고 토요일날 속리산에 오시고 지사님이 삼승까지 왔다 가셨는데 그동안에 미처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려서 송구스럽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그리고 오늘 11시 30분에 도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있던 거를…….
  우선 그 내용을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 62억 5천! 도비 62억, 군비 62억 해 가지고 125억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분양가가 1단계 20만 평에, 20만 평 얘기입니다.
  분양가가 125억을 지원해 주니까 38만 3천원이 나옵니다, 평당 분양가가.
  그래서 “38만 3천원 가지고는 분양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에서 30억씩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0억씩 3년간 90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우리 보은군에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충북개발공사로 직접 주기로 했습니다, 3년간 30억씩.
  그렇게 되면 기존에 보은군에서 62억 5천, 충북도에서 62억 5천 해서 125억에다가 이번에 90억을 주면 215억원을 기본시설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토지보상비가 약 230억 남짓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토지보상비에 맞먹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개발비용만 가지고, 개발비용만 듭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분양가가 38만 3천원에서 90억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30만원선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30만원선이면 충분히 분양 경쟁력이 있다, 또 거기에 가처분 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67%를 잡았는데 20만 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면적을 67%로 잡았는데 “이것을 조금 늘리자.” 해서 “공공면적, 공용면적을 줄이고 분양면적을 줄이자.” 그래서 가처분 면적을 67%에서 77%까지 해서 거기서 또 별도의 분양단가가 인하되면 최고 평당 27만원까지도 분양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공장 준공과 동시에, 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할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2단계 부지 25만 평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보은군이 50억씩 7년간 350억을 주고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건 그렇게 안 하고, 보은군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번 합의서에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 근데 이 합의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준다. 그것으로 2단계 부지를 인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연리 3.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15년 동안에 갚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일단 1단계와 2단계 45만 평 모두를 충북개발공사에서 한꺼번에 보상을 한다, 한꺼번에 보상하고 1단계 20만 평은 개발을 하고 2단계 25만 평은 보은군에서 충북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그 돈으로 인수를 한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 3% 그렇게 하고!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보은군에서 25만 평을 인수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그것도 빚인데, 융자금도 빚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지금 남부3군하고 괴산하고 해 가지고 신발전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신발전지역이 지정되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단지로 지정된 그 산업단지 내 단지 내 도로라고 그럽니다.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약 130억 내지 140억 정도 기반시설비에, 그것을 도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도 산업단지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 최우선으로 해서 그걸 확보해서 보은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비로.
  그렇게 하게 되면 2단계 부지가 우리가 11만원에 땅을 샀다면 한 8만원 정도로 낮아집니다.
  또 원형지 분양을 안 하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위치도 좋고 분양가가 낮아지고 하면 잘하면 거치기간 내에, 5년 거치 10년이니까 거치기간 내에 원형지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1단계 20만 평이 이미 27만원선까지 분양이 완료된다면, 분양가가 된다면 준공 이전에…….
  단지 준공 이전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27만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렇게 된다고 보고.
  그것이 잘 된다면 프리미엄을 얻어 가지고 또 무슨 효과에 의해서 2단계 부지도 거치기간 내에, 5년 내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충북지역개발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해서 2단계 국비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 부지 기반시설비를 국비에서 100억 내지 130억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첨단산업단지” 하니까 유치업종이 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첨단”이라고 할 거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신 식료품이나, 첨단업종이 아닌 일반 식료품 내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런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 해 가지고 “첨단”을 빼고 “일반”으로 하는 것으로!
  당분간, 금방은 안 할 겁니다. 세부 설계계획 수립하면서 점차 이름 바꾸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크게 90억 지원해 주는 거, 지역개발기금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2단계 부지 국비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업종 바꾸는 거 그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의된 사항이 그렇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예,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지난 얘기는 오늘 협약이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첨단산업단지 끌고 오면서 참으로 너무 오랜 세월을 끌고 왔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기업인은 보은군과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협의됐다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참 너무나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해결책이, 사실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의 그런 항의방문이 됐든지 관계된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산업단지가 진짜 지금까지 끌고 온 만큼 뭔가 좀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네.
○구상회 의원  그리고 동부일반산업단지는 예산확보가, 용역 설계비가 금년에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간 겁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예, 그렇습니다.
  동부산업단지는 금년도에 용수 공급시설만 국비 13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용수 공급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되면 심의를 또 거쳐서, 심사받는 게 있습니다.
  해서 상반기 안에, 6월 안에 완료할 것으로, 착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상회 의원  거기 진입로 관계 이런 부분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김영서  작년에 설계비를 요구했다가 정부에서 4대강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 포클레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착공을 하지 않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일체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산업단지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다가 깎였습니다, 목표액이.
  올해 다시 시도할 겁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올해 시도하면 내년도에는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진입로?
○경제과장 김영서  내년에는 올해 장비를 들이대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아요.
○구상회 의원  과장님, 첨단이 됐든지 동부가 됐든지 진짜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모든 역량을 다 뒷받침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이렇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책임자로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이 고생도 많고 고통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낭떠러지 앞에서 세 발자국 내디딘다는 이런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고맙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과장님, 협약내용에 만족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그나마 만족합니다.
박범출 의원  그나마요? 대단히 만족하셔야죠!
○경제과장 김영서  협약이라는 것이…….
박범출 의원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협약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의원  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군이 잘못한 겁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했으니까, 저희는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박범출 의원  그때 당시 우리 보은군수가 사인했지 청원군수가 사인했습니까?
  우리는 한 번 당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의원  이번에 또 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하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그나마 이제 도지사가 이러한 협약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인하셨다는데 우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지난번에도 꼭 따져봤을 건데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전보다는 나아졌지마는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한번 이거 과장님, 답변 끝나고 가셔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경제과장 김영서  알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각성해야 됩니다.
  도지사는 거짓말시켰고요, 군수는 갖다 사인을 잘못한 죄로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제과장 김영서  그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게 무슨 최선입니까? 그게!
○경제과장 김영서  그분이 잘못했다고 이런 건 떠나서요…….
박범출 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무슨 최선입니까? 제가 봐도 최선이 아닌 것 같은데. 최악인데!  
○경제과장 김영서  그 당시 사인하신 분들은…….
박범출 의원  그 당시가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아마.
박범출 의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산업단지가 몇 군데 조성이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영서  지금 조성 중인 데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박범출 의원  내일인가도 진천에 기공식한다는 얘기가 있고 오창에도 하고 있죠?  
  다른 데 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있나요?
○경제과장 김영서  예.
박범출 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모르시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영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지금 몇 군데인데, 어떻게 우리 보은군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거 보은군 하나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 문제도 아까 분양가 얘기를 하셨지마는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몇 개고 전국에는 더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지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가가 좀 낮아야 되는 거죠,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 제반 여러 가지 사항도 중요하지마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춘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전국적인 경쟁이고 충청북도 내에서의 경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보은군 산업단지로 많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양에 대한 이 대책은 우리 보은군에서 이건 면밀하게 진짜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분양에 대한 그런 대책을 좀 미리미리 해 가지고 말입니다,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이번 세부적인 오늘 합의사항에도, 그 합의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2단계 부지 100억 내지 130억 얘기하신 것은 합의서에는 없습니다.  
  그건 국비를 확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에 들어갈 성격이 아닙니다.
  밑에서 계획 수립할 때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드리고 확정을 한 거밖에 없지 합의서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의원님들 오늘 가시면 내일 아침에 신문 보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텐데 그건 합의서에 들어 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사 내용에 빠졌고 합의서에 없는 것 중에, 시간이 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완료해야만 금융비용이 적게 들고, 또 경비가 적게 듭니다.
  그게 또 다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공무원 하나를,  아마 다음 달이나 이달 말쯤이면 도에 첨단산업단지 전문 전담직원을 한 사람 파견시켜서 도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유기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분양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세부 합의사항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시 10분까지 1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부의장입니다.
  도내 최하위 재정자립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내실 있게 군 살림을 꾸려가고 계신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은군 금고 지정 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그동안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와 계속하여 군 금고 계약을 맺어 왔으며, 최근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수의계약으로 군 금고 지정 및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금고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군 살림살이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2008년 38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16억까지 이자수익이 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은행권의 금리변동 사유가 크게 없었음에도 2008년 5%에 이르렀던 1년 이상 정기예금 수신금리가 2009년 2.6%, 현재는 2.9%로 하락되어 있는바 이는 군내의 제2금융권의 금리와 비교해 볼 때 많게는 2%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내 유일한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와의 독점 계약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이행 사항일 수도 있겠으나 자주재원을 늘려야 하는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충주시의 경우 농협·신한·우리은행 세 곳과, 제천은 농협과 신한은행 두 곳과 복수계약을 함으로써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열거한 충주, 제천 두 곳의 지자체 금고 운용상황과 금리 변동사항 등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허와 실을 진단하여 최선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는 2009년의 경우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지원과 지자체 협력사업, 장학사업 등으로 119억 5,700만원을 낙후된 보은군과 보은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히 지사무소 단위의 공시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 “공개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군내 모든 금융기관들이 매년 전면적인 운용 공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사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은군지부의 운용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 금고를 맡긴 주무 과장님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금고 지정 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응선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금고 지정 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금고 운용으로 2008년 38억원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16억원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한 데 대하여 군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재무과장으로   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발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로 2008년 금리가 1년 정기예금, 8월 기준입니다, 5.02%에서 2010년에는 2.90%로 하락하였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인 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연평균 잔액이 2008년도에는 1,027억 원에서 2010년에는 541억원으로 감소하여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군내 지역농협, 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의 금리는 보은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보다 금리가 높지만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지정할 수밖에 없어 지역농협이나 산림조합 등에는 예치를 할 수가 없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금고와 타 시·군 금고 운용 비교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충북 전 시·군이 농협중앙회로 지정 운용하고 있으며, 제천시의 경우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으로 지정하였고, 충주시는 특별회계를 신한은행·기금은 하나은행으로 지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군의 금리는 옥천, 음성, 진천군은 저희 군과 동일하며 청원, 영동, 괴산, 단양은 저희 군보다 0.1% 낮습니다.
  금융기관이 다수 있어서 경쟁을 통하여 금고를 선정한 제천시와 충주시의 농협중앙회 금리는 제천이 0.2%, 충주가 0.57%로 저희 군보다 높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은행 금리는 제천시가 0.45%, 충주시가 0.56%, 충주시 하나은행은 0.4%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2년 3월부터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지역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으로도 금고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을 통하여 금고를 선정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책 수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군은 금년부터 경쟁적으로 앞서가기 위한 조기집행을 지양하고 순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운용 공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는 지역농협 등과 달리 개별 독립법인이 아닌 전국 단일 법인으로 법률이 정한   경영공시 의무에 따라 운용상황 및 재무상태를 공시하고 있으나 보은군지부는 농협중앙회 지사무소로 경영공시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계 및 전산상으로 조회되는 항목이 제한적이라 보은군지부 운용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는 각종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응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보충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8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소인 사유로 수의 방식에 의한 금고지정을 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건 절대 조항은 아니죠?
  굳이 안 넣은 것이 절대 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거하고 보은군 금고 약정서에 보면 제4조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을은 농협 보은군지부입니다, 갑은 보은군이 되겠고요.
  “을은 갑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김응선 의원  또 제14조에 보면 약정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일방적으로, “을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김응선 의원  상기와 같이 보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보은군 금고지정 약정서를 보면 주종관계라고 꼭 명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계약의 주도권은 보은군이 지고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재홍  저희들한테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하향됐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김응선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하고 독점계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떤 금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단 한 차례도 보은군에서 어떤 부당함을 표시하거나 어떤 군지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매년 두세 차례 금리변경 과정에서 통지해 준 사실이 별로 없죠? 그 이유를!
○재무과장 이재홍  예,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군 금고를 맡긴 보은군의 관리소홀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충주시와 같은 농협의 금리입니다, 2010년의 경우입니다.
  6월까지는 충주시는 3.47%를, 1년 만기 수신예금 금리입니다.
  3.47%를 지급했는 데에 반해서 보은군은 2.61%에 지나지 않습니다, 082%의 편차가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충주는 그대로 3.4%를 1년내 유지한 반면 저희 보은군은 2.9%로 돼서 0.57%의 편차가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0.71%의 금리편차가 있어요. 맞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김응선 의원  저희들 1년 평잔이 500억이 남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향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놓고 봤을 때 저희 보은군 금고는 충주시에 비해서 금리로 0.71%, 연평균 이자수입으로 따졌을 때는 최소 3억 5천만원 정도는 이자수익을 손해 봤습니다. 인지하세요?  
○재무과장 이재홍  글쎄, 금리를 산정해 놓고 농협이 결정 공시하는 것은 농협의 리스크 관리협의회에서 결정 고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 단위는 경쟁 금고를 운용할 수 있는 경쟁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잠정 금리라고 그래 가지고서 아마 점장들이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응선 의원  이게 전국단위 비교를 한 게 아닙니다, 도내만 제가 비교를 했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한 충주나 제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보은은, 또한 도내 최하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타 지자체는 금리를 어떻게 적용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챙겨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제가 이번에 자료수집하면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그동안 매년 두세 차례씩 금리가 변동되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주는 데로 끌려다닌 겁니다.
  근데 계약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군 금고를 농협이 아닌 타 은행에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재홍  글쎄요, 타 은행에다가 금고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금고 지정은 청주시, 충주시 시 단위에서 금리를 더 받고 있고, 다른 제2금융권에도 금고 지정을 운용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는데 모든 일반회계는 충청북도 내 잔고가 다 농협중앙회 지부하고 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요,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었도 되지 않는 것이고 독점 계약이라고 할지언정 타 시·군 지자체에서 받는 것 이하로 저희들이 취급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자료와 금리변동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대비를 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김응선 의원  저희 지역에 있는 제2금융권들 금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제2금융권의 금리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지정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김응선 의원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제2금융권들에서는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의 제2금융권들이 4.5% 정도의 금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군 금고가 1년 만기의 예탁금리라고 해야 현재 2.9 내지 3%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도 요청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평잔 개념으로 2008년도 같은 경우 많았을 경우에는 평잔이 1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5억 이상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거예요.
  평균 0.72%의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충주랑 비교하면.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예, 시단위하고 비교했을 때 적에는…….
김응선 의원  아니, 시단위하고…….
○재무과장 이재홍  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기 맞는데 일반 군단위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우리가 결코 손해를 봤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김응선 의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보다 못 한 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체제입니다.
  각 시·군지부가 독점적으로 자기들이 이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주에서는 저희들보다 많게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충주를 겨냥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이재홍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지부한테 분명히 저희들이 다시는 도내에서 푸대접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의 주권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리고 군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군지부에 대해서, 운용공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전국의 농협 군지부 지점이 한 94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은군지부는!
  그러면 보은군지부의 살림살이를 이 지역주민이 주인입니다, 어쨌든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하나의 체제로 돼 있지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0년도 8월 30일까지 자료에 보면 거기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인에 대한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거 지원된 게 한 7,900만원 있고요, 장학사업도 있고, 농업인이나 관련단체·기관에 지원해 준 것도 한 1,500만원 정도 되고, 지역 봉사활동 및 일사일촌 활성화, 또 지역 문화행사 협찬 지원, 농업인 지원 및 교육실시에 14억 5,100만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면 군지부에서도 이를 테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상당히 문호를 열어 놓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한테 이런 게 사전에 하나 공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보은군지부의 살림살이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지역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군 금고 기능을 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수익을 냈다라면 이 지역에 환원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앙단위의 공개가 아니라 보은군지부에 대해서만 공개를 정당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재홍  예. 부의장님이 수차 요구하신 사항인데 군지부의 공개요청에 대해서 수차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군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없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요구도 못 했습니다만 단지 농협중앙회 군지부로부터 아까 부의장님께서 환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이 환원사업에 힘쓰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응선 의원  지금까지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차후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금리변동 사항이나, 또 타 지자체에 적용하는 금리와 우리 보은군이 취급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김응선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에도 제가 주위 깊게 지켜 볼 겁니다.
  금리에 관한 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만큼 충주보다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데일 수록 더 받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챙겨 주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또한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두 공유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고,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의원  이달권 의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보편적 복지 추진 등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보은군의 다문화가족은 삼사 년을 기점으로 많이 증가하였다가 현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비율이 안정적인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다양한 정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접근성이 편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의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과 문제 가정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 가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총각과 결혼한 결혼 이주여성이 결혼생활과 시댁 구성원과의 융합, 또한 지역사회에 안정된 정착을 하기에는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 이주여성이 가정에 먼저 정착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소라든지 취업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적응 능력과 국제 결혼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엄마가 전담하고 있어 말을 배우는 시기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들의 자녀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군수 선거 공약사항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책으로 다문화음식점을 개소하여 그들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 공약사항을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이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주민복지과장 김동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열악한 다문화가족 등 주민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과 문제 가정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 가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은 관내 총 242개 가정이며 삼사 년 전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의 선호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제일 많은 다문화가족은 베트남이 125가정으로 52%를 차지하며 중국 66가정, 일본 18가정, 필리핀 14가정순입니다.
  국가별로는 13개 국가의 여성이 보은군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이들 자녀로는 324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거주 현황을 보면 보은읍에 77가정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회인면 32가정, 삼승면 26가정, 산외면 21가정, 수한면 21가정, 마로면 16가정, 탄부면 15가정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 다문화가정 242개 가정 중 28가정이 문제 가정으로 파악되었으며, 유형별로 살펴 보면 이혼이 12가정, 가출이 11가정, 배우자 사망이 4가정, 대인 기피 가정이 1가정입니다.
  이혼이나 가출가정은 이주여성이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의 가족 역시 거부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접근 기피가정은 가족상담실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통하여 상담을 지원하여 재활을 돕고 있으며, 배우자 사망 가정은 우선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은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자녀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정에서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자녀문제로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충북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녀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교육과 치료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방임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 내 탁아방을 설치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제든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 방문상담과 적절한 서비스 연계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 지원과 아동양육 지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반복되는 문제 예방을 위하여 센터와 가족과의 멘티 형성과 학습 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에 행복한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결혼 이주여성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 후 자녀양육을 위한 적응 능력과 국제결혼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직업훈련은 여성회관 내에 보은군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상담사와 직업매니저를 근무토록 하여 결혼 이주여성과 업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결혼 이주여성의 편의를 위하여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에 대비하여 면접기술이나 직장에 대한 가벼운 에티켓 등을 사전 교육하여 많은 인원이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관내 업체에 취업한 결혼 이주여성이 구인 업체와 32건을 연계하여 21명을 취업과 연계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수단을 위한 면허증 취득과 간단한 옷 수선 및 양재기술, 요리 등을 원하고 있어 보은경찰서와 연계하여 면허증 취득을 위한 필기교육을 진행하여 7명이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올해도 면허증 취득을 위한 필기교육을 1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옷 수선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요리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양육을 위한 적응능력과 국제결혼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가정방문으로 지도사 12명이 다문화가정에게 한글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통·번역 서비스사업을 통하여 다문화여성인 통·번역사로 하여금 결혼생활에서 남편이나 시부모, 또는 이웃과의 대화 시 어려운 점을 가정방문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셨던 말을 배우는 시기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등에 대한 견해와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근무토록 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가 100% 감면되어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언어를 배우는 제일 좋은 시기에 엄마로부터 부족한 언어교육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민·관 돌보기 추진으로 공무원과 다문화가정이 2 대 1 결연을 맺어 직접 다문화 여성들과 대화를 통하여 외로움을 달래주고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상담해 주고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고 있으며, 또한 마을 사정에 밝은 마을부녀회장님과 결연으로 지역 내에서 빠른 시일 내 부녀회원으로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20여 개 기관으로서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외국인이 아닌 온전한 우리나라 사람으로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정방문으로 추진하는 한국어 교육 지원과 아동양육 지원에 대하여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다문화가정의 실생할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정과 민·관 돌보기의 적극적인 추진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적절한 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으로 다문화음식점 개소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포괄 보조사업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에 포함시켜 신청을 한 상태로써 지난 3월 충청북도의 심의를 마쳤으며 5월 초 중앙부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다문화음식점을 개소함으로써 다문화 여성들이 모임의 장소로써 단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남아 각국의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장이 되겠으며 변화하는 세계 음식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권 의원 거수)
  이달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의원  자세한 답변내용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결혼 후 입국하여서 2년이 지나면 국적취득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 국적취득이 몇 가정이 되는지, 요즈음은 국적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하는데 농촌에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당사자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국적취득을 하는지 알고 싶고, 또한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다문화 여성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242개 가정 중 문제 가정인 이혼과 가출가정을 제외한 219개 가정 중에 국적취득한 가정은 91가정으로서 41.6%입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문화가정 여성이 해당기관을 찾아다니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적취득은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주소가 있으면 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하면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혼인 귀화자가 기본적인 의사소통, 또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을 기본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과 농협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보은농협에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과정 100시간과 한국사회 이해 과정 50시간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또 돕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저희 보은군에서는 각 읍·면 이장회의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계도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권 의원  답변내용에 감사하고 고맙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여간 언어소통이라든지 시부모와의 갈등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현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다문화가정 복지 정책은 우리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머나먼 나라에서 시집 와서 우리 문화와 환경이 낯선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외롭고 참 힘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금 면 단위별로 한 가정씩을 뽑아 가지고 친정 보내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매년 한 가정씩 면단위별로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구상회 의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다문화가정에 모범적인 가정이 있다고 하면 친정 보내는 사업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아서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글쎄, 이게 머나먼 나라에서 와서 사실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군 재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을 한번 전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군민의 복지수행 정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에서 문제 가정이…….
  보은군에 다문화가정 242가정 중에서 문제 가정이 28가정인데요, 여기에서 이혼가정이 12가정인데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가정의 이혼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혼사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12가정이 이혼이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다문화가족 중 이혼 및 가출사유가 남편의 무능력이 제일 많고…….
김응철 의원  남편의 무능력이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결혼이민자를 믿지 못해 본국으로 돈을 송금을 하지 않아서 자주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출이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이 연중 몇 번의 행사가 있습니까, 주로 만나는 행사가?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글쎄, 김응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도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했는데 다문화가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불러내는 게 문제점이랍니다.
김응철 의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최소한 불러내지 말아라.” 거기에 그런 지침을 내리는데 다른 시·군에서 아무런 얘기들 안 하는데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한테.
  “과장님, 저희들은 동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생색내려고 하는 기관·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군을 통해서 동원하도록 지시를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위 기관·단체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 통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건의를 했더니 “좋은 얘기를 해 줬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통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 보은군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가족들이 어떻게 좀 동원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응철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정의 빈번한 외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내외분이 연령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20년 이상 차이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처증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도 이걸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고서 ‘야! 이래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행사를 좀 줄여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 중에 하나가 결혼이민자가 채팅을 통해서 본국 남자와 사귀고, 또한 전화통화를 했을 적에 남편이 외국말로 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박범출 의원님과 정희덕 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과 폐기물의 관리 및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2009년 12월 31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 중 사육제한 지역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등은 대청호 상류에 있는 회남, 회인면 주민들에게 적용되어 수년 동안 생활과 축산업 운영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으며,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 있어 소, 젖소, 말, 양, 사슴은 주택과 축사와의 직선거리 100m 이내,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로 기타 지역에서 신규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후 축산을 하지 않는 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조례가 타 지자체보다 엄하게 제정되어 축산업 발전에 저해된다고 불만과 함께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3조제2항의 예외 규정을 보면 보은군의 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의원  정희덕 의원입니다.
  환경 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심초사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 환경 분야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용암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993년 조성되어 오는 2013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년여 정도인데 사용연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소각장 및 매립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시설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소각하고 이와 병행하여 자원 재활용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근현대적 시설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과 매립장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지역사업으로 매년 용암리와 갈목리에 1억 5천여 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매립장 건설 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향후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약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청정 보은의 명성에 걸 맞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박범출 의원님과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환경위생과장 김인복입니다.
  청정 보은의 실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재열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경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박범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소·젓소·말·양·사슴은 주택과 축사와의 직선거리 100m 이내로, 돼지·개·닭·오리는 주택과 축사와의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두 차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상당한 진통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축산도 환경이라는 신개념을 가지고 본 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제역 차단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제역 없는 청정보은을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있고 보은군 농업소득 중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제한조례의 완화를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축사로 인한 잦은 민원 해소를 위하여 축사 내 방향제 살포 등 다각적인 군비 지원사업의 전개가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부서와 축산농가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축사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슬기로운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사육 제한조례 중 주거시설의 호수 규제 완화, 그리고 돼지·개·닭·오리의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관련단체와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각 지방자치마다 상이하고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아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 중에 있고 금년도 6월 말이면 용역이 마무리돼서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고, 또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우리 충청북도에 12개 시·군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데가 8군데고 안 된 군데가 4군데더라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조례가 시행된 지 한 1년 이상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법이든지 조례든지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싫어지는 상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또한 일반 축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반면 우리 보은군에서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축산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강화가 된 게 아니냐, 너무 엄하게 한 게 아니냐?”고 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은군의 농업 소득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남부3군 중에도 소 같은 경우는 우리 보은군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농가 소득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지난번에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질문서에도 돼 있지마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도 좀 손볼 곳이 있지마는 특히 제3조2항에 대한 부분은 좀 개정을 해서 숨통을 틔워져야 될 것 같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너무 법을 엄하게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 법을 지키는 우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마는 그걸로 인해서, 또 너무 엄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 문제점이 노출될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3조제2항, 우리 과장님 보셨죠? 제3조제2항!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박범출 의원  물론, 호수도 보면 우리 보은군이 3호입니다.
  자자체 보면 5호도 있고 7호도 있고 10호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거리도 우리는 100m, 200m 이런 식인데 더 완화된 곳도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3조제2항에 1번부터 거기 4번까지 보면 예외규정을 두긴 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외규정이에요, 보면요.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희박한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항, 제3항. 제3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뒀으면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예외규정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여기다 삽입해 놨습니다.
  예외규정을 두나 마나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현재 많이 토론을 했는데 처음에 조례 제정 당시에 예외규정을 둔 것은 준칙안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저희 군 실정하고는 실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출 의원  예. 저는 차라리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은 예외규정은 아무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니 함만 못 한 거거든요. 한 가지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현실적인 거!
  아까 얘기했지만 숨통을 틔워주고, 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여기 지금 4가지 항목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하고는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청원군 이 제한 조례를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예.
박범출 의원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청원군 건 아직 못 봤습니다.
박범출 의원  청원군 거요?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예.
박범출 의원  거기 잘돼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보은군과 같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항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4조 가축사육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3조에 보면…….
  아니, 제4조제3항에 보게 되면 여기도 예외규정을 ‘어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군보다 더 현실성 있게 해 놨어요. 이거를!
  그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임야 등 기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아파트단지 경계선부터 축사가 보이지 않는 축사로서 전체 세대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체 세대수 9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이것 두 가지만 볼 때, 나머지 사항도 여기 사실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볼 때 그래도 우리는 완벽하게 엄청나게 강화를 해서 숨통을 못 틔웠지마는 여기 청원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외규정을 현실적으로 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잘 됐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외규정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축사를 분, 또 앞으로 하실 분에 대해서 구제라고 하면 뭐하지마는 그런 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서 축산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 청원군 사례를 미리 검토를 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우선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의원님께서 지금 거리제한 문제에 질문요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 부분만 지금 시·군 거를 전체 자료를 파악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3조제2항의 예외규정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거리제한…….
  축산업 관계자들은 완화해 달라는 것이고, 일반주민들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1.5km까지 거리를 연장해 달라는, 그런 거리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다만, 저희 군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업 종사자나 일반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 각종 축사로 인한 민원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제 살포라는 약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축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악취제거만 된다면은 거리제한 문제는 좀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말에 환경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환경부의 준칙안이 이제 시달될 때 그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예외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저는 전체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제3조제2항에 대한, 질문요지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이런 거, 호수나 미터수 이런 부분만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 강화라고 할까요? 유지는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조례가 생명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다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답변서에도 나와 있었지마는 우리 정부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 측에서 용역을 해서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까 답변대로 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시기가 어지간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상황도 보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같이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축사 내에 방향제 살포 이런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EM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민들이 아마 매주 화요일날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 200여 명 넘게 이 미생물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 미생물이 우리 채소 분야에, 재배 분야에도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지마는 이 축사 내의 악취제거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센터하고 그런 거 연계를 해서 축산인들한테도 좀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큰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민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용역이 나올 때, 그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사육제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완화할 부분이 있고 더 강화할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완화할 부분은 3호 이상에서 한 10% 한다든가 어떤 가축종류에 따라서 거리제한을 좀 완화시킨다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축 중에서도 돼지나 개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300m~500m로 돼 있는 것을 별도 규정을 둬서 돼지나 개 등은 1,000m 이상으로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지금 저희들은 축산농가에서는 거리를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주민들은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사가 너무 근접돼 있다 보니까 축사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거리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축산업 관계자들은 멀리 떨어지면 실제 축사 지을 만한 곳은 많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6월 말까지 환경부의 준칙안이 내려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축산농가 및 일반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6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준칙안이 어느 방향으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방향에서 완화든지 강화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제를 쓴다 하더라도, 그 축주가 규정된 방향제를 계속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악취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은 어떤 근방에 산짐승이 출몰해서 개 한 마리가 짖으면 그 많은 개가 합동으로 짖기 때문에 1,000m 이상에서도 잠을 못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개사육 문제만큼은 여러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게 또 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흔한 것은 아닌데 개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곳에는 이렇게 안면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용암리 쓰레기 매립시설 및 소각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암리 매립시설 및 소각장에 대한 향후대책 여부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및 선별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소각로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선별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 소각로 및 선별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암리 매립시설은 지난 1993년 조성되어 오는 2013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2011년 4월 15일 용암리 및 갈목리 매립장 정비를 위한 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2011년 5월 6일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일제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암리 매립장은 2012년 하반기에 충청북도지사에게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용연한을 결정하여 연장 허가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갈목리 매립장은 종료예정 시기가 2026년이지만 향후 35년간은 매립이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암리 소각장은 소각시설 용량이 시간당 0.6t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며 우리 군은 하루 16시간 가동기준 10t을 소각하고 있으나 2003년 2월 가동 개시를 하여 현재 9년째 접어든 시설로 매후 노후되어 고장률이 잦고 가동률 또한 70% 정도로 소각하지 못하는 일부 쓰레기는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소각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소각시설을 증설, 또는 대수선, 아니면 신설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사용연한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신설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4월 18일 국비보조금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충청권 환경담당청인 금강청과, 그리고 충청북도, 또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이 2012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시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군은 남부3군 최적화보다는 청주·청원군으로의 최적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에 환경부의 국비지원 결정 여부 결과에 따라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2013년 사용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소각시설의 신설 및 대수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신설에 따른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쾌한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사용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는 없지만 앞으로 소각장 및 선별장의 신설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기금조성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소각장의 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 등 상당한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등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정 보은의 명성에 걸 맞는 환경기초시설의 집적화와 최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몇 년 남지도 않은 '13년까지 연한이 돼 있는데 미리미리 예정지를 파악해서 미리미리 그  시설을 갖춰 가지고 즉각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저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소각장을 신설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8날 일단 신설하는 방안을 가지고 국비지원 신청을 했고 신설 시에 지원되는 국비는 100억 중에 30%인 30억이고 70%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이 높을 수밖에는 없지마는 현재 도에서 지방비 70% 중에서, 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방비 부담액 70% 중에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실무과장 회의 때나 지난 달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했던 것은 지방비의 부담비율 중에 도비지원 비율 10%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보은군에 이삼 십 프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린 바 있고요, 도 환경정책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신설 시에 후보지는 지금 적지를 두세 군데로 압축을 해서 현장조사까지 일단 마친 상황인데요, 국비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후보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설이 지금 국비지원이 어려울 때 대수선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수선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그리고 50%가 지방비이기 때문에 대수선 때는 저희 군비 부담도 적게 들어갈 수밖에는 없지마는 앞으로 향후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는 분리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동시에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행정과장 최석만
  경제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참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석만
  민원과장 이재강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