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9일(금) 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와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와 관련한 인용법 개정 내용 반영 안제3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는 따로 규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제5조,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법률에 맞게 변경 안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는 따로 규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제9조,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삭제 제14조,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기준 신설안은 제15조의2,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은 안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은 안제1조·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규정 안제8조,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안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규정 안제12조,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방법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14조, 발생억제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제15조·제16조,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으며 법령근거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사완료 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을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재산은 보은읍 산척길 209-51, 시설규모는 8,004㎡, 건물이 1,306.28㎡, 소각용량은 1일 20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근거법령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민간업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2분)
안전건설과장님이 개인 신상문제로 부재중이므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합리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의 점용료 감면 완화에 관한 권고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2조에 의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제3조에 점용료 산출기준을 변경하였는데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시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로 변경하였고, 안제5조에 소액 부 점용료 징수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액부 5천원 미만이더라도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점용료 감면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또 점용료의 전액 면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의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안제7조 및 안제10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과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추진단의 점용료 감면 완화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의 취소 및 수탁기관 감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준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준용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최부림정경기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