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13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3시29분)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규모에 관한 규정으로써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50%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대당 최고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부터 9조까지에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및 보조금 사용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8조에서 도시가스 공급협약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3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의정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 드린 사항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시34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0~70년대 황폐화된 산림의 녹화조림을 위하여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공유림 위탁관리 분수림 계약 제도가 산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보은군과 마을산림계 간에 체결됐던 군유림 분수림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본 건은 의정간담회에서 이미 보고 됐던 사항이고요, 유명무실화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림법 개정으로 인한 국공유림 위탁관리 분수림 계약 제도 폐지 및 보은군과 마을산림계가 체결한 군유림 분수림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최부림정경기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